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아버지의 11세 딸을 3회 위력추행하고 가슴 사진 촬영·전송하게 하여 성착취물 제작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103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21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여, 11세)의 아버지 지인으로 피해자 가족과 친하게 지내던 중, 2020. 9. 29. 및 2020. 10. 초순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3회에 걸쳐 13세 미만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2020. 12. 중순경 ****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촬영·전송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여, 11세)의 아버지 지인으로 피해자 가족과 친하게 지내던 중, 2020. 9. 29. 및 2020. 10. 초순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3회에 걸쳐 13세 미만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2020. 12. 중순경 ****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촬영·전송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 ****(가명, 여, 11세)의 아버지 ****의 지인으로, 평소 피해자 의 가족과 가깝게 지내던 사이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피고인은 2020. 9. 29. 12:00 무렵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머 리를 말리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 팔, 배 부위를 옷 위로 만졌다.
- 피고인은 2020. 초순 13:00 무렵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뽀뽀해도 되냐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 피고인은 2020. 초순 13:00 무렵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생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 슴을 옷 위로 만진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각 위 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중순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 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뒤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 입고 있는 상 태에서 가슴 부위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게 한 후 위 사진을 ****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찰 사칭·흉기 위협으로 아동·청소년 2명 강간 및 촬영
텔레그램 링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657개 다운로드·보관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 자위행위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배포함
성착취물 협박·미성년자 간음 등 성범죄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포함된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함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함
양형 인자
- 13세 미만 아동 반복 추행
- 신뢰관계 이용
- 피해자 및 가족 엄벌 요청
- 추행 정도 중하지 않음
- 성착취물 유포·저장 없이 삭제
- 공판 단계 자백 및 반성
- 특수폭행 기소유예 외 범죄전력 없음
- 강제퇴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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