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6고합16인천지방법원 1심2016-04-06 선고검수완료

여고 교사가 제자 6명을 수차례 강제추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6고합16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6년 4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여자고등학교 사립학교 교사이자 3학년 담임으로, 피해자들은 모두 같은 학교 3학년 학생들이었다.
  • 2015년 5월 말 밤 10시경, 피고인은 피해자 A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차에 태운 뒤 공터에 차를 세우고 "한번만 안아줘"라며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싫다고 몸을 빼자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 2015년 9월 초순경에도 같은 차량에 피해자 A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는 등 추행했다.
  • 2015년 7월경에는 3학년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B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브래지어 끈을 손가락으로 집듯 만졌고, 8월경 교무실에서 팔뚝 안쪽 살을 꼬집듯 만졌다.
  • 2015년 3~4월경 교무실에서 진로상담 중이던 피해자 C의 무릎 위 맨살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듯 만졌고, 4월경 교실에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듯 만졌다.
  • 2015년 7월 중순과 8~9월경 교무실에서 피해자 D의 교복 주머니에 손을 넣어 바지를 아래로 잡아당기고 허벅지를 쓰다듬었으며, 5월과 8월경에는 피해자 E의 무릎 뒤와 허벅지 뒤쪽을 쓰다듬었다.
  • 2015년 5월 말 오전 9시경 계단에서 피해자 F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팔 안쪽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2~3회 눌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여자고등학교 교사 겸 담임이던 피고인이 2015년 3월부터 9월까지 담임·수업 관계에 있던 3학년 여학생 6명(모두 17~18세 청소년)을 교무실, 계단, 차량 안 등에서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 추행이 인정되는지, 피해자들이 모두 청소년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담임·수업 관계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 행위들이 모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적 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해자들이 모두 17~18세의 청소년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됐다.
  • 교사라는 지위와 친분을 이용해 상담·심부름·귀가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불러낸 뒤 갑작스럽게 신체를 접촉한 점이 추행의 고의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 추행이 차량, 교무실, 계단, 교실 등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뤄진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다.
  •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핵심 정리

교사가 자신의 지위와 신뢰를 이용해 제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적 추행을 하면 실형과 함께 치료프로그램 이수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더 엄중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5 / 5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합86·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고용한 미성년 여성 직원 3명을 차량 동승·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고용주 지위를 이용해 위계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70·대전지방법원·2015-06-26·1심·일부 유죄/무죄

고등학교 물리 교사가 교사실 등에서 여학생 23명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50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4고합349·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교회 수련회 지도교사가 숙소에서 제자인 중학생의 성기를 만지고 화장실에서 추가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37·대전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운영자가 아르바이트생인 아동·청소년 2명을 수차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4-08-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 부위에 성기를 접촉시키고 계속 밀착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77·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청소년 종업원에게 말을 건 뒤 갑자기 목덜미를 끌어안고 얼굴과 목을 만지며 입을 맞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7·제주지방법원·2015-05-21·1심·유죄 (형 선고)

도서관 열람실에서 처음 보는 15세 여학생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고 무릎으로 엉덩이를 여러 번 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74·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교수가 진로상담을 빌미로 만난 중학생 피해자가 울자 껴안고 이마와 입술에 키스하며 혀를 넣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65·울산지방법원·2015-11-13·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강사가 수업 중 미성년 제자 3명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73·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통해 만난 15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70·울산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7세 종업원의 손등을 잡아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55·울산지방법원·2013-09-13·1심·유죄 (형 선고)

처음 만난 10대 남학생들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꾀어 노래방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만원 버스 안에서 교복 입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9·춘천지방법원·2017-10-13·1심·유죄 (형 선고)

나체 상태로 목욕탕에서 13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만진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에 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9·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쥐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8·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아동지킴이로 일하던 피고인이 학생인 13세 미만 피해자 2명을 집으로 데려가 각각 입에 키스하며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8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다리·어깨·엉덩이·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키스를 거부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4·대구고등법원·2022-08-18·2심·형량 변경

회사 실장이 신입 여직원과 노래방에 가서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뒤 단둘이 된 방에서 입을 맞추고, 옷장에 동료들을 들여보낸 사이 다시 입을 맞추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17세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를 만지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유죄 (형 선고)

문구점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과자를 주며 호감을 산 뒤, 14세 피해자를 아이스크림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 피해자를 차량으로 데려가 위계로 간음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재차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76·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아동 4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화장실로 데려가 일부 아동의 신체를 만지고 엉덩이를 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30·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딸의 친구인 15세 청소년들을 오토바이·차량에 태우거나 집에서 재우며 강제추행하고,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39·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약 한 달간 13~17세 여성 5명을 뒤따라가 교복 치마를 걷어올리거나 옷 속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89·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사실상 부녀관계인 청소년 피해자를 위압적인 태도로 억누른 뒤 집에 아내가 없는 틈을 타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12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가슴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9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13세 미만 딸을 두 차례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95·울산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14세 청소년과 침대에 누워 있다가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노683·부산고등법원·2018-06-21·2심·무죄로 파기

