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1고합103광주지방법원 1심2021-06-11 선고검수완료

지인 아버지의 11세 딸을 3회 위력추행하고 가슴 사진 촬영·전송하게 하여 성착취물 제작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103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21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여, 11세)의 아버지 지인으로 피해자 가족과 친하게 지내던 중, 2020. 9. 29. 및 2020. 10. 초순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3회에 걸쳐 13세 미만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2020. 12. 중순경 ****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촬영·전송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여, 11세)의 아버지 지인으로 피해자 가족과 친하게 지내던 중, 2020. 9. 29. 및 2020. 10. 초순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3회에 걸쳐 13세 미만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2020. 12. 중순경 ****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촬영·전송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 ****(가명, 여, 11세)의 아버지 ****의 지인으로, 평소 피해자 의 가족과 가깝게 지내던 사이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피고인은 2020. 9. 29. 12:00 무렵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머 리를 말리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 팔, 배 부위를 옷 위로 만졌다.
  • 피고인은 2020. 초순 13:00 무렵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뽀뽀해도 되냐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 피고인은 2020. 초순 13:00 무렵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생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 슴을 옷 위로 만진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각 위 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중순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 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뒤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 입고 있는 상 태에서 가슴 부위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게 한 후 위 사진을 ****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합452·광주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경찰 사칭·흉기 위협으로 아동·청소년 2명 강간 및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33·울산지방법원·2022-05-20·1심·무죄

텔레그램 링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657개 다운로드·보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2노411·대구고등법원·2023-01-12·2심·무죄로 파기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 자위행위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2노56·대구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성착취물 협박·미성년자 간음 등 성범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0노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8·2심·형량 변경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포함된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60·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12-03·2심·기각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13세 미만 아동 반복 추행
  • 신뢰관계 이용
  • 피해자 및 가족 엄벌 요청
↓ 감경 사유5건
  • 추행 정도 중하지 않음
  • 성착취물 유포·저장 없이 삭제
  • 공판 단계 자백 및 반성
  • 특수폭행 기소유예 외 범죄전력 없음
  • 강제퇴거 예상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1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 고 인**** (92****-5******), **** 주거 **** 국적 **** 검 사이준명(기소), 김수민(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생환(국선) 판 결 선 고2021.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가명, 여, 11세)의 아버지 ****의 지인으로, 평소 피해자 - 2 - 의 가족과 가깝게 지내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20. 9. 29. 12:00 무렵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머 리를 말리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 팔, 배 부위를 옷 위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0. 10. 초순 13:00 무렵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뽀뽀해도 되냐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 13:00 무렵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생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 슴을 옷 위로 만진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각 위 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2. 중순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 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뒤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 입고 있는 상 태에서 가슴 부위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게 한 후 위 사진을 ****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 3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 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0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징역 3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딸인 11세의 아동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 로써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부위를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방식으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이다. 나. 유리한 정상 1) 다행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고 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사진을 다른 곳에 저장하지 않은 채 ****에서 사진 - 4 - 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보여주거나 유포하지 않았다. 2) 비록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고, 검찰 단계에서는 범행 은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좋아했고 피해자가 거부하면 하지 않았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 는 태도를 보인 사실은 있다. 그러나 공판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피고인은 2015년 무렵 취업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건설근로 자 등으로 일해 왔고, 2016. 10. 1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특수폭행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외 범죄전력은 없다. 4)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본국(****)으로 강제퇴거될 것으로 예상 된다. 나. 불리한 사정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정상관계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으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교정기관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아동·청소년은 일반적으로 환경과 주위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고 감수성이 예민 하며,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스스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적·정신적·인격적 측면에서 성인과 같다고 할 수 없고,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다. 이와 같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 년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성범죄 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 - 5 - 대한 성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 특히 13세 미만의 사람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성범죄를 당하게 되 면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지속 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은 11세의 아동에 대하여 반복하여 추행을 하였 기에,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3) 피고인은 피해자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인으로 피해자 아버지와 같이 건설 노동자로 일하면서 친척처럼 친하게 지냈다. 피해자도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 며 따랐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 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보내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성적 경험이 거의 없어 피고인의 성적 접촉과 요구에 당황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말로 계속 회유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수법을 고려한다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4) 피해자는 피해사실과 연관된 침습적인 기억, 죄책감으로 현재까지 매우 힘들어 하고 있고, 연관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 불안 증세 등을 보이며, 심리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짧은 기간만으로는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 스트레스와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는 현재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 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 6 - 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 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노재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차기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