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17세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를 만지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4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1월 1일 오후 6시 36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7세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어깨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2~3회 쓰다듬어 강제추행했다.
- 당시 편의점에는 다른 남성 손님이 담배를 사러 와 있었고, 그 손님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자 '아가씨 엉덩이를 만지냐'며 피고인에게 따졌다. 피해자는 기분이 나빠 살짝 뒤로 물러섰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2015년 3월 10일 오후 10시 3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 승용차를 약 8km 운전했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남성 두 명이 태블릿PC를 빼앗으려 해서 직접 차를 타고 OO지역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파출소가 없어서 다시 구 버스터미널 앞으로 운전해 갔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
- 경찰관은 피고인을 구 버스터미널에서 검거해 경찰차에 태워 OO지역으로 동행했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다른 객관적 상황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11월 1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17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2015년 3월 10일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음주운전은 강도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경찰관의 증언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고의가 반드시 성욕을 자극하려는 목적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즉,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면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피해자는 사건 전부터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던 피고인을 알고 있었고,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정도 만지고 엉덩이도 만졌으며, 다른 손님이 이에 대해 따지자 피해자가 기분이 나빠 뒤로 물러섰다고 진술했다. 피고인도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인정했다.
-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카운터 너머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 만지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시 상황을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허락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주장이 경찰과 법정에서 달라 일관성이 없었고, 경찰관의 증언 등 객관적 사정과도 맞지 않아 강도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과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명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과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강도를 피하려 했다'는 주장을 배척했고, 성추행과 음주운전 모두 엄중히 처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음주운전 전과 있음
- 범행 부인 및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 청소년 피해자 추행, 죄질 불량
-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