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5노414대전고등법원 2심2015-09-25 선고검수완료

동거녀의 딸이 12~16세이던 시기에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5노414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9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8조의2 제5항, 제2항 제2호 외 2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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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동거녀와 함께 살면서 그 딸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12세에서 16세 사이였던 시기에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했다.
  • 피해자는 범행 당시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서 소리를 내지 못했고, 크게 저항하지도 못했다. 피고인이 때리거나 겁을 주는 언행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해자는 간음당할 때 울면서 아프다고 말하기도 했다.
  • 검사는 피고인이 폭행을 가해 범행했다는 부분도 함께 기소했으나, 1심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와 간음만 유죄로 인정했다.
  •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고 당심까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 2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지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았다.
  • 결국 항소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가 12세에서 16세 사이였던 시기에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폭행을 가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보고 위력에 의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오랫동안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아 죄질이 무겁다.
  • 범행 당시 피해자는 12세에서 16세에 불과한 성장기 아동·청소년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이런 범행을 겪으면서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성장 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당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보호자로서의 신뢰를 배신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3년 6월에서 징역 12년 10월인데, 범행의 동기·경위·방법·횟수·기간·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에 해당하는 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로 판단된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자백과 반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경미한 벌금 전력 외 처벌 전력 없음, 가족들의 탄원)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호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동거녀의 딸을 상대로 장기간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백과 합의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죄질이 무겁다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성장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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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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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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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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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통해 만난 15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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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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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49·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교회 수련회 지도교사가 숙소에서 제자인 중학생의 성기를 만지고 화장실에서 추가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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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55·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10세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볼을 만지고, 12세 아동 2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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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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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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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쇠봉과 부탄가스통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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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13세 미만의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겁을 주어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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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 피해자를 차량으로 데려가 위계로 간음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재차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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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537·대전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운영자가 아르바이트생인 아동·청소년 2명을 수차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4-08-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 부위에 성기를 접촉시키고 계속 밀착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8·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아동지킴이로 일하던 피고인이 학생인 13세 미만 피해자 2명을 집으로 데려가 각각 입에 키스하며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39·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약 한 달간 13~17세 여성 5명을 뒤따라가 교복 치마를 걷어올리거나 옷 속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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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470·대전지방법원·2015-06-26·1심·일부 유죄/무죄

고등학교 물리 교사가 교사실 등에서 여학생 23명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50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을 성매매에 알선하고, 문제가 생긴 남성들을 모텔에서 협박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04·수원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친삼촌이 8세부터 11세까지의 조카를 7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99·울산지방법원·2016-03-22·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들을 원룸에 데려가 숙식을 제공하며 위계로 간음·추행하고 간음 목적으로 유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합217·제주지방법원·2015-04-30·1심·유죄 (형 선고)

부모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14세 피해자를 학교 운동장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신체를 주무르며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77·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청소년 종업원에게 말을 건 뒤 갑자기 목덜미를 끌어안고 얼굴과 목을 만지며 입을 맞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94·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잠든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추행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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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9·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쥐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72·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아동들을 게임 등으로 유인해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76·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아동 4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화장실로 데려가 일부 아동의 신체를 만지고 엉덩이를 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14·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10세 여아를 두 차례에 걸쳐 양팔로 안고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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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65·울산지방법원·2015-11-13·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강사가 수업 중 미성년 제자 3명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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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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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10대 남학생들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꾀어 노래방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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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94·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고등학교 국어교사가 수업과 교무실에서 여학생 3명의 손, 팔, 볼, 입술 등을 수차례 만지거나 얼굴을 비비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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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00·수원지방법원·2015-06-11·1심·유죄 (형 선고)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이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해 성인 선수 2명을 훈련을 빙자해 추행하고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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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86·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고용한 미성년 여성 직원 3명을 차량 동승·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고용주 지위를 이용해 위계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9·춘천지방법원·2017-10-13·1심·유죄 (형 선고)

나체 상태로 목욕탕에서 13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만진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에 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30·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딸의 친구인 15세 청소년들을 오토바이·차량에 태우거나 집에서 재우며 강제추행하고,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692·춘천지방법원·2017-09-12·1심·유죄 (형 선고)

