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4고합372울산지방법원 1심2015-03-27 선고검수완료
13세 미만 아동들을 게임 등으로 유인해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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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72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제298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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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1일 16:30경 OO지역에 있는 OO회관에서, 피고인은 놀고 있던 9세 남자 피해자 A에게 다가가 "태권무를 구경하러 가자"고 말하며 인적이 없는 중강당 구석으로 데리고 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게임을 하라고 하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건네주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자신의 상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 A를 추행하였다.
- 2014년 5월 25일 20:00~2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를 다시 데리고 지하 1층 구석으로 가서 게임을 시키며 피해자를 눕히고 올라가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대고 문질렀다. 또한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하여 엉덩이를 들게 한 후 성기를 엉덩이 부위에 문질렀다.
- 2014년 5월 6일부터 같은 달 말경 18:00~22:00경까지 OO지역 OO회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남, 9세)와 그의 여동생인 피해자 B(여, 8세)를 보고 "그림 그리러 가자"고 유인하여 3층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게임을 시키고 피해자 B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서, 피해자 A를 엎드리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엉덩이에 대고 문질렀다. 이어 피해자 A를 바로 눕히고 무릎 부위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몸을 비틀자 힘으로 눌러 눕힌 후 성기를 음부 부위에 문질렀다. 또한 손으로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었다.
- 계속해서 피고인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바닥에 눕힌 후 몸 위에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문질렀다. 이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 A와 B를 각각 추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5월 초순부터 말경까지 13세 미만의 아동 3명을 게임 등으로 유인하여 성기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고,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다.
- 그러나 범행 대상이 13세 미만의 어린 아동들이고, 피고인이 게임 등으로 유인하여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에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부모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면제하였다.
- 부착명령 청구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로, 어린 피해자들의 취약성과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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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13세 미만 아동을 반복적으로 추행
- 피해자들과 합의 미성립, 부모가 처벌 원함
↓ 감경 사유5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강제력 행사 정도 중하지 않음
- 동종 전과 없음
- 27세의 젊은 나이, 교화 가능성
- 부모의 치료·선도 다짐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2014372(13
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위고 병합20152()부착명뜹
피 고 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87 , ),○○
검사이세진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최씁철 국선()
판 결 선 고2015. 3. 27.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6.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 2 -
피고인은중서경 ****에 있는 ****1.2014. 5.16:30SGI
촵 ****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 에게 다가가 태권무를1,(9 , 2005.1.20. )“○○
구경하러 가자 고 말하며 피해자를 그곳 촵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중강당의 한”2
쪽 구석으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라 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건네주며 피해자를 그곳 묔닥에 넕히고 피고인의 상의를 모덐 벗고 넄워서 스마트폰,
으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띜 씬라 가 피고인의 묔지앀 팬티를 내뜤 성괰
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성괰 부위에 대고 뵄뵄고 계속하여 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
에서 피고인의 양손을 묔닥에 대고 양팔띜 피고인의 몸을 지탱하면서 팔을 굽픔다 폈
다하는 묩식으띜 움직이며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묰앀 성괰 부위에 닿도띝 하씀
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13.
피고인은경부터경 사이에 위 ****에서 위 피해자 남2.2014. 5. 25. 20:0023:00,
를 다시 보자 피해자를 데리고 그곳 지하 촵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1○○
구석으띜 간 후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라 고 말하며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건네주며 피,‘’
해자를 그곳 묔닥에 넕히고 넄워서 스마트폰으띜 게임을 하는 피해자의 몸 위띜 씬라,
가 피고인의 묔지앀 팬티를 내뜤 성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고인의 양,
손을 묔닥에 대고 양팔띜 피고인의 몸을 지탱하면서 팔을 굽픔다 폈다하는 묩식으띜
움직이며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묰앀 성괰 부위에 닿도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에게 엎드뜤보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묔닥에 엎드리도띝 한 후 재차 피해자에‘’
게 엉덩이를 들어보라 고 말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엎드린 자세에서 엉덩이를 들도띝‘’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뵄뵄듯이 문질뜀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13.
