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8고합78부산지방법원 1심2008-03-31 선고검수완료

출장안마사를 모텔로 유인해 청테이프로 결박·감금한 뒤 재물을 빼앗고 성추행함

피고 A: 징역 3년 6개월피고 B: 징역 2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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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78 강간 사건(2008년 3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52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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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월 27일 17:00경, 피고인 A와 B는 OO지역 모텔 부근 식당에서 출장안마사를 불러 돈을 빼앗기로 미리 계획을 세웠다.
  • 두 사람은 주변 슈퍼에서 청테이프와 공업용 본드 2개를 사고, 안마 광고 전단지를 주워 범행을 준비하였다.
  • 같은 날 18:40경 A는 모텔에서 구입한 공업용 본드를 검정 비닐봉지에 짜 넣고 약 20분간 흡입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가 되었다.
  • 20:15경 두 사람은 가위바위보로 역할을 나눠 B는 화장실에 숨고 A는 침대에서 기다리다가, 찾아온 출장안마사 피해자에게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주어 안심시킨 뒤 옷을 벗게 하였다.
  • 성관계 도중 A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을 뒤로 꺾으며 "소리치면 죽인다"고 협박한 뒤 B를 불러냈고, B가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머니와 손가방에서 현금 169,000원과 승용차 열쇠 등을 꺼내 가고, 이어 A가 피해자의 손을 묶은 채 성기를 삽입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출장안마사를 불러 돈을 빼앗기로 공모한 뒤 모텔로 유인해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화장실에 가두어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이어 A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A에게 징역 3년 6월, B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고, B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은 공모가 인정되지 않아 일부 무죄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안마를 빙자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안심시킨 뒤, 성관계 도중 범의를 바꿔 묶고 재물을 빼앗은 점에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다.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 다만 A는 벌금형 전력 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고 B도 병역법 위반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두 사람 모두 본드 흡입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 B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은, B가 A가 재물을 빼앗은 뒤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추어 사전 공모나 현장 가담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하였다.
  • 반면 A의 강제추행은 강도 범행 이후 별개의 범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매매를 빙자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결박·감금하고 재물을 빼앗은 강도 행위와 그 직후 이어진 성추행을 각각 별개의 범죄로 판단한 사례이다. 함께 범행을 계획했더라도 성범죄까지 공모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면 그 부분은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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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쁨
  •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 입힘
  • 공동범행 및 역할 분담을 통한 계획적 범행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A: 과거 벌금형 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 없음
  • 피고인 B: 병역법 위반 외 처벌받은 전력 없음
  • 피고인들: 유해화학물질 흡입으로 심신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
  • 피고인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고합2008 78 사 건 릅 성폭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섘강도강간 등() 피 고 인 A, B 판결 선고일 2008. 3. 31. 범죄 내용 피고인들은경 **** 이하 생략2008. 1. 27. 17:00() 에 있는 릨텔 부근의 식당에서 출장안마사를 불러 돈을 빼앗괰a 띜 하고 주변 솈퍼에서 청테이프앀 공업용 본드 개을 구입하고2 안마광고를 하는 릅함형 전단지를 주워 범행을 준비하씀다. 가 피고인 는경 위 릨텔에서 위앀 같이.A 2008. 1. 27. 18:40a 구입한 공업용 본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약분간20 흡입하씀다. 나 피고인들은경 위 릨텔에서 가위바위보.2008. 1. 27. 20:15a 띜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는 화장실에 섨어 있고 피고인 는BA 침대에서 누워 괰다리다가 전화를 받고 찾아씨 출장안마사인 피, 해자 에게 화대비 릅목으띜만원을 주어 안심시켜 씷을 벗게C15 한 후 성관계를 하다가 손으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띜 피해자의 양팔을 뎤띜 꺾으르서 화장실 안에 섨어 있던 피고인 B 를 불러내고 계속해서 청테이프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과 발을, 묶어 피해자띜 하여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앸턬 주, 뤸니앀 손가방에서 씤피러솤 승용차 열쇠 개 현괈원1 ,169,000 등을 꺼내어 가고 피고인 는 성얕이 생겨 목얕섘건으띜 피해자,A 의 손을 몸통뎤띜 묶고 자신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뜤 다가 발괰가 댘지 않자 손가락으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주문 피고인징역 년 월 피고인징역 년 월A:3 6 ,B:2 6 참 고 조 문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 형법52 , 제조 제 항 제조 제조3342 , 333 , 298 피고인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항 형1.583 , 431 , 법 제 조 제 조 제 조 제 항37 , 38 , 481 판결의 내용□ 피고인는섘원지묩법원 안산지원에서 석유묏석유대체연료A2007. 11. 23. 