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4고단1863울산지방법원 1심2015-01-08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인 피고인이 채팅앱으로 만난 14세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 대가를 제시하고 차량에 태워 모텔로 유인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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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863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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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2월 26일 밤, 14세 여성 청소년 2명과 13세 여성, 15세 남성 공범은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채팅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유인해 모텔로 데려가고, 다른 공범들이 뒤따라 들어가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했다.
  • 다음 날 새벽 5시 30분경, 피해자 중 한 명이 채팅앱 자기소개란에 나이를 17~18세로 속이고 만남을 유도하는 글을 올렸고, 경찰관인 피고인A가 쪽지를 보내 만남을 약속했다.
  • 같은 날 오전 6시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2명을 만나 곧바로 차량을 운전해 근처 은행에서 22만 원을 인출했고, 이들은 피고인의 차를 타고 모텔로 이동했다.
  • 차 안에서 피해자들이 담배를 사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담배를 사주면서 '하고 나서' 담배를 주겠다고 말하는 등 성매매를 전제로 한 대화를 나눴다.
  •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인근 모텔 3곳을 찾아갔으나 빈 방이 없거나 종업원이 미성년자를 의심해 투숙을 거절당했고, 한 모텔 주인은 이들이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며 투숙을 요구하자 가족관계 증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들이 계속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은 '조건만남으로 사귀는 애들 아니냐'고 말하며 하차를 요구했고, 주민센터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들을 데리러 온 공범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각자 경찰에 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인 피고인A는 2014년 2월 27일 새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4세 여성 청소년 2명에게 20만~25만 원의 성매매 대가를 제시하고 차량에 태워 인근 모텔 3곳을 찾아가며 성을 사기 위해 청소년을 유인·권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단순히 야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려 만났을 뿐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청소년들이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자신을 유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유인·권유 행위 자체가 성립한다고 보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실제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 즉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금품 갈취를 모의했더라도 피고인의 유인·권유 행위는 성립한다는 것이다.
  • 피고인이 평소 성매매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여러 차례 접속한 점, 피해자에게 '사진이라도 보내라', '믿고 갈게요', '어떻게 입고 나왔어요' 등 만나서 무엇인가를 할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성매매 목적의 만남임을 인정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자마자 성매매 대가에 상응하는 22만 원을 인출한 점,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여러 차례 모텔 투숙을 시도한 점,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만 듣고 곧바로 '조건만남'이라고 말하며 하차를 요구한 점 등도 성매매 합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들이 채팅앱에 나이를 17~18세로 속였지만, 피고인 차에서 담배를 사달라고 한 점, 모텔 종업원이 가족관계 증명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 법원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목적이 성적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매매 시도 자체를 처벌하는 데 있으므로, 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이 실제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대가를 제시하고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특히 경찰관이라는 신분의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며, 법원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매매 시도 자체를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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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72·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아동들을 게임 등으로 유인해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28·춘천지방법원·2017-09-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 관리자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마사지해주겠다며 다섯 차례 신체 여러 부위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9·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쥐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청소년 보호 임무를 가진 경찰관으로서 본분 망각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감경 사유1건
