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볼을 만지고, 12세 아동 2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55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1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여름,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는 시점에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굴다리 계단에서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B(여, 10세)를 뒤따라갔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어깨에 손을 얹어 어깨동무를 하다가 손으로 볼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했다.
- 2014년 5월 24일 오후 2시 44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C(여, 12세)와 피해자D(여, 12세)에게 다가갔다.
- 피고인A는 피해자C의 어깨 부위를 고의로 부딪치고 손목을 잡았으며, 피해자들의 다리를 쳐다보면서 "다리가 예쁘다"라고 말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
- 피고인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0년 여름 10세 피해자B를 뒤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볼을 만지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했고, 2014년 5월 24일에는 12세 아동인 피해자C와 피해자D에게 다가가 어깨를 부딪치고 손목을 잡으며 다리를 쳐다보고 "다리가 예쁘다"라고 말해 성희롱(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을 했다. 법원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13세 미만인 피해자B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과, 아동인 피해자C·D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됐다.
-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당시 피해자들이 10세에서 12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부끄러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해 용서받지 못한 점,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판결 전 조사도 거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드는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추행과 성희롱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비교적 건강한 정신 상태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벌금 1,500만 원을 정했다.
핵심 정리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추행이나 성희롱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행위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이 참작돼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반성 여부가 의심받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성폭력 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지한 반성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13세 미만 미성년자 피해자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 법정에서 범행 부인, 판결위조사 거부
- 법정에서 범행 인정 및 재범하지 않을 것 다짐
- 추행 및 성희롱의 정도가 경미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비교적 고령으로 정신상태가 심히 위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