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합595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07-23 선고검수완료

친부가 13세 미만 딸을 두 차례 강제추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4고합595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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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여, 당시 12세)의 친아버지입니다.
  • 2011년 9월경, 피고인은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사랑하는 딸인데 만져보는 게 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고,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습니다.
  • 2013년 11월 초순경,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습니다.
  • 피해자는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피고인의 친딸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딸을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였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죄가 성립합니다.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통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이 친부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범행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라고 주장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 도구 결과 중간 수준으로 나왔으나, 범행이 강제추행에 그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친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13세 미만의 딸을 성추행한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고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하였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내 성폭력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대응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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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98·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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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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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373·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통해 만난 15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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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94·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잠든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추행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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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155·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10세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볼을 만지고, 12세 아동 2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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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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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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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372·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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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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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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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104·수원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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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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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사실관계 90%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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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 4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화장실로 데려가 일부 아동의 신체를 만지고 엉덩이를 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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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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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61·울산지방법원·2016-06-10·1심·유죄 (형 선고)

등교하던 13세 미만 초등학생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여러 차례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 흔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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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2·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13세 미만의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겁을 주어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슷함
2015고합265·울산지방법원·2015-11-13·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강사가 수업 중 미성년 제자 3명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8·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12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가슴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2고합1237·대구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4세 아이를 강제로 끌어안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고, 편의점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받아 가로채거나 절도하고, 여성들에게 음란한 편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49·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교회 수련회 지도교사가 숙소에서 제자인 중학생의 성기를 만지고 화장실에서 추가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55·울산지방법원·2013-09-13·1심·유죄 (형 선고)

처음 만난 10대 남학생들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꾀어 노래방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4·대구고등법원·2022-08-18·2심·형량 변경

회사 실장이 신입 여직원과 노래방에 가서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뒤 단둘이 된 방에서 입을 맞추고, 옷장에 동료들을 들여보낸 사이 다시 입을 맞추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73·울산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체육관 관장과 지인이 6세 여아를 각각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80·울산지방법원·2015-09-25·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계부가 재혼 배우자의 미성년 딸을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하게 한 뒤 두 차례 강간함.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죄명 다름: 아동·청소년 성범죄 vs 강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3고합319·대구지방법원·2014-01-10·1심·유죄 (형 선고)

합의 명목으로 청소년 피해자들을 집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추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32·울산지방법원·2015-12-04·1심·유죄 (형 선고)

친딸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죄명 다름: 아동·청소년 성범죄 vs 강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77·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청소년 종업원에게 말을 건 뒤 갑자기 목덜미를 끌어안고 얼굴과 목을 만지며 입을 맞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7·제주지방법원·2015-05-21·1심·유죄 (형 선고)

도서관 열람실에서 처음 보는 15세 여학생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고 무릎으로 엉덩이를 여러 번 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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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69·춘천지방법원·2017-10-13·1심·유죄 (형 선고)

나체 상태로 목욕탕에서 13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만진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에 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70·대전지방법원·2015-06-26·1심·일부 유죄/무죄

고등학교 물리 교사가 교사실 등에서 여학생 23명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50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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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16·인천지방법원·2016-04-06·1심·유죄 (형 선고)

여고 교사가 제자 6명을 수차례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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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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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537·대전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운영자가 아르바이트생인 아동·청소년 2명을 수차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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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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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4-08-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 부위에 성기를 접촉시키고 계속 밀착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4·1심·유죄 (형 선고)

친딸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쇠봉과 부탄가스통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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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74·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교수가 진로상담을 빌미로 만난 중학생 피해자가 울자 껴안고 이마와 입술에 키스하며 혀를 넣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77·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7세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반항을 억압하고 두 차례 간음하고, 신상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5고합86·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고용한 미성년 여성 직원 3명을 차량 동승·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고용주 지위를 이용해 위계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8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다리·어깨·엉덩이·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키스를 거부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17세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를 만지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99·울산지방법원·2016-03-22·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들을 원룸에 데려가 숙식을 제공하며 위계로 간음·추행하고 간음 목적으로 유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63·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인 피고인이 채팅앱으로 만난 14세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 대가를 제시하고 차량에 태워 모텔로 유인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03·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의 11세 딸을 세 차례 추행하고, 가슴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보내도록 요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9·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쥐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39·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약 한 달간 13~17세 여성 5명을 뒤따라가 교복 치마를 걷어올리거나 옷 속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70·울산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7세 종업원의 손등을 잡아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692·춘천지방법원·2017-09-12·1심·유죄 (형 선고)

