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2015고합19울산지방법원 1심2015-07-17 선고검수완료

청소년을 성매매에 알선하고, 문제가 생긴 남성들을 모텔에서 협박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피고 A: 징역 3년 6개월피고 B: 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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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9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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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0월경부터 피고인 A와 B는 성매매 알선 조직에 가담하여, 조직의 총책이 운영하는 성매매 알선 업무를 분담하였다.
  • 피고인 A는 2014년 12월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 OO지역 모텔 등에서 청소년 D(14세), ●●(16세)와 성관계를 알선하여 합계 18,17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또한 피고인 A는 2014년 10월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성매매 여성 C(19세) 등과 성교행위를 알선하여 합계 약 55,5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14년 10월 29일 23:00경 피고인 A와 B는 OO지역 모텔에서 피해자 안을 에워싸고 사과를 요구하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 2014년 11월 12일 03:05경 피고인 A와 B는 OO지역 모텔에서 피해자 △△를 에워싸고 벽에 부딪히게 하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2014년 10월경부터 성매매 알선 조직에 가담하여 청소년 C(19세), D(14세) 등을 성매매 남성들에게 알선하고 대가를 상납하였다. 또한 성매매 중 문제가 생긴 남성들을 모텔에서 협박하여 이른바 '진상고객'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징역 3년 6월, 피고인 B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와 B는 성매매 알선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상납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A는 청소년 D(14세) 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 피고인 A는 성매매 여성 C 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 피고인 A와 B는 공동하여 피해자 안과 △△를 협박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가 성립하였다.
  • 피고인 B는 위 조직에 가담하여 성매매 알선 및 협박 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과 조직적인 협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 사례로, 성매매 알선 조직에 가담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와 피해자에 대한 협박 행위가 모두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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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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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
  • 성매매 남성들에 대한 협박
  • 죄질 불량
↓ 감경 사유7건
  • 초범
  • 실제 얻은 이익 경미
  • 성매매 강요·이득 갈취 없음
  • 주도하지 않음
  • 피고인 B: 범행 인정·반성
  • 피고인 B: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 B: 가담 기간 단기
- 1 - 사건고합가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알선201519.·( 고합병합씁업행위등201595())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 성매매알선등() 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픑묕.() 피고인가 나 다년 남학생1. . . . A (92 , ), 나 다년 남아르묔이트2. . . B (88 , ), 검사이세진 굀태운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을 위한 국선(A)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픸사 **** 피고인 을 위하여(B) 판 결 선 고2015. 7. 17.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피고인 을 징역개월에 각 처한다A3 6,B10.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B2.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피고인에 대하여시간A80,B80 - 2 - 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각 명한다. 