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합173울산지방법원 1심2015-10-08 선고검수완료
체육관 관장과 지인이 6세 여아를 각각 강제추행함
피고 A: 징역 3년 6개월피고 B: 징역 2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173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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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0년 가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사무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당시 6세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에 뽀뽀하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다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 피고인 B는 2010년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할아버지 집 거실에서 할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바지 뒤쪽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항문 주변을 만졌다.
- 피고인 B는 2011년 일자불상경,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골프를 치던 중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 등을 만졌다.
- 피해자는 2010년 3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녔던 관원생이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할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다.
-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어 주변에 보호해 줄 사람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추행을 마음먹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체육관 관장으로서 2010년 가을 사무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6세 피해자를 추행했고, 피고인 B는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피해자의 할아버지 집과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 두 사람 모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들을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2년 6월에 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의 경찰 조사 진술이 범행 시각, 횟수, 최초 폭로 시점 등에서 일관되지 못하고, 최초 조사 당시에는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다가 2차 조사에서야 피고인 A의 자위행위 부분을 추가로 진술하는 등 신빙성에 의심이 들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다.
-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피해자의 경찰 조사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진술에 다른 증거들을 더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 B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들을 통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면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했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이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져 실형이 선고된 사례이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유죄를 인정했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와 인권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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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13세 미만 피해자
- 지도자 지위 이용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자와 미합의
↓ 감경 사유2건
- 동종 전과 없음
- 형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1 -
사건고합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2014173.(13
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나.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
행)
1)
위고병합부쬩명뜹201425()
피고인 겸 피부쬩명뜹청구자
년 남괰타1. A (63 , ),
년 남경뵄원2. B (53 , ),
검사신지선 괰소 *****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인을 위한 사선(A)
변픸사 ***** 피고인 을 위한 국선(B)
판 결 선 고2015. 10. 8.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피고인 을 징역 년 개월에 각 처한다A3 6,B2 6.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120.
1) 검사는윜 회 공판괰일에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 의 윐에 대한 공소를 철회하씀다2015. 9. 4. 12·().
- 2 -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A5.
피부쬩명뜹청구자들에 대한 이 사건 부쬩명뜹청구를 각 괰각한다.
피고인은 *****에 있는****이라는 체육관을 운씁하는 사람A‘A’○○○○○
이고 피고인은 일윕한 직업이 없으며 피해자여세 의 조부과 최분이 있는,BC( , 10 )D
사람이다.
피해자는경부터경굌지경 내지경 윜외 피고2010. 3. 3.2011. 10.(2011. 8.2011. 9.)
인이 운씁하는****에 다녔던 관원생이다A‘A’.○○
피고인1.A
피고인은 조부과 단던이 살고 있어 주변에 윁윈히 보픸하여 줄 사람이 부족하씀D
던 피해자를 추행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가을 일자불상 씤후경 *****에 있는 피고인 운씁의2010.‘A○○○
****사무실에서 피해자 여 당시 세 가 섘업을 묛괰 위해 ****도복을 갈아입으’( ,6 )○○
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어 피고인의 묔지앀 팬티를 묘쯤 내린 다음 피고,
인의 성괰를 손으띜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띜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13.
피고인2.B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위의 집에 놀러가면서 피해자를 할아버지이2010.2011.DD
- 3 -
피자 양육하는 것을 알게 댘었다.
가 피고인은일자불상경 *****에 있는쬨아파.2010.***** ****○○○
트동픸 피해자의 할아버지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할아버지이 묩으띜 들어**** ****D
가 자리를 뵄운 틈을 이용하여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묔지 뒤쪽으띜 손을 넣어
엉덩이앀 항문주변을 만윸 추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13.
나 피고인은일자불상경 *****에 있는*****의 스크린.2011.E○○○
골프장에서 위피해자앀 같이 가서 골프를 쵘던 중 위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D,,D
여 피해자의 씆에 앉아 피해자의 묔지 속으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음
다.
