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3고합320울산지방법원 1심2014-04-04 선고검수완료

문구점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과자를 주며 호감을 산 뒤, 14세 피해자를 아이스크림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320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4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53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OO패밀리'라는 문구점을 운영하면서, 평소 가게를 찾는 학생들에게 과자 등을 나눠주며 호감을 쌓아둔 뒤 학생들을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 2013년 10월 8일 오전 11시 30분경, 과자를 사러 온 14세 여성 피해자B에게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 사용법을 물으며 말을 건 뒤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가라"고 하며 가게 안쪽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있는 구석으로 유인했다.
  • 피해자B가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 순간, 피고인A는 "한 번만 안아보자"며 오른손으로 등을 감싸고 왼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 피해자B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피고인A는 피해자의 양 볼에 자신의 볼을 비비며 입을 맞췄고, "볼에 뽀뽀를 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해 억지로 입을 맞추게 했다.
  • 이어 혀를 내밀며 "이번에는 입에 해 달라"고 얼굴을 들이밀었고, 피해자가 인상을 쓰고 고개를 돌려 나가려 하자 계산대에서 다시 붙잡아 입술을 내밀며 얼굴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 피해자B가 소리를 치며 고개를 돌리자 "집에 아무도 없으면 나랑 놀고 가자"며 손목을 붙잡았고, 이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문구점을 운영하던 피고인A가 평소 학생들에게 과자를 나눠주며 친분을 쌓아온 점을 이용해, 2013년 10월 8일 오전 11시 30분경 가게에 온 14세 피해자B를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있는 구석으로 유인한 뒤 가슴을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사건이다. 피고인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학생들을 상대로 문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나이 어린 14세 피해자를 아이스크림으로 가게 안쪽까지 유인해 추행한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범행을 자백했다가 다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태도로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A가 72세의 고령이고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양형기준상 청소년 강제추행 범죄에 해당해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1년~2년으로 산정되었고, 추행 정도가 약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감경 요소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점은 가중 요소로 반영됐다.
  •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을 작량감경하고 집행유예를 붙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했다.
  • 한편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와 정황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같은 작은 호의로 어린 학생을 가게 안쪽으로 유인해 추행한 행위가 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고인A가 고령·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함께 부과됐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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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116·울산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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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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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4-08-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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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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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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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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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537·대전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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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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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수련회 지도교사가 숙소에서 제자인 중학생의 성기를 만지고 화장실에서 추가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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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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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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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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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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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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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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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8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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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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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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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470·대전지방법원·2015-06-26·1심·일부 유죄/무죄

고등학교 물리 교사가 교사실 등에서 여학생 23명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50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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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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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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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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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73·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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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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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1765·대구지방법원·2013-11-21·2심·유죄 (형 선고)

**** 청소년에게 술과 안주, 숙소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한 성매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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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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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370·울산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7세 종업원의 손등을 잡아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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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형량 비슷함
2022노24·대구고등법원·2022-08-18·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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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25·대전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13세 등교 중인 청소년을 흉기로 협박해 폐가로 끌고 가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9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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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63·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인 피고인이 채팅앱으로 만난 14세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 대가를 제시하고 차량에 태워 모텔로 유인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10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주거침입, 공연음란, 미성년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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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39·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약 한 달간 13~17세 여성 5명을 뒤따라가 교복 치마를 걷어올리거나 옷 속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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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7·부산고등법원·2022-05-25·2심·형량 변경

가출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무단 보호하며 약 한 달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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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9·춘천지방법원·2012-08-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파트 입구에서 처음 보는 3세 여아의 볼을 꼬집고 엉덩이를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9·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쥐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5고합4·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17세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를 만지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8·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아동지킴이로 일하던 피고인이 학생인 13세 미만 피해자 2명을 집으로 데려가 각각 입에 키스하며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12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가슴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가출 청소년 2명에게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며 총 15회 성매매를 하고, 이들이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73·울산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체육관 관장과 지인이 6세 여아를 각각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노406·대구고등법원·2013-05-22·2심·유죄 (형 선고)

길을 지나가던 14세 소녀의 가슴을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5고합176·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아동 4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화장실로 데려가 일부 아동의 신체를 만지고 엉덩이를 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28·춘천지방법원·2017-09-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 관리자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마사지해주겠다며 다섯 차례 신체 여러 부위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95·울산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14세 청소년과 침대에 누워 있다가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2고합295·부산지방법원·2012-07-03·1심·유죄 (형 선고)

안경원에서 시력검사 핑계로 미성년자 손님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89·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사실상 부녀관계인 청소년 피해자를 위압적인 태도로 억누른 뒤 집에 아내가 없는 틈을 타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99·울산지방법원·2016-03-22·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들을 원룸에 데려가 숙식을 제공하며 위계로 간음·추행하고 간음 목적으로 유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452·광주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경찰을 사칭해 무기처럼 보이는 물건으로 아동·청소년 2명을 위협하고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655·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가정방문 수학 과외 교사가 과외 시간에 17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 피해자를 차량으로 데려가 위계로 간음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재차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9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13세 미만 딸을 두 차례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45·광주고등법원·2015-06-11·2심·무죄

피고인이 14세 피해자에게 거짓말과 심리적 압박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실제로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30·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딸의 친구인 15세 청소년들을 오토바이·차량에 태우거나 집에서 재우며 강제추행하고,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70·춘천지방법원·2013-09-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 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 사유5건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이 고령
  • 초범인 점
  •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 고 인A 검 사****(기소), 이세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14. 4.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서 ‘****’ 문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문구점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과자 등을 주면서 호감을 산 뒤 학생들을 추행하기 로 마음먹었다. - 2 - 피고인은 2013. 10. 8. 11:30경 위 문구점에서, 과자를 구입하기 위하여 손님으로 온 피해자 ****(여, 14세)에게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앱 사용방법을 물어보면서 말을 건 후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있는 위 문구점 구석으로 유인하였다. 피해자가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나오려는 순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보자.”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의 등을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볼에 피고인의 볼을 비비면서 입을 맞 추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볼에 뽀뽀를 해 달라.”고 수 회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입을 맞추도록 한 후, 혓바닥을 내밀며 “이번에는 입에 해 달라.”고 하 면서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에 피해자가 인상을 쓰면서 고개를 돌리고 위 문구점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문구점 계산대에서 다시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 자에게 입술을 내밀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잡아당겼 다. 피고인은 소리를 치며 고개를 돌리는 피해자에게 “집에 아무도 없으면 나랑 놀고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공개및고지명령의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4 -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가라며 문구점 안쪽으로 유인한 후 강제추행 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범행을 자백 하였다가 다시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 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이고 초범인 점, 사 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문구점 운영),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 5 -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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