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부녀관계인 청소년 피해자를 위압적인 태도로 억누른 뒤 집에 아내가 없는 틈을 타 간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89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B(여, 17세)의 모친인 C(여, 43세)와 4년 동안 함께 살면서 사실상 부녀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중학교 때 일진이어서 싸움도 잘하고 힘이 세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폭행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압해 왔다.
- 2014. 7. 11. 22: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야간 근무로 아내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작은방 침대에 등을 돌린 채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와 팔다리를 주무르다가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몸을 돌려 눕힌 뒤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했다.
-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몸을 비틀고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밀어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 가슴을 만지고 옷을 걷어 올린 뒤 성기를 음부에 넣어 간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모친과 4년간 동거하며 사실상 부녀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으로, 평소 폭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위압해 온 가운데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침대에 있던 청소년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간음)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모친과 4년간 동거하며 사실상 부녀관계에 있었고, 평소 폭행할 듯한 태도와 욕설로 피해자를 위압해 온 점이 인정되어,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간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주물렀다는 취지로 변명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범행 현장 휴지에서 정액 반응 양성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디엔에이(DNA)가 함께 검출되었다고 회신한 이후에야 범행을 인정했다.
- 피해자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으로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는 앞으로 자라는 과정에서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 있다고 봤다.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서가 여러 차례 작성되었으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모친이 피고인과 사실상 관계에 있어 합의를 계속 요청했고 피고인의 모친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 합의금도 최초 3,000만 원 중 400만 원만 지급하고 이후 추가 지급하며 총 2,000만 원으로 감액해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진정한 반성에 따른 합의라기보다 양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법정대리인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가족처럼 함께 살던 사실상 부녀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와 위압적인 태도로 청소년을 억누른 채 성적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엄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사후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가 피해자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기반하지 않았다면 형을 크게 낮춰주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사실상 부녀관계인 청소년 피해자를 위계로 억압하여 간음
- 경찰 조사에서 범행 부인하다가 유전자 감정 결과 후 인정
-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 미성년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
- 범행 인정 및 반성
- 동종범죄 전과 없음
-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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