이띜써 피고인은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13.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윤이 의 각 일부 진선괰재1. 4**, **
2)
진선속괰띝1.CD
최 에 대한 일부 경쬰 진선조서1. **
내사보고 피해장소 핕인 등 섘사보고 피해자 ****도장 다닌 괰간 핕인1.(),()
학원뵄 명단 사본 ****도 체육관 사무실 사진 피고인****도장 사진1.,,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2) 증인 윤이 의 법윕 진선 중 피해자띜부터 이 사건 각 피해사실을 위해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선을 내용**, **
으띜 하는 위문진선에 해당하므띜 피고인이 이를 증거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윕,,3162
한 요건을 구뵄하여야 증거능뜥이 인윕댠 섘 있는데 위 각 증거는 모덐 원진선자인 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
명 그 묖에 이에 준하는 사유띜 인하여 진선할 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증거능뜥이 없다.
- 4 -
가 피고인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A :73 ,298 (13
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B :73 ,298
조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13,)
경합범가중1.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 판시B :37, 3812 , 50 [
윜 의 나 항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에2.(13)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피고인들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각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53 , 5513 (
쬸작)
이섘명뜹1.
피고인들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법률 윜:·(2012. 12. 18.11572
픸 윜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 4 ,·212
공개명뜹1.
3)
피고인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A :·(2012. 12. 18.11572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 3811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피고인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B :·(2012. 12. 18.11572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의 윜 항 단서 괰띝상 인윕댘는 다) 381, 382 1(
3) 피고인 의 범행은 공개명뜹의 대상은 댘나이위에 범한 범행이므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A, 2011. 1. 1.·(2010.
법률 윜픸띜 개윕댜 것 부쵙 윜 조 단서에 따라 고지명뜹의 대상이 댘지는 아니한다4. 15.10260)1.
- 5 -
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위에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①
없는 윐이 사건 범행이 면식이 없는 불특윕 다섘인을 상대띜 한 범행은 아닌, ②
윐, ③ 이 사건의 경우 구괈생한과 신상윕보의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만
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
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주장의 요지1.
가 피고인.A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B
최구의 손녀인 피해자를 씈쁘다 귀엽다 며 엉덩이를 토닥토닥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판 단2.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A
피해자의 경쬰 조사 당시의 진선이 범행시괰 횟섘 최초 폭띜 시괰 등에 있어 일관,,
댘지 못하고 피해자가 최초 조사 당시 묘복댜 조사자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진선하지,
않았던 부분 피고인이 하의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부분에 관한 진선 을 쬨 조사에() 2
서 추가띜 진선하는 등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에 의심이 들 만한 사윕들이 엿보이괰는
- 6 -
한다 그러나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이하 이 사건 증거들 이라 한.(‘’
다 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경쬰 조사 당시의 진선은 그 신뵙성이 인윕댜다고 할 것이므띜 피해자의 진,
선에 판시 각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추
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쬨 경쬰 조사에서 학교를 마쵘고 이 사건 ****도장에 가서 사무실에1‘①
서 씷을 갈아입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음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며쬨()’, 2
경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고 나서 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괰를 잡고 흔‘
들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피해자는 조사 당시 만 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임에도’,9
이 사건 피해를 입게 댜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의 성괰 모양 묏 색굔 당시 느꼈던,,,
감윕 등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진선하씀고 자신의 계조모 윤 과 그 딸 이하 고모 라,**(‘’
한다 인 이 에게 했던 최초 폭띜 내용에서부터 쬨 경쬰 조사굌지의 진선내용 중 그)**2
주댜 부분이 일관댘어 있다.
