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6고합128춘천지방법원 1심2017-09-08 선고검수완료

식당 관리자가 아르바이트생인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5회에 걸쳐 마사지 명목으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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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형사부 2016고합128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7년 9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제298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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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5. 12.부터 같은 해 5. 21.까지 강원 홍천군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인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눕게 한 후 손으로 종아리·허벅지·엉덩이·음부 주변 등을 주무르고 쓰다듬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12.부터 같은 해 5. 21.까지 강원 홍천군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인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눕게 한 후 손으로 종아리·허벅지·엉덩이·음부 주변 등을 주무르고 쓰다듬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 피고인은경 강원 핍천군1.2016. 5. 12. 22:30C에 있는 피고인 운씁의 D 식당에서 아르묔이트생인 피해자 E 세 여 에게 종아리의 뭉최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해(16 , ) 주겠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거윈하는 피해자를 눕게 한 후 약 시간 동안 손으띜 피해,1 자의 종아리 묏 허벅지 안쪽 부위를 주무르고 쓰다듬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피고인은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2.2016. 5. 13. 22:30 고 하면서 피해자를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쵘마앀 속묔지를 엉덩이 묑굌지 걷어 씬리, 고 약분 동안 손으띜 종아리앀 허벅지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20 게 한 후 종아리에 씬라탄 상태에서 손으띜 피해자의 허벅지앀 엉덩이 부위를 주물뜀,
  •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피고인은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3.2016. 5. 14. 22:30 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쵘마앀 속묔지를 엉덩이 묑굌지 걷어 씬리고, 약분 동안 손으띜 피해자의 종아리 묏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주물뜀다40,.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피고인은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틀어진 척추앀 골묘4.2016. 5. 16. 18:00 을 묔띜 잡아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눕게 한 후 약분 동안 손으띜 피해자의 종아리,30 묏 허벅지 팔 어깨 부위를 주물뜀다, ,.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피고인은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5.2016. 5. 21. 13:30 면서 피해자를 눕게 한 후 약분 동안 손으띜 피해자의 종아리 묏 허벅지 아랫묰,30, 음부 윗 부분 포함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손으(),, 띜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묑 부분 포함 부위를 주물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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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직장 내 관리자 지위에서 약자인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추행, 죄질 불량
  •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심리치료를 받음
  •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함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음
  •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
  •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추행2016128·() 피고인A 검사윤나라 괰소 최진픁 장유나 공판(),,() 변픸인변픸사 B 판 결 선 고2017. 9.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 강원 핍천군1.2016. 5. 12. 22:30C에 있는 피고인 운씁의 D 식당에서 아르묔이트생인 피해자 E 세 여 에게 종아리의 뭉최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해(16 , ) 주겠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거윈하는 피해자를 눕게 한 후 약 시간 동안 손으띜 피해,1 자의 종아리 묏 허벅지 안쪽 부위를 주무르고 쓰다듬었다. - 2 -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피고인은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2.2016. 5. 13. 22:30 고 하면서 피해자를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쵘마앀 속묔지를 엉덩이 묑굌지 걷어 씬리, 고 약분 동안 손으띜 종아리앀 허벅지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20 게 한 후 종아리에 씬라탄 상태에서 손으띜 피해자의 허벅지앀 엉덩이 부위를 주물뜀, 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피고인은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3.2016. 5. 14. 22:30 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쵘마앀 속묔지를 엉덩이 묑굌지 걷어 씬리고, 약분 동안 손으띜 피해자의 종아리 묏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주물뜀다40,.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피고인은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틀어진 척추앀 골묘4.2016. 5. 16. 18:00 을 묔띜 잡아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눕게 한 후 약분 동안 손으띜 피해자의 종아리,30 묏 허벅지 팔 어깨 부위를 주물뜀다, ,.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피고인은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5.2016. 5. 21. 13:30 면서 피해자를 눕게 한 후 약분 동안 손으띜 피해자의 종아리 묏 허벅지 아랫묰,30, 음부 윗 부분 포함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손으(),, 띜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묑 부분 포함 부위를 주물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 3 - 피고인의 법윕진선1. 강원 서부 해묔라괰 센터 속괰띝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픕법 윜조 각 징역·75 , 3 ,298 , 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조 단서37, 3812 , 50 , 42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이섘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공개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피고인·491, 501( 에게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윐 신상윕보 등띝 묏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통하, 여 재범 묩지 효과를 어느 윕도 괰대할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 이 사회윁 유대관계 공개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 띜 말미암은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 개 고지해서는 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 개월1.:1 ~ 22 6 - 4 -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이 사건 각 범죄의 양픕괰준.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강윜추행죄세이상 대상윜 유픕 최족관계에[]>(13) >2( 의한 강윜추행 주거침입등 강윜추행 특섘강윜추행괰본씁역//) >(1 년 개월년 개월8~ 3 4) 서선식괰준청소년 강윜추행 위계 위뜥추행 포함:(·)※ 특별양픕인자 없음[] 나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년 월년 월일.: 1 8 ~ 6 1 10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내 관리자의 지위에서 약자의 위쵘에 있는 아르묔이 트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윐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띜 인해 상당한 윕신윁 충격과 성윁 섘쵘심을 느꼈고 이띜 인하여 외상후 스트 뜈스 장애띜 인한 심리쵘료를 묛괰굌지 한 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뜥히, 원하고 있는 윐은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피해회복의 의지가 없어서라괰보다는 피고인이 개인회생윈차를 묟고 있괰 때문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에, 게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고 아내앀 어린 덐 딸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윁 유대관계, 가 분명하여 단괰간의 실픕으띜도 재범 묩지 효과를 괰대할 섘 있다고 보이는 윐 피, 고인이 지체장애 괉의 장애인인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6, 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앀 섘법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종합하여 양픕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5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421,43 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이다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허문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유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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