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2조
자수, 자복
제52조(자수, 자복)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항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78노434·대구고등법원·1978-08-31·2심
소매치기 절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함.
징역 3년 6월
96노1813·서울고등법원·1997-09-24·2심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음.
집유 6년
65노2·서울고등법원·1965-06-04·2심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징역 4년
78노81·광주고등법원·1978-05-15·2심
일본에서 녹용 등을 밀수입하고 관세를 포탈하였으며, 사기, 예비군훈련 불참, 무면허운전, 폭력, 금괴밀수예비 등을 저지름
무죄
76노1521·서울고등법원·1976-10-19·2심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사실을 숨기고 현장을 떠나 경찰관에게 버스 번호만 알려줌
집유 1년 6월
2008고합143·부산지방법원·2008-12-26·1심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식당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음
무죄
2008고합78·부산지방법원·2008-03-31·1심
출장안마사를 모텔로 유인해 청테이프로 결박·감금한 뒤 재물을 빼앗고 성추행함
징역 3년 6월
2015고합101·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
15세 조카를 무릎에 앉혀 간지럼을 태우다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눕혀 음부를 만짐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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