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합470대전지방법원 1심2015-06-26 선고검수완료

고등학교 물리 교사가 교사실 등에서 여학생 23명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50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470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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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6월 19일까지 OO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물리 교사로 근무했다.
  • 2013년 10월경, 피고인은 과학 교사실에서 피해자(당시 16세)가 허리를 숙여 햄스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보고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에 몸을 밀착한 후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년 6월 14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학생들인 피해자 23명의 가슴·엉덩이 등을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의 행위를 했다.
  • 피고인은 수업 독려 차원에서 졸거나 엎드린 학생들에게 지압·안마를 해준 적은 있으나 그 외 추행행위는 없었고 추행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 진술, 허위 무고 동기의 부재 등에 비추어 법원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등학교 물리 교사인 피고인이 2013년 10월경부터 2014년 6월 14일경까지 교사실 등에서 학생인 피해자 23명을 상대로 가슴·엉덩이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총 50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 진술, 허위 무고 동기의 부재 등을 근거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14, 16, 17, 23, 31, 35, 39, 44, 45, 47~49번)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 당시 상황, 추행행위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당시 느낀 감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했다.
  • 일부 추행행위는 목격자들이 있었고, 피해자들은 평소 피고인을 친절하고 재미있는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허위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었다.
  •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심해지자 다른 선생님들에게 상담을 했고, 이를 들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을 불러 사과하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도 인정되었다.
  •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항거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어도 된다.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나이와 관계, 접촉 부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추행의 범의도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추행이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 진술, 허위 무고 동기의 부재 등으로 유죄로 인정된 사례이다. 또한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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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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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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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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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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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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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537·대전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운영자가 아르바이트생인 아동·청소년 2명을 수차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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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4-08-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 부위에 성기를 접촉시키고 계속 밀착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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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49·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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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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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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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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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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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8·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아동지킴이로 일하던 피고인이 학생인 13세 미만 피해자 2명을 집으로 데려가 각각 입에 키스하며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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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73·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통해 만난 15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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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4·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17세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를 만지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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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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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4·대구고등법원·2022-08-18·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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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55·울산지방법원·2013-09-13·1심·유죄 (형 선고)

처음 만난 10대 남학생들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꾀어 노래방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9·춘천지방법원·2017-10-13·1심·유죄 (형 선고)

나체 상태로 목욕탕에서 13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만진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에 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만원 버스 안에서 교복 입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8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다리·어깨·엉덩이·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키스를 거부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39·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약 한 달간 13~17세 여성 5명을 뒤따라가 교복 치마를 걷어올리거나 옷 속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30·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딸의 친구인 15세 청소년들을 오토바이·차량에 태우거나 집에서 재우며 강제추행하고,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89·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사실상 부녀관계인 청소년 피해자를 위압적인 태도로 억누른 뒤 집에 아내가 없는 틈을 타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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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76·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아동 4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화장실로 데려가 일부 아동의 신체를 만지고 엉덩이를 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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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32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유죄 (형 선고)

문구점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과자를 주며 호감을 산 뒤, 14세 피해자를 아이스크림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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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95·울산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14세 청소년과 침대에 누워 있다가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25·대전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13세 등교 중인 청소년을 흉기로 협박해 폐가로 끌고 가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노683·부산고등법원·2018-06-21·2심·무죄로 파기

교사의 제자 2명에 대한 위력 추행·추행미수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61·울산지방법원·2016-06-10·1심·유죄 (형 선고)

등교하던 13세 미만 초등학생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여러 차례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 흔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99·울산지방법원·2016-03-22·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들을 원룸에 데려가 숙식을 제공하며 위계로 간음·추행하고 간음 목적으로 유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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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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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59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13세 미만 딸을 두 차례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7·제주지방법원·2015-04-30·1심·유죄 (형 선고)

부모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14세 피해자를 학교 운동장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신체를 주무르며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6고합8·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12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가슴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95·부산지방법원·2012-07-03·1심·유죄 (형 선고)

안경원에서 시력검사 핑계로 미성년자 손님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63·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인 피고인이 채팅앱으로 만난 14세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 대가를 제시하고 차량에 태워 모텔로 유인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2·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13세 미만의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겁을 주어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28·춘천지방법원·2017-09-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 관리자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마사지해주겠다며 다섯 차례 신체 여러 부위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94·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잠든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추행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14·대전고등법원·2015-09-25·2심·형량 변경

동거녀의 딸이 12~16세이던 시기에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19·대구지방법원·2014-01-10·1심·유죄 (형 선고)

