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나체를 촬영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고합304 강간 사건(2008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직장을 잃고 월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거녀에게 무시를 당하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맞은편에 혼자 사는 피해자(여, 25세)가 음식 배달을 자주 시켜 먹는 점을 알고 음식 그릇을 내놓으려고 문을 여는 틈에 집에 들어가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 2008년 5월 20일 16시경, 피고인은 얼굴에 눈과 코 부분만 뚫린 검정 비닐봉지를 뒤집어쓰고 신발 위에 회색 양말을 씌운 채 양손에 비닐장갑을 끼고 오른손에 과도를 든 상태로 피해자 집에서 기다리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과도를 들이대고 밀치며 방 안으로 들어가 입을 막고 돈을 요구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수첩에 있던 현금 7만 원을 빼앗았다.
- 이어 돈을 더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강간할 마음을 먹고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눕게 해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여러 차례 넣는 등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단념해 미수에 그쳤다.
- 같은 날 17시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불로 얼굴을 가리고 다리를 벌리게 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 17시 10분경에는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해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에서 종이에 '내일 저녁 8시까지 100만 원을 넣어 놓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적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 18시 42분경에는 건물 입구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돈 100만 원은 꼭 보일러실에 넣어두어라,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해 협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7만 원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어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흉기로 협박해 100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종이에 서명하게 했으며, 공중전화로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신고하지 못하게 했다. 법원은 특수강도강간미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흉기 휴대 강요, 보복범죄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검정 비닐봉지로 얼굴을 가리고 비닐장갑과 양말을 착용한 채 과도를 준비해 기다린 점 등에 비추어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실행된 것으로 봤다.
- 과도로 위협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현금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한 행위는 특수강도강간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
-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불로 얼굴을 가리고 다리를 벌리게 한 뒤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유죄로 인정했다.
-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 협박해 100만 원을 넣어두겠다는 내용의 종이에 서명하게 한 것은 흉기를 휴대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은 보복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므로 미수 감경을 했으나, 수법이 악랄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한 데 이어 나체를 촬영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행위는 특수강도강간미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흉기 휴대 강요, 보복범죄가 모두 인정돼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계획적이고 악랄한 수법과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이 양형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흉기를 챙겨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가족을 위협하고 약 12시간 동안 감금한 뒤 강간하고 무면허로 운전함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잠자던 15세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한 뒤 간음하고, 과도로 협박하고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피고인 윤○○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재물을 강취한 후 강간함
흉기로 위협해 초등학생부터 성인 여성까지 19명을 상대로 강간·강도강간·절도를 저지름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자신의 집, 승용차, 모텔, 옥상 등에서 9회 간음하고 2회 추행함
피고인은 약 4년 넘게 심야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촬영을 반복함
등산로에서 홀로 하산하는 여성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반항을 억압해 강간·강도 행각을 반복함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골라 임산부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여대생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다른 여대생의 하숙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다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오욕함
전 연인을 차량과 호텔에 가두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수백 차례 연락해 스토킹함.
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새벽에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자녀를 인질로 삼아 현금을 인출하고 임신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헤어진 연인의 집에 새벽에 찾아가 목을 조르고 강간한 뒤 과도로 협박함
서울 동작구에서 두 차례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양형 인자
- 범행 수법이 악랄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감추기 위해 검은 비닐봉지와 비닐장갑을 착용하여 범행을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실행함
-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머무르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평생 잊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음
- 미수범 (강간 미수)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미수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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