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딸이 12~16세이던 시기에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5노414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9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8조의2 제5항, 제2항 제2호 외 2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동거녀와 함께 살면서 그 딸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12세에서 16세 사이였던 시기에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했다.
- 피해자는 범행 당시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서 소리를 내지 못했고, 크게 저항하지도 못했다. 피고인이 때리거나 겁을 주는 언행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해자는 간음당할 때 울면서 아프다고 말하기도 했다.
- 검사는 피고인이 폭행을 가해 범행했다는 부분도 함께 기소했으나, 1심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와 간음만 유죄로 인정했다.
-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고 당심까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 2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지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았다.
- 결국 항소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가 12세에서 16세 사이였던 시기에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폭행을 가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보고 위력에 의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오랫동안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아 죄질이 무겁다.
- 범행 당시 피해자는 12세에서 16세에 불과한 성장기 아동·청소년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이런 범행을 겪으면서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성장 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당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보호자로서의 신뢰를 배신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3년 6월에서 징역 12년 10월인데, 범행의 동기·경위·방법·횟수·기간·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에 해당하는 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로 판단된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자백과 반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경미한 벌금 전력 외 처벌 전력 없음, 가족들의 탄원)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호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동거녀의 딸을 상대로 장기간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백과 합의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죄질이 무겁다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성장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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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
- 자백
- 피해자 측과 합의(처벌불원)
- 경미한 벌금형 2회 외 다른 처벌전력 없음
- 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 가족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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