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 달간 13~17세 여성 5명을 뒤따라가 교복 치마를 걷어올리거나 옷 속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139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4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10조 제2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21일 오후 4시 50분경, OO지역 아파트 앞 길에서 귀가 중인 13세 여성을 뒤따라가 교복 치마를 걷어 올리고 양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
- 2014년 4월 26일 오후 3시 10분경, OO지역 치킨집 앞 길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15세 여성을 뒤따라가 치마 위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했다.
- 2014년 5월 15일 오후 7시 55분경, OO지역 골목길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15세 여성에게 뛰어가 양손을 치마 안 가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
- 같은 날 오후 8시경, OO지역 식당 앞 길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15세 여성에게 다가가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
- 2014년 5월 17일 오후 9시 31분경, OO지역 도서관 열람실 앞에서 교복 치마를 입은 17세 여성이 커피 컵을 버리는 것을 보고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다리를 만져 강제추행했다.
- 피고인은 2014년 5월 19일경부터 OO지역 폐쇄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2014년 4월 21일부터 5월 1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13~17세 여성 5명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와 지속적인 치료 의지를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약 한 달 동안 5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10대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그러나 범행이 군 복무 시절부터 시작된 정신적 문제로 인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저질러진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부모가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을 약속한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2회가 있으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과나 동종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가벼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한편,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법원이 치료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유죄로 인정됐지만, 정신질환과 지속적인 치료 의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됐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동종 전과 없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우발적 범행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