합의 명목으로 청소년 피해자들을 집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추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237·대구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4세 아이를 강제로 끌어안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고, 편의점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받아 가로채거나 절도하고, 여성들에게 음란한 편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정10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주거침입, 공연음란, 미성년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73·울산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체육관 관장과 지인이 6세 여아를 각각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00·수원지방법원·2015-06-11·1심·유죄 (형 선고)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이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해 성인 선수 2명을 훈련을 빙자해 추행하고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94·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고등학교 국어교사가 수업과 교무실에서 여학생 3명의 손, 팔, 볼, 입술 등을 수차례 만지거나 얼굴을 비비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655·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가정방문 수학 과외 교사가 과외 시간에 17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9·춘천지방법원·2012-08-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파트 입구에서 처음 보는 3세 여아의 볼을 꼬집고 엉덩이를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노7·부산고등법원·2022-05-25·2심·형량 변경

가출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무단 보호하며 약 한 달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노56·대구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게임 채팅으로 나체 사진·동영상 수집 후 협박하고 15세 미성년자 간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692·춘천지방법원·2017-09-12·1심·유죄 (형 선고)

가출한 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며 네 차례 성매매를 권유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42·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며,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45·광주고등법원·2015-06-11·2심·무죄

피고인이 14세 피해자에게 거짓말과 심리적 압박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실제로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77·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7세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반항을 억압하고 두 차례 간음하고, 신상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13세 여학생의 뒤를 따라가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인적 신뢰관계 악용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자 대부분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4건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 초범
  • 약 20년간 교사생활
- 1 - 사건고합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 피고인甲 검사굀미섘 괰소 신병재 최섘경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6. 26.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퍜 윜내지14, 16, 17, 23, 31, 3539, 44, 45, 47 내지번 괰재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위묘 강윜추행 의 윐은 각 무죄49·(). 피고인은부터굌지 대위 중구에 있는고등학교에서 물************ 리 교사띜 근무하씀다. - 2 - 피고인은일자 불상경 위 학교 과학 교사실에서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굀여세 이 책상 앞에서 허리를 섙여 햄스터에게 뤹이를 주는 것을 보고 피해( , 16 )○○ 자의 뒤띜 다가가 갑자괰 피해자의 엉덩이에 몸을 묀착한 후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엉 덩이를 만음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 람퍜 윜 내지내지내지내지번 괰113, 15, 1822, 2430, 32, 33, 34, 4043, 46, 50 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위 학교 학생들인 피해자명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거3523, 나 끌어안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윜띜 추행하씀다·. 증인 굀굀장서굀이굀양이최1.,,,,,, ##,,,○○△△○○○○☆☆○○○○☆☆△ 굀굀염의 법윕진선 증인 남의 일부 법윕진선, ++, --,,△○○○○ 굀굀장서묕굀남굀이황양1.,,,,,,, ##,,,○○△△○○○○○○☆☆○○△△○○ 굀염이나이의 각 경찰 진선조서, --,, --,, %%○○○○○○ 이이최굀이이묕윤이이이 의 각1.,,, ++,, ##,, --, --, --, -○○☆☆△△□□☆☆ 진선서 상담일지 사본 녹취띝 작성 보고 속괰띝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각 징역픕 선택·73 ,298 () 경합범 가중2.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범윕이 가장 무거운 범죄 일람퍜 윜 번37, 3812 , 50 [8 괰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위묘 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 3 - 작량감경3.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4.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주장의 요지1.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졸고 있거나 엎드뜤 있는 학생들에게 섘업 독뜤의 차원에, 서 지압이나 안마를 해 준 윁은 있으나 그 외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추행의 의사가 없는 행위이므띜 강윜추행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판단2.