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3고합319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4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외 14개이다.
피해자 김△△(여, 18세)에게 "△△이 진짜 이쁘네"라며 허벅지를 만지고 왼쪽 어깨부터 가슴까지 쓸어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딸이 폭행당한 일로 합의하자며 청소년 피해자들을 집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협박한 뒤, 피해자 1명에 대한 강제추행 미수 및 3명에 대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합의를 위해 만난 사실은 있으나 술을 강제로 먹이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 오○○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누이가 불러 주는 대로 사실확인서와 고소취하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것이 맞고 피해자 김■■이 추행당하는 것도 보았다고 증언했다.
피해자 김■■, 백□□, 김△△도 법정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
법원은 이러한 증언과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 이유로, 피고인은 이미 유사 성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피해자 오○○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의를 미끼로 술을 먹이고 협박하여 추행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로,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또한 재판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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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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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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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재판 받던 중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름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음
피해자 김■■, 백□□, 김△△이 처벌을 원함
↓ 감경 사유2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음
피해자 오○○는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2013전고3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14. 1.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
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3. 11.경 자신의 딸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합의를 하자며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
로 불렀다.
피고인은 2013. 3. 17. 17:00~18:3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밖
으로 나가 맥주와 소주를 사 가지고 온 다음 “이거 안 먹으면 합의 안 해 준다”고 하
면서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오늘 안에 합의를 해야 된다, 오늘이 마지막이
다, 오늘 안에 안 끝내면 니들은 학교 짤리고 교도소 간다”고 겁을 주고,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여, 1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다리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백
□□이 자리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여, 18세)를 불러 옆 자리에 앉힌 다음 “치마가 이쁘
다, 통통해서 귀엽다”고 하면서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에 놀란
피해자 ****가 자리를 피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 ****(여, 19세)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쓰다듬고 위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내가 니는 합의해
줄께”라고 하면서 갑자기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가슴까지 쓸어내리면서 만졌다.
피해자 ****도 자리를 피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 ****(여, 18세)을 보고 “△△이
진짜 이쁘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왼쪽 어깨부터 가슴까지 쓸어내리면
서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 ****을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가 자리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과 청
- 3 -
소년인 피해자 ****, ****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인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과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 ****, ****, ****을 피고인의 집까지 불러 합의를 미끼로 위 각 성폭력범
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 ****, ****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
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3고합4 판결)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동기나 경위, 피
고인이 실제로 단시간 내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하기에 이른 점(피고인은
2012. 8. 11.경 당시 청소년이었던 피해자 ****이 자신의 딸과 함께 자고 있는 것
을 보고 피해자 ****의 등 뒤에 누운 다음 위 피해자를 껴안고 위 피해자의 가슴
과 배 부위 등을 옷 위로 만졌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위 피
해자 **** 등을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성폭력범죄에 대
한 피고인의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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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 ****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피해자 ****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
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
호, 같은 항 단서,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 5 -
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피고
인의 딸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기 위해 만났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에
게 강제로 술을 먹이거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고소취하서의 내용도 피고인
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피해자 ****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실확인서와 고소취하서
는 피고인의 누이가 불러 주는 대로 적은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한 것이 맞고, 피고인이 피해자 ****을 추행하는 것도 보았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 ****, **** 역시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
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8. 11.경 당시 청소년이었던 피해자 ****이 자
신의 딸과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의 등 뒤에 누운 다음 위 피해자를
껴안고 위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 등을 옷 위로 만졌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이 법
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위 피해자 **** 등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그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
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해자 ****, 백□
- 6 -
□, ****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아니
하고, 피해자 ****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형과 범정
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
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월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탁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기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특별준수사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
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한다. 단,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
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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