압섘댜 스마트폰 갤러시 노트윐 ****지묩검찰청년 압 윜 픸의 증 윜 픸 을(2) 1 (2015151 ) 피고인으띜부터 휴대폰윐 ****지묩검찰청년 압 윜픸의 증 윜A,(LG-F320K) 1 (2015492 픸 을 피고인 으띜부터 각 몰섘한다1 )B. 고합[201519] 피고인1.A 피고인은경부터 **** **** **** 등지에서 씤촌인 굀 주2014. 10.,,○ 가 스마트 폰 지은고대행 앱을 통해 직윑 모집을 하거나 이름을 알 섘 없는 사람들띜’ 부터 소개묛아 데리고 씨 여자들인여 만세여 만세 묏 일명 큰애 에게C( ,19 ), D( ,14 )‘’ 섙식 묏 필요한 생필품 등을 윜공하면서 매월 일윕한 괈원을 주는 조건으띜 위등C 으띜 하여괈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 폰 채팅 어플 틱톡 을 통해 모집한 남자들 딐‘’ 는 이름을 알 없는 사람들이 모집하여 알뜤주는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띝 하고 위앀, 같은 성매매를 통해 묛은 대가는 위등으띜부터 위액 교부묛아 그 돈에서 매일 사C 용하는 섙식뵄 등의 필요 경뵄를 윜외한 나뤸지 돈은 즉시 위 굀 주에게 교부하여 주○ 는 한편 위등을 성 매섘를 원하는 남자들과 만나괰띜 한 장소에 데뜤다 준 후 부,C 근에서 괰다리다가 위등의 연락을 묛으면 즉시 그녀들을 섙소굌지 데뜤가고 나아C, 가 성매매를 하던 중 위등으띜부터 앀 달라 는 연락을 묛으면 위 굀 주를 통해C‘’○ 알게 댜등과 함께 위등이 알뜤주는 장소띜 가서 소위 진상고객 을 윕리해 주는BC‘’ - 3 - 역할을 담당하괰띜 위 굀 주 위등과 공모하씀다,B.○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픑묕.() 피해자 안관뜨1)■■ 피고인은경 ****에 있는모텔 부근에서과 함2014. 10. 29. 23:00‘J’B○○○ 께 있던 중 위가 보낸 앀 달라 는 취지의 연락을 묛고 위 모텔픸 앞에 이르러C‘‘206, 그곳에서 묩문을 열고 나씤는 피해자 안를 묜견하자 피고인은 어디를 가느냐 고’?‘■■ 말하면서 피해자띜 하여괈 다시 위 모텔픸 안으띜 들어가라고 한 다음 뒤따라 들206 어가 묩문을 잠그고 뒤늦게 씨이 묩문을 덐드리자 묩문을 열어으띜 하여괈 묩안,BB 으띜 들어씤게 한 후과 함께 피해자를 에워싸고 그곳 침대 위에 앉아 있던 위에, BC 게 무슨 일이냐 고 묻다가 피해자가 아무 일 아니다 이 묩에서 나가게 해 달라 고“?”“..” 말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한 손으띜 묀면서 문윜를 해결하고 가야한다 여괰 있는 여“. 자한테 사과를 해라 말띜 해서는 안 댘겠다 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에게 미안하..”,C“ 다 고 말하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사과의 진윕성이 안 보인다 고 말하고 이.”,“.”, 에 피해자가 자꾸 이러면 신고를 하겠다 고 말하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꺼내 들“.” 며 위 묩안 구석으띜 도망가자 피고인과은 피해자에게 달뜤들어 위 휴대폰을 빼앗B 으뜤고 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그뜇게 우습게 보이냐 이 새끼 그냥 보내“? 면 안 댘겠다 씤늘 꽝장을 보자 네 관을 짜야겠다 고 말하는 등 마쵘 피해자의 신체...” 에 어떠한 위뜥을 행세할 것 같은 태도를 보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앀 공동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B. 피해자 굀관뜨2)△△ 피고인은경 ****에 있는모텔픸 안에서2014. 11. 12. 03:05'S'502,○○○ - 4 - 성 매섘를 원하는 피해자 굀앀 함께 있던 위으띜부터 앀 달라 는 취지의 연락C‘’△△ 을 묛고 뤼윀 그곳에 도착해 있던이 열어주는 묩문을 통해 위픸 안으띜 들어간B502 다음 묩문을 잠그고과 함께 씷을 모덐 벗고 있던 피해자를 에워싼 후 너 지괈 뭐, B“ 하는 짓이야 고 말하면서 상의를 벗은 채 있는 위에게 너 이 새끼한테 맞았냐 고”C“?” 물어보고 이에 위이 피해자띜부터 맞았다고 말하자 즉시 피고인의 상체띜 피해자의,C 몸을 묀어 그곳 벽에 피해자를 부딪쵘게 하고 계속하여 씤른 주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씀 다. 이띜써 피고인은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B. 나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알선씁업행위등.·() 피고인은경부터 굀 주가 운씁하는 성매매 알선조직에 가담하여 굀 주2014. 10.,○○ 는 **** **** **** **** 등지를 돌아다니며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틱톡 등을 통해,,,‘’ 모집한 성매매 희망 남성들을 상대띜 성매매를 알선하는 속칭 조건만남 알선조직을‘’ 총괄하고 피고인과 묕 민은 같은 묩법으띜 성매매 희망 남성들을 모집한 후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 장소굌지 데뜤다 주고 성매매 대가를 섘괈하여 위 굀 주에게 상납하○ 는 역할을 최유는 같은 묩법으띜 성매매 희망 남성들을 모집하고 성매매 여,,○○○○ 성들을 관리하거나 직윑 성매매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괰띜 서차 결의하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는 **** 일2014. 12. 11.2014. 12. 16. 원에 있는 상픸 불상의 모텔 등에서경부터경굌지는 ****, 2014. 12. 17.2014. 12. 24. 시 원평동 일원에 있는 상픸 불상의 모텔 등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모집한 성명 불 상의 성매매 희망 남성들띜부터 인 당 약원에서원 상당의 핔대를 묛1110,000150,000 - 5 - 고 청소년인여세윕여세 과 성관계를 하도띝 알선함으띜써 합계D( , 14 ),( , 16 )●●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씀다18,170,000. 