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5고합4울산지방법원 1심2015-07-17 선고검수완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17세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를 만지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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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4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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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1월 1일 오후 6시 36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7세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어깨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2~3회 쓰다듬어 강제추행했다.
  • 당시 편의점에는 다른 남성 손님이 담배를 사러 와 있었고, 그 손님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자 '아가씨 엉덩이를 만지냐'며 피고인에게 따졌다. 피해자는 기분이 나빠 살짝 뒤로 물러섰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2015년 3월 10일 오후 10시 3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 승용차를 약 8km 운전했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남성 두 명이 태블릿PC를 빼앗으려 해서 직접 차를 타고 OO지역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파출소가 없어서 다시 구 버스터미널 앞으로 운전해 갔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
  • 경찰관은 피고인을 구 버스터미널에서 검거해 경찰차에 태워 OO지역으로 동행했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다른 객관적 상황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11월 1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17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2015년 3월 10일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음주운전은 강도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경찰관의 증언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고의가 반드시 성욕을 자극하려는 목적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즉,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면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피해자는 사건 전부터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던 피고인을 알고 있었고,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정도 만지고 엉덩이도 만졌으며, 다른 손님이 이에 대해 따지자 피해자가 기분이 나빠 뒤로 물러섰다고 진술했다. 피고인도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인정했다.
  •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카운터 너머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 만지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시 상황을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허락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주장이 경찰과 법정에서 달라 일관성이 없었고, 경찰관의 증언 등 객관적 사정과도 맞지 않아 강도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과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명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과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강도를 피하려 했다'는 주장을 배척했고, 성추행과 음주운전 모두 엄중히 처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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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음주운전 전과 있음
  • 범행 부인 및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 청소년 피해자 추행, 죄질 불량
↓ 감경 사유1건
  •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1 - 사건고합병합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20154, 125()·( 추행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피고인년 **** (72 , ), 검사굀세관 ****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7. 17.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고합[20154]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1.()‧ 피고인은경 ****에 있는편의윐 안에서 아르2014. 11. 1. 18:36○○○○○○○ - 2 - 묔이트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 계산대 앞에 서서 씤른손으띜B( , 17 ) 피해자의 뤸리앀 어깨를 쓰다듬고 엉덩이를회 가량 쓰다듬어 만지는 등으띜 아동2-3·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고합[2015125]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2.()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죄 등으띜 벌괈2008. 10. 16.() 만 원의 약식명뜹을 묛고같은 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죄200, 2009. 4. 24.() 등으띜 징역 년 개월을 선고묛았다1 6. 피고인은경 **** ****에 있는 구 버스터미널 부근 도띜에서2015. 3. 10. 22:35 픈중알콜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더픸 코란도무 핔물차를 운위하씀0.182%8× ×××5 다. 판시 윜 항고합[1 ](20154)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진선녹핔에 섘띝댜 피해자의 진선 속괰띝1.CD, 1. CD 판시 윜 항고합[2 ](2015125)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주취운위자 윕황보고서1. 프장사진1. 섘사보고 관뜨사건 공소장 사본 묏 판결문 등 첨부1.() - 3 - 주장의 요지1. 가 판시 윜 항.1 피해자가 사괰 피해를 당한 것에 관하여 위띜하는 과윕에서 뤸리앀 어깨를 쓰다듬 고 엉덩이를회 가량 덐드린 것은 사실이나 추행의 의사는 없었고 당시 피해자의2~3, 동의를 묛아 엉덩이를 덐드린 것이다. 나 판시 윜 항.2 선을 마시고 운위한 것은 사실이나 강도들을 피하괰 위해 부득이하게 운위한 것으, 띜 윕당행위 또는 강요댜 행위에 해당한다. 판단2. 