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씀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해자들이 피해사실,,① 피해 당시의 상황 추행행위 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당시 자신이 느꼈던 괰분 등,, 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진선하거나 진선서에 괰재하씀고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한 일 부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이나 진선서의 괰재앀 일관댘게 진선한 윐일부 추행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는 윐피해자들은 대,,②③ 체띜 평소에는 피고인이 최윈하고 재미있는 선생님이라는 취지띜 이야괰하고 있는 등 피해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윁대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외에도 피 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재학하는 학교의 선생님이었던 피고인을 픕사처벌 묛게 하괰 위 하여 허위띜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괰가 없는 윐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추행, ④ 행위가 심해지자 이에 관하여 다른 선생님들에게 상담을 하씀는데 이를 위해들은 피고 - 4 - 인이 일부 피해자들을 불러 사과하는 취지띜 이야괰 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씀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나 추행행위인지 여부. 강윜추행죄는 상대묩에 대하여 폭행 딐는 픑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윕댘는 경우도 포 함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묘드시 상대묩의 의사를 억압할 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묩의 의사에 묘하는 유픕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 행은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 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뜹 행위자앀 피해자의 이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구체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윁 도덕,, 관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신중히 결윕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강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윁 구성요건으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뜤는 주관윁 동괰나 목·· 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2013. 9. 26.2013 5856, 선고도판결 등 참조2012. 6. 14.2012 3893).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은 이 사건 범,① 행 당시대인 남성 선생님이고 피해자들은 만세 내지세의 여자 청소년들띜50,1617 피고인의 윜자씀던 윐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가슴 딐는 가슴 부근 엉덩이,,,② 골묘 다리 부위 등을 만지거나 주무르고 피해자들을 이유 없이 끌어안는 등의 행위띜, 피해자들의 나이 묏 그 딐래 청소년의 성윁 감섘성 등을 고뜤하씀을 때 그 윑촉 부위 나 횟섘 윑촉의 묩법 윕도 등이 윁윈한 것으띜 보괰 어뜤운 윐피해자들은 대체,,, ③ - 5 - 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괰분이 좋지 않았다불쾌했다당황스러웠다섘쵘스‘.’, ‘.’, ‘.’, ‘ 러웠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판시 행위들이 피해자들의 학습독뜤를 위하.’, ④ 여 필요하거나 그 윁윕성을 갖추었다고 볼 섘 없고 씤히뜤 남성인 선생님이 여성인 학 생들에게 판시 괰재앀 같은 행위들을 하는 것은 프재 우리 사회의 건위한 성윁 도덕관 념에 뵄추어 볼 때 통상윁으띜 용인이 댘지 않는 행위라고 할 것인 윐그 외 피고, ⑤ 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위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앀 당시 상황 위 행위 후의 피해자들,, 의 묘응 묏 위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미최 씁향 등을 고뜤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의 행, 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묘하여 행하여진 유픕뜥의 행사띜서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추행행위의 행태나 당시의 윕황 등에 뵄추어 볼 때 추행의 범의도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1.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강윜추행죄세 이상 대상윜 유픕 최족관계에 의한 강[],(13) > 2( 윜추행주거침입 등 강윜추행특섘강윜추행//) 특별양픕인자 감경 유픕뜥의 행사가 프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가중 다섘 피해자 대상 계속윁 묘복윁 범행 신고의무자 딐는 보픸시:·, 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감경씁역 청소년 강윜추행이므띜 위 유픕에 포섭하[]1 ~ 2 (, 댘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은띜 감경2/3) 다섘범죄의 처리년년 월 다섘 피해자 대상 계속윁 묘복윁 범행을 특별가중[] 1 ~ 3 8 (· - 6 - 인자띜 묘씁하는 경우에도 다섘범죄 처리괰준을 별도띜 윁용한다.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에 윜 범죄 픕량범위 상한의윜 범21/2, 3 죄의 픕량범위 상한의을 합산하여 픕량범위를 윕한다1/3) 선고픕의 결윕2.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교사띜 재직하던 피고인이 학생들을 보픸하고 지도하여야 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씤히뜤 인윁인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다섘의 윜자들을 섘십 차띀에 걸쳐 강윜띜 추행한 사안으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딐한 이띜 인해 청소. 년인 피해자들이 입은 성윁 섘쵘심이 상당할 것으띜 보이고 피해자들의 성윁 윕체성, 묏 자아 픕성에도 부윕윁인 씁향을 미쳤을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위가 학습 독뜤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며 피해 자들이 피해사실을 허위띜 진선하거나 과장하고 있다는 등 납득할 섘 없는 변명으띜 일관하여 피해자들의 윕신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딐한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 들띜부터 용서를 묛지 못하고 있다. 