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3세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두 차례 성관계를 하고, 중고거래 앱에서 허위 매물을 올려 여러 명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4고합226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7월 12일경 스마트폰 메신저로 알던 중학교 1학년생 피해자(여, 13세)가 부모와 다퉈 가출해 먹고 잘 곳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꾀어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고, 피해자는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2014년 7월 15일경과 같은 달 말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해 성교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4년 9월 4일부터 9월 29일경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앱에 오토바이 등 물건을 팔 것처럼 허위 매물을 올려 6명의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52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 피고인은 2014년 9월 중순에도 같은 수법으로 오토바이와 스마트폰을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75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 피고인은 2014년 10월에도 편의점 앞에서 오토바이를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10만 원과 15만 원을 각각 받아 가로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가출한 중학교 1학년생(13세)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집으로 데려가 두 차례 성관계를 맺어 청소년 성매매 혐의를 받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앱에 허위 매물을 올려 6명의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52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들을 합쳐 심리한 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숙식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가출 청소년을 집에 데려와 성관계를 한 점을 청소년 성매매로 본 것입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팔 것처럼 거짓말해 돈을 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성매매 범행에 대해 청소년이 건강한 성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성인인 피고인이 오히려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의 청소년의 성을 사들인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법원은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 대해 인터넷 거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거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이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같은 종류의 사기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매매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가출해 의지할 곳이 없는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행위가 청소년 성매매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터넷 중고거래 앱에서 허위 매물로 돈을 가로채는 사기 행위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처벌이 무거워지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사기범행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
- 동종 사기죄로 3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사기 범행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공탁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