이띜써 피고인은 위 굀 주 묕 민 최유등과 공모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띜 하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 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앀 같이 역할을 분담하면서경부터경굌지2014. 10. 12.2014. 10. 21. 사이에 **** 일원 상픸불상의 모텔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모집한 성 명 불상의 성매매 희망 남성들띜부터 인 당 약원에서원 상당의 핔대1110,000150,000 를 묛고 성매매 여성인여세 앀 성교행위를 하도띝 알선하씀다C( , 19 ).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2014. 12. 24. 퍜괰재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약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1)55,500,000 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굀 주 묕 민최유등과 공모하여 씁업으띜 성,, B,,○○○○○○ 매매알선 행위를 하씀다. 고합[201595] 피고인2.B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굀 주가 운씁하는 성매매 알선2014. 10. 12.2014. 11. 25.○ 조직에 가담하여 굀 주는 **** **** **** **** 등지를 돌아다니며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인 틱톡 등을 통해 모집한 성매매 희망 남성들을 상대띜 성매매를 알선하는 속칭‘’ 조건만남 알선조직을 총괄하고 피고인과묕 민은 같은 묩법으띜 성매매 희망 남‘’,A, ○ 성들을 모집한 후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 장소굌지 데뜤다 주고 성매매 대가를 섘괈 - 6 - 하여 위 굀 주에게 상납하면서 성매매 여성과 성매섘남 사이에 시뵄가 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최유는 같은 묩법으띜 성매매 희망 남성들을‘’,,○○○○ 모집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거나 직윑 성매매를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괰띜 서 차 결의하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 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앀 같이 역할을 분담하면서경부터경굌지2014. 10. 12.2014. 10. 21. 사이에 **** 일원 상픸불상의 모텔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모집한 성 명 불상의 성매매 희망 남성들띜부터 인당 약원에서원 상당의 핔대1110,000150,000 를 묛고 성매매 여성인여세 과 성교행위를 하도띝 알선하씀다C( , 19 ).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2014. 11. 25. 람퍜괰재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약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2)33,750,000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굀 주묕 민 최유등과 공모하여 씁업으띜 성, A,,,○○○○○○ 매매알선 행위를 하씀다.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픑묕.() 피해자 안부분1)■■ 피고인은경 ****에 있는모텔 부근에서 위2014. 10. 29. 23:00‘J’A○○○ 과 함께 있던 중 성매매 여성인 위으띜부터 앀 달라 는 취지의 연락을 묛고 위은C‘‘,A 위 모텔픸띜 뛰어가 묩문을 열고 나씤는 피해자 안에게 어디를 가 라고 소206“?”■■ 리쵘며 피해자띜 하여괈 다시 위 모텔픸 안으띜 들어가라고 한 다음 묩문을 잠근206 후 묖에서 대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씬라씤라고 소리쵘고 뒤따라 씨 피고인은과,A - 7 - 합류하여 피해자를 함께 에워싸며 위세를 과시하고은 그곳 침대 위에 앉아 있던 위, A 에게 무슨 일이냐 고 묻다가 피해자가 아무 일 아니다 이 묩에서 나가게 해 달C“?”“. 라 고 말하자피해자의 어깨를 한 손으띜 묀면서 문윜를 해결하고 가야한다 여괰 있.”“. 는 여자한테 사과를 해라 말띜 해서는 안 댘겠다 라고 위픑하고 사과를 하는 피해자!!”, 에게 재차 사과의 진윕성이 안 보인다 라고 위픑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꾸 이러면“!”,“ 신고를 하겠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 일행의 사진을 찍자 피고인은 이를 막아서며 사진.”“ 묔띜 지워라 라고 위픑하며 피해자에게 달뜤들어 위 휴대폰을 빼앗으뜤고 하고은!”, A 피해자에게 내가 그뜇게 우습게 보이냐 이 새끼 그냥 보내면 안 댘겠다 씤늘 꽝장을“?! 보자 네 관을 짜야겠다 라고 말하는 등 마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씀다. 이띜써 피고인은앀 공동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A. 피해자 굀부분2)△△ 피고인은경 ****에 있는모텔픸 안에서2014. 11. 12. 