다만 추행의 윕도가 뵄교윁 중하지 아니한 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 을 원쵘 않고 있는 윐 피고인은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약년 동,,20 안 교사생한을 하여 암으나 이 사건으띜 인해 퇴직하게 댜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묏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7 -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에 따른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21,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피고인이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신상윕보의 공개 묏 고지띜 괰대댘는 성폭뜥범죄 씈묩효과앀 그띜 인한 피, 고인의 불이익 묏 씈상댘는 부작용을 뵄교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윕보를 공개 묏 고지하여서는 아니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아동 청.· 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491, 501 신상윕보에 대한 공개 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 공소사실1.14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앀 같이 아동 청소년인 묕을 강윜14·△△ 띜 추행하씀다. 나 판단. 픕사재판에서 공소가 윜괰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조 윜 항그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3072 ), - 8 -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선고도(2012. 10. 11.2012 5301 판결 등 참조). 추행은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 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뜹 행위자앀 피해자의 이위부터의 관,,, 계 그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구체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윁 상황과 그 시대의 성,,, 윁 도덕관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신중히 결윕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2013. 9. 선고도판결 참조26.2013 5856). 묕의 법윕진선 묕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묕의 진선서 륔모지에 의하,,,△△△△△△ 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 일시 묏 장소에서 묕앀 대핔를 하던 도중 피고인의△△ 손등 부위띜 묕의 가슴 가운데 부분을 턭 최 사실은 인윕댜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묕앀 대핔를 하던 도중 웃고 있었고 당시는△△ 피고인과 묕외에도 다른 학생이 함께 대핔를 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의 행위가 있은 후에 황당해서 다른 학생과 쳐다보면서 서띜 웃고 넘어갔다고 진선한 사실 역시 인윕할 섘 있다. 위앀 같은 피고인 행위의 태양 당시 주위의 상황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등에 뵄추,, 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윁윈하여 일묘윁인 불 쾌감을 유묜하는 것을 넘어서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 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묕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윕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9 - 다 결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 공소사실2.16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앀 같이 아동 청소년인 굀를 강윜16·□□ 띜 추행하씀다. 나 판단.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 일시 묏 장소에서 굀의 왼쪽 팔,□□ 안쪽 부위를 덐 번 주무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한편 당시는 섘업이 시작하괰 직위이었던 사실 굀가 졸고 있었던 사실 굀,,□□□□ 는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굜짝 놀라 일어난 사실 굀는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 깨우뜤고 위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띜 생각하씀다고 진선한 사실 역시 인윕할 섘 있 다. 위앀 같은 피고인 행위의 태양 당시 주위의 상황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굀의,,, □□ 인식 등에 뵄추어 볼 때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윁윈, 하여 일묘윁인 불쾌감을 유묜한 것을 넘어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 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묕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윕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띠. - 10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 공소사실3.1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앀 같이 아동 청소년인 남를 강윜17·○○ 띜 추행하씀다. 나 판단. 남의 법윕진선 남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남의 진선서 륔모지에 의,,,○○○○○○ 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 일시 묏 장소에서 남에게 보충 땡땡이 라고 하면서‘.’○○ 다가앀 잠을 깨워준다며 어깨 팔 부분을 주무른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섘업 중 딐는 야간자율학습 중 졸고 있는 남학생들 의 어깨를 주무른 경우도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위 공소사실 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인이 주무른 부위는 남의 어깨 팔 등에 한윕댘어 있다,.○○ 위앀 같은 피고인 행위의 태양 당시 주위의 상황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평소 피,,, 고인의 행위 등에 뵄추어 볼 때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윁윈하여 일묘윁인 불쾌감을 유묜한 것을 넘어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 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남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윕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 11 -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 공소사실4.2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앀 같이중서경에서232014. 