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6고합112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6-06-29 선고검수완료

흉기로 위협해 초등학생부터 성인 여성까지 19명을 상대로 강간·강도강간·절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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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6고합112 강간 사건(2006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0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 형법 제297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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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월 13일, 피고인은 OO지역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11세)를 빈집으로 유인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2005년 7월 8일, 여고 3학년 여학생(17세)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고 현금 2만원을 빼앗은 뒤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며 거부하자 강제추행에 그쳤다.
  • 2005년 7월 13일, 여중 2학년 여학생(13세)의 집에 따라 들어가 칼로 위협하고 강간했다.
  • 2005년 7월 16일,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11세)의 집에 침입해 폭행·협박 후 강제추행하고 와이셔츠를 훔쳤으며, 같은 날 17세 여성의 자취방에서 현금 40만원 등을 빼앗고 강간했다.
  • 2005년 7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35세, 27세, 25세, 33세, 45세 등 성인 여성 5명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하거나 강간(일부 미수)했다.
  • 피해자는 모두 19명으로, 이 중 미성년자가 7명(초등학생 2명 포함)이었고, 한 피해자에게 질파열상을 입혀 약 5일간 치료가 필요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서울 OO지역 일대에서 흉기를 이용해 주거에 침입해 여성 19명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했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판결 전 구금일수 64일을 형기에 포함시켰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강도강간·강제추행 및 절도를 저지른 사실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로 인정되었다.
  • 범행 대상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여성 등이 포함되어 있고,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는 수법이 반복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19명의 피해자에게 강간·강도강간 19회, 강도 6회, 절도 10회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 전 구금일수 64일을 형에 포함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흉기를 이용한 주거침입 성폭력 범죄가 얼마나 중대하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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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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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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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5고합544·부산지방법원·2006-04-11·1심·유죄 (형 선고)

등산로에서 홀로 하산하는 여성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반항을 억압해 강간·강도 행각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6고합104·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7·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생 여아들을 대상으로 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강도 행위를 반복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6고합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여성들의 금품을 빼앗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1고합708·대구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주거에 침입한 뒤 강간과 강도 행위를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1고합120·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해 11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 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8고합125·제주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잠자던 15세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한 뒤 간음하고, 과도로 협박하고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2010노379·서울고등법원·2010-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골라 임산부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노933·서울고등법원·2010-07-01·2심·형량 변경

새벽에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자녀를 인질로 삼아 현금을 인출하고 임신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3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6·1심·유죄 (형 선고)

서울 동작구에서 두 차례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0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나체를 촬영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43·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약 4년 넘게 심야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촬영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43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강간 또는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04·부산고등법원·2009-04-22·2심·기각

피고인A가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뒤 식칼로 피해자B를 위협해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0노54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4-15·2심·형량 변경

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 주거에 침입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뒤 현금 36만원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62·광주고등법원·2007-11-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하며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07·의정부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양육하던 16세 미만 사실상 조카를 두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준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3·울산지방법원·2013-06-28·1심·유죄 (형 선고)

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전주지방법원·2011-05-31·1심·유죄 (형 선고)

교회 앞에서 짐을 도와달라며 11~17세 여자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폭행·협박하고 칼로 위협하며 성폭력 범죄를 반복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5·춘천지방법원·2013-09-2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8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신용카드 등을 훔쳐 부정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78·부산지방법원·2008-03-31·1심·유죄 (형 선고)