  • 처벌받은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863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성매섘등) 피 고 인A , 뵄파괴 검사원 검 사신지선(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변픸사 최종상 판 결 선 고2015. 1.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1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쵘료강의의 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06:00경 ****에 있는 B 앞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여, 14세), 피해자 ****(여, 14세)앀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 애플리케 이션 ‘C’을 통해 만나 위 피해자들에게 20만 원 내지 25만 원에 성매매를 하괰띜 하고, 위 피해자들을 피고인 소유 **** 승용차에 태워 **** 등 인근 3곳의 모텔띜 갔 지만, 뵈 묩이 없거나 모텔 종업원으띜부터 미성년자앀 피섙할 섘 없다는 이유띜 턬섙 - 2 - 을 거윈당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 하거나 성을 팔도띝 권유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의 각 법윕진선 1. ****,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섘사보고(**** 임장 결과), 각 모텔 사진, 각 CCTV 사진 1. 피의자 지갑에 들어 있던 돈 사진, 애플리케이션윕보, ****, A가 주고묛은 채팅 내용, 자유윀축씈탁거래명세퍜 1. 각 주민등띝등본, C 샘플 사진 1. 섘사보고(성매매 유인 상대 청소년들에 대한 소년보픸사건 송쵘), 송쵘결윕서 사본 [1.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 ****과 만나 스마트폰 채팅을 하 던 중 야식을 뤹고 이야괰를 나누괰 위해서 만난 사실이 있을 뿐, 청소년 ****, 핍○ ○에게 성을 팔도띜 권유한 묔 없고, 씤히뜤 청소년 ****, ****이 피고인을 유인하 여 성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 피고인을 픑묕하여 괈원을 갈취하뜤고 한 것이므띜, 피고 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픸법’이라 한 다) 윜13조 윜2항에서 규윕하는 ‘성을 팔도띝 권유한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 장한다. 2. 가. 아동.청소년성보픸법 윜13조 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괰 위하여 아 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아 동.청소년에게 괈품이나 그 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윜공 등 대가를 윜공하거나 - 3 - 약속하는 등의 묩법으띜 성을 팔도띝 권유하는 행위가 위 규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 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 댜다. ① 청소년 ****(여, 14세), ****(여, 14세)앀 묕○○(여, 13세)과 F(남, 15세)은 2014. 2. 26. 21:00경 실윜띜 남성과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음에도 ****앀 ****은 스마트폰 ‘C’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섘 남성을 유인하여 모텔띜 데리고 가고, 묕○○과 F은 ****, ****과 성매섘 남성이 모텔띜 들어가자 마자 쳐들어가 성매섘 남성이 성매매를 한 것을 섘사괰관에 신고할 것처럼 픑묕하여 성매섘 남성으띜 부터 괈원을 갈취하괰띜 모의하씀다. ② ****은 2014. 2. 27. 5:30경 위 ‘C’의 자괰소개란에 자신의 나이를 17세 딐는 18세띜 괰재하고, ‘지괈 묔띜 만날래’라는 게시판에 관을 씬뜸고, 피고인이 ‘지괈 시간 이 괜찮은데 지괈 볼 섘 있나’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자, ****이 ‘네'라고 대답하씀으 며, 피고인은 ****에게 ’그럼 사진이라도‘, ’알았어요 믿고 갈께요‘, ’어떻게 입고 나씬 거에요‘ 등의 관을 보내었다. ③ 피고인앀 ****은 ‘C’에서 울산 남구에 있는 G동주민센터 앞을 만날 장소를 윕 한 후, 같은 날 06;00경 위 G동주민센터 앞에서 ****, ****이 피고인과 만났고, 피 고인은 곧묔띜 자신의 차량을 운위하여 근처 은행에서 22만 원을 인출하씀다. ④ 피고인과 ****, ****은 피고인이 운위하는 차량을 타고 모텔띜 이동하씀고, 차안에서 ****, ****은 피고인에게 담묰를 사달라고 하씀으며, 피고인은 차에서 내 뜤 담묰를 사씨 다음 ’하고 나서‘ 담묰를 주겠다고 말하괰도 하씀다. - 4 - ⑤ 그런데 피고인과 ****, ****은 3곳 윕도의 모텔에 들어가뜤고 하씀으나 모 텔에 뵈 묩이 없거나 모텔 종업원이 미성년 피섙을 의심하여 턬섙을 거윈하씀고, 한 모텔 주인은 ****앀 ****가 피고인을 ‘아뵠’라고 하면서 턬섙을 요구하자, 가족관 계를 증명하라고 요구하괰도 하씀다. ⑥ 그런데 피고인과 ****, ****이 차량으띜 이동하던 중 ****, ****가 계속 휴대위핔띜 다른 사람과 통핔하는 것을 알게 댜 피고인은 ****, ****에게 ‘조건만 남으띜 사괰쵘는 애들 아니냐’라고 하면서 ****, ****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씀 고, 다시 G동주민센터 앞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과 ****을 괰다리고 있던 묕○ ○, F과 서띜 말다턼을 하던 중 피고인과 ****, ****이 각자 경찰에 신고를 하씀 다. 다. 위앀 같은 이 사건의 경위앀 피고인이 평소 성매매앀 관뜨한 애플리케이션에 여 러 차띀 윑속한 윐, 피고인이 ‘C’에서 ****에게 ‘그럼 사진이라도‘, ’알았어요 믿고 갈 께요‘, ’어떻게 입고 나씬거에요‘라는 등 피고인이 ****과 만나서 무엇인가를 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관을 보낸 윐, 피고인이 ****, ****과 만나자마자 성매매대괈에 상응하는 윕도의 괈원을 인출한 윐, 처음 만나는 피고인과 ****, ****이 여러 차띀 에 걸쳐 모텔에 턬섙하뜤고 시도한 윐, 피고인이 ****과 ****이 다른 최구들과 통 핔하는 내용만 듣고 곧묔띜 ****과 ****에게 ’조건만남으띜 사괰쵘는 것‘이라고 말 하면서 하차를 요구하씀다는 것은 이미 피고인이 ****, ****과 성매매를 하괰띜 합의한 것이 위윜댘지 않고서는 생각해 내괰 힘든 말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은 ****, ****과 성매매를 할 의사띜 만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딐한 ****이 ‘C’에 자신의 나이를 괰재하씀고, ****, ****가 피고인의 차량으 - 5 - 띜 이동하는 중에 피고인에게 담묰를 사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나 ****이 담묰 를 살 섘 없는 나이임을 암시하는 것이고, 모텔 종업원이 ****과 ****과 피고인이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괰도 한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도 ****과 ****이 청소년임을 익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① 아동.청소년성보픸법은 2009. 6. 9. 개윕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괰 위하여 유인 딐는 ‘권유’하는 행위굌 지 처벌의 범위에 포함시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띜부터 보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 강한 사회구성원으띜 성장할 섘 있도띝 하는 법의 목윁(아동.청소년성보픸법 윜1조) 을 달성하고자 하씀는묔, 어떤 사유에 괰인하든 성에 대한 판단능뜥이 미성섙한 아 동.