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2고합1237대구지방법원 1심2013-07-12 선고검수완료
4세 아이를 강제로 끌어안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고, 편의점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받아 가로채거나 절도하고, 여성들에게 음란한 편지를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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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1237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3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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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3월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월 28일 대구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즉, 누범기간 중이었다.
- 2012년 10월 7일 오후 2시 50분경, 대구 북구 OO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 놀이터에서 피고인은 4세 여자아이(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싫다는 표현을 했는데도 강제로 끌어안고 손으로 뺨을 만지며 4~5회 입으로 뺨에 뽀뽀하는 등 강제추행했다.
- 2012년 11월 25일부터 12월 7일까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와 중구의 여러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친구가 돈을 보내줄 것이다',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30분 내로 가져오겠다' 등으로 거짓말해 식료품 등 시가 약 32,650원, 31,150원, 36,900원 상당을 각각 받아 가로챘다(사기).
- 2012년 11월 26일에는 대구 북구 OO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친구들이 돈을 송금해 줄 것이다'라고 속여 샤프, 종이컵, 세면타올 등 23개 품목 시가 50,550원 상당을 받았고, 12월 8일에는 대구 달서구 OO지역의 편의점에서 '급여가 들어오면 갚겠다'고 속여 라면 등 26개 품목 시가 40,750원 상당을 받았다.
- 2013년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여성 3명(29세, 28세, 28세)에게 음란한 내용의 글을 적어 관공서용 편지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보냈다(통신매체이용음란).
- 2013년 1월 12일에는 대구 북구 OO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스니커즈 초콜릿 6개, 자유시간 초콜릿 3개, 화이트 캔맥주 1개 등 시가 11,500원 상당을 가져갔다(절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4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편의점에서 여러 차례 사기와 절도를 저질렀으며, 여성들에게 음란한 편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4세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는데도 강제로 끌어안고 뽀뽀하는 등 추행행위를 했으므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어 처음부터 물건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종업원들을 속여 물건을 받아냈으므로, 각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이 보낸 편지 내용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표현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한눈을 판 사이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중에는 4세 아이도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아이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강제추행, 사기, 절도, 음란물 전송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법원이 엄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다.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이었고 피해자 중에 4세 아이가 있었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성범죄의 경우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함께 명령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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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누범기간 중 범행
- 동종 전과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반복적 범행
↓ 감경 사유2건
- 유형력 행사·추행 정도 비교적 약함
- 피해액 규모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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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12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3고합45(병합) 사기
2013고합150(병합)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2013고합159(병합) 사기
2013고합169(병합) 절도
피 고 인
검 사권방문, 이대성, 최미화, 이주현(기소), 이선녀(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방문일(국선)
판 결 선 고2013. 7.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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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에 한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합1237』
피고인은 2012. 10. 7. 14:50경 ****에 있는 **** 운동장 놀이
터에서, 피해자 ****(여, 4세)가 몸을 비틀며 싫다는 표현을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
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뺨을 만지며 4~5회에 걸쳐 입으로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4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재산도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식료품을 구입하더
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11. 25. 00:30경 ****에 있는 ****에서, 그곳 종업
- 3 -
원인 피해자에게 “새벽 2시쯤 친구가 돈을 보내줄 것이니 외상으로 제품을 달라”고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바비큐폭립, 하이트맥주 등 시가 약
32,65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2. 4. 02:42경 ****에 있는 ****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30분 내로 지갑을 가져와서 물건 값
을 계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하이트맥주
등 시가 약 31,15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12. 7. 00:46경 **** 소재 ****에서, 통화하는 척
하면서 “야 아직도 돈 안 부쳤냐?”라고 말한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방금 통화
한 사람이 30분 안에 돈을 송금해 주기로 하였으니 물건 값은 송금받는 대로 바로 주
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하이트맥주 등 시가 약
36,9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15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해자 ****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3. 1. 11. 11:30경 대구
중구 덕산동에 있는 ‘****' 음료수 판매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
(여, 29세)에게 “나의 그것이 ○○의 은밀한 곳에 닿기도 전에 흘러나오는 ○○의 질액
젖물, ○○는 나의 그것을 자신의 입에 물고 눈물을 흘리며 마음껏 탐닉하여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있었지”라는 등의 글을 작성하여 관공서에서 이용하는 편지 봉투에 넣
은 다음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보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 4 -
하였다.
