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수업 중 미성년 제자 3명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65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OO지역 소재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피해자 A(13세 미만), B(15세), C(14세)를 가르쳤다.
- 2015년 7월 7일 19:49경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 A의 얼굴·손·팔·허벅지 등을 만지고 가슴 쪽 상의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 2015년 7월 9일 19:50경 피해자 A의 얼굴·손·팔을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추행했고, 7월 10일 10:46경에는 손을 만지고 주무르는 등 추행했다.
- 2015년 7월 11일 13:50경 피해자 A의 손과 팔을 만지고 책상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다리를 만지고 어깨를 끌어안는 등 추행했다.
- 2015년 7월 13일 20:30경 피해자 A의 팔·손·얼굴을 만지고 등을 쓰다듬으며 브래지어를 했냐고 묻는 등 추행했다.
- 2015년 4월~5월 일자불상경 및 2015년 7월 초순경 피해자 C의 어깨를 감싸고 상체를 끌어안아 2회 추행했고, 2015년 7월 17:30~18:30경 피해자 B의 허벅지를 2~3회 주무르는 등 추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2015년 4월부터 7월까지 학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미성년 제자 3명(13세 미만 1명, 청소년 2명)을 상대로 손으로 얼굴·팔·허벅지 등을 만지고 어깨를 끌어안는 등 총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자신이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어린 나이의 제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했다.
-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공소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학원생들을 추행해왔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을 믿고 자녀를 맡긴 부모들도 큰 상처를 입어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가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부모와 학원장 등에게 과도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학원 강사가 수업 중 미성년 제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교육자로서의 신뢰를 배신하고 어린 제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 미성년자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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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교회 수련회 지도교사가 숙소에서 제자인 중학생의 성기를 만지고 화장실에서 추가로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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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공연음란, 미성년자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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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들을 게임 등으로 유인해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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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볼을 만지고, 12세 아동 2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함
경찰을 사칭해 무기처럼 보이는 물건으로 아동·청소년 2명을 위협하고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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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인 피고인이 채팅앱으로 만난 14세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 대가를 제시하고 차량에 태워 모텔로 유인하려 함
게임 채팅으로 나체 사진·동영상 수집 후 협박하고 15세 미성년자 간음
교사의 제자 2명에 대한 위력 추행·추행미수 혐의
가출 청소년 2명에게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며 총 15회 성매매를 하고, 이들이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며,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소지함.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 장소로 쓸 숙소를 제공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도왔고, 경찰관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7세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반항을 억압하고 두 차례 간음하고, 신상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음
합의 명목으로 청소년 피해자들을 집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추행한 사건
안경원에서 시력검사 핑계로 미성년자 손님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함.
동거녀의 딸이 12~16세이던 시기에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함
친삼촌이 8세부터 11세까지의 조카를 7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함
소아성애증을 가진 피고인이 13세 미만 여아 3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지름.
피고인이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 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강제추행함
세 들어 살던 집주인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옷 속에 손을 넣어 두 차례 추행함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이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해 성인 선수 2명을 훈련을 빙자해 추행하고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함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13~15세 여학생 4명과 성관계하고 금전을 지급함
양형 인자
-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의 제자들로 죄질 매우 불량
-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아 피해 회복되지 않음
-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
- 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 합의 요구 과정에서 과도한 심리적 압박
-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
-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
-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음
- 법정에서 범행 인정
- 부양가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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