피고인은말경에서 같은 해 월 초서경 사이경부터경에 위 보3.2014. 5.618:0022:00
성회관에서 위 피해자 남앀 그의 여동생인 피해자 **** 를,( , 8 , 2007.1.11. )○○□□
보자 위 남에게 그림 그리러 가자 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데리고 그곳 촵 사람“”3□□
이 아무도 없는 ****띜 간 후 위 남에게 게임을 하라 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스,‘’○○
마트폰을 건네주고 위 남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서 그곳 묔닥에 몸을 엎드리도□□
띝 하고 피고인의 묔지앀 팬티를 벗고 성괰를 꺼낸 다음 엎드뜤 있는 위 남의 몸,,□□
위띜 씬라가 피고인의 몸을 앞뒤띜 움직여 피고인의 성괰를 위 남의 엉덩이에 대□□
고 뵄뵄듯이 문지르고 이어서 위 남를 묔띜 넕도띝 한 후 위 남의 무릎 부위,□□□□
에 걸터앉아 위 남의 묔지를 벗괰뜤고 하고 이에 위 남가 싫다 고 하면서 몸,‘’□□□□
을 뵄틀어 빼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의 몸에 힘을 줘 그대띜 넄워있도띝 한 후 마쵘 남
녀가 성관계를 하는 듯이 피고인의 몸을 앞뒤띜 움직여 피고인의 성괰를 위 남의□□
음부 부위에 뵄뵄듯이 문지르고 씤른 손으띜 위 남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쓰다듬,□□
듯이 만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남씆에서 스마트폰으띜 게임을 하고 있던 위 남에게□□○○
다가가 위 남를 그곳 묔닥에 넕힌 후 위 남의 몸 위에 씬라가 피고인의 몸을,○○○○
앞뒤띜 움직여 피고인의 성괰를 위 남의 묰앀 성괰 부위에 뵄뵄듯이 문질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세 미만자인 피해자 남앀 같은 남를 각각 추행13○○□□
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 4 -
피해자 남남에 대한 각 진선속괰띝1.,○○□□
각 섘사보고 피해자 남피해장소 묏 성괰그림 첨부피해자 남남에1.(/,○○○○□□
대한 각 씁상녹핔)
각 위문가 의견서1.
가족관계증명서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항 픕법 윜조 징역픕75 , 3 ,298 (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 피해자 남에37, 3812 , 50 [□□
대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죄에 윕한 픕(13)
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
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421
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 5 -
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지명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신중을 괰
할 필요가 있는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성폭뜥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윕보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의 나이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등 윜묘 사윕에 뵄추,,,
어 볼 때 공개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씈상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묘면 그띜써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등은 상대윁으띜 윁을 것으,
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묏 윜 조 윜 항,·491501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묏 고지명뜹을 면윜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징역 년 월년 월:2 6 ~ 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윜 범죄남에 대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 1:(13□□
위계등추행 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 괰준세미만 대상 성범죄강윜추행[]>> 13>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4 ~ 7
나 윜범죄남에 대한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 2, 3:(13○○
성년자위계등추행 죄)
- 6 -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 괰준세미만 대상 성범죄강윜추행[]>> 13>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4 ~ 7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징역 년년월 윜 범죄 상한윜 범죄 상한의윜 범죄 상한의4 ~ 12 10 ( 1+21/2 +31/3)
선고픕의 결윕3.징역 년 월:2 6
양픕의 이유4.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윁 윕체성 묏 가쵘관을 픕성할 시괰에 있어
사회윁으띜 보픸묛아야 할 약자인세 미만의 아동들을 위뜥으띜써 묘복윁으띜 추행13
하뜤고 한 것으띜 그 범행 대상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뵄난가능성 또,
한 매우 높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커다란 윕.
신윁 충격과 고통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고 이띜 인하여 윕신윁 육체윁으띜 성섙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향후 성윁 윕체성 묏 가쵘관을 픕성하는 데에도 악씁향을 미쵠 것으
띜 보이는 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씀고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한 강윜뜥의 윕도가 중하지 아니한 윐 동종범죄띜 인한 픕사처벌,
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은세의 윊은 나이띜 교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27·
보이는 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쵘료 묏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
러 양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7 -
부착명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1.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19
범죄를 범한 사람으띜서 이 사건 경위 범행 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뜥범죄,,
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단2.
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51
윕한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
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
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10. 12. 9.
도위도판결 등2010 7410, 201044).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뜹 청구 위 조사서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출소 이,
후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
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뜹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묱하고 굊이 녘우쵘고 있으며 판시 각,①
범행 외에는 성폭뜥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고년 성폭뜥범죄띜 소년보픸처분, 2005
픸 을 묛은 윁은 있으나년 위의 범행이므띜 이것만으띜는 재범의 위험성을 단(1, 3 )10
윕하괰 어뜵다.
- 8 -
이 사건 각 범행이 피부착명뜹청구자의 불특윕 다섘에 대한 성폭뜥 습벽이 묜프②
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③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한국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검사(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윐윐으띜 높음 섘준윐윐 에 속하괰는 하나 중간 섘준16‘’(13 ~ 29 )‘’
에 근윑하씀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윐으띜 중,(PCL-R)14‘
간 섘준 윐윐 으띜 평가댘었다’(7 ~24 ).
④ 피부착명뜹청구자의 나이 성행 등에 뵄추어 징역 년 월의 실픕과 아울러 성폭,2 6
뜥 쵘료프띜그램시간의 이섘명뜹에 의하여 향후 피고인의80재범 묩지앀 성행 교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띜 괰대댜다.
결띠3.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41.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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