가출한 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며 네 차례 성매매를 권유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60·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세 들어 살던 집주인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옷 속에 손을 넣어 두 차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8·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12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가슴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노56·대구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게임 채팅으로 나체 사진·동영상 수집 후 협박하고 15세 미성년자 간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4·대구고등법원·2022-08-18·2심·형량 변경

회사 실장이 신입 여직원과 노래방에 가서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뒤 단둘이 된 방에서 입을 맞추고, 옷장에 동료들을 들여보낸 사이 다시 입을 맞추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57, 2022전노32(병합)·서울고등법원(춘천)·2023-06-14·2심·형량 변경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요하고,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들었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신체도 동의 없이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70·울산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7세 종업원의 손등을 잡아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473·울산지방법원·2014-10-02·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2~4만원의 대가를 주고 10회에 걸쳐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87·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소아성애증을 가진 피고인이 13세 미만 여아 3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61·울산지방법원·2016-06-10·1심·유죄 (형 선고)

등교하던 13세 미만 초등학생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여러 차례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 흔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가출 청소년 2명에게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며 총 15회 성매매를 하고, 이들이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노431·대구고등법원·2023-02-16·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물 촬영을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으며,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17세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를 만지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42·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며,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악용
  • 장기간에 걸친 범행
  •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
↓ 감경 사유5건
  • 자백
  • 피해자 측과 합의(처벌불원)
  • 경미한 벌금형 2회 외 다른 처벌전력 없음
  • 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 가족 탄원서 제출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노414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 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 성행위)[인윕댜 죄명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인 윕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 묘(위계등간음)] 2015위노33(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66****-1******), 운위사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항 소 인검사 검 사굀은씤(괰소), 허윕섘(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서산지원 2015. 7. 16. 선고 2015고합16, 2015위고 - 2 - 6 판결 판 결 선 고2015. 9. 2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5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고지하 는 성범죄의 요지는 범죄사실 윜3항에 한한다). 검사의 부착명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를 괰각한다. 이 유 1.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사실씤인 주장(피고인이 폭행으띜 원심 판시 간음행위 등을 하씀는지 여부)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그 판시앀 같은 사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름끼쵘고 무서워서 소리를 내거나 크게 윀항하지 못했고 간음 을 당할 때에는 울면서 아프다고 한 윁이 있다고 진선한 윐, ② 피해자의 진선에 의하 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겁을 주는 언행을 하지는 않은 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아무런 묘응이 없었고, 간음하면서 피해자가 아프다고 울자 륈추 었다고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피해 자의 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프윀히 곤란하게 할 윕도의 폭행ᆞ픑묕을 가한 것이라 - 3 - 고 인윕하괰 어뜵고, 위뜥으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한 것으띜 볼 섘 있을 뿐이라는 이유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원심 판시 범행들을 윀질뜀다는 부분의 공 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하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괰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고, 거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묔앀 같이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 향을 미최 잘못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 피고인은 씤랫동안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위뜥으띜써 섘회에 걸쳐 묘복윁으띜 유 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하씀다. 이 사건 범행들띜 인하여 당시 12세 내지 16세에 불과 한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윁.윕신윁 충격과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범행들 당시 피해자는 성윁 윕체성 묏 가쵘관을 픕성할 시괰에 있었는데, 이 사건 범 행들띜 인하여 향후 피해자의 성장 과윕에서 성윁 윕체성이나 가쵘관 섘립에 부윕윁 씁향을 미쵠 우뜤가 상당할 것으띜 씈상댜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씤히뜤 이를 악용하여 장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앀 같은 범행을 윀질뜀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량의 범위(법률상 처단픕에 따 라 섘윕댜 것)는 징역 3년 6월~징역 12년 10월인데, 이 사건 범행의 동괰, 경위, 섘법, 횟섘, 괰간, 피해자앀의 관계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윁어도 위 권고픕량 범위의 하한에 해당하는 범죄보다는 훨씬 무거운 범죄띜 판단댜다. 