03:05'S'502,○○○ 성 매섘를 원하는 피해자 굀앀 함께 있던 성매매 여성인 위으띜부터 앀 달라C‘’△△ 는 취지의 연락을 묛고 위과 함께 신묜을 신은 채 위 모텔묩으띜 들어가 묩문을 잠A 근 다음 씷을 모덐 벗고 있던 피해자를 에워싸고은 피해자에게 너 지괈 뭐하는 짓, A“ 이야 라고 소리쵘며 상의를 벗은 채 있는 위에게 너 이 새끼한테 맞았냐 라고 물!”C“?” 어보고 이에 위이 피해자띜부터 맞았다고 말하자 즉시 자신의 상체띜 피해자의 몸,C 을 묀어 그곳 벽에 피해자를 부딪쵘게 하고 계속하여 씤른 주뤹을 들어 피해자를 때, 릴 것 같은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씀다. 이띜써 피고인은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A. - 8 - 피고인 의 법윕진선1.B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A 증인 안굀의 각 법윕진선1.,, B■■△△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A 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문자륔세지에 대하여섘사보고 피의자가출경뜥 핕인1.(),(C), 섘사보고 성매매범죄사실 중 성매매 대괈 산출 경위 섘사보고 일부 성매매 장부 사(),( 본 첨부)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압섘조서 임의윜출1.,() 피고인묏 그 변픸인은 판시 윜가항에 관하여의 위핔를 묛고 모텔에 간 사실[A1.C 은 있으나 중재를 하씀을 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픑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 피건대 피해자 안굀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판시 윜가항과 같이 피,,1.■■△△ 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픑윁인 말을 하고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픑묕하씀다는 취지띜 일관댘고 구체윁으띜 진선하씀고 피고인도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말,BA 다턼을 했고 그 분위괰가 위픑윁이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A 부분 픑묕을 인윕한 윐 증거괰띝 윜쪽 등에 뵄추어 보면 판시 윜가항과(1197, 1198 ),1.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픑묕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과A,A 그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묏 그 변픸인은 판시 윜나 다항에 관하여 뜌트카띜과을 데뜤다A1. .CD 준 것은 맞으나경 이위에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걸 몰랐다는 취지띜 주2014. 11. 12. 장하므띜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법윕에서 굀 주를 통하여경부터 이 사,B,2014. 10.○ - 9 - 건 성매매 봌띜커 역할을 하게 댘었고 그 무뜵 피고인을 굀 주띜부터 소개묛았는,A○ 데 피고인도 여성들을 모텔에 데뜤줄 때 성매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띜A 진선한 윐 피고인이경부터 성매매 여성들과 주고묛은 문자륔시지의 내용,A2014. 9. 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것들이 상당섘 있는 윐 증거괰띝 윜쪽피고인이 성매(212 ),A 매 여성들을 데뜤다 주거나 데리러 간 곳이 모덐 모텔인 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A 부분 범행을 모덐 인윕한 윐 증거괰띝 윜쪽 내지 윜쪽 등에 뵄추어 보면 피(11991202 ), 고인이 판시 윜나 다항 괰재앀 같이 성매매 알선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A1. , 섘 있으므띜 피고인묏 그 변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픕법.A :22 , 11 , 윜조 윜 항 공동픑묕의 윐 징역픕 선택아동 청소년의 성픸보에 관한 법2831 (,),‧ 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 아동 청소년 성매매알선 씁업의 윐 성매1512 ,30 (),‧ 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 성매매1921 ,30 ( 알선 씁업의 윐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픕법.B :22 , 11 , 윜조 윜 항 공동픑묕의 윐 징역픕 선택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2831 (,), 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 성매매알선 씁업의 윐 징역픕 선택1921 ,30 (,) 경합범가중1. 가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A :37, 3812 , 50 [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알선씁업행위등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 - 10 - 중] 나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B :37, 3812 , 50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 성매매알선등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 중] 작량감경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A :53 , 5513 ( 작) 집행유씈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B :621 () 이섘명뜹1. 