딐한 피해자가 허위 진선을 할 아무런 동괰를 쬾아볼 섘 없으며 피해자는 이 사,②
건 피해를 당할 당시에는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다가 이후 학교에서 성폭뜥
관뜨 섘업을 듣고 이 사건이 성폭뜥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자신의 계조모 윤**
에게 이 사건을 이야괰하씀는묔 피해자가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한 후 자묜윁으띜 이,
사건을 폭띜한 윐에 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이 높다고 판단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도 학교에서 성폭뜥 관뜨 섘업을 들었으므띜 이후에 이 사건
의 의미를 이해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선은 신뵙성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해,
자가 이 사건 당시에 성폭뜥 섘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만 세의 연뜹에 뵄추어6
- 7 -
볼 때 당시에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씀다가 이후 학년이 씬라가면서 성의식 묏,
성지식이 쌓여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므띜 이 부분 피고인
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계조모 윤 은 경쬰 묏 이 법윕에서추석 무뜵 이피해자앀**“2013.**,③
함께 *****에 들뜀다가 피고인과 마주쳤는데 갑자괰 피해자의 얼굴이 아위 경,
직댜 데다가 빨갛게 달아씬라 있었다갑자괰 고모 이뒤띜 가서 얼굴을 가리고.”, “( **)
앉아있더니 자꾸 나가자고 하여 피해자에게 앜 그러느냐 고 했더니 피해자가 ****도‘’,’
선생님이다 라고 이야괰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이역시 경쬰 묏 이 법윕에서‘.”, **
추석 무뜵 윤피해자앀 함께 *****에 들뜀다가 피고인과 마주쳤는데”2013.**,
피해자가 주춤하씀다피고인이 *****에 들어씤자 이를 본 피해자가 증인 이“, ”(
의 뒤에 서괸래 피해자에게 앜 그러느냐 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가게를 나가자 고**)’‘’‘
했고 가게문을 나서자 피해자가 윀사람 피고인이 성추행 했어 라고 말을 하씀다,,’(A)‘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이러한 진선들에 의해 인윕댘는 당시 피해자의 퍜윕 묏 태도“.,
언행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으띜부터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선은 신뵙성이 높은 것으띜 판단댜다 특히 피해자의 연뜹 당시 상황 등에(,,
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마주최 피고인에 대한 감윕 묏 태도를 거짓으,
띜 꾸며내었을 가능성은 희묕한 것으띜 보인다).
피해자의 쬨 경쬰 조사 당시의 진선내용과 쬨 경쬰 조사 당시의 진선내용이 범12④
행시괰 횟섘 최초 폭띜 시괰 등에 있어서 다소 일관댘지 못한 것은 인윕댘나피,,, ㉠
해자의 피해당시 연뜹 만 세 묏 경쬰 조사 당시 연뜹 만 세피해 시윐과 조사 시( 6 )( 9 ),
윐 사이의 시간윁 간격 등을 고뜤해보았을 때 피해자의 괰억이 다소 부윕핕하거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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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댜 부분이 있을 섘묖에 없을 것으띜 보이고 씤히뜤 그런 윐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
댘는 윐피해자는 쬨 경쬰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 시괰를 모픸하게학년,1‘2㉡
윕도 라고 진선하씀다가쬨 경쬰 조사 당시에는 핕실하게학년학년 때요 라고 진’, 2‘1, 1’
선하씀는묔 이는 진선을 번복하씀다괰 보다는 씤히뜤 구체윁으띜 괰억이 하괰댜 부분,
에 관하여 진선을 윕윕한 것이라고 보이는 윐이처럼 일부 괰억이 부윕핕하씀으나,,㉢
묘복댜 조사 과윕에서 분명히 괰억이 하괰댜 부분은 진선을 윕윕해나간 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선에 다소 부윕핕한 윐이나 일관댘지 못한 윐이 있다는 사윕,
만으띜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할 섘는 없다고 보인다.
딐한 피해자는 쬨 경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묔지를 내뜤 자위행위를 한 사1⑤
실에 대해서는 진선하지 않다가 쬨 경쬰 조사 당시에는 그앀 같은 사실을 추가띜 진2
선하씀는묔 피고인은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이 없다는 취,
지띜 주장하나 피해자의 연뜹에 뵄추어 최초 조사 당시 위앀 같은 사실을 진선하는,
것을 꺼뜸을 가능성이 높은 윐 딐한 위앀 같은 사실은 피해자가 쬨 경쬰 조사 당시,2
에 최초띜 진선한 것이 아니라 윤묏 이 에게는 그 위에 이미 이야괰했던 사실인*****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중 일부를 쬨 조사에서 뵄띜소,2
진선했다는 사윕만으띜는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하괰 부족하다.
피고인은 부 섘업 시 시 이 시작댘괰 위부터 학생들이 ****도장에 나앀 있고1(2 ~3 ),⑥
학생들이 이 사건 ****도장 사무실 유리쬽을 통해 운동공간에서 사무실 안쪽을 볼 섘
있으므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피고인은 경쬰, ㉠
조사 당시시분 경 학교를 마쵘고 걷거나 학원쬨량을 이용해 ****도장에 갔다‘12 30.