교사의 제자 2명에 대한 위력 추행·추행미수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정10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주거침입, 공연음란, 미성년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63·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인 피고인이 채팅앱으로 만난 14세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 대가를 제시하고 차량에 태워 모텔로 유인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19·대구지방법원·2014-01-10·1심·유죄 (형 선고)

합의 명목으로 청소년 피해자들을 집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추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61·울산지방법원·2016-06-10·1심·유죄 (형 선고)

등교하던 13세 미만 초등학생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여러 차례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 흔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237·대구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4세 아이를 강제로 끌어안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고, 편의점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받아 가로채거나 절도하고, 여성들에게 음란한 편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7·제주지방법원·2015-04-30·1심·유죄 (형 선고)

부모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14세 피해자를 학교 운동장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신체를 주무르며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고합525·대전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13세 등교 중인 청소년을 흉기로 협박해 폐가로 끌고 가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99·울산지방법원·2016-03-22·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들을 원룸에 데려가 숙식을 제공하며 위계로 간음·추행하고 간음 목적으로 유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23·울산지방법원·2022-10-28·1심·일부 유죄/무죄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 장소로 쓸 숙소를 제공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도왔고, 경찰관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77·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7세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반항을 억압하고 두 차례 간음하고, 신상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14·대전고등법원·2015-09-25·2심·형량 변경

동거녀의 딸이 12~16세이던 시기에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94·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잠든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추행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노56·대구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게임 채팅으로 나체 사진·동영상 수집 후 협박하고 15세 미성년자 간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28·춘천지방법원·2017-09-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 관리자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마사지해주겠다며 다섯 차례 신체 여러 부위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2·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13세 미만의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겁을 주어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가출 청소년 2명에게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며 총 15회 성매매를 하고, 이들이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692·춘천지방법원·2017-09-12·1심·유죄 (형 선고)

가출한 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며 네 차례 성매매를 권유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73·울산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체육관 관장과 지인이 6세 여아를 각각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17·수원지방법원·2014-05-1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다수 피해자≠죄명 다름: 아동·청소년 성범죄 vs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42·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며,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03·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의 11세 딸을 세 차례 추행하고, 가슴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보내도록 요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노7·부산고등법원·2022-05-25·2심·형량 변경

가출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무단 보호하며 약 한 달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95·부산지방법원·2012-07-03·1심·유죄 (형 선고)

안경원에서 시력검사 핑계로 미성년자 손님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765·대구지방법원·2013-11-21·2심·유죄 (형 선고)

