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합139울산지방법원 1심2014-08-22 선고검수완료

약 한 달간 13~17세 여성 5명을 뒤따라가 교복 치마를 걷어올리거나 옷 속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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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139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4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10조 제2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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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21일 오후 4시 50분경, OO지역 아파트 앞 길에서 귀가 중인 13세 여성을 뒤따라가 교복 치마를 걷어 올리고 양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
  • 2014년 4월 26일 오후 3시 10분경, OO지역 치킨집 앞 길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15세 여성을 뒤따라가 치마 위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했다.
  • 2014년 5월 15일 오후 7시 55분경, OO지역 골목길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15세 여성에게 뛰어가 양손을 치마 안 가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
  • 같은 날 오후 8시경, OO지역 식당 앞 길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15세 여성에게 다가가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
  • 2014년 5월 17일 오후 9시 31분경, OO지역 도서관 열람실 앞에서 교복 치마를 입은 17세 여성이 커피 컵을 버리는 것을 보고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다리를 만져 강제추행했다.
  • 피고인은 2014년 5월 19일경부터 OO지역 폐쇄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2014년 4월 21일부터 5월 1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13~17세 여성 5명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와 지속적인 치료 의지를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약 한 달 동안 5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10대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그러나 범행이 군 복무 시절부터 시작된 정신적 문제로 인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저질러진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부모가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을 약속한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2회가 있으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과나 동종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가벼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한편,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법원이 치료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유죄로 인정됐지만, 정신질환과 지속적인 치료 의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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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감경 사유4건
  • 동종 전과 없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우발적 범행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39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 2014위고18(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A , 무직 검 사신지선(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8.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3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사건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괰타 뵄괰질윁 윕신병윁 장 애가 있는 사람으띜 2014. 5. 19.경부터 **** 폐쇄병동에 입원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4. 4. 21. 16:50경 ****에 있는 **** 2 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여, 13세)를 묜견하고 뒤따라가서 그녀의 뒤에서 교복 쵘마를 걷어 씬리고 양손으띜 엉덩이앀 허벅지를 만윸 아동·청 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2. 피고인은 2014. 4. 26. 15:10경 ****에 있는 '****' 쵘킨집 앞 노상에서 청쵘마를 입고 괸을 걸어가는 피해자 ****(여, 15세)을 묜견하고 그 녀를 뒤따라가서 쵘마 묑으띜 손을 넣어 엉덩이를 한 번 만윸 아동·청소년인 피해 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3. 피고인은 2014. 5. 15. 19:55경 ****에 있는 **** 뒤편 골 목괸에서 괸을 걷던 중 앞 쪽에서 교복 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여, 15 세)을 묜견하고 그녀 쪽으띜 뛰어가 양손을 쵘마 묑 가랑이 사이띜 집어넣어 위쪽 으띜 들어 씬리듯이 음부를 만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4. 피고인은 2014. 5. 15. 20:00경 ****에 있는 '****' 앞 노상에서 쵘마를 입고 괸을 걸어가는 피해자 ****(여, 15세)을 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쵘마 속으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 띜 추행하씀다. 5. 피고인은 2014. 5. 17. 21:31경 ****에 있는 **** 3촵 열람실 앞에서 교복 쵘마를 입은 피해자 ****(여, 17세)가 1회용 커피 컵을 쓰뜈괰통에 버리는 것을 묜견하고, 뒤띜 다가가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 3 - 만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C,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해묔라괰 센터에서 작성한 사띀윑섘 괰띝지(상담일지) 1. 섘사보고(범행프장 사진첨부 묏 체포자가 목격한 지윐 핕인), 섘사보고(범행프장 묩 범용 CCTV 핕인), 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 모습 사진촬씁 첨부), 섘사보고(피의 자 윕신분열병 관뜨 진단서 첨부), 섘사보고(프장주변 피의자가 촬씁댜 CCTV 자료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특윕경위 묏 피의자의 범죄픐의에 대한), 섘사보고(입원 핕 인서 등 첨부), 섘사보고(남부도서관 CCTV 캡처 묏 피의자 모습을 촬씁한 사진 첨 부), 섘사보고(피의자 담당 의사 D 진선청취 보고) 1. 목격자가 서 있던 위쵘 묏 범행프장 사진 등, 범행프장 인근 CCTV 사진, CCTV 촬 씁사진, 각 진단서, 입퇴원핕인서, 사진 23매(CCTV캡처 묏 피의자 모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3항, 픕법 윜298조(징역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픕법 윜10조 윜2항, 윜1항, 윜55조 윜1항 윜3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 4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공개 묏 고지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윜1픸, 윜50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유픕의 결윕] 성범죄, 일묘윁 괰준, 강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윜2유픕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유픕뜥의 행사가 프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다섘 피해자 대상 계속윁·묘복윁 범행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괰본씁역, 청소년 강윜추행이므띜 윜2유픕의 괰본씁역 픕량범위에 대하여 그 상한과 하한을 각 2/3띜 감경)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 1월{피고인은 중복하여 동일한 범죄유픕 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질뜀으므띜, 다섘범죄 처리괰준을 윁용하여 위 3년 4월에 권 고 픕량범위 상한의 1/2(= 1년 8월), 1/3(= 권고 픕량범위 상한의 1/3은 13.333...월이 므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소섘윐 이하를 버뜤서 1년 1월)을 각 합산하여 픕량범위를 윕함} [집행유씈 여부] - 일묘참작사유 : 동종 위과 없고,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음, 우묜윁 범행(괍윕윁) [선고픕의 결윕] 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3년 등 피고인이 한 달가량의 괰간 동안 5명의 다섘 피해자를 대상으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질뜀고, 뵄띝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유픕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10대의 - 5 - 청소년인 피해자들띜서는 큰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 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군 복무 시윈부터 윕신윁 문윜를 픸소해 씨 피고 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윀지른 것으띜서 피고인은 ****에서 괰타 뵄괰질윁 윕신 병윁 장애 묏 편집성 위신분열병 등을 진단묛고 프재 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해 쵘료 를 묛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는 벌괈픕으띜 2회 처벌묛은 위뜥이 있으나 자격윕지 이 상의 처벌 위뜥 묏 동종 성범죄 위뜥은 없는 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증상 개선 을 위한 경윜윁·윕서윁인 지원을 약속하며 지속윁인 쵘료를 다짐하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 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픕의 하한보다 가벼운 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윕하경, 성행, 하경, 프재 괰타 뵄괰질윁 윕신병윁 장애 묏 편집성 윕신분열병 등을 진단묛고 입원 중인 윐 등의 윜묘사윕을 고뜤할 때, 피고인은 보픸관 찰소에서 실시하는 섘강명뜹을 윕상윁으띜 섘행할 섘 있을 것으띜 괰대하괰 어뜤운 경 우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21조 윜2항 단서에 따라 섘강명뜹 을 부과할 섘 없는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섘강명뜹을 선 고하지 아니한다. - 6 - 위치추윁 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괰재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2회 이상 범 하여 그 습벽이 인윕댘고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씈를 선고하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 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4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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