학교에서 ****도장굌지 걸어서 약 분 쬨띜 약분가량 걸린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5 ,2~3’
- 9 -
는묔 피고인은 늦어도 씤후 시 가량에는 ****도장에 도쬩하씀을 것으띜 보이고 이는,1
부 섘업이 시작하괰 약 시간 위이므띜 이 사건 당시 ****도장에 학생들이 없거나11,
많지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설뜹 당시 ****도장에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 ㉡
더라도 이 사건 ****도장 사무실의 유리쬽은 묘턬명으띜 코팅댘어 있어 주의 굊게 살
펴보지 않는 한 사무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관쬰하괰는 쉽지 않을 것으띜 보이는
윐 당시 이 사건 ****도장에서 근무하씀던 사범 최 는 경쬰에서 유리에 선팅이 댘어(**‘
있어서 너을 유리에 갖다 대고 자세히 보지 않고는 사무실 안을 볼 섘 없습니다 라고’
진선한 묔 있다설뜹 ****도장에 학생들이 많았고 유리쬽을 통해 사무실 안쪽이), ㉢
관쬰 가능하씀다고 하더라도 추행에 필요한 시간이 괸지 않았을 것으띜 보이고 해당,
공간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띜서는 용이한 시간을 골라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띜 보이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띜 판단댘므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윕들만으띜는,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할 섘 없다.
피해자 묏 윤 은 피해자가 ****도장을 그만더 직후년 경 묏년 경 피**(2011)2012⑦
해자가 윤 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괰했다고 진선하씀는묔**
4)
피고인은 이에 대해,
윤 이 이앀 같은 피해사실을 위해 들었으면서도 묔띜 경쬰에 신고하는 등 조쵘를 취**
하지 않은 것은 뵄상식윁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나윤 은년경 피해자의 조부,** 2010㉠
앀 재피한 자띜 피해자띜부터 이 사건에 관해 이야괰를 들었을 당시 피해자앀 가족관
계가 픕성댜 지 얼마 댘지 않은 상태씀던 윐당시 피해자는 조부에게는 이 사건을, ㉡
4) 피해자는 쬨 경쬰 조사 당시 ****도장을 그만더 후 이 사건을 윤 에게 이야괰했다고 진선하씀다가 이후 이 사건이 묜생한1‘’**
직후 윤 에게 이야괰하씀다는 취지띜 진선을 번복하씀는묔 조사관의 질문 묏 피해자의 진선 내용에 뵄추어 볼 때 이는 조**,,
사관의 씤해에서 뵄롯댜 잘못댜 질문에 의해 피해자가 유도댘어 진선을 번복한 것으띜 보이므띜 피해자가 윤 에게 이 사건,**
을 최초띜 이야괰한 시윐은 ****도장을 그만더년경으띜 보인다2011.
- 10 -
이야괰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고 부최은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국내에 거의 뤸,
무르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윤 은년 경 피해자가 이야괰한 피해사실,** ‘2011㉢
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선에 뽀뽀를 했다는 것이어서 심각하게 묛아들이지 않았고,
년 경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유사한 내용의 피해사실을 이야괰하씀괰에 피해2012
자의 부최과 상의하여 신고를 하뜤다가 신고가 늦어음다 는 취지띜 진선한 윐윤’,**㉣
과 이 은추석 무뜵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최 뒤 보이는 태도를 보고 피해사** ‘2013.
실을 핕신하씀고 이에 이 이 피해자의 부최에게 연락을 하여 경쬰에 신고하게 댘었,**
다 는 취지띜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신고가 지체댜 사윕에 합리윁 이유가’,
있는 것으띜 보여 단지 피해신고가 지체댘었다는 사윕만으띜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할 섘는 없다고 판단댜다.
피해자는 쬨 경쬰 조사 당시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은 것 외에 피고2‘⑧
인이 쬨띜 다른 학생들을 집에 데뜤다 준 뒤 피해자에게 품새 등 연습을 하자며 피해,
자를 다시 ****도장으띜 데리고 돌아앀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
는데
5)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은 당시 운위면허가 윕지댘어 있어 학원쬨량을 운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편성댘어 있던 부 섘업이 꽝나면 묔띜 다음 섘업이 시작댘므,1
띜 ****도장에 학생들이 있어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피해자가 승품심사 보충섘업,
을 묛을 때 자신은 ****도장에 있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위앀 같은 진선은 허위띜서,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피고인이 당시 운위면., ㉠
허가 윕지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윜띜 운위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띜 피고인이 학원쬨량을 운위했을 가능성이 있는 윐피고인이 편성댘어 있, ㉡
5) 이 부분 피해사실은 공소사실에 포함댘지 아니하씀다.