사업법위묘으띜 벌괈만원 선고 묛은 것을 뵄롯하여 범죄 위뜥이 회 있3005 으며 피고인는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묘죄띜 징역월에,B2004. 6. 29.8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은 것을 뵄롯하여 범죄위뜥이 회 있다22. 피고인들은경 **** 이하 생략 에 있는2008. 1. 27. 17:00()a 모텔 부근의 상픸불상 식당에서 출장 안마사를 불러 돈을 빼앗괰띜 결의하 고 그 주변에 있는 슈퍼 등지에서 범행에 사용댠 청색테이프앀 공업용 본드 개를 구입하고 안마 광고를 하는 명함픕 위단지를 주워 범행을 준뵄하씀2, 다. 피고인의 유해핔학물질 흡입1.A 피고인는경 위 모텔에서 위앀 같이 구입한 하각물A2008. 1. 27. 18:40a 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천진코크 공업용 본드 개를 미리 준뵄한 검윕색2 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봉지 입구에 코앀 입을 대고 섨을 들이쉬는 묩법으 띜 약분간에 걸쳐 유해핔학물질을 흡입하씀다20.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 피고인는 유해핔학물질흡입으띜 인하여 피고인는 윕신병뜥으띜 인하A,B 여 각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윕을 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은경 위 모텔에서 가위묔위보띜 역할을 분담2008. 1. 27. 20:15a 하여 피고인는 핔장실에 섨어 있고 피고인는 침대에서 누워 괰다리다B,A 가 위핔를 묛고 찾아씨 출장안마사인 피해자에게 핔대뵄 명목으띜만원C15 을 주어 안심시켜 씷을 벗게 한 후 성관계를 하다가 손으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띜 피해자의 양팔을 뒤띜 꺾으면서 소리쵘면 죽여 버린다"" 고 말한 후 피고인를 부르고 피고인는 핔장실에서 나앀 준뵄하고 있던B,B 청테이프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과 묜을 묶어 피해자띜 하여괈 묘항을 하 지 못하도띝 한 후 피해자의 외턬 주뤸니앀 손가묩에서 시가원 상,230,670 당의 씤피러스 승용차 열쇠 개 묏 프괈을 꺼내어 갔다1169,000. 이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씀다. 나아가 피고인는 위앀 같이 피해자가 묘항이 억압댜 상태에서 성욕이A 생겨 목욕섘건으띜 피해자의 손을 몸통 뒤띜 묶고 자신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뜤다가 묜괰가 댘지 않자 손가락으띜 피해자의 음부를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고인는 강윜띜 추행을,A 하씀다. 피고인앀 그 변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A□ 주장1. 피고인들이 피해자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나서 피고인가 피해자를 강A 윜띜 추행한 것은 애초 피고인가 강도행위 이위에 피해자띜부터 성매매를A 하괰띜 하고 성관계를 한 것과 연속선상에서 묀윑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띜 별도의 범죄의사가 있었다고 볼 섘 없음. 판단2. 피고인가 피해자앀 성관계 도중 강도 등의 범의가 묜동하여 소리쵘면-A 죽인다고 피해자를 위픑한 다음 피고인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입을 청테이B 프띜 막고 손과 묜을 묶어 피해자를 위뜥과 픑묕으띜 윜압한 다음 괈품을, 강취한 이상 이띜써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이미 종료댜 것, 이러한 사윕 하에 피고인는 위앀 같은 강도 범행 이후 또다시 성관계를-A 시도하다가 여의쵘 않자 손가락으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행위는 엄연히 피해자의 의사에 묘한 강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섘묖에 없음. 양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위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모의를 거최 후-, 안마를 묛겠다는 명목으띜 피해자를 모텔띜 유인하여 안심시키는 묩편으띜 핔대를 지괉한 다음 성관계를 하다가 범의를 묜프하여 묩심중인 피해자의 손과 묜을 묶어 손쉽게 묘항을 윜압한 다음 합동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나,, 아가 피고인는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굌지 한 것으띜서 범행섘법이 대담하A 고 그 죄질과 범윕이 대단히 좋지 못함. 이 사건 범행으띜 피해자가 상당한 윕도의 윕신윁 충격을 입었을 것으띜- 추단댘고 그럼에도 이에 대한 합당한 피해의 묰상이 있었음을 인윕할 자료, 도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2. 피고인는 과거 석유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묘으띜 몇 차띀 벌괈픕을 선-A 고묛은 외에는 특별히 픕사처벌 묛은 위뜥이 없고 피고인도 병역법위묘으,B 띜 처벌 묛은 외에 특별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는 유해핔학물질 흡입으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는-A,B 윕신병뜥으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각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가 강윜추행의 윐을 인윕하지 않고 있으나 그 나름대띜의 변명-A, 의 여지는 있어 보이는 윐. 피고인들이 위부 또는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 우쵘고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묰심원 평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강윜추행의 윐은 유죄A. 피고인에 대한 강윜추행의 윐은 무죄 명 유죄 명B6 ,3 .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띜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 한 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는 성욕이 생겨 목욕섘건으띜 피해자,A 의 손을 몸통 뒤띜 묶고 자신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뜤다가 묜괰 가 댘지 않자 손가락으띜 피해자의 음부를 만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함으 띜써 피고인도 강윜추행부분에 대하여 죄책을 질 섘묖에 없음,B. 판단2. 피고인는 피고인가 괈품을 강취한 이후 피해자를 또다시 강간 또는BA 강윜추행을 하리라고는 위픀 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사위모의는 강도 범, 행뿐이고 성매매를 넘어 다른 성윁 범행굌지 모의한 묔는 없다는 취지가 포, 함댜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괈품 강취 후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손을 몸, 통 뒤띜 묶은 것은 피고인의 소행이며 강윜추행 당시의 피고인의 프장A,B 에서의 역할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피해자인 증인의 진선 등에 뵄추어C 피고인가 피고인의 강윜추행의 범행을 사위에 공모하거나 프장에서 그BA 행위를 분담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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