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점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과자를 주며 호감을 산 뒤, 14세 피해자를 아이스크림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320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4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53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OO패밀리'라는 문구점을 운영하면서, 평소 가게를 찾는 학생들에게 과자 등을 나눠주며 호감을 쌓아둔 뒤 학생들을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 2013년 10월 8일 오전 11시 30분경, 과자를 사러 온 14세 여성 피해자B에게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 사용법을 물으며 말을 건 뒤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가라"고 하며 가게 안쪽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있는 구석으로 유인했다.
- 피해자B가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 순간, 피고인A는 "한 번만 안아보자"며 오른손으로 등을 감싸고 왼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 피해자B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피고인A는 피해자의 양 볼에 자신의 볼을 비비며 입을 맞췄고, "볼에 뽀뽀를 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해 억지로 입을 맞추게 했다.
- 이어 혀를 내밀며 "이번에는 입에 해 달라"고 얼굴을 들이밀었고, 피해자가 인상을 쓰고 고개를 돌려 나가려 하자 계산대에서 다시 붙잡아 입술을 내밀며 얼굴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 피해자B가 소리를 치며 고개를 돌리자 "집에 아무도 없으면 나랑 놀고 가자"며 손목을 붙잡았고, 이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문구점을 운영하던 피고인A가 평소 학생들에게 과자를 나눠주며 친분을 쌓아온 점을 이용해, 2013년 10월 8일 오전 11시 30분경 가게에 온 14세 피해자B를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있는 구석으로 유인한 뒤 가슴을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사건이다. 피고인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학생들을 상대로 문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나이 어린 14세 피해자를 아이스크림으로 가게 안쪽까지 유인해 추행한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범행을 자백했다가 다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태도로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A가 72세의 고령이고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양형기준상 청소년 강제추행 범죄에 해당해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1년~2년으로 산정되었고, 추행 정도가 약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감경 요소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점은 가중 요소로 반영됐다.
-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을 작량감경하고 집행유예를 붙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했다.
- 한편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와 정황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같은 작은 호의로 어린 학생을 가게 안쪽으로 유인해 추행한 행위가 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고인A가 고령·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함께 부과됐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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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이 고령
- 초범인 점
-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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