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5년 3월경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12세 피해자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냈다.
2015년 4월 5일, 피고인은 피해자 집 뒤 골목으로 나오게 한 뒤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에 키스하는 등 3~4분간 피해자를 추행했다.
2015년 4월 21일 오후 9시경,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집 부근으로 가 만남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엄마 잘 때까지 뒷골목에서 기다린다'며 협박해 나오게 한 뒤 상의와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했다.
2015년 5월 31일, 피고인은 만남을 거부하자 '집에 찾아가 채팅한 것을 부모님에게 보여주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사진 1장을 찍어 전송하게 했다.
2015년 6월 17일 오후 6시경, 피고인은 '유괴한다', '가슴사진을 집 앞에 뿌려놓겠다', '집에 말해줄게'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12세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뒤, 2015년 4월 5일과 4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2015년 5월 31일에는 부모에게 채팅 내용을 보여주겠다고 협박해 가슴사진을 찍어 보내게 했다. 또한 6월 17일에는 유괴와 사진 유포를 내용으로 한 메시지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법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키스하는 등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가슴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행위는 겁을 먹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괴와 사진 유포를 내용으로 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겁먹게 한 행위 역시 협박죄로 인정됐다.
피해자가 12세에 불과한 어린아이이고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에게 준 정신적 충격이 큰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며, 형과 신상정보 등록·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팅앱으로 알게 된 어린 피해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 추행하고 사진을 요구한 행위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강요, 협박죄로 모두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재범 위험성과 피고인의 전력 등을 종합해 별도로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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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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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성적 침해
죄질 매우 불량
↓ 감경 사유3건
범행 자백 및 반성
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음
2010년경 이후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음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20168(13
자강윜추행 미성년자의윜강윜추행 강요 픑묕),,,
위고 병합20166()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남회사원A (87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윤국권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원율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6. 5. 20.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120.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 2 -
미성년자의윜강윜추행1.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심톡 으띜 알게 댜 피해자 신2015. 3.''OO
여세 앀 카카씤톡 륔신윀띜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내고 피해자에( , 12 )
게 폴라띜이드 사진괰 등을 사준다고 하며 하심을 산 것을 괰핔띜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뤹었다.
피고인은시간불상경 묤에 거윜시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띜 찾2015. 4. 5.
아가 피해자에게 카카씤톡 륔신윀띜 연락하여 주거지 뒤쪽 골목괸띜 나씤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니가 커서 나랑 결피할래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다가가 상의 안으띜 손"?"
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는 등으띜 약분 동안 피해자를,3-4
추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씀다13.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2.(13)
피고인은 위항 괰재 강윜추행 범행 이후 섘시띜 피해자에게 만남을 시도하씀으1.
나 피해자띜부터 거윈을 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중서경 딐다시 피해자의 위 주거지 부근으띜 가 피해자에2015. 4.21:00
게 만남을 요구하씀으나 피해자띜부터 집에 엄마가 있다는 이유띜 거윈당하자 피해자
에게 엄마 잘 때굌지 뒷골목에서 괰다린다 이번 한 번만 만나면 별띜 신경 안 쓰겠".
다 잠교 나앀라 고 요구하씀고 주거지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피고인의 요구에 응..",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아 겁을 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
- 3 -
대띜 주거지 뒷골목으띜 나가 엄마 아뵠 있다 빨리 들어가야 댜다 용건만 간단히 얘"..
괰해라 고 말하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안으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
의 안으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는 등으띜 피해자를 강
윜띜 추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강윜띜 추행을 하씀다13.
강요3.
피고인은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씤스토리 쪽지띜 피해자에게 다시2015. 5. 31."
만나자 돈을 준다 고 륔시지를 보내어 만남을 요구하씀으나 피해자띜부터 안 만난,.""
다 신고한다 씤지 말라 고 거윈당하자 피해자에게 안 만나주면 집으띜 찾아간다 집..."".
에 찾아가서 톡 한 거 부모님에게 보여준다 내가 그러면 안 가겠다 안 가는 대신에..
니가 이걸 해 봐라 집에 안 간다는 조건으띜 가슴 사진 장을 보내라 고 픑묕하여 이,1."
에 겁을뤹은 피해자띜 하여괈초서경 피해자의 휴대위핔띜 피해자의 가슴 사2015. 6.
진을 찍어 피고인의 휴대위핔띜 위송하도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픑묕으띜 피해자띜 하여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씀다.
픑묕4.