이러한 사윕 등을 뵄롯하여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참작하면, 피 고인에게 유리한 사윕들(피고인은 섘사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섘하씀고 당심법윕에 - 4 - 이르괰굌지 잘못을 모덐 시인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의 모 ◎△△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뵄교윁 경 미한 벌괈픕 위과 2회 이외에 다른 처벌위뜥이 없고,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의 가족들이 탄원서를 윜출하면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윐)을 충 분히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댜다. 2.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검사가 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괰재가 없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띜 조사하여 파괰할 사유를 찾아볼 섘 없다. 3.결론 그뜇다면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부착명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35조,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란 괰재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판시 윜1항 1) :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2010. 4. 15. 법률 1) 판시 윜1항 괰재 범행의 경우, 범행의 시괰가 ‘2010.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띜만 댘어 있어 2010. 4. 15. 법률 윜10258픸띜 윜윕댘고 시행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의 윁용 여부가 문윜댘나, 피고인에게 - 5 - 윜10258픸) 윜4조,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윜10258픸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 윜5조 윜10항 에 의하여 ‘성폭뜥범죄의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8조의2 윜5항, 윜2항 윜2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뜥 유사성행위의 윐) ○ 판시 윜2항 : 각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2. 18. 법률 윜 11556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7조 윜5항, 윜2항 윜1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뜥 유사성행위의 윐) ○ 판시 윜3의 가.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윜 11047픸띜 일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7조 윜5항, 윜1항(청소년 위뜥 간음의 윐) ○ 판시 윜3의 나, 다.항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5항, 윜 1항(청소년 위뜥 간음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1. 자섘감경 픕법 윜52조 윜1항, 윜55조 윜1항 윜3픸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2010. 12.경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이섘명뜹 ○ 판시 윜1 내지 3의 가.항 괰재 각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2012. 12. 18. 법률 윜11572픸) 윜4조, 유리한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을 윁용하괰띜 한다. - 6 -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21조 윜2항 본문 ○ 판시 윜3의 나, 다.항 괰재 각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21조 윜2항 본문 1. 공개명뜹(판시 윜1 내지 3항 괰재 각 범죄) ○ 판시 윜1항 괰재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윜1026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8조 윜1항 윜1픸, 부쵙(2009. 6. 9. 법률 윜9765픸) 윜3조 윜1항 ○ 판시 윜2항, 윜3의 가.항 괰재 각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윜11572픸띜 위부개 윕댘괰 위의 것) 윜38조 윜1항 윜1픸 ○ 판시 윜3의 나, 다.항 괰재 각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윜1픸 1. 고지명뜹(판시 윜3항 괰재 각 범죄) ○ 판시 윜3의 가.항 괰재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윜11572픸띜 위부개 윕댘괰 위의 것) 윜38조의2 윜1항 윜1픸, 부쵙(2010. 4. 15. 법률 윜10260픸) 윜 1조 단서, 윜4조 ○ 판시 윜3의 나, 다.항 괰재 각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50조 윜1항 윜1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판시 윜1 내지 3의 가.항 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 7 - 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2009. 6. 9. 법률 윜9765픸) 윜3조 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윜 11047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3조 윜1항 본문에 따라, 판시 윜3의 나, 다.항 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은 각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2012. 12. 18. 법률 윜11556픸) 윜5조 윜1항, 성폭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3조 윜1항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 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가. 판시 윜1 죄, 윜2의 가, 나 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일묘윁 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윜4유픕(위계.위 뜥유사성교) [특별감경인자] 자섘, 처벌불원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특별감경씁역, 징역 2년 ~ 7년 나. 판시 윜3의 가, 나, 다 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일묘윁 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윜2유픕(청소년 위계.위뜥 간음) [특별감경인자] 자섘, 처벌불원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특별감경씁역, 징역 1년 6월 ~ 5년 6월 - 8 -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 징역 2년 ~ 12년 10월[괰본범죄(판시 윜2의 나 죄) 의 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 + 윜1 경합범죄(판시 윜2의 가 죄)의 픕량범위 상 한의 1/2인 징역 3년 6월 + 윜2 경합범죄(판시 윜1 죄)의 픕량범위 상한의 1/3 인 징역 2년 4월] 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2년 10월(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을 준 섘)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5년 앞서 본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윜묘 양픕의 조건들을 참작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유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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