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13세 미만 딸을 두 차례 강제추행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4고합595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여, 당시 12세)의 친아버지입니다.
- 2011년 9월경, 피고인은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사랑하는 딸인데 만져보는 게 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고,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습니다.
- 2013년 11월 초순경,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습니다.
- 피해자는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피고인의 친딸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딸을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였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죄가 성립합니다.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통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이 친부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범행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라고 주장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 도구 결과 중간 수준으로 나왔으나, 범행이 강제추행에 그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친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13세 미만의 딸을 성추행한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고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하였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내 성폭력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대응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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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공연음란, 미성년자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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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친구인 15세 청소년들을 오토바이·차량에 태우거나 집에서 재우며 강제추행하고,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짐.
양형 인자
- 피해자의 부(父)인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음
- 범행 사이에 상습적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추행
-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강변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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