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인 피고인이 채팅앱으로 만난 14세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 대가를 제시하고 차량에 태워 모텔로 유인하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863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2월 26일 밤, 14세 여성 청소년 2명과 13세 여성, 15세 남성 공범은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채팅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유인해 모텔로 데려가고, 다른 공범들이 뒤따라 들어가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했다.
- 다음 날 새벽 5시 30분경, 피해자 중 한 명이 채팅앱 자기소개란에 나이를 17~18세로 속이고 만남을 유도하는 글을 올렸고, 경찰관인 피고인A가 쪽지를 보내 만남을 약속했다.
- 같은 날 오전 6시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2명을 만나 곧바로 차량을 운전해 근처 은행에서 22만 원을 인출했고, 이들은 피고인의 차를 타고 모텔로 이동했다.
- 차 안에서 피해자들이 담배를 사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담배를 사주면서 '하고 나서' 담배를 주겠다고 말하는 등 성매매를 전제로 한 대화를 나눴다.
-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인근 모텔 3곳을 찾아갔으나 빈 방이 없거나 종업원이 미성년자를 의심해 투숙을 거절당했고, 한 모텔 주인은 이들이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며 투숙을 요구하자 가족관계 증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들이 계속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은 '조건만남으로 사귀는 애들 아니냐'고 말하며 하차를 요구했고, 주민센터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들을 데리러 온 공범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각자 경찰에 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인 피고인A는 2014년 2월 27일 새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4세 여성 청소년 2명에게 20만~25만 원의 성매매 대가를 제시하고 차량에 태워 인근 모텔 3곳을 찾아가며 성을 사기 위해 청소년을 유인·권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단순히 야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려 만났을 뿐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청소년들이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자신을 유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유인·권유 행위 자체가 성립한다고 보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실제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 즉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금품 갈취를 모의했더라도 피고인의 유인·권유 행위는 성립한다는 것이다.
- 피고인이 평소 성매매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여러 차례 접속한 점, 피해자에게 '사진이라도 보내라', '믿고 갈게요', '어떻게 입고 나왔어요' 등 만나서 무엇인가를 할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성매매 목적의 만남임을 인정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자마자 성매매 대가에 상응하는 22만 원을 인출한 점,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여러 차례 모텔 투숙을 시도한 점,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만 듣고 곧바로 '조건만남'이라고 말하며 하차를 요구한 점 등도 성매매 합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들이 채팅앱에 나이를 17~18세로 속였지만, 피고인 차에서 담배를 사달라고 한 점, 모텔 종업원이 가족관계 증명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 법원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목적이 성적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매매 시도 자체를 처벌하는 데 있으므로, 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이 실제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대가를 제시하고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특히 경찰관이라는 신분의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며, 법원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매매 시도 자체를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가출 청소년 2명에게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며 총 15회 성매매를 하고, 이들이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13~15세 여학생 4명과 성관계하고 금전을 지급함
만원 버스 안에서 교복 입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져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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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게 술과 안주, 숙소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한 성매수 행위
문구점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과자를 주며 호감을 산 뒤, 14세 피해자를 아이스크림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함
지인을 통해 만난 15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함
처음 만난 10대 남학생들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꾀어 노래방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함
도서관 열람실에서 처음 보는 15세 여학생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고 무릎으로 엉덩이를 여러 번 친 행위
교회 수련회 지도교사가 숙소에서 제자인 중학생의 성기를 만지고 화장실에서 추가로 추행함.
체육관 관장과 지인이 6세 여아를 각각 강제추행함
시내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 부위에 성기를 접촉시키고 계속 밀착해 추행함
식당 운영자가 아르바이트생인 아동·청소년 2명을 수차례 추행함
여고 교사가 제자 6명을 수차례 강제추행
고등학교 물리 교사가 교사실 등에서 여학생 23명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50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가출한 13세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두 차례 성관계를 하고, 중고거래 앱에서 허위 매물을 올려 여러 명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편의점에서 청소년 종업원에게 말을 건 뒤 갑자기 목덜미를 끌어안고 얼굴과 목을 만지며 입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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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13세 미만 딸을 두 차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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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청소년 보호 임무를 가진 경찰관으로서 본분 망각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처벌받은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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