아동·청소년 성범죄2014고합389울산지방법원 1심2015-05-15 선고검수완료

사실상 부녀관계인 청소년 피해자를 위압적인 태도로 억누른 뒤 집에 아내가 없는 틈을 타 간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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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89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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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B(여, 17세)의 모친인 C(여, 43세)와 4년 동안 함께 살면서 사실상 부녀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중학교 때 일진이어서 싸움도 잘하고 힘이 세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폭행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압해 왔다.
  • 2014. 7. 11. 22: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야간 근무로 아내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작은방 침대에 등을 돌린 채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와 팔다리를 주무르다가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몸을 돌려 눕힌 뒤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했다.
  •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몸을 비틀고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밀어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 가슴을 만지고 옷을 걷어 올린 뒤 성기를 음부에 넣어 간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모친과 4년간 동거하며 사실상 부녀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으로, 평소 폭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위압해 온 가운데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침대에 있던 청소년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간음)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모친과 4년간 동거하며 사실상 부녀관계에 있었고, 평소 폭행할 듯한 태도와 욕설로 피해자를 위압해 온 점이 인정되어,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간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주물렀다는 취지로 변명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범행 현장 휴지에서 정액 반응 양성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디엔에이(DNA)가 함께 검출되었다고 회신한 이후에야 범행을 인정했다.
  • 피해자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으로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는 앞으로 자라는 과정에서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 있다고 봤다.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서가 여러 차례 작성되었으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모친이 피고인과 사실상 관계에 있어 합의를 계속 요청했고 피고인의 모친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 합의금도 최초 3,000만 원 중 400만 원만 지급하고 이후 추가 지급하며 총 2,000만 원으로 감액해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진정한 반성에 따른 합의라기보다 양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법정대리인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가족처럼 함께 살던 사실상 부녀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와 위압적인 태도로 청소년을 억누른 채 성적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엄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사후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가 피해자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기반하지 않았다면 형을 크게 낮춰주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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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사실상 부녀관계인 청소년 피해자를 위계로 억압하여 간음
  • 경찰 조사에서 범행 부인하다가 유전자 감정 결과 후 인정
  •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 미성년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동종범죄 전과 없음
  • 피해자와 합의
- 1 - 사건고합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간음2014389·() 피고인년 ****회사원A (77 , ), 검사이세진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5. 15.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피고인은 피해자여세 의 최모인여세 앀 결피을 위윜띜 년 동안 함께B( , 17 )C( , 43 )4 살아씤고 있는 사실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상대띜 중학교 때 일진이어서 싸움도 잘하고 힘이 세다 는‘’ 취지띜 말을 하면서 피해자 등을 상대띜 말을 할 때마다 욕설을 하는 등 마쵘 피해자 - 2 - 가 피고인의 말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상대띜 폭뜥을 행사할 듯한 태도를 보 여 암다.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집에서가 야간 근무띜2014. 7. 11. 22:30, **** 집에 없는 틈을 타 그곳 작은 묩 침대에 넄워 피고인에게 등을 돌린 채 있던 피해자에 게 다가가 앜 안 씻고 폰을 만지고 있냐엄마가 씤괰 위에 빨리 씻어라 고 말하면“?,.” 서 양손으띜 피해자의 어깨앀 팔다리를 주무르다가 한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집어넣고 나뤸지 한 손으띜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띜 돌뜤 넕힌 다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묔지앀 속씷을 한꺼번에 벗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띜 빨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며 몸을 뵄틀면서 한 손으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당괰며“” 다른 한 손으띜 피고인을 묀어내자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한 손으띜 피해자의 가, 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띜 걷어 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띜 빨다 재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띜 씬라가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회 넣어 간음하씀다2.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B 감윕의뢰회보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 3 -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75 , 1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21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피고인491, 501(. 이 이 사건 범행 위에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 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일윕한 주거지에서 직장생한을 하던 자띜서 사회윁, 유대관계가 분명한 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최족관계에 있고 그 범행장소도, 피해자의 윕보앀 관뜨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차 피해를 묩지를 위해 신중을 괰2 할 필요가 있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42143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1.:2 6~ 15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 4 - 유픕 성범죄군 일묘윁 괰준 강간죄세 이상 대상 청소년 위뜥 간음 유픕[],,(13),(2)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년년 개월[],3 ~ 5 6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개월3.:2 6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동종범죄 위뜥은 없는, 윐 피해자앀 합의한 윐 등은 일견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피 묰우자,., 의 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묘항을 위뜥으띜 억압하고 간음한 윐 경찰 윜 회 조사,1 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일체 부인하고 씤히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괰를 주물뜀다 는 취지띜 변명하다가 국립과학섘사연구원으띜부터 범행 프장에 있던 휴지에서 윕액묘 응 양성 묏 피고인과 피해자의 디엔에이픕이 함께 검출댘었다는 회신이 씨 이후 이 사 건 범행을 인윕한 윐 피해자는 감섘성이 씈민한 청소년으띜 이 사건으띜 상당한 성윁, 섘쵘심과 윕신윁 고통을 겪었을 것으띜 보이고 이는 앞으띜 자라는 과윕에서 쉽게 지, 워지괰 어뜤운 상처띜 남을 섘 있는 윐 피해자는,2014. 11. 30., 2015. 4. 22., 2015.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씀고 위 각 일시경 피해자는 미성년자씀는데 피해자5. 13.,, 의 법윕대리인가 피고인과 사실피 관계에 있어 피해자에게 합의할 것을 계속윁으띜C 요청하고 피고인의 모최도 지속윁으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각 합의에 이른 것으띜 보여 그 합의 과윕에서 피해자에 대한 차 피해가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2, 최초 합의시에는 합의괈만 원 중만 원 만을 지괉하고 이후 덐 번째 합의시3,000400, 에는만 원을 추가띜 지괉하씀으며 마지막 합의시에는만 원을 추가띜 지괉600,1,000 하여 합계만 원을 지괉하면서 합의괈을만 원으띜 감축하여 피해자앀 합의2,0002,000 하씀는묔 합의괈 지괉과윕에서도 피해자에게 많은 윕신윁 피해를 준 것으띜 보이고, 이는 진윕한 묘성에 따른 합의라괰 보다는 단지 자신의 양픕을 고뜤한 것으띜 묖에 보 - 5 - 이지 않는 윐 또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실상 피인관계에 있는 법윕대리, 인인 모띜부터 윁윈한 보픸를 묛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 행의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피해 보상을 위한 노뜥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윕들을 종합하여 양픕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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