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5고합265울산지방법원 1심2015-11-13 선고검수완료

학원 강사가 수업 중 미성년 제자 3명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65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OO지역 소재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피해자 A(13세 미만), B(15세), C(14세)를 가르쳤다.
  • 2015년 7월 7일 19:49경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 A의 얼굴·손·팔·허벅지 등을 만지고 가슴 쪽 상의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 2015년 7월 9일 19:50경 피해자 A의 얼굴·손·팔을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추행했고, 7월 10일 10:46경에는 손을 만지고 주무르는 등 추행했다.
  • 2015년 7월 11일 13:50경 피해자 A의 손과 팔을 만지고 책상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다리를 만지고 어깨를 끌어안는 등 추행했다.
  • 2015년 7월 13일 20:30경 피해자 A의 팔·손·얼굴을 만지고 등을 쓰다듬으며 브래지어를 했냐고 묻는 등 추행했다.
  • 2015년 4월~5월 일자불상경 및 2015년 7월 초순경 피해자 C의 어깨를 감싸고 상체를 끌어안아 2회 추행했고, 2015년 7월 17:30~18:30경 피해자 B의 허벅지를 2~3회 주무르는 등 추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2015년 4월부터 7월까지 학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미성년 제자 3명(13세 미만 1명, 청소년 2명)을 상대로 손으로 얼굴·팔·허벅지 등을 만지고 어깨를 끌어안는 등 총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자신이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어린 나이의 제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했다.
  •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공소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학원생들을 추행해왔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을 믿고 자녀를 맡긴 부모들도 큰 상처를 입어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가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부모와 학원장 등에게 과도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학원 강사가 수업 중 미성년 제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교육자로서의 신뢰를 배신하고 어린 제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 미성년자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3 / 6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349·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교회 수련회 지도교사가 숙소에서 제자인 중학생의 성기를 만지고 화장실에서 추가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37·대전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운영자가 아르바이트생인 아동·청소년 2명을 수차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77·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청소년 종업원에게 말을 건 뒤 갑자기 목덜미를 끌어안고 얼굴과 목을 만지며 입을 맞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4-08-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 부위에 성기를 접촉시키고 계속 밀착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86·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고용한 미성년 여성 직원 3명을 차량 동승·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고용주 지위를 이용해 위계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6·인천지방법원·2016-04-06·1심·유죄 (형 선고)

여고 교사가 제자 6명을 수차례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7·제주지방법원·2015-05-21·1심·유죄 (형 선고)

도서관 열람실에서 처음 보는 15세 여학생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고 무릎으로 엉덩이를 여러 번 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70·대전지방법원·2015-06-26·1심·일부 유죄/무죄

고등학교 물리 교사가 교사실 등에서 여학생 23명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50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73·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통해 만난 15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8·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아동지킴이로 일하던 피고인이 학생인 13세 미만 피해자 2명을 집으로 데려가 각각 입에 키스하며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74·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교수가 진로상담을 빌미로 만난 중학생 피해자가 울자 껴안고 이마와 입술에 키스하며 혀를 넣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76·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아동 4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화장실로 데려가 일부 아동의 신체를 만지고 엉덩이를 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9·춘천지방법원·2017-10-13·1심·유죄 (형 선고)

나체 상태로 목욕탕에서 13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만진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에 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70·울산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7세 종업원의 손등을 잡아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55·울산지방법원·2013-09-13·1심·유죄 (형 선고)

처음 만난 10대 남학생들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꾀어 노래방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8·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12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가슴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17세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를 만지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8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다리·어깨·엉덩이·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키스를 거부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4·대구고등법원·2022-08-18·2심·형량 변경

회사 실장이 신입 여직원과 노래방에 가서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뒤 단둘이 된 방에서 입을 맞추고, 옷장에 동료들을 들여보낸 사이 다시 입을 맞추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유죄 (형 선고)

문구점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과자를 주며 호감을 산 뒤, 14세 피해자를 아이스크림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61·울산지방법원·2016-06-10·1심·유죄 (형 선고)

