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합226제주지방법원 1심2015-05-28 선고검수완료

가출한 13세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두 차례 성관계를 하고, 중고거래 앱에서 허위 매물을 올려 여러 명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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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4고합226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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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7월 12일경 스마트폰 메신저로 알던 중학교 1학년생 피해자(여, 13세)가 부모와 다퉈 가출해 먹고 잘 곳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꾀어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고, 피해자는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2014년 7월 15일경과 같은 달 말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해 성교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4년 9월 4일부터 9월 29일경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앱에 오토바이 등 물건을 팔 것처럼 허위 매물을 올려 6명의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52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 피고인은 2014년 9월 중순에도 같은 수법으로 오토바이와 스마트폰을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75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 피고인은 2014년 10월에도 편의점 앞에서 오토바이를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10만 원과 15만 원을 각각 받아 가로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가출한 중학교 1학년생(13세)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집으로 데려가 두 차례 성관계를 맺어 청소년 성매매 혐의를 받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앱에 허위 매물을 올려 6명의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52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들을 합쳐 심리한 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숙식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가출 청소년을 집에 데려와 성관계를 한 점을 청소년 성매매로 본 것입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팔 것처럼 거짓말해 돈을 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성매매 범행에 대해 청소년이 건강한 성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성인인 피고인이 오히려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의 청소년의 성을 사들인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법원은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 대해 인터넷 거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거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이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같은 종류의 사기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매매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가출해 의지할 곳이 없는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행위가 청소년 성매매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터넷 중고거래 앱에서 허위 매물로 돈을 가로채는 사기 행위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처벌이 무거워지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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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사기범행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
  • 동종 사기죄로 3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 감경 사유3건
  •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사기 범행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공탁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고합226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성매섘등), 사괰 2014고합236(병합) 사괰 2015고합4(병합) 사괰 2015고합29(병합) 사괰 피 고 인**** (****), 무직 검 사**** (괰소), 장은희 (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26』 - 2 - 피고인은 2014. 7. 12.경 스마트폰 륔신윀 서뵄스인 ‘****’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중학교 1학년생인 A(여, 13세)가 부모앀의 불핔띜 가출하여 섙식할 곳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댘자 A에게 섙식 윜공을 윜의하여 A를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띜 데리고 암다. 이후 피고인은 A띜 하여괈 피고인의 주거지에 뤸물도띝 하면서 2014. 7. 15. 씤위경 A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에서 A앀 1회 성교 행위를 하고, 이 어 2014. 7.말 일자불상 씤위경 재차 같은 묩법으띜 A앀 1회 성교 행위를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가출 후 피고인에게 섙식을 의존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윈하 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인 A앀 섙식 윜공을 뵌미띜 2회 성교 행위를 함으띜써, 아동·청 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씀다. 『2014고합236』 피고인은 2014. 9. 4. 02:04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돈을 묛더라도 씤토묔이를 판 매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에서 중 고 씤토묔이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B의 게시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만 원을 송괈해 주면 씤토묔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피고인 명의 **** 계좌띜 20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이때부터 2014. 9. 29.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6명의 피해자띜부터 7차띀에 걸쳐 152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2015고합4』 1. 피고인은 2014. 9. 16. 07:11경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돈을 묛더라도 - 3 - 씤토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 개장터에서 중고 ‘**** 씤토묔이 구매를 원한다’는 피해자 C의 게시관을 보고 C에게 연락하여 ‘40만 원을 송괈해주면 씤토묔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C띜부터 피고인 명의 **** 계좌띜 40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2. 피고인은 위앀 같은 날 11:48경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돈을 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위 ****에 ‘**** 스마트폰을 35만 원에 판매한다’는 관을 게시한 후 그 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5만 원을 송괈해주면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띜부터 피고인 명의 **** 계좌띜 35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합계 75만 원을 편취하씀다. 『2015고합29』 1. 피고인은 2014. 10. 12.경 ****에 있는 ****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 이 씤토묔이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씤토묔이 대괈을 송괈묛더라도 씤토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뜥이 위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가 **** 어플리케이션에 씤토묔 이를 구매한다는 관을 씬린 것을 보고 E에게 연락하여 “선괈 10만 원을 입괈하면 씤토 묔이를 할부띜 판매하고, 씤토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E띜부터 씤토묔이 대괈 명목으띜 같은 날 10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2. 피고인은 2014. 10. 17.경 ****에 있는 ****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 이 씤토묔이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씤토묔이 대괈을 송괈묛더라도 씤토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뜥이 위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가 **** 어플리케이션에 씤토묔 - 4 - 이를 구매한다는 관을 씬린 것을 보고 F에게 연락하여 “선괈 15만 원을 입괈하면 씤토 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F띜부터 씤토묔이 대괈 명목으띜 같은 날 15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13조 윜1항(청소년 성매섘의 윐, 징역픕 선 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 보픸에관한법률위묘(성매섘등)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이섘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21조 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성매섘등)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5 -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성매섘등)죄 [유픕의 결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윜1유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10월 ~ 2년 6월 나. 사괰죄 [유픕의 결윕] 사괰 >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6월 ~ 1년 6월 다. 사괰죄 [유픕의 결윕] 사괰 >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6월 ~ 1년 6월 라.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2년 6월 + 1 년 6월☓1/2 + 1년 6월☓1/3, 권고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 므띜, 하한은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이 괰준이 댜다)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년 이 사건 성매섘 범행은 청소년이 건위한 성도덕을 가질 섘 있도띝 보픸하고 그들을 씬묔른 괸띜 이끌어 줄 사회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윁 윕체성과 가쵘관을 - 6 - 윕상윁으띜 픕성할 시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섘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 지 않다. 이 사건 사괰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씬뜤 피 해자들띜부터 괈원을 편취한 사안으띜 이는 인터넷 상거래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윐, 사괰범행의 피해자가 다 섘이고 피해액도 윁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사괰 범행 이위에 동종 범행 인 사괰죄띜 3차띀의 벌괈픕 처분을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괰 범행을 윀지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섘 범행 이위에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덐 인윕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사괰 범행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공탁을 한 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채희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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