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5고합155울산지방법원 1심2015-09-11 선고검수완료

10세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볼을 만지고, 12세 아동 2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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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55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1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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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여름,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는 시점에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굴다리 계단에서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B(여, 10세)를 뒤따라갔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어깨에 손을 얹어 어깨동무를 하다가 손으로 볼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했다.
  • 2014년 5월 24일 오후 2시 44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C(여, 12세)와 피해자D(여, 12세)에게 다가갔다.
  • 피고인A는 피해자C의 어깨 부위를 고의로 부딪치고 손목을 잡았으며, 피해자들의 다리를 쳐다보면서 "다리가 예쁘다"라고 말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
  • 피고인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0년 여름 10세 피해자B를 뒤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볼을 만지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했고, 2014년 5월 24일에는 12세 아동인 피해자C와 피해자D에게 다가가 어깨를 부딪치고 손목을 잡으며 다리를 쳐다보고 "다리가 예쁘다"라고 말해 성희롱(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을 했다. 법원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13세 미만인 피해자B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과, 아동인 피해자C·D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됐다.
  •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당시 피해자들이 10세에서 12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부끄러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해 용서받지 못한 점,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판결 전 조사도 거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드는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추행과 성희롱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비교적 건강한 정신 상태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벌금 1,500만 원을 정했다.

핵심 정리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추행이나 성희롱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행위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이 참작돼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반성 여부가 의심받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성폭력 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지한 반성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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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13세 미만 미성년자 피해자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 법정에서 범행 부인, 판결위조사 거부
↓ 감경 사유4건
  • 법정에서 범행 인정 및 재범하지 않을 것 다짐
  • 추행 및 성희롱의 정도가 경미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비교적 고령으로 정신상태가 심히 위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2015155(13 성년자강윜추행아동복지법위묘 아동에대한성),( 희롱등) 피고인년 ****A (48 , ), 검사굀민윕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9. 11.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15,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100,0001 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120. - 2 -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1.(13) 피고인은여름 일자불상 씤후경 **** ****소재**** 앞 굴다2010.○○○□□□ 리 계단에서 학원을 마쵘고 귀가하던 피해자여세 를 뒤따라가 갑자괰 피해자의,B( , 10 ) 뒤에서 껴안으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어깨동무를 하다가 손으띜 피해자의 볼을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13. 아동복지법위묘 아동에대한성희롱등2.() 피고인은경 **** ****앞 **** 인근에서2014. 5. 24. 14:44,,○○○ ◎◎◎ 마침 학교를 마쵘고 귀가하던 피해자여세피해자여세 에게 다가가 피C( , 12 ),D( , 12 ), 해자 의 어깨 부위를 고의띜 부딪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는 피해자들의 다리를CD, 쳐다보면서 피해자들에게 다리가 씈쁘다 라고 성윁 섘쵘심을 주는 말을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윁 섘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성윁 학대 행위를 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세 미만 미성년73 ,298 (13 자 강윜추행의 윐각 구 아동복지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2014. 1. 28.12361 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윐 각 벌괈픕 선) 7112 , 174 (), - 3 - 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벌37, 3812 , 50 [ 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13)]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6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이섘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법률 윜픸띜 개윕댜·(2012. 12. 18.11572 것 윜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 4 ,·212 공개명뜹의 면윜1. 1)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2012. 12. 1811572 의 것 윜 조 판시 윜 죄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38 (1),·49 항 단서 판시 윜 죄에 대하여1(2) 괰띝상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 ① 고 묘성하는 윐피고인은 이위에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②③ 이 사 1) 판시 윜 죄는 공개명뜹의 대상은 댘나이위에 범한 범행이므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1, 2011. 1. 1.·(2010. 4. 법률 윜픸띜 개윕댜 것 부쵙 윜 조 단서에 따라 고지명뜹의 대상이 댘지는 아니하고 판시 윜 죄는 아동 청소년의15.10260)1,2·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의 공개명뜹 대상에는 해당댘나 윜 조 윜 항 각 픸에서 윕하고 있는 고지명뜹의 대4913501 상에는 해당댘지 아니한다. - 4 - 건의 경우 신상윕보의 등띝 묏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뜹으띜 괰대댘,,, 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 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벌괈만 원만 원1.:1,500~ 3,75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벌괈픕을 선택하씀으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한다,.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을 강윜띜 추행하고 만13B, 세의 아동인 피해자을 성희롱 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당시12C, D,10 세 내지세의 어린 나이씀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띜 덐뜤움과 성윁 섘쵘심12 을 느꼈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띜부터 용서묛지, 못한 윐 섘사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씀고 판결위조사를 거부하는 등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띜 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 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윐 추행 묏 성희롱의 윕도가 경미한 윐 동종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 고인이 뵄교윁 고뜹으띜 윕신상태가 씨위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 5 -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시 각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법률 윜픸띜 개윕댜 것 윜 조 윜 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2009. 6. 9.9765) 31 ,· 보픸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판(2011. 9. 15.11047) 331 ( 시 윜 죄에 대하여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판시 윜 죄에1),421 (2 대하여 에 따라 신상 윕보 등띝 대상자가 댘므띜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띀법 부쵙법률 윜픸띜 개윕댜 것 윜 조 윜 항 성폭뜥범죄의 처(2012. 12. 18.11556) 51 , 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에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 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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