등교하던 13세 미만 초등학생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여러 차례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 흔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9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13세 미만 딸을 두 차례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만원 버스 안에서 교복 입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9·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쥐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 피해자를 차량으로 데려가 위계로 간음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재차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2·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13세 미만의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겁을 주어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94·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잠든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추행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73·울산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체육관 관장과 지인이 6세 여아를 각각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237·대구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4세 아이를 강제로 끌어안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고, 편의점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받아 가로채거나 절도하고, 여성들에게 음란한 편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3고합330·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딸의 친구인 15세 청소년들을 오토바이·차량에 태우거나 집에서 재우며 강제추행하고,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99·울산지방법원·2016-03-22·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들을 원룸에 데려가 숙식을 제공하며 위계로 간음·추행하고 간음 목적으로 유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9·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약 한 달간 13~17세 여성 5명을 뒤따라가 교복 치마를 걷어올리거나 옷 속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89·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사실상 부녀관계인 청소년 피해자를 위압적인 태도로 억누른 뒤 집에 아내가 없는 틈을 타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고합525·대전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13세 등교 중인 청소년을 흉기로 협박해 폐가로 끌고 가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노7·부산고등법원·2022-05-25·2심·형량 변경

가출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무단 보호하며 약 한 달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정10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주거침입, 공연음란, 미성년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692·춘천지방법원·2017-09-12·1심·유죄 (형 선고)

가출한 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며 네 차례 성매매를 권유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17·제주지방법원·2015-04-30·1심·유죄 (형 선고)

부모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14세 피해자를 학교 운동장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신체를 주무르며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03·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의 11세 딸을 세 차례 추행하고, 가슴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보내도록 요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95·울산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14세 청소년과 침대에 누워 있다가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655·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가정방문 수학 과외 교사가 과외 시간에 17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72·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아동들을 게임 등으로 유인해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고합116·울산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피해자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따라가 볼을 만지고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함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아동·청소년 성범죄 vs 강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55·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10세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볼을 만지고, 12세 아동 2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452·광주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경찰을 사칭해 무기처럼 보이는 물건으로 아동·청소년 2명을 위협하고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765·대구지방법원·2013-11-21·2심·유죄 (형 선고)

**** 청소년에게 술과 안주, 숙소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한 성매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28·춘천지방법원·2017-09-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 관리자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마사지해주겠다며 다섯 차례 신체 여러 부위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63·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인 피고인이 채팅앱으로 만난 14세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 대가를 제시하고 차량에 태워 모텔로 유인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노56·대구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게임 채팅으로 나체 사진·동영상 수집 후 협박하고 15세 미성년자 간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노683·부산고등법원·2018-06-21·2심·무죄로 파기

교사의 제자 2명에 대한 위력 추행·추행미수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가출 청소년 2명에게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며 총 15회 성매매를 하고, 이들이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42·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며,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23·울산지방법원·2022-10-28·1심·일부 유죄/무죄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 장소로 쓸 숙소를 제공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도왔고, 경찰관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고합177·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7세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반항을 억압하고 두 차례 간음하고, 신상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19·대구지방법원·2014-01-10·1심·유죄 (형 선고)

합의 명목으로 청소년 피해자들을 집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추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95·부산지방법원·2012-07-03·1심·유죄 (형 선고)

안경원에서 시력검사 핑계로 미성년자 손님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14·대전고등법원·2015-09-25·2심·형량 변경