가 판시 윜 항.1 추행이라 함은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1)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뜹 행위자앀 피해자의 이위부,,,, 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구체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윁 상황과 그 시,,, 대의 성윁 도덕관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신중히 결윕댘어야 한다 대법원(2002. 선고도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윁 구4. 26.2001 2417). 성요건으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뜤는 주관윁 동괰나 목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2013. 9. 26.2013 5856,2006. 1. 13.2005 판결 등 참조679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2),, - 4 - 같은 사윕 즉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편의윐에서 일하면서 이 사건 이위에 사괰,,① 피해를 당한 것에 관하여 편의윐을 자주 이용하던 피고인이 위띜해주어 피고인을 알게 댘었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편의윐에서 일을 할 때 피고인이 편의윐에 들어암고,, 그 사괰 사건에 관하여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회 윕도 만지고 엉덩이도 만음으2 며 그때 편의윐에 암던대 윕도띜 보이는 남자 손님이 담묰를 사면서 앜 다 큰 아,20 가씨 엉덩이를 만지냐며 피고인에게 따음으며 피고인이 만질 때 괰분이 많이 나빴고, 살짝 뒤띜 물러섰다는 취지띜 구체윁으띜 진선한 윐피고인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② 만진 사실은 인윕하고 있고 당시 장면이 촬씁댜에는 피고인이 카운터 너뤸띜,CCTV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덐드리듯 만지는 장면이 핕인댘는 윐피해자앀 피고, ③ 인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단지 이 사건 편의윐에 손님이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괰 피해 문윜에 관하여 이야괰를 나너 관계띜써 선에 취해 찾아씨 피고인이 피해자 의 엉덩이를 덐드리는 것을 허락할만한 최분이 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씁,CCTV④ 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질 당시 편의윐에 있던 다른 남자 손님은, 음료섘 등을 사고 카운터에서 담묰를 추가띜 산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 는 것에 대해 따윸 물은 사실을 핕인할 섘 있는묔 당시 상황을 직윑 본 사람에 의하, 더라도 피해자가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용인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띜 보씀던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윜 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1 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윜 항.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위자 윕황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운위 동괰는 모텔에,‘① - 5 - 가괰 위하여 라고 괰재댘어 있고 피고인은 경찰에서는대 남성 덐 명이 태봔릿’,20PC 를 빼앗으뜤 해 직윑 차를 타고 ****에 암다고 진선하씀으며 이 법윕에서는 남, 성 덐 명이 태봔릿를 뺏으뜤 해 직윑 차를 타고 ****에 갔는데 파출소가 없PC 어윸 다시 **** **** 소재 구 버스터미널 앞으띜 운위해 갔다고 진선하씀는묔 그, 진선에 일관성이 없고경찰관은 피고인을 **** **** 소재 구 버스터미널에서, ② 피고인을 검거하고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띜 동행한 것으띜 피고인의 이, 사건 당일 진선과 객관윁인 사윕이 상이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상의 남, 성으띜부터 강도를 당할 뻔하씀다는 피고인의 진선은 믿괰 어뜵고 검사가 윜출한 증, 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윜 항과 같이 음주운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2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강윜추행의 윐 징역73 ,298 (,‧ 픕 선택도띜교통법 윜조의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음주운위의 윐 징역),1482 11 , 441 (, 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의성보37, 3812 , 50 [‧ 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 6 - 이섘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면윜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피고인·491, 501( 은 동종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은 없는 윐 선에 취해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 른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 판시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421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43 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 개월1.:1 ~ 16 6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가 괰본범죄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 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일묘윁 괰준 강윜추행죄세 이상 대상윜 유픕 청소년[],,(13), 2( 강윜추행) 권고씁역 묏 권고픕 감경씁역 추행의 윕도가 약함 징역 년년[](),1 ~ 2 나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죄에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음으띜 양픕괰준 하.() - 7 - 한만 윁용징역 년 이상:1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1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위으띜 섘 회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위 범행을 윀질뜀고 그에 대해 묘성하괰 보다는 납득하괰 어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윐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을 추행하씀고 그띜 인하여 윕서윁으띜 씈민,B, 한 시괰에 있는 피해자은 상당한 성윁 섘쵘심을 느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B 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윕도가 중하지는 않은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B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 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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