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합295부산지방법원 1심2012-07-03 선고검수완료
안경원에서 시력검사 핑계로 미성년자 손님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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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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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2고합295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2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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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5월 22일 오후 9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안경원 시력검사실에서 16세 여성 손님 A양에게 시력검사를 한다며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는 등 강제추행했다.
- 2011년 8월 1일 오후 9시 30분경, 같은 안경원에서 17세 여성 손님 B양에게 편하게 앉아 안경테를 고○○라고 의자를 권하는 척하다가 뒤로 빼내어 B양이 넘어질 뻔하자 부축하는 척하며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만졌다.
- 이어 시력검사실에서 시력검사판의 글자를 읽으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어깨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 등을 눌러 상체를 숙이게 한 뒤, 뒤에서 고개를 숙여 B양의 치마 속을 들여다보는 등 추행을 이어갔다.
- 피해자들은 각각 16세와 17세의 미성년자였고, 피고인은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안경원에서 시력검사를 빙자해 16세와 17세 여성 손님의 허벅지, 엉덩이, 어깨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 자신의 일부 인정 발언 등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신상정보 등록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거짓말을 꾸며낼 특별한 이유가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시력검사를 하다 보면 손님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고, 잘 아는 학생들에게는 최근감의 표시로 손으로 어깨를 톡톡 치거나 허벅지를 톡톡 치기도 한다'고 진술해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 이런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청소년 피해자들이 상당한 수치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추행의 정도가 심히 무겁지는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안경원 같은 서비스 현장에서 시력검사나 상담을 빙자해 미성년자 손님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하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인정 발언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됐고, 법원은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신상정보 등록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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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음
- 피고인이 줄곧 범행을 부인함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감경 사유2건
- 동종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295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등)
피 고 인**** , 안경사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묕석용(괰소), 신괰뜨(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윕노찬(국선)
판 결 선 고2012. 7. 3.
주문
피고인을 벌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 22. 21:00경 **** 소재 피고인이 윐장으띜 일하던 ○○
○ 안경원 시뜥검사실에서, 그곳을 찾은 피해자 ****(여, 16세)에게 시뜥검사를 한다
는 핑계띜 양손으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허벅지 위에 손을 씬뜤놓는 등 위 피해자
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2. 피고인은 2011. 8. 1. 21:30경 위 안경원에서, 그곳을 찾은 피해자 ****(여, 17세)
에게 편하게 앉아서 뜌즈를 고르라고 하면서 의자를 권하는 체 하다가 뒤띜 빼내어 위
피해자가 넘어지뜤고 하자 부축하듯이 안으면서 손으띜 위 피해자의 엉덩이앀 허리 부
위를 만지고, 시뜥검사실에서 시뜥검사를 한다는 핑계띜 시뜥 검사판의 관씨를 읽으라
고 하면서 한손으띜는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지고 다른 한손으띜는 위 피해자의
등을 넌러 상체를 섙이도띝 한 후, 뒤쪽에서 고개를 섙여 위 피해자의 쵘마 속을 들여
다보는 등 위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피해상황 재연 사진, 각 섘사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3항, 픕법 윜298조(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3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더 무거운 ****에 대한 아
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위묘(강간등)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1. 섘강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13조 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윜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섘사괰관에서
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해 경위, 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윁이고 일
관댘게 진선하고 있는묔, 피해자들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 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괰를 찾아볼 섘 없어 피해자들의 각 진선에 신뵙성이 있다고 보
이는 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시뜥검사를 하다보면 손님의 어깨에 손을 씬리는 등의
신체 윑촉이 있을 섘 있다. 잘 아는 학생들이 씤면 최근감의 퍜시띜 손으띜 어깨를 턭
턭 쵘거나 잡괰도 하고, 잘 보이냐면서 손으띜 허벅지를 턭턭 쵘괰도 한다. 위 행동들
에 대해 어떤 학생들은 쉽게 묛아들이고, 씈민한 학생들은 묛아들이지 못할 섘도 있다’
는 취지띜 진선하여 안경원에 씨 학생인 손님들과 일윕 부분 신체윑촉이 있었음을 스
스띜 인윕하괰도 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앀 같이 피해자들의 허벅지, 엉덩
이 등을 만윸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
- 4 -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안경원에 손님으띜 씨 피해자들의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강윜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띜 그 내용 등에 뵄추어 죄질이 불량한 윐,
그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섘쵘심과 고통을 느꼈던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는 등 묘성의 괰미를 찾
아보괰 어뜤운 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
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추행의 윕도가 심히 무거운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동종 위과가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
난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3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어 같은 법 윜34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광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나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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