피고인은 위항과 같이 피해자띜부터 가슴사진을 위송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3.
해자에게 카카씤톡 륔신윀띜 볼굌언윜 시간댘는데 시크하네 갖고 싶다 입선 뺏고"?,,,
싶었는데 억지띜라도 키스할건데 뵄싼 보지네 억지띜 만나고 싶은디 라고 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씀으나 피해자띜부터 계속하여 거부당하씀다.
피고인은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위핔를 이용하여 피2015. 6. 17. 18:00
해자에게 진짜 핕 유괴한다보자 죽을래 어 개년아 그래 알겠다 니가슴"?!.?,.()ᄀ ᄉ
- 4 -
사진 집 앞에 뿌뜤놓을게 진짜 니 집에 말해줄게 라는 내용의 카카씤스토리 쪽지 닉,."(
네임 이시크 를 피해자 휴대위핔띜 위송하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미성년자의윜강윜추행의 윐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305 , 298 (),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의 윐 픕법조 강73 ,298 (13),324 (
요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픑묕의 윐 각 징역픕 선택),283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37, 3812 , 50 [
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13)]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면윜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피고인491, 501(‧
이 과거에 성폭뜥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판시 각 강윜추행 범행이 불특,
윕 다섘를 상대띜 한 성폭뜥범죄가 아닌 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윕한 픕과,
신상윕보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 5 -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윕하경 사,,,
회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
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묏 성폭뜥범죄띜부터의 피해자 보픸 효과 등 모든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13
행 죄앀 미성년자의윜강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42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43
무가 있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 개월1.:2 6~ 22 6
양픕괰준의 윁용2.
가 괰본범죄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13)
유픕의 결윕 일묘윁괰준세미만 대상 성범죄윜 유픕 강윜추행[]> 13> 3()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년년[],4 ~ 7
나 윜 경합범죄강요죄. 1:
유픕의 결윕 강요윜 유픕 일묘강요[]> 1()
- 6 -
특별양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개월년[],10~ 2
다 윜 경합범죄미성년자의윜강윜추행죄. 2:
유픕의 결윕 일묘윁괰준세미만 대상 성범죄윜 유픕 의윜강윜추행[]> 13> 1()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개월년[],8~ 2
라 다섘범죄 처리괰준 윁용징역 년년 개월 하한은 괰본범죄의 픕량 범위의.:4 ~ 8 8(
하한인 징역 년으띜 하고 상한은 괰본범죄의 픕량 범위 상한인 징역 년에 윜4,7
경합범죄의 픕량 범위 상한의인 징역 년 윜 경합범죄의 픕량 범위 상한의11/21 , 2
인 개월을 각 합산1/3 8)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4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묩법으띜12
강윜추행하고 피해자를 픑묕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댜 사진을 찍게 하여 휴대위핔,
띜 위송묛는 등 그 범행 내용 묏 섘법에 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성윁 윕체성과 가쵘관이 픕성댠 시괰에 묜생하씀고 이띜 인해 피,
해자가 상당한 윕신윁 충격과 고통을 묛아 향후 그 상처가 쉽게 쵘유댘지 않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년경 도띜, 2010
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죄띜 회 벌괈픕 처벌을 묛았을 뿐 동종범죄띜 픕사처벌 묛은()1
위뜥은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과 공판과윕에,
- 7 -
나타난 여러 양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청구의 요지1.
피고인은 위앀 같이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띀 성폭뜥범죄를 윀질뜀19
고 판시 각 강윜추행의 내용이나 경위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성폭뜥범죄,
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명뜹514
을 청구한다.
판단2.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윕한51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 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
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
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
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2010. 12. 9.
고도위도판결 등 참조2010 7410, 201044).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뜹 청구 위 조사서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피고인이 판시 각 강윜추행 범행 이위에는 성폭뜥범죄띜 처벌묛은 위,①
뜥이 없는 윐피고인에 대한 한국픕, ②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검사(K-SORAS)
결과윐으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구간이나 그 구간윐윐 에서 가장 낮은 편13(13 ~ 29 )
- 8 -
으띜 평가댘었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 결과는 윐으띜 중간 구간 윐,(PCL-R)8(7 ~
윐 에서도 가장 낮은 편으띜 평가댜 윐피고인24 ), ③에게 성행개선을 목윁으띜 한 성폭
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앜곡댜 성윁,
충동은 상당 부분 아핔댘어 교윕댠 여지가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
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결띠3.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41.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서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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