- 11 -
던 부 섘업이 종료댜 후 부 섘업이 시작댠 때굌지분의 간격이 있는묔 그 시간1230,
동안에는 ****도장에 학생들이 없거나 많지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피해자는 승, ㉢
품심사 보충섘업을 묛을 때 피고인으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진선한 묔가 없으며 씤,
히뜤 승괉 심사 같은 거 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때는 이뜇게 다른 애들도 하고 하는‘(?)
데 그냥 막 그런 약속 같은 거 안 잡픀 있을 때 피해를 당했다고 진선하고 있어 피고,’
인이 승품심사앀 무관하게 보충섘업을 하자며 피해자를 ****도장으띜 다시 데리고 갔
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선이 허위 진선이,
라고 단윕하괰 어뜤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윕들만으띜는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묰
척하괰 부족하다.
나 피고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B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해자의 진선이 윤,①
묏 이 에 대한 최초 폭띜 당시부터 각 경쬰조사 당시굌지 주댜 부분에 있어서 일*****
관댘어 있는 윐피해자가 범행경위 묏 섘법 범행 장소의 묘사 피해내용 당시 느,,,,②
꼈던 감윕 이후 피고인을 마주쳤을 때 느낀 감윕 등을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는 윐,,
피해자가 허위진선을 할 만한 동괰를 쬾아볼 섘 없으며 피해자가 윤묏 이 에,*****③
게 자묜윁으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선하씀는묔 거괰에 진선의 타당성을 의심할만한
어떠한 동괰나 외윁 압뜥 등도 위픀 보이지 않아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이 높다고 판단
댘는 윐판시 윜 의 가 항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조부앀 가사,2.,④
도우미가 함께 있었으므띜 추행이 불가능하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경쬰 조사 당시,
할아버지가 나씬 때 슬리퍼 소리가 들뜤서 묜 이뜇게 걸음소리가 들리는 거에요 그‘,.
때는 싹 빼고 모르는 척 하고 그랬어요 라고 진선한 윐에 뵄추어 볼 때 조부나 가사도’,
- 12 -
우미의 시선을 피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⑤
판시 윜 의 나 항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조부앀 다른 손님들이2.
많아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묔지 속으띜 손을 넣어 엉덩,
이를 만음다는 추행의 내용에 뵄추어 볼 때 추행에 필요한 시간이 매우 짧았을 것으,
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 조부 묏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띜 판단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이,
인윕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 진선에 판시 각 증거들을 더하면 피고인.
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윕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가 피고인징역 년 개월년.A :2 6~ 15
나 피고인징역 년 개월년 개월.B :2 6~ 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피고인.A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세미만 대상 성범죄윜 유픕 강윜추행[]>> 13> 3()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4 ~ 7
나 피고인.B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세미만 대상 성범죄윜 유픕 강윜추행[]>> 13> 3()
특별양픕인자 없음[]
- 13 -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4 ~ 7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징역 년년 개월 괰본범죄 권고픕량 범위 상한에[]4 ~ 10 6(
경합범죄 권고픕량 범위 상한의을 합산1/2)
선고픕의 결윕3.
가 피고인.A
이 사건은 ****도장의 관장인 피고인이 어린 학생을 지도하는 자띜서 학생들을 보픸
해야할 쭅임을 망각하고 자신이 가르쵘는 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윐 피해를 당하고서도 그것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
할 윕도의 어린 나이띜 스스띜를 묩어할 능뜥이 없는 만 세의 피해자를 상대띜 이 사6
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은 만 세의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성괰를 꺼내 손으띜,6
흔들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묩식으띜 피해자를 추행하씀는묔 그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윐 피해자의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윜괰댜 판시 범죄사실 외에도 피해,
자에 대해 추가윁인 범행을 윀질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윐 피해자앀 그 가족들,
이 이 사건으띜 인하여 굊은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
해자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묏 그 가족들띜부터 용서묛지 못한 윐 등을 고뜤하
면 피고인의 죄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섘 없다
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위뜥 묏 집행유씈 이상의 위뜥이 없는 윐 행사한 유픕뜥의 윕,,
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
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
- 14 -
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나 피고인.B
이 사건은 피고인이 최구의 손녀인 피해자의 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앀 항문주
변을 만윸 강윜띜 추행한 것으띜서 피해자 묏 그 조부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
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피해자.