동거녀의 딸이 12~16세이던 시기에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04·수원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친삼촌이 8세부터 11세까지의 조카를 7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87·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소아성애증을 가진 피고인이 13세 미만 여아 3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0·춘천지방법원·2013-09-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 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60·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세 들어 살던 집주인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옷 속에 손을 넣어 두 차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00·수원지방법원·2015-06-11·1심·유죄 (형 선고)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이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해 성인 선수 2명을 훈련을 빙자해 추행하고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72·대전지방법원·2014-05-09·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13~15세 여학생 4명과 성관계하고 금전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의 제자들로 죄질 매우 불량
  •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아 피해 회복되지 않음
  •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
  • 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 합의 요구 과정에서 과도한 심리적 압박
  •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
↓ 감경 사유4건
  •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
  •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음
  • 법정에서 범행 인정
  • 부양가족 있음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2015265(13 성년자강윜추행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 률위묘 강윜추행() 피고인굀년 남 무직(68 , ),**** 검사문동괰 괰소 황윕임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11. 13.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소재학원에서 학원 강사2014. 10.2015. 7.**** 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여 당시세 피해자여세 피해자여세,A( ,11 ),B( , 15 ),C( , 14 ) - 2 - 은 각 피고인의 학생이었던 자들이다.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1.(13) 가 피고인은경 위학원 촵 강의실에서 피해자과 단 던이.2015. 7. 7. 19:491,A□□ 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손으띜 피해자의 얼굴과 손 팔 허벅지, , 등을 섘회 만지고 등을 쓰다듬고 가슴 쪽 상의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과 단 던이 섘업을 진행하.2015. 7. 9. 19:50,A 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손으띜 피해자의 얼굴과 손 팔 등을 섘회 만지고 어깨,, 를 만지고 주무르는 등 추행하씀다. 다 피고인은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과 단 던이 섘업을 진행하.2015. 7. 10. 10:46,A 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손으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주무르는 등 추행하씀다. 라 피고인은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과 단 던이 섘업을 진행하.2015. 7. 11. 13:50,A 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손으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섘회 만지고 책상 묑으띜, 손을 넣어 허벅지앀 다리를 만지고 어깨를 끌어안는 등 추행하씀다,. 마 피고인은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과 단 던이 섘업을 진행하.2015. 7. 13. 20:30,A 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손으띜 피해자의 팔과 손 얼굴을 만지고 등을 쓰다듬, 으며 봌래지어를 했냐 라고 묻는 등으띜 추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회에 걸쳐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묘하여 강513 윜띜 추행하씀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2.·() 가 피해자에 대한 범행.C 피고인은에서 같은 해사이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이 섘(1)2015. 4.5.,C - 3 - 업을 묛괰 위해 교실띜 들어씤자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양 팔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고 상체를 끌어안아 추행하씀다. 또한 피고인은초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이 섘업을 묛괰 위해 교실(2)2015. 7.,C 띜 들어씤자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양 팔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상체를 끌어안 아 추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묘하여 강윜띜 추행하씀2 다. 나 피해자 에 대한 범행.B 초서경에서경 사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과 단 던이 섘업을2015. 7.17:3018:30,B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손으띜 피해자의 허벅지를회 주무르는 등으2-3 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세 미만 미73 ,298 (13 성년자 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7 윜 항 픕법 윜조 청소년 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3 ,298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37, 3812 , 50 [ 의 마 항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에 윕1.(13) - 4 - 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괰띝상·491, 501(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위에 성범죄띜, ①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이 사건 각 범행이 면식이 없는 불특윕 다섘, ② 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띜 한 범행은 아닌 윐피고인이 행사한 유픕뜥 묏 추행의, ③ 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윐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묱하고 있는, ④이 사건의 경우 신상윕보의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 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 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 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 개월1.:2 6~ 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13) - 5 -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세미만 대상 성범죄윜 유픕 강윜추행[]>> 13> 3()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2 6~ 5 나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강윜추행죄세이상 대상윜 유픕[]>>(13) > 2 특별감경인자 유픕뜥의 행사가 프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년 청소년에 대한 강윜추행죄이므띜 권고픕량 범위[]6~ 2 (, 하한 묏 상한을 각띜 감경함2/3)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징역 년 개월년 개월 괰본범죄인 판시 윜.:2 6~ 9 2[1 의 마 항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의 권고픕.(13) 량 범위 상한에 윜 경합범죄인 판시 윜 의 라 항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11. 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의 권고픕량 범위 상한의윜 경합범죄인 판시 윜(13)1/2, 2 의 다 항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의 권고픕1.(13) 량 범위 상한의을 합산1/3]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학원강사인 피고인이 학원생들인 피해자들을 섘차띀에 걸쳐 묘복윁 으띜 강윜추행한 것으띜 자신이 보픸하고 지도하여야할 어린 나이의 윜자들을 상대띜, 범행을 윀지른 윐 피해자들을 상대띜 섘차띀에 걸쳐 범행을 묘복하씀고 피해자들의,, 진선에 의하면 공소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일상윁으띜 학원생들을 추행해암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 이 이 사건으띜 인해 큰 성윁 섘쵘심과 윕신윁 충격을 묛은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을, - 6 - 믿고 피해자들의 지도를 맡괴 부모들 역시 큰 상처를 묛은 것으띜 보여 그 피해의 윕 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그 피. 해가 위픀 회복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위,. 앀 같은 사윕들에 더하여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해암고 합의를 요, 구하는 과윕에서 피해자들의 부모 묏 학원장 등에게 과도한 심리윁 압묕을 가하는 등 범행 후의 윕상도 그리 좋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뵄띝 이 법윕에서 범행 일체를 자묱, 하고 있괰는 하나 피해자들을 더 잘 가르쳐보겠다는 생각에 심리윁인 상담을 하는 과, ‘ 윕에서 한 행동 이라는 취지띜 자신의 범행을 합리핔하뜤는 듯한 진선을 하는 등 과연’ 피고인이 진심으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행사한 유픕뜥의,, 윕도 묏 추행의 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초범인 윐 피고인에게 부양,, 가족이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들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 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한다.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해 신상 윕보 등띝 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421,43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 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 7 -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