출장안마사를 모텔로 유인해 청테이프로 결박·감금한 뒤 재물을 빼앗고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약 1년 동안 19차례의 강간·강도강간·강제추행 범행
  • 피해자 중 미성년자 7명 포함 (초등학생 2명)
  • 주거침입 후 흉기 이용한 대담하고 잔인한 범행 수법
  • 피해자들이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고통과 수치 속에 살아가게 됨
  • 상습적인 강도·절도 범행 동반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음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112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강간등)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간등)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치상)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 무직 주거 부정(주민등록상 주소 : **** ****) 본적 **** 검 사박승환 변 호 인변호사 김형국(국선) 판 결 선 고2006. 6. 29. - 2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5. 1. 13. 15:30경 **** 소재 놀이터에서 때마침 그곳에 친구들과 함께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자 ****(여,11세)을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래인 피해자에 게 접근하여 “친구들이 저기 숨어있다”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다가구 주택 2층 빈집으 로 유인한 다음, 갑자기 험악한 인상을 지으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바닥에 눕혀 강간하려 고 하였으나, 어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가 제대로 삽입이 되지 않자 다시 피해자의 입속에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면서 사정하여 정액을 먹도록 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05. 7. 8. 11:10경 서울 ******************** 소재 여고 3학년인 피해 자 ****(여,17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소리지르면 찌른다,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목도리로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이불을 뒤집어씌워 피해자의 반항을 - 3 - 억압한 다음,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2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욕정 을 일으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및 팬티 를 벗긴 후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생리중이라 안된다”고 사정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비벼대는데 그쳐 그 뜻을 이 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2005. 7. 13. 15:30경 서울 ****ᄋ ****ᄋ ****ᄋᄋ소재 피해자 ****(여,13 세)의 집 앞길에서 때마침 하교하는 여중 2학년인 피해자를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욕정 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소리지르면 너 아니면 안방에 있는 할아버지 둘 중에 한 명은 죽을 줄 알라”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작은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교복과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 를 피해자 음부에 집어넣고 사정하는 등으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4. 2005. 7. 16. 14:50경 서울 **** **** ********ᄋᄋ 소재 초등학교 6학년 인 피해자 ****(여,11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소리 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다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꺼내 피 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소리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이불을 뒤집어씌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장롱 등을 뒤져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현금 등이 없자 순간 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 엉덩이 등을 핥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다음 그 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부친 소유의 흰색 와이셔츠 1벌 시가 미상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고, - 4 - 5. 2005. 7. 16. 16:40경 서울 **** **** ****ᄋ 소재 피해자 ****(여,17세)의 자취방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피 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 소리지르면 죽인다”고 말하고 이불을 뒤집어씌 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책상 서랍 등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원 및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 및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의 음부에 집어넣고 사정하는 등으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6. 2005. 7. 22. 14:20경 서울 ᄋᄋ **** ******** 소재 피해자 ****(여,35세) 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 이대면서 “조용히 하면 살려준다”고 말하고,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은 다음 이불 을 뒤집어씌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9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7. 2005. 7. 29. 12:30경 서울 **** **** ******** 소재 피해자 ****(여,27 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면서 “떠들면 죽인다”고 말하고 작은방으로 끌고 가 이불을 뒤집어씌워 피해자 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6만원, 삼성신용카드 1장, 주 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손지갑 1개를 가져 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 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위에 눕힌 다음 팬티를 벗기고 1 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8. 2005. 7. 29. 16:00경 서울 **** ****ᄋ ********ᄋᄋ 소재 피해자 **** - 5 - (여,25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흉기인 칼 을 들이대면서 “소리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 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9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 강히 저항하면서 큰소리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 수에 그치고, 9. 2005. 7. 30. 16:30경 서울**** ****ᄋ ****ᄋ소재 피해자 ****(여,33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에 흉기 인 칼을 들이대면서 “소리지르면 죽인다”고 말하고 이불을 뒤집어씌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현금 등이 없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그곳 바닥에 있던 영양제 1병 시가 미상을 가져 가 이를 강취하고, 10. 2005. 8. 7. 10:50경 서울 **** ****ᄋ ****ᄋ소재 피해자 ****(여,45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흉 기인 칼을 들이대고 이불을 뒤집어씌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6,000원 및 핸드폰 1대 시가 37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11. 2005. 8. 9. 13:50경 서울 **** ****ᄋᄋ ᄋᄋ소재 여고 1학년인 피해자 ᄋᄋ ᄋ(여,16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흉기인 칼을 들이대면서 “움직이지 말고 벽보고 있어라”고 말하고 이불을 뒤집어씌워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5,000원 및 핸드폰 1 - 6 - 대 시가 미상을 가져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켜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사정 하는 등으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12. 