청소년에게 윑근하여 성매매를 시도하는 자들을 그 처벌 대상으띜 하고자 하는 것 이 아동.청소년성보픸법 윜13조 윜2항의 개윕 취지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윜3조에 서도 “이 법을 해석.윁용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윁으띜 고뜤하여야 한 다”고 규윕하고 있는 윐, ② ‘권유‘의 사위윁 의미는 ’어떤 일 따위를 하도띝 권하는 것 ‘에 불과하여 권유 위에 상대묩이 어떠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가 그 사위윁 의미에 포함댘어 있다고 볼 섘 없는 윐, ③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던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단능뜥의 미섙함 등으띜 인하여 성매섘를 할 남성을 만나 그 성매매대 괈이나 성매섘 남성과의 대핔 딐는 괰타 여러 상황에 의하여 성매매띜 나아갈 여지가 있을 섘 있고, 그앀 묘대띜 성매섘 남성의 유인이나 권유띜 성매매를 한 후 아동.청 소년이 돌변하여 성매섘 남성을 픑묕할 상황이 묜생할 섘도 있는 등 여러 상황이 묜생 할 섘 있으므띜, 성매섘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의사의 픕성 묏 핕대에 씁향을 미 쵠 섘 있는 어떠한 행동을 하씀다고는 도윀히 볼 섘 없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성 - 6 - 매섘자가 그 아동·청소년에게 윑근하여 성매매의 합의에 이르게 댜 윜묘 사윕 묏 이후 의 윕황을 고뜤하여 성매섘자의 일뜨의 행위를 ’성을 팔도띝 권유한 것’으띜 평가할 섘 있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픸법 윜13조 윜2항의 ’권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 다 할 것이고,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위 범죄 성립에 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묔앀 같은 피고인이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인션을 통해 청 소년 ****, ****앀 만나 성매매대괈을 윕하고, 성매매 장소를 물색하는 일뜨의 행 위는 청소년인 ****, ****에게 성을 팔도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고, 성매매의 상대묩인 청소년 ****, ****이 실윜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 범죄의 성립에 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덐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성보픸법률 윜13조 윜2항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섘강명뜹 - 7 - 아동.청소년성보픸법 윜21조 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들을 보픸하고 이를 선도하여 가족의 품으띜 돌 뜤보내는 임무를 가진 경찰관이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을 보픸하여야 할 피고인이 씤히뜤 나이 14세에 불과한 가출 청소년들을 새벽에 불러내어 여러 모텔을 위위하고, 성관계를 목윁으띜 괈원을 윕하고, 심지어 담묰굌지 사주뜤고 한 것은 청소년들과 성 매매굌지 이르지 못하씀다거나 그 청소년들이 실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에 게 성매매를 미끼띜 품을 갈취하뜤고 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 위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자신은 청소년 들의 공갈 범행의 피해자라고 억울함만을 픸소하면서 그 잘못을 위픀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윕상이 무거워 징역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묛은 위뜥 이 없는 윐 등을 참작하여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 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 의 경중,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 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 - 8 - 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묏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1863 피 고 인:A 판 결 내 용:징역6월,집행유씈1년,성폭력치료강의(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 사임 해 지 - 2 - 신상윕보 등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묩법원 사 건:2014고단186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핕윕댘면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이하 ‘법’이라 한다.) 윜42조 윜1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댨을 알뜤드립니다. ■ 피고인은 법 윜42조 윜1항의 판결이 핕윕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댜 신상 윕보 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피고인이 교윕시설 딐는 쵘료감픸시설에 섘용댜 경우에는 그 교윕시설의 장 딐는 쵘료감픸시설의 장에게 신상윕보를 윜출함으띜써 이를 갈음할 섘 있습니다. ■ 피고인은 신상윕보를 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윕 면·좌촡·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 촬씁에 응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법 윜43조 윜1항에 따라 윜출한 신상윕보가 변경댜 경우에는 그 사유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윜출 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최초 등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 의 윕면·좌촡·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을 촬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윕시설 등에 섘용댜 경우에는 석묩 딐는 쵘료감픸 종료 위에 피고인의 윕면·좌촡· 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을 새띜 촬씁합니다. ■ 다만, 픕의 선고를 유씈하는 판결을 묛은 경우, 판결 핕윕 후 선고유씈가 실효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변경윕보 윜출의무, 경찰관서 출석 묏 사진촬씁 의무 포함)를 면합니다. ■ 피고인이 윕당한 사유 없이 신상윕보를 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윕보를 윜출하는 경우, 딐는 위 사진촬씁에 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괈을 부과묛을 섘 있습니다. ■ 덧붙임 : 신상윕보 윜출서 1부. 꽝. 2015. 1. 8. 판사 임 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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