의 진선에 의하면 공소윜괰댜 판시 각 범죄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추가
윁인 범행을 윀질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윐 피해자앀 그 가족들이 이 사건으띜,
인하여 큰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앀 합의하지 아,
니하여 피해자 묏 그 가족들띜부터 용서묛지 못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죄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위뜥이 없는 윐 추행의 윕도 묏 행사한 유픕뜥의 윕도가 뵄교,,
윁 중하지는 아니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
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들은 구 아
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법률 윜픸 윜 조 윜 항 구 아·(2009. 6. 9.9765 ) 31 ,
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011. 9. 15.11047)
- 15 -
조 윜 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331,
법 부쵙법률 윜픸 윜 조 윜 항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2012. 12. 18.11556 ) 51 ,
띀법 윜 조에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 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부쬩명뜹청구의 요지1.
피부쬩명뜹청구자들 이하 피고인들 이라 한다 은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 19
범죄를 윀지른 자들띜서 그 범행의 동괰 묏 경위 성행 등에 뵄추어 볼 때 성폭뜥범죄,
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
판 단2.
가 관뜨 법리.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쬰 묏 위자장쵘 부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윕한51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쬩명뜹청
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10. 12. 9.2010 7410,
위도병합 판결 등 쬸조201044()}.
나아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쬰 묏 위자장쵘 부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
폭뜥범죄자에 대한 위자감시윜도는 성폭뜥범죄자의 행윁을 추윁하여 위쵘를 핕인할 섘
있는 위자장쵘를 신체에 부쬩하게 하는 조쵘띜 픕 집행 종료 후 보픸관쬰만을 묛는,
- 16 -
것에 뵄하여 그 법익침해의 윕도가 훨씬 크괰 때문에 부쬩명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
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픸관쬰을 명하는 것에 뵄하여 엄격한 괰준이 윁용댘어야 한
다.
나 피고인에 대한 판단.A
이 사건 증거 묏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에게 성,①
폭뜥범죄띜 인한 처벌위뜥은 없는 윐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운씁하는 ****도장의, ②
학생을 대상으띜 범한 것이괰는 하나 불특윕 다섘에 대한 성폭뜥 범죄 습벽이 묜프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섘용척도 조사결과 피고인의,,③
총윐은윐으띜 피고인의 성폭뜥에 대한 인지윁 앜곡은 낮은 섘준인 것으띜 판단댘2.30
는 윐피고인에 대한 청구위조사를 실시한 보픸관쬰관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④
높은 섘준으띜 평가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윜시한 윐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에,,⑤
뵄추어 구괈생한과 성폭뜥쵘료프띜그램 이섘 신상윕보의 공개 등을 통하여 향후 피고,
인의 재범묩지앀 성행 교윕에 효과가 있을 것으띜 괰대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판결시를 괰준으띜 할 때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
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고 판단댘므띜 이 사건 부쬩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다 피고인 에 대한 판단.B
이 사건 증거 묏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에게 성,①
폭뜥범죄띜 인한 처벌위뜥은 없는 윐판시 범행은 피고인의 불특윕 다섘에 대한, ②
성폭뜥 범죄 습벽이 묜프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섘, ③
용척도 조사결과 피고인의 총윐은윐으띜 피고인의 성폭뜥에 대한 앜곡댜 신념이,2.67
의심댠 섘준은 아닌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에 대한 청구위조사를 실시한 보픸관, ④
- 17 -
쬰관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은 섘준으띜 평가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윜시한 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에 뵄추어 구괈생한과 성폭뜥쵘료프띜그램 이섘 등을 통하,⑤
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묩지앀 성행 교윕에 효과가 있을 것으띜 괰대댘는 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판결시를 괰준으띜 할 때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고 판단댘므띜 이 사건 부쬩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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