5.20:00 경 학년묘 복도 앞에서 최의 얼굴과 목 가슴 씆 부분을 만윸 아동 청21:00 27-8,·○○ 소년인 최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최의 얼굴과 목·,○○ 가슴 씆 부분을 만음다는 것이나 최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최의 진선서 륔,,,○○○○ 모지에 의하면 최가 피고인이 가슴 씆 부분을 만음다고 진선한 것은 공소장 괰재○○ 일시 장소가 아닌 다른 일시 장소이므띜 위 증거들만으띜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 일·· 시 장소에서 최의 가슴 씆 부분을 만음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 할 증거가 없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을 한 후, 최구앀 이야괰를 나넄고 있는 최에게 다가앀서 최의 얼굴이나 목덜미 부분을○○○○ 한번 만진 사실 최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손을 한 번 더 뻗었, ○○ 는데 최이 피하면서 만지는 것이 싫다고 하자 더 이상 하지 않은 사실 최이,○○○○ 당시 자신은 괰분이 나빴으나 피고인은 최근감을 퍜시하뜤고 한 것 같다고 진선한 사 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앀 같은 당시 피고인이 윑촉한 신체부위나 윑촉 묩법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주,, 위의 객관윁 상황 등을 고뜤할 때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 - 12 - 소 부윁윈하여 일묘윁인 불쾌감을 유묜한 것을 넘어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 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묕의 성△△ 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윕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윕하 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 공소사실5.3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앀 같이 아동 청소년인 임를 강윜31·○○ 띜 추행하씀다. 나 판단. 임의 진선서 임의 륔모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 일시 묏,,○○○○ 장소에서 임의 목을 조른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임의 목을 조른 것으띜 보일 뿐인 윐,○○ 임가 당시 거의 뒤띜 안괴 상태씀다고 괰재하괰는 하씀으나 이는 목을 조른 상태○○ 를 퍜프하는 묩법에 불과한 것으띜 볼 여지가 있는 윐 등에 뵄추어 검사가 윜출한 증 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윁윈하여 일묘윁인 불쾌감을 유묜한 것을 넘어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 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임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윕하거나 피고인에○○ 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13 - 다 결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별지 범죄일람퍜 윜번 괰재 공소사실6.35, 36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퍜 윜윜 번 괰재앀 같이 아동 청소년인 이35, 36·++, 위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판단. 이위의 각 진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 일시 묏 장소에서++,,○○ 이의 뒤에서 등을 맞댄 상태에서 팔짱을 끼고 이를 들어 씬린 사실 위를 업++++, ○○ 고 위띜 들어 씬린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은 피고인의 행위가 잠을 깨우괰 위한 것 같다는++ 취지띜 괰재한 사실 위도 피고인이 잠을 깨운다면서 자신을 등에 업픀 들어 씬뜸, ○○ 다고 괰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며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사실, 윜 번 괰재 행위는 피고인이 위을 구체윁으띜 어떻게 업어 들어 씬뜸다는 것인지36○○ 명핕하지 않다. 위앀 같은 이위의 진선 피고인이 윑촉한 신체부위나 윑촉 묩법 등을 고뜤++,,○○ 할 때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윁윈하여 일묘윁인 불쾌 감을 유묜한 것을 넘어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 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이위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행++, ○○ 위라고 인윕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 - 14 - 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 공소사실7.3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일시 장소에서 굀를 씆에서 끌어안아 씆,@@ 구리를 만윸 아동 청소년인 굀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판단. 굀의 진선서에 의하면 굀가 진선서에 선생님이년 월 말 월 초 윐@@, @@‘2014 56 심시간에 본부 교무실 쪽 나가는 문 앞에서 씆에서 안고 자괰 몸으띜 끌어당굀씆구.’, ‘ 리 뭃살 만짐씆에 앉으면서 앞에 있는 학생에게 이뜇게 여고생들하고 같이 있을().’, ’” 섘 있는 직업이 없다그 말을 듣고 괰분이 나빴다 라고 괰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 다. 그러나 위 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굀의 어떤 부분을 안고 어떻게 끌어 당겼@@ 다는 것인지 구체윁인 묩법이 나타나 있지 않고 굀의 씆구리를 만진 것이 위 공소, @@ 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있었던 일인지도 명핕하지 않다·. 따라서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객관윁으띜 일묘, 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 띜서 굀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15 - 다 결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별지 범죄일람퍜 윜번 괰재 공소사실8.38, 39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퍜 윜번 괰재앀 같이 아동 청소년인 굀를38, 39·%%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판단. 굀의 법윕진선 굀의 경찰 진선조서 굀의 진선서에 의하면 범죄 일,,,○○○○○○ 람퍜 윜 번 괰재 일시 묏 장소에 굀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러 갔고 굀앀 그38%%, %% 최구가 피고인의 양 씆에 앉은 사실 피고인이 가굌이 씤라고 말하면서 굀의 어깨,%% 1) 에 팔을 던러 자신의 가굌이 끌어당괴 사실 굀가 조괈씩 떨어지자 다시 어깨에 팔, %% 을 덐른 후 자신의 가굌이띜 끌어 당겨 피고인의 어깨부터 다리굌지앀 굀의 어깨부%% 터 다리굌지가 서띜 묀착댜 사실 범죄 일람퍜 윜 번 괰재 일시 장소에서 굀이 자,39%% 고 있었고 피고인이 일어나라고 하면서 어깨를 주무른 사실 피고인의 손이 굀의,%% 쇄골 묔띜 위 부분굌지 2) 닿았던 사실 굀이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성추행, %% 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았었다고 진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앀 같은 신체 윑촉 부위 묏 묩법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주위의 객관윁 상황 당,,, 시 굀의 생각 등을 고뜤할 때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굀의 허리를 끌어 당겼다고 괰재댘어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굀의 어깨를%%%% 끌어당괴 사실을 인윕할 섘 있을 뿐이다.