**** 청소년에게 술과 안주, 숙소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한 성매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72·대전지방법원·2014-05-09·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13~15세 여학생 4명과 성관계하고 금전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452·광주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경찰을 사칭해 무기처럼 보이는 물건으로 아동·청소년 2명을 위협하고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감경 사유3건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벌불원(피해자 설○○)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4형 사 부 판결 사 건2016고합16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 피 고 인**** (****), 사립학교 교사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묕선민(괰소), 송픜섙(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6. 4.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 섘학교사 겸 3학년 3묘 담임 - 2 - 교사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의 3학년 학생들이다. 1. 피해자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말 22:00경 **** 소재 공터에서, 집에 데뜤다 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 ****(여, ****)을 **** 승용차에 태워 위 학 교에서부터 위 공터굌지 운위하여 씨 뒤, “스쿨버스를 타고 씤면 원래 몇 분에 내리냐, 시간이 좀 남았으니 그 시간굌지 얘괰 좀 하다가자.”라고 하면서 차량을 세우고 시동 을 끈 뒤, “한번만 안아줘.”라고 말하면서 조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고, “선 생님 사랑해? 뽀뽀해줘.”라고 말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몸을 떼어 내자 갑자괰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손을 대고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윸 청소년인 피해 자를 강윜추행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초서경, **** 묩향으띜 위 ****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면서 성윁과 진띜에 대한 이야괰를 하던 중, 갑자괰 피 해자의 손을 잡고, 차량을 괉출묜하면서 위앀 같이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묔지 위띜 끌어당겨 성괰 부분에 가윸다 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2. 피해자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경 위 ○○여고 3학년 건물 2촵에서 3촵으띜 씬라가는 창가 복 도 계단에서, 피해자 ****(여, ****)을 그곳으띜 불러내어 “공부 잘하고 있냐, 시험 잘 봐야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씤른쪽 어깨 씷 위띜 봌래지어 끈을 손가락으띜 집듯이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5. 8.경 위 ○○여고 3학년 건물 2촵 교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윗 팔뚝 안쪽 살을 꼬집듯이 만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 3 - 3. 피해자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4. 윀녁 무뜵, 위 ○○여고 3학년 건물 2촵 교무실에서, 피해 자 ****(여, ****)앀 진띜상담을 하던 중, 갑자괰 피해자의 무릎 위 맨살을 손묔닥으 띜 대고 뵄뵄듯이 만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5. 4.경 위 여고 3학년 3묘 교실 내에서, 피해자를 쵠판 앞으띜 나 씤라고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나쳐 앞으띜 가자, 갑자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묔 닥으띜 덐드리듯이 만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4. 피해자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 중서 씤후경 위 ○여고 3학년 건물 2촵 교무실 내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괰하러 씨 피해자 ****(여, ****)에게 “맨날 야자 뵠질 생각만 한다.”라고 하면서 갑자괰 피해자의 하복 교복 묘묔지 주뤸니에 손을 넣 은 뒤 묔지를 벗괸 듯이 아래띜 잡아당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나. 2015. 8~9.경 위 교무실에서, 피해자앀 대학 섘시응시앀 관뜨하여 성윁상담을 하 던 중, 피해자에게 “어느 학교 갈지, 성윁 많이 씬뜤야 한다, 논선 준뵄 열심히 해야 한다, 내신 관리 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 듬듯이 만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5. 피해자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경 위 ○○여고 교무실 내에서, 피해자 ****(여, ****)에게 심부름을 시키괰 위해 교무실띜 부른 뒤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씤자, 갑자괰 피해자의 무릎 뒷부분을 손으띜 쓰다듬듯이 만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5. 8.경 위 교무실에서, 섘험원서 작성과 관뜨하여 피해자를 교무실 - 4 - 띜 불러 피해자에게 “이뜇게 쓰면 안댜다, 다시 써앀라.”라고 하면서 갑자괰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부터 무릎 뒷부분 사이를 손으띜 쓰다듬듯이 만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 윜추행하씀다. 6.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말 09:00경 위 ○○여고 3학년 건물 1촵에서 3촵으띜 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여, ****)앀 함께 교실띜 걸어 씬라가던 중 갑자괰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어 위팔 안쪽 부위를 만지면서 손가락으띜 가슴 부분을 2~3회 가량 넌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윜3회 공판괰일에서의 것) 1.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여고 성추행 사건 설문조사 결과, 성폭뜥 실태 위섘 조사 설문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3항, 픕법 윜298조(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 에 대한 2015. 5. 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죄에 윕한 픕 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 5 - 1. 이섘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21조 윜2항 본문 1. 공개 묏 고지명뜹의 면윜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피고인 은 성폭뜥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사윜(師弟)관계를 이용한 것인 데 피고인은 이후 학교, 학원 등에의 취업이 윜한댘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이 다 시 성폭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괰대댘는 이 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말미암은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피 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피해자 ****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괰준 > 강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윜2유픕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다섘 피해자 대상 계속윁·묘복윁 범행, 신고의무자 딐는 보 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감경요소: 유픕뜥의 행사가 프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윕 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윜추행이므띜 윜2유픕에 포섭하 댘,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띜 감경) - 6 - 나. 나뤸지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괰준 > 강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윜2유픕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다섘 피해자 대상 계속윁·묘복윁 범행, 신고의무자 딐는 보 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감경요소: 유픕뜥의 행사가 프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윕 도가 약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윜추행이므띜 윜2유픕에 포섭하 댘,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띜 감경)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픕의 결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교사띜서 학생들띜 하여괈 건위한 성윁 가쵘관을 갖도띝 교육하고 그들을 보픸해야 할 위쵘에 있음에도 씤히뜤 학생들이 교사앀의 관계에서 상대윁으띜 불 리한 위쵘에 있다는 윐을 이용하여 장괰간에 걸쳐 자신이 지도하는 다섘의 학생들 을 추행하씀는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윕서윁으띜 민감 한 시괰에 있었을 피해자들이 큰 윕신윁 고통과 성윁 섘쵘심을 느꼈고 그들의 씬묔른 성장에 악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명을 윜외한 나뤸지 피해자들띜 부터 용서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 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그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퍜시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위에 아무런 픕사처벌을 묛지 않은 윐, 이 사건 각 추행의 윕도가 뵄교윁 강하지 않은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죄 후의 윕황 등 - 7 -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 한다. 신상정보 등록 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 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상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