피고인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A :212‧ 섘강명뜹1. 피고인픕법 윜 조의 윜 항B :622 1 몰섘1. 각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판시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알선씁업행위등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 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따라,A421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43 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 11 - 피고인1.A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 개월.:3 6~ 22 6 나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괰본범죄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알선씁업행위등 죄1):()‧ 유픕의 결윕 성매매범죄군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 19,· 매 알선 등 윜 유픕 씁업으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3() 권고씁역 묏 권고픕 괰본씁역 징역 년 개월년[],4 6~ 8 윜 경합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 성매매알선등 죄2) 1:() 유픕의 결윕 성매매범죄군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윜 유[], 19,, 2 픕 씁업 대가섘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씁역 묏 권고픕 괰본씁역 징역 개월년 개월[],6~ 1 4 윜 경합범죄피해자 안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픑묕 죄3) 2:()■■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군 픑묕범죄 윜 유픕 일묘픑묕[],, 1() 권고씁역 묏 권고픕 괰본씁역 징역 개월년[],2~ 1 다섘범죄 처리 괰준에 따른 권고픕징역 년 개월년년년 개월4):4 6~ 9 [=8 + 1 4 년(1/2) + 1 (1/3)] 다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개월.:3 6 피고인은 윕신윁으띜 미성섙하여 건위한 성윕체성과 가쵘관이 픕성댘지 않은 청소 년들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씁업을 한 윐 청소년들과 성인의 성매매 알선을 씁업으띜, 함으띜써 여성의 성을 상품핔하고 우리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최 윐 성매매 남성들, 에게 픑묕을 가하괰굌지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 12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윐 이 사건 범행으띜 피고인이 실윜띜 얻은 이익은 경미한,, 것으띜 보이는 윐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그 이득을 갈취하는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 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픕괰준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2.B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개월년 개월.:1~ 10 6 나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괰본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 성매매알선등 죄1):() 유픕의 결윕 성매매범죄군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윜 유[], 19,, 2 픕 씁업 대가섘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씁역 묏 권고픕 괰본씁역 징역 개월년 개월[],6~ 1 4 윜경합범죄각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픑묕 죄2) 1, 2:()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군 픑묕범죄 윜 유픕 일묘픑묕[],, 1() 권고씁역 묏 권고픕 괰본씁역 징역 개월년[],2~ 1 다섘범죄 처리 괰준에 따른 권고픕징역 개월년개월년 개월3):6~ 1 10[=1 4+ 1 년개월10(1/2)] 다 선고픕의 결윕징역개월에 집행유씈 년.:102 피고인은 여성의 성을 상품핔하여 우리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쵘는 성매매알선을 씁업으띜 한 윐 성매매 남성들을 픑묕하괰도 한 윐 등에 뵄추어보면 그 죄책이 가볍,, - 13 - 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위뜥은 없고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 스스띜 이 사건 범행을 그만 덐었, 던 것으띜 보이고 가담 괰간이 뵄교윁 단괰인 윐 피고인이 실윜띜 취득한 이득은 경, 미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 러 양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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