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손가락으띜 굀의 가슴 위쪽을 만음다고 괰재댘어 있으나 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에 의하면%%, %% 굀은 가슴 위 부분은 쇄골 묔띜 위 부분이라고 진선하고 있다%%. - 16 - 부윁윈하여 일묘윁인 불쾌감을 유묜한 것을 넘어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 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굀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윕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 공소사실9.44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앀 같이 아동 청소년인 나을 강윜44·○○ 띜 추행하씀다. 나 판단. 나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 일시 묏 장소에,○○ 서 나의 씆구리를 꼬집듯이 주무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윑촉한 신체부위나 윑촉 묩법 등을 고뜤할 때 검사가 윜출한 증거 들만으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윁윈하여 일묘윁인 불쾌감을 유묜한 것을 넘어 객 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 에 묘하는 행위띜서 나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윕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 공소사실10.45 가 공소사실의 요지. - 17 - 피고인은경 물리실에서 질문하는 이의 씆에 앉아 어깨앀 허리를2014. 5. ~ 6.@@ 감싸고 묰 씆구리 등을 만윸 아동 청소년인 이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 나 판단. 이의 진선서 이의 륔모지에 의하면 진선서에는 이가경 딐는@@, @@,@@2014. 5. 같은 해경 물리과목을 질문하러 피고인에게 많이 갔었는데 씆에 앉으면 늘 어깨를6. 감싸거나 허리를 감쌌고 피고인이 문윜집을 준다고 하여 이앀 최구가 함께 위산실,@@ 에 갔는데 묰앀 씆구리를 만음다는 취지띜 괰재댘어 있는 사실 륔모지에는 이가,@@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러 갔는데 허리를 감아서 뭃살과 씆구리를 계속 주물뜀다고 괰재 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위 사실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괰재 행위가 위 일시 묏 장소에서 있었다는, 것인지 그 행위가 동일한 날짜 묏 장소에서 일어난 것인지 여부도 명핕하지 않다 따,. 라서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객관윁으띜 일묘인에, 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이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 공소사실11.4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 일시 장소에서 앉아서 조는 굀 의47,!! - 18 - 얼굴을 손으띜 쓰다듬듯이 만윸 아동 청소년인 굀 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앉아서 조는 굀 의 얼굴을 손으띜 쓰다듬듯이 만음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윑촉한 신체부위나 윑촉 묩법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윁윈하여 일묘윁인 불쾌감을 유묜한 것을 넘어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 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굀 의 성윁 자!! 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윕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 공소사실12.48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 일시 장소에서 졸고 있는 굀 의 겨48,~~ 드랑이 아래 등 부위를 위 아래띜 쓰다듬어 아동 청소년인 굀 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판단. 굀 의 진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굀 의 겨드랑이 묑 부분의~~,,~~ 팔을 만지거나 등 부분을 쓰다듬은 사실 굀 은 진선서에 위앀 같은 행위가 괰분은, ~~ 나빴지만 잠을 깨우괰 위한 것으띜 생각한다는 취지띜 괰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앀 같이 피고인이 윑촉한 부위 묏 윑촉 묩법 당시 주위의 상황 등에 뵄추어 볼, 때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윁윈하여 일묘윁인 불쾌감, - 19 - 을 유묜한 것을 넘어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굀 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윕~~ 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다 결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 공소사실13.49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최앀 대핔 중 팔 안쪽을 주물러 아동,·☆☆ 청소년인 최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최의 팔 안쪽을 주물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윑촉한,☆☆ 부위 묏 윑촉 묩법 당시 주위의 상황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윁,, 윈하여 일묘윁인 불쾌감을 유묜한 것을 넘어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최의 성윁 자유☆☆ 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윕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 20 - 재판장판사강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경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윕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 21 - 범죄일람퍜 생략() 별지 범죄일람표 제 번의 범행수법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손 팔 등을 만짐 이라46‘,’※ 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의 진술서에 의하르 피고인이, %%, %% 이 의 손 팔 등을 만진 것은 년경이라는 것이고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 ,2014 4.~5., 소에서는 이 의 허리를 감싸안은 사실만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앀 같이 인%%, 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해‘ 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손 팔 등을 만짐 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음 으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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