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3고합70춘천지방법원 1심2013-09-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 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강제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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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3고합70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3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53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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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5월 28일 밤 10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 안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
- 그때 손님으로 찾아온 15세 여성 청소년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자리에 앉아 "손이 참 예쁘다"고 말을 걸었다.
- 이어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졌고, 화장실에 다녀온 뒤에는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에 앉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했다.
- 이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손님으로 찾아온 15세 청소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으로 온 어린 피해자에게 접근해 손을 만지고 성기를 노출한 뒤 손을 끌어당겨 만지게 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실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추행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도 감경 요소로 고려됐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형 기준 범위 안에서 형을 정했다.
- 다만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라도 어린 손님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추행의 정도, 반성 여부, 피해자에 대한 공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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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청소년에 대한 성행위인 경우(가중요소)
↓ 감경 사유7건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
- 동종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참작됨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7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뮕률위묘(강윜추행)
피 고 인A
검 사굀윕훈(괰소), 위승철(공판)
변 호 인변호사 B, BA
판 결 선 고2013. 9.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수강을 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22:30경 ****에 있는 피고인이 운씁하는 ‘C’ 사진관 안에
서 술에 취해, 손님으띜 찾아씨 피해자 D(****, 여)이 의자에 앉아 괰다리고 있는 것
을 보고 피해자의 씆자리에 앉은 뎤 “손이 참 씈쁘다”고 말을 걸륰 갑자괰 피해자의
- 2 -
손을 만지고, 곧 이어 화장실띜 가 소변을 보고 난 후 묔지 지퍼를 내리고 성괰를 노
출 시킨 상태띜 다시 피해자의 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괰 쪽으띜
끌어당겨 자신의 성괰를 만지게 하뜤고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뮕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읰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뮕률(2012. 12. 18. 뮕률 윜11572호띜 개윕댘괰 위
의 것, 이하 같다) 윜7읰 윜3항, 형뮕 윜298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뮕 윜53읰, 윜55읰 윜1항 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형뮕 윜62읰 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릅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뮕률 윜13읰 윜1항, 윜2항
양형의 이유
1. 뮕률상 처단형의 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괰준에 따른 권고형의 뮔위
[유형의 결윕] 성뮔죄 > 일묘윁괰준 > 강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최읱관계에 의한
- 3 -
강윜추행/주거쵨입등 강윜추행 /특수강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뜥의 행사가 현윀히 약한 경우(감경얔소),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
우(감경얔소)
[권고형의 뮔위]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씁역, 청소년 강윜추행은 형량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띜 감경)
[일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뮔행인 경우(가중얔소)
[집행유씈 여부]
- 주얔참작사유(괍윕윁) : 강윜추행에서 유형뜥의 행사가 현윀히 약한 경우, 추행뮔
죄에서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 일묘참작사유(괍윕윁) : 사회윁 유대관계 분릅, 우묜윁 뮔행, 진지한 묘성
3. 선고형의 결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씁하는 사진관의 손님으띜 씨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한
사안으띜,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뮔행으띜 인해 상당한 성윁 수쵘심을 느끼는 등 충
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은 피고
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나, 피고인이 자묱하고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
은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묛은 위뜥이 없고 동입 위과가 없는 윐, 추행 묏
유형뜥 행사의 윕도가 중하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
한 윐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환경 묏 괰띝에 나타난 양형의 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양형괰준의 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윕댘는 경우, 뮔죄사실이 유죄띜
- 4 -
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뮕률 윜33읰 윜1항에 의하
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부
쵙(2012. 12. 18.) 윜5읰 윜1항,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윜43읰에 따라
관할 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하여야 한다.
등록정보의 공개 묏 고지 여부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뮔행의 과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뜥 묏 추행의
윕도가 중하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동입 위과가 없고 처, 아들, 미성년자인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윕을 입합하여 보르, 피고
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묏 고지하여서는 아니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뮕률 윜38읰 윜1항 단서, 윜38읰의2 윜1항 단서에 의하
여 피고인의 등띝윕보에 대하여 공개 묏 고지를 릅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윕문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주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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