가출한 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며 네 차례 성매매를 권유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17·제주지방법원·2015-04-30·1심·유죄 (형 선고)

부모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14세 피해자를 학교 운동장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신체를 주무르며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25·대전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13세 등교 중인 청소년을 흉기로 협박해 폐가로 끌고 가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노64·대전고등법원·2014-08-14·2심·상소 기각

초등학교 교사가 스마트폰 채팅으로 12세 여학생 2명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갖고, 청소년과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유죄 (형 선고)

문구점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과자를 주며 호감을 산 뒤, 14세 피해자를 아이스크림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10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주거침입, 공연음란, 미성년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만원 버스 안에서 교복 입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0·춘천지방법원·2013-09-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 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28·춘천지방법원·2017-09-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 관리자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마사지해주겠다며 다섯 차례 신체 여러 부위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30·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딸의 친구인 15세 청소년들을 오토바이·차량에 태우거나 집에서 재우며 강제추행하고,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자의 부(父)인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음
  • 범행 사이에 상습적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추행
  •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강변
↓ 감경 사유2건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595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 미성년자강윜추행),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2015위고3(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인 A 검 사굀희씁(괰소), 이진용(공판) 변 픸 인변픸사 판 결 선 고2015. 7.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뜥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프재 12세)의 최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1. 9.경 윀녁 서울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씆으띜 다가가 “내가 사랑하는 딸인데 만윸보는 게 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괰앀 엉 덩이를 만지고, 윗씷 안으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음다. 2. 피고인은 2013. 11. 초서경 윜1항 괰재 장소에서, 윜1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 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5조 윜2항(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의 윐),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7조 윜3항, 픕법 윜298조(미성년자 강 윜추행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2011. 9.경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 자강윜추행)죄 묏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죄 상 픸간, 픕이 더 무거운 2011. 9.경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 강윜추행)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2013. 11. 초서경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 - 3 - 묘(13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죄 묏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 한강윜추행)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2013. 11. 초서경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윜42조 단서[범윕이 더 무거운 2013. 11. 초서경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죄에 윕한 픕 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픕인자 참작) 1.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공개 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최족관계에 괰인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 인에게 동종 범죄위뜥이 없는 윐 묏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 묏 경위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윜50조 윜1항 각 단서에서 윕한 신상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윕보의 공개 묏 고지 를 명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뜥범죄 - 4 - 를 윀질뜀고,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 단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1항에 윕한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청 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 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 7410, 2010위도44 판결 등). 위 법리에 뵄추어 피부착명뜹청구자에게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에 관하 여 본다.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 여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윁용결과 총윐 19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윁용결과는 총윐 11윐으띜 각 재범위험성이 중간 섘준으띜 평가댘었으 나, 범죄위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의 필요성은 낮은 것으띜 판단댜 윐, ②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이 사건 범행은 강윜추행에만 뤸무르고 강간 등으 띜 이어지지는 아니한 윐, ③ 피부착명뜹청구자는 동종 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역 시 피해자앀의 최족관계에 의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고뜤하면, 검사가 윜 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부착명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윕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띠 - 5 - 그뜇다면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가. 괰본범죄: 2013. 11. 초서경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 강윜추행)죄 1)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윜추행(윜3유픕) 2) 특별양픕인자 묏 일묘양픕인자: 없음 3) 권고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괰본씁역) 나. 경합범죄: 2011. 9.경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 행)죄 1)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윜추행(윜3유픕) 2) 특별양픕인자 묏 일묘양픕인자: 없음 3) 권고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괰본씁역)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괰본범죄 권고픕 의 상한인 징역 7년에 경합범죄 권고픕의 상한의 1/2인 징역 3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의 부(父)인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윜추행 한 것으띜 피해자가 그띜 인하여 상당한 윕신윁 충격을 묛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 인은 범죄사실 괰재의 범행 외에도 위 범행괰간 사이에 상습윁으띜 동일한 섘법으띜 - 6 - 피해자를 강윜추행한 것으띜 보이는 윐(이 부분에 관하여도 공소가 윜괰댘었으나 범죄 일시를 특윕할 섘 없어 철회댘었다), 피고인이 섘사단계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납 득할 섘 없는 이유띜 피해자의 진선이 허위라고 강변하고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 리한 양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윐 등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인자인묔, 위앀 같은 양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뜹, 성 행, 하경 등을 모덐 고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픕을 주문과 같이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 게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의하여 관할 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위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동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윕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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