나. 피해자 ****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3. 1. 12. 13:00경 대구
중구 동성로2가에 있는 ****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여, 28세)에게 "나의
그것이 ○○의 숨겨둔 옥문 속으로 들어가자 ○○는 참지 못하고 깊은 샘골의 맑은 육
젖액을 쏟아내고야 말았지"라는 등의 글을 작성하여 **** 민원실 편지 봉투에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보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3. 1. 13. 09:30경 대구
중구 덕산동 53-3번지 **** 4층 ‘****’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변○
○(여, 28세)에게 “나를 보던 순간 ○○의 떨리는 눈가에서 흘리던 젖은 음악의 방울
끊어질 듯한 신음 소리를 순간적으로 내고 말았지... 나의 그것이 ○○의 옥문에 닿자
쏟아져 흘러내리는 여인의 진액...눈이 돌아가 허연 눈동자를 보이는 ○○이”라는 등의
글을 작성하여 관공서에서 이용하는 편지 봉투에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보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6. 22:55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친구들과 함께
왔는데 장난을 치느라 먼저 도망갔다. 친구들이 돈을 송금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
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친구들과 같이 편의점에 온 사실도 없고,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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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전혀 없어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총 4회 걸쳐 샤프, 종이컵, 세면타올 등
23개 품목 시가 합계 50,5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159』
피고인은 2012. 12. 8. 01:30경 ****에 있는 ****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면 몇 시간 후에 급여가 들어오니
대금을 꼭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직업이 없어 급여를 받아
외상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라면 등 식료품 26
개 품목 시가 합계 40,75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169』
피고인은 2013. 1. 12. 11:40경 **** 피해자의 ****에서,
종업원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스니커즈 초콜릿 6개, 자유시간 초콜릿 3
개, 화이트 캔맥주 1개 등 합계 11,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2012고합1237』
1. 최○○, 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3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주엽, 민경일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6 -
1. 서옥현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3고합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박종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고소장
1. 각 편지봉투 및 편지, 영수증 사본
『2013고합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영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3고합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상귀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출소일
자확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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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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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가 귀여워서 뺨에 뽀뽀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
자를 추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
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
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
해자 박○○가 몸을 비틀면서 싫다는 표현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손
으로 피해자의 뺨을 만지면서 4~5회에 걸쳐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판시
일시에 판시 장소인 **** 운동장에서 산격성당이 주최하는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 운동장 시소에서 놀고 있는 6명 정도의 아이들 중
유독 피해자에게만 다가가서 양손으로 얼굴을 만지고, 다른 곳으로 가서 사과를 가지
고 와서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주고, 이어서 시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안고 시소에서
내리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싫다고 하자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돌
아와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4~5회에 걸쳐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
추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목적으로 삼아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함에도 계
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행동을 한 점, ② 목격자 최○○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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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동을 보고 “분명히 아이가 싫다고 하는데 계속 그러는 것이 정말 정상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으며, 이상하다고 느껴져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는 행동을 자
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서○○를 비롯한 성당의 다른 신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러자 성당의 다른 신자들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집에 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다른 목격자 서○○는 자신은 산격성당 체육대회를 총괄하고 있
었는데, 위 최○○ 등의 말을 듣고 시소 쪽으로 갔더니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를 안
고 있어서 피고인을 밀면서 만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는 4세
에 불과한 어린아이기 때문에 피해내용을 성과 관련하여 진술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으로 보이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나쁜 생각
이 들고 싫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싫어서
할머니에게로 도망을 갔는데 피고인이 쫓아왔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하려 할 때의 피해자의
반응에 대하여, “그 나이 애들이 낯모르는 아저씨가 껴안으면 원래 그렇듯이 좋은 반
응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
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반
드시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주관적인 동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
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 10 -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전과가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내에 위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을 비롯한 판시 각 범죄를 반
복적으로 저질렀고, 판시 각 범죄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인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나타난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약하다고 할 것이고, 다른
범죄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도 아주 크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가장 중한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량(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징역 5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월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탁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기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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