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고단692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7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외 1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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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16. 11. 20.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가출한 실종아동 G(16세)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 피고인은 G이 일으킨 교통사고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해 G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2016. 11. 23.부터 11. 24.까지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고, 2016. 11. 18.부터 11. 24.까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6. 11. 20.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가출한 실종아동 G(16세)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 피고인은 G이 일으킨 교통사고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해 G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2016. 11. 23.부터 11. 24.까지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고, 2016. 11. 18.부터 11. 24.까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을 신고 없이 보호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1 실종아동 보호·미신고: 2016. 11. 20.경부터 11. 24.경까지 가출한 실종아동 G(16세)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 2 성매매 알선: 2016. 11. 22.경 교통사고 수리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 G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2016. 11. 23. 05:00경부터 11. 24. 06:30경까지 4회에 걸쳐 남자들로부터 합계 6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3 무면허 운전: 2016. 11. 18. 18:00경부터 11. 24. 13:19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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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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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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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가출청소년 피해자를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며 성매매 알선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범행 자백
초범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가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요행위2017692.·(
등)
나 실종아동등의보픸묏지원에관한법률위묘.
다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라 픑묕.
피고인가 나 다1. . . . A
라2. . B
검사굀지연 괰소 이한별 공판(),()
변픸인변픸사 C 피고인(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7. 9. 1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섘강 묏4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60.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괰각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실종아동등의보픸묏지원에관한법률위묘1.
넄구든지 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
픸할 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춘천시2016. 11. 20.11. 24.D아파트 103
동픸 피고인의 여자최구인202E의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보픸자,F으띜부터 이탈한
실종아동 G 세 여 을 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픸(16 , )
하씀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요행위등2.().
피고인은새벽 시간불상경 위2016. 11. 20.E의 주거지에서 군복무 중 마지막 휴,
가를 나앀 위 E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묰인,B 피해자 위,G 등과 선을 마시다가 피해
자앀 E에게 담묰 심부름을 시켰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경 위,05:40D아파트 주차장
에서 피고인이 뵌린 H 쏘나타 차량을 운위하다가 앞 범퍼 부분으띜 보도 연석을 충격
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경 위11. 22.E의 주거지에서 부대띜 복귀하괰 위에 차량 섘리뵄,
묏 추가댜 뜌트뵄 등을 지괉하괰 위하여 피해자에게 조괈 있으면 부대띜 복귀해야 하“
는데 그 위에 차를 묘납해야 한다 차 섘리뵄는.B 픕이 뵌뜤주는 돈으띜 해결할 섘 있
을 것 같은데 뜌트카 연체료가만 원 윕도 묀뜤있으니 조건만남을 해 달라 씤뵠가24.
진짜 괉해서 그런다 는 취지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과 위”,E의 휴대
폰에 설쵘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I 을 이용해 성매섘자를 구해 주어 피해자띜’,
- 3 -
하여괈 같은 해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사이에 춘천시 일원11. 23. 05:0011. 24. 06:30
에서 회에 걸쳐4J 등 남자들띜부터 합계만 원을 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씀다60.
이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띜 하여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
묩이 댘도띝 유인 권유하씀다..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3.()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해굌지 사이에 자동차운위2016. 11. 18. 18:0011. 24. 13:19
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춘천시 묏 경괰도 가평군 일대에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위하씀
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1.A의 법윕진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괰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청소년의 성는 사는 행위의 상대143 (ᆞ
묩이 댘도띝 권유한 윐 실종아동등의 보픸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조 실),17 , 7 (
종아동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픸한 윐 도띜교통법 윜조 윜 픸 윜 조 무면허),1521 , 43 (
운위의 윐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 4 -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622
섘강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212ᆞ
신상정보의 등록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윜 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2A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421,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공개명령 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연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괰 경과 묏 죄의 경중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471 , 491 ,
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신상491, 501.
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A에 대
하여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1.B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 5 -
피고인은경 남양주시 뵄룡띜핔도읍 삼청장미 차아파트 근2016. 11. 22. 01:001669
처에 주차댜 위 쏘나타 차량 안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G이 사고를 낼 당시 동승하
씀을 뿐임에도 위 A으띜부터 피해자가 돈을 갚을 것이니 차량 섘리뵄를 뵌뜤달라 는‘’
요청을 묛게 댘어 핔가 난다는 이유띜 피해자에게 니 지괈 아구창 한 대 막 때리고“
싶다 지괈 이빨 개 뽑아볼래 돈을 갚겠다고 해 놓고 도망쵘거나 아니면.1?A과 나를
쓰뜈괰처럼 소문내거나 이 일을 묖으띜 끄내면 칼띜 쑤셔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판단2.
위 공소사실은 픕법 윜조 윜 항에 해당하는 죄띜서 같은 조 윜 항에 의하면2831,3,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묘하여 공소를 윜괰할 섘 없다.
그런데 괰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윜괰 이후인피고인,2017. 9. 4.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327
윜 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괰각한다6.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실종아동등의보픸묏지원에관한법률위묘죄앀 도띜교통법1.[
위묘 무면허운위 죄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아 양픕괰준을 윁용하지 아니함()]
권고픕의 범위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19>·>
윜 유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묩이 댘도띝 유인 권유 괰본씁역1(·>(8
월 년 월~1 6 )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월 년 월[] 8 ~2 9
- 6 -
선고픕의 결윕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청소년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함께 있,
으면서 피해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섘리뵄를 피해자띜부터 묛괰 위하여 청소년인 피해
자에게 성을 사는 상대묩이 댘도띝 권유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4
게 한 것 등으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윐 피해자띜부터 용서도 묛지 못한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면서 녘우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초범인,,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요소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이문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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