2005. 8. 18. 18:30경 서울 **** **** ************ᄋᄋ 소재 피해자 ᄋ ᄋᄋ(여,25세)의 자취방에 이르러 방문을 두드리면서 “3층 할머니 안계시냐, 할머니 집 에서 연기가 많이 나니 확인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의심 없이 문을 여는 순간 방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머리채를 잡으면서 “실눈을 뜨면 머리카락을 한 주먹씩 잘라 버린다, 얼굴을 칼로 그어버린다”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반 창고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은 채 이불을 뒤집어씌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 방안에서 현금 14만원, 주민등록증 1장, 핸드폰 1대 시가 미상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 하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 기고 손으로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13. 2005. 8. 19. 15:00경 서울 **** **** ****ᄋ ********ᄋ 소재 피해자 ****(여,19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흉기 인 칼을 들이대면서 이불을 뒤집어씌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현 금 4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바닥에 눕 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14. 2005. 8. 하순경 ********ᄋ소재 가게에서 혼자 가게를 보고 있는 피해자 ****(여,18세)에게 추계 예술대학 학생인데 축제에 쓴다며 음료수, 라면 등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문하면서 동태를 살핀 후 피해자가 가게에 딸 - 7 - 린 방에 들어가 라면을 꺼내려는 순간 가게문을 안에서 잠그고 방안으로 따라 들어가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밖에 아무도 없으니 조용히 하라, 조금만 있다 가겠다”고 말하고, 옷으로 눈을 가리고 손목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 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파열상을 입게 하고, 15. 2005. 9. 2. 16:30경 서울 **** ****ᄋ ****ᄋ소재 피해자 ᄋ (여,36세)의 집 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 면서 “말을 안 들으면 얼굴을 그어버린다”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책상서 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77,000원 및 핸드폰 1대를 가져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 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이불로 뒤집어씌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 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16. 2005. 12. 27. 15:15경 서울 ****ᄋ ****ᄋ ****ᄋ소재 여중 3학년인 피해 자 ****(15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옆집에 왔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 러니 전화번호를 알 수 있을까, 엄마 계시면 좀 알려 달라”고 하면서 동태를 살핀 후 피해자가 의심 없이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를 따라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흉 기인 칼을 들이대면서 “조용히 있어라, 돈 어딨어”라고 하고 이불을 뒤집어씌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교복주머니에서 있던 8,000원을 가져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 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사정하는 등으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 8 - 17. 2006. 1. 1. 20:00경 서울 **** **** **************** 소재 피해자 ****(여,26세)의 집 앞길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따라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 이대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스타킹으로 발목과 손목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화장대 서랍안에 있던 현금 6만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 장, 핸드폰 1대 시가 6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 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엎드리게 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18. 2006. 1. 5. 14:00경 서울 **** **** ****ᄋ소재 피해자 ****(여,26세)의 자취방에 이르러 방문을 두드리면서 “부동산에서 2층 전세방 내놓은 것을 보고 왔는데 아무도 없어 메모를 남기고 가려하는데, 볼펜과 메모지를 빌려 달라”고 피해자가 의심 없이 문을 여는 순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흉기인 칼을 들이대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찌르겠다, 엎드려”라고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현금 30만원 을 가져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바닥에 눕히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19. 2006. 1. 10. 16:00경 서울 **** ****ᄋ ****ᄋ 소재 피해자 ****(여,19세) 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칼을 들이대면서 “이불을 뒤집어써라, 소리를 지르거나 쳐다보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소지한 돈이 없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사정하는 등으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20.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 9 - 가. 2005. 7. 2. 15:10경 서울 **** ****ᄋ ᄋᄋ ᄋ 소재 ‘****ᄋᄋ’ 점집에 들 어가 피해자 ****(여,20세)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소리치면 그어 버리겠다”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그 곳 법당 촛대앞에 있던 금 220만원을 가져 가 이를 강취하고, 나. 2005. 7. 29. 18:40경 서울 **** **** ****ᄋᄋ소재 피해자 ᄋ (여,31세) 의 집에 이르러 열린 안방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자녀 2명과 함께 식사중이 던 피해자 ᄋ 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면서 “소리치면 죽인다”고 말하여 반항을 억 압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현금 4,000원 및 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다. 2005. 8. 3. 15:00경 서울 ****ᄋ **** 소재 성명불상(여,20대중반)의 피해자 집에 이르러 열린 뒷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때마침 샤워를 마치고 목욕탕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가슴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작은방 선반 위에 있던 5돈짜리 남자금반지 1개, 2돈짜리 남자금반지 2개 시가 합계 54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강취하고, 라. 2005. 8. 7. 15:40경 서울 **** **** ******** 소재 피해자 ****(여,31 세)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강취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 자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금품을 강 취하려다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동생이 이를 목격하고 방문을 잠근 채 경찰에 신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마. 2005. 8. 27. 