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안마사를 모텔로 유인해 청테이프로 결박·감금한 뒤 재물을 빼앗고 성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78 강간 사건(2008년 3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52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월 27일 17:00경, 피고인 A와 B는 OO지역 모텔 부근 식당에서 출장안마사를 불러 돈을 빼앗기로 미리 계획을 세웠다.
- 두 사람은 주변 슈퍼에서 청테이프와 공업용 본드 2개를 사고, 안마 광고 전단지를 주워 범행을 준비하였다.
- 같은 날 18:40경 A는 모텔에서 구입한 공업용 본드를 검정 비닐봉지에 짜 넣고 약 20분간 흡입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가 되었다.
- 20:15경 두 사람은 가위바위보로 역할을 나눠 B는 화장실에 숨고 A는 침대에서 기다리다가, 찾아온 출장안마사 피해자에게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주어 안심시킨 뒤 옷을 벗게 하였다.
- 성관계 도중 A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을 뒤로 꺾으며 "소리치면 죽인다"고 협박한 뒤 B를 불러냈고, B가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머니와 손가방에서 현금 169,000원과 승용차 열쇠 등을 꺼내 가고, 이어 A가 피해자의 손을 묶은 채 성기를 삽입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출장안마사를 불러 돈을 빼앗기로 공모한 뒤 모텔로 유인해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화장실에 가두어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이어 A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A에게 징역 3년 6월, B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고, B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은 공모가 인정되지 않아 일부 무죄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안마를 빙자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안심시킨 뒤, 성관계 도중 범의를 바꿔 묶고 재물을 빼앗은 점에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다.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 다만 A는 벌금형 전력 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고 B도 병역법 위반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두 사람 모두 본드 흡입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 B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은, B가 A가 재물을 빼앗은 뒤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추어 사전 공모나 현장 가담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하였다.
- 반면 A의 강제추행은 강도 범행 이후 별개의 범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매매를 빙자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결박·감금하고 재물을 빼앗은 강도 행위와 그 직후 이어진 성추행을 각각 별개의 범죄로 판단한 사례이다. 함께 범행을 계획했더라도 성범죄까지 공모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면 그 부분은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미용실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여성들의 금품을 빼앗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함
흉기로 위협해 초등학생부터 성인 여성까지 19명을 상대로 강간·강도강간·절도를 저지름
태권도 체육관에서 10세 아동 두 명을 성추행하고, 그중 한 명을 과도로 위협해 성추행하다 살해함
양형 인자
- 범행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쁨
-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 입힘
- 공동범행 및 역할 분담을 통한 계획적 범행
- 피고인 A: 과거 벌금형 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 없음
- 피고인 B: 병역법 위반 외 처벌받은 전력 없음
- 피고인들: 유해화학물질 흡입으로 심신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
- 피고인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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