22:05경 서울 **** **** ****ᄋ소재 피해자 ****(여,31세) 의 집에 이르러 때마침 쓰레기봉투를 버리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집안으로 들어 - 10 - 가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면서 “소리치면 죽인다”고 말하고 이불로 뒤집어 씌워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주민등록증 1장, 직불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를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바. 2005. 10. 17. 13:00경 서울 ᄋᄋ **** ****ᄋ 소재 피해자 ****(여,32세) 와 피해자 ****(여,31세)이 함께 운영하는 ********ᄋᄋ 사무실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칼을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면서 포장용 테이프 로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묶고 눈에 붙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ᄋ ᄋᄋ의 손가방에서 현금 20만원, 삼성 애니콜휴대폰 1대를, 피해자 ****의 손가방에 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 등을 각 꺼내어가 이를 강취하 고, 21.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가. 2005. 7. 16. 15:30경 서울 **** **** ******** 소재 피해자 ****가 파출부로 일하는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때마침 시간제 파출부로 출근하여 세탁기를 돌리다 나온 피해자와 마주치자 ‘주인 집 아들 친구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 시킨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 용 거실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핸드폰 1개,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 어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05. 7. 하순 15:30경 서울 **** **** ****ᄋ 소재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마루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 금 20만원, 주민등록증 1장,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5장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 11 -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다. 2005. 7. 하순 14:00경 서울 ᄋᄋ **** ********ᄋ소재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 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 주민등록증 1장, 엘지카드 등 신용카드 5장이 들어 있는 손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라. 2005. 9. 20. 15:00경 서울 **** ****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40대 후 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부엌에서 청소를 하면 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신발장 옆 마루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 2돈짜리 금반지 2개, 1돈 짜리 금돼지 1개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마. 2005. 11. 25. 12:00경 서울 **** **** ****ᄋ소재 피해자 ****가 운영 하는 ‘****ᄋᄋ’집에 이르러 문을 두드려 빈집임을 확인한 다음 주변에 있던 벽돌로 시정된 현관문의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그곳 법당위에 있던 현 금 170만원, 작은방에 있던 15돈 짜리 팔찌 1개 시가 60만원 상당, 현금 30만원 상당 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바. 2005. 12월 초순 15:00경 서울 **** **** ******** 소재 피해자 ᄋᄋ ᄋ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의 현금 10만원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사. 2005. 12. 9. 09:50경 서울 ****ᄋ ****ᄋ **** 소재 피해자 ****의 집 에 이르러 문을 두드려 빈집임을 확인한 다음 주변에 있던 돌로 시정된 현관문의 유리 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캐논 디지털 카메라 1대 시 - 12 - 가 48만원 상당, 삼성캠코더 1대 시가 미상, 금팔찌 1개 시가 30만원 상당, 14케이 금 귀걸이 1쌍 시가 10만원 상당, 시계 1개 시가 40만원 상당, 썬그라스 1개 시가 35만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63만원 상당을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아. 2005. 12. 22. 15:00경 서울 **** **** ****ᄋ 소재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된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 1만원권 문화상품권 2장, 2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자. 2006. 1. 6. 15:10경 서울 **** **** ****ᄋ 소재 노상에서 그곳에 화물 차를 주차하던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이곳에 주차하면 안된다’라는 등 말을 시 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 조수석 의자위에 놓여 있던 피해 자 소유의 현금 70만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6장, 휴대폰 1대 시가 미상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차. 2006. 1. 20. 22:20경 서울 ****ᄋ ****ᄋ ****ᄋ 소재 피해자 **** 운 영의 ‘******** ’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뒤에 있는 가스통에서 가스가 새는 것 같다, 냄새가 많이 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 을 이용하여 미용실 의자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원, 핸드폰 1대 시가 55 만원 상당, 소형녹음기 1대 시가 23만원 상당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가져가 이 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의 진술 부분 포함) - 13 - 1.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도구관련) 1. 자율방범기록부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행 반 복된 점 등에 비추어 강도의 습벽 및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8조의 2 제1항, 형법 제297조 ○ 각 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 ○ 각 특수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 1항, 형법 제297조 ○ 각 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 ○ 각 특수강도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 ○ 특수강간치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 상습강도의 점(포괄하여)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3항, - 14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 상습절도의 점(포괄하여)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 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각 성폭력범 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 해자 정은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두 차례의 벌금형 - 15 -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기는 하나,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연약한 부녀자들을 상대로 무 려 19차례의 강간 내지 강도강간(강제추행 포함)의 범행을(그 피해자들 중 미성년자만 7명이며, 그 중 2명은 초등학생이다), 6차례의 강도범행을, 10차례의 절도 범행을 저질 렀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위협하는 등 그 강간 내지 강도범행의 수법 또한 대담하고 잔인하며, 특히 위와 같은 성폭력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평생 회복 되기 어려운 고통과 수치 속에 살아가게 되었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경력,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윤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재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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