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8고합304인천지방법원 1심2008-07-24 선고검수완료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나체를 촬영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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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고합304 강간 사건(2008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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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직장을 잃고 월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거녀에게 무시를 당하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맞은편에 혼자 사는 피해자(여, 25세)가 음식 배달을 자주 시켜 먹는 점을 알고 음식 그릇을 내놓으려고 문을 여는 틈에 집에 들어가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 2008년 5월 20일 16시경, 피고인은 얼굴에 눈과 코 부분만 뚫린 검정 비닐봉지를 뒤집어쓰고 신발 위에 회색 양말을 씌운 채 양손에 비닐장갑을 끼고 오른손에 과도를 든 상태로 피해자 집에서 기다리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과도를 들이대고 밀치며 방 안으로 들어가 입을 막고 돈을 요구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수첩에 있던 현금 7만 원을 빼앗았다.
  • 이어 돈을 더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강간할 마음을 먹고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눕게 해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여러 차례 넣는 등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단념해 미수에 그쳤다.
  • 같은 날 17시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불로 얼굴을 가리고 다리를 벌리게 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 17시 10분경에는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해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에서 종이에 '내일 저녁 8시까지 100만 원을 넣어 놓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적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 18시 42분경에는 건물 입구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돈 100만 원은 꼭 보일러실에 넣어두어라,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해 협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7만 원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어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흉기로 협박해 100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종이에 서명하게 했으며, 공중전화로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신고하지 못하게 했다. 법원은 특수강도강간미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흉기 휴대 강요, 보복범죄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검정 비닐봉지로 얼굴을 가리고 비닐장갑과 양말을 착용한 채 과도를 준비해 기다린 점 등에 비추어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실행된 것으로 봤다.
  • 과도로 위협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현금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한 행위는 특수강도강간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
  •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불로 얼굴을 가리고 다리를 벌리게 한 뒤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유죄로 인정했다.
  •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 협박해 100만 원을 넣어두겠다는 내용의 종이에 서명하게 한 것은 흉기를 휴대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은 보복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므로 미수 감경을 했으나, 수법이 악랄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한 데 이어 나체를 촬영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행위는 특수강도강간미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흉기 휴대 강요, 보복범죄가 모두 인정돼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계획적이고 악랄한 수법과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이 양형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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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합153·수원지방법원·2009-08-19·1심·유죄 (형 선고)

흉기를 챙겨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가족을 위협하고 약 12시간 동안 감금한 뒤 강간하고 무면허로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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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잠자던 15세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한 뒤 간음하고, 과도로 협박하고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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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윤○○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재물을 강취한 후 강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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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합1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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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자신의 집, 승용차, 모텔, 옥상 등에서 9회 간음하고 2회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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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543·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약 4년 넘게 심야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촬영을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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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고합544·부산지방법원·2006-04-11·1심·유죄 (형 선고)

등산로에서 홀로 하산하는 여성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반항을 억압해 강간·강도 행각을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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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379·서울고등법원·2010-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골라 임산부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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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2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4-05-23·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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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73·울산지방법원·2013-06-28·1심·유죄 (형 선고)

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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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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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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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933·서울고등법원·2010-07-01·2심·형량 변경

새벽에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자녀를 인질로 삼아 현금을 인출하고 임신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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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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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229·제주지방법원·2015-05-18·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의 집에 새벽에 찾아가 목을 조르고 강간한 뒤 과도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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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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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합13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6·1심·유죄 (형 선고)

서울 동작구에서 두 차례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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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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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수법이 악랄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감추기 위해 검은 비닐봉지와 비닐장갑을 착용하여 범행을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실행함
  •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머무르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평생 잊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미수범 (강간 미수)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미수감경
- 1 - ****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30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 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 고 인피고인 (주민번호 생략), 무직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검사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8.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직장을 잃고 살고 있는 원룸의 월세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 거녀로부터 ′′돈도 벌어오지 못하면서 무슨 담배를 피우느냐.′′라고 무시를 당하고 동거 녀의 병원 치료비 등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고인이 살고 있는 원룸의 맞은편에 피해자 (여, 25세)이 혼자 살면서 평소에 중국집 등에서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 것을 알고 피 해자가 음식그릇을 내놓기 위해 문밖으로 나오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20. 16:00경 **** (이하 생략) 피해자의 집에서, 얼굴에는 눈 과 코부분에 구멍을 뚫은 검정 비닐봉지를 뒤집어쓰고 신발 위에는 회색 양말을 씌우 고 양손에는 비닐장갑을 끼고 오른손에 흉기인 과도를 든 상태로 기다리다 피해자가 음식그릇을 밖으로 내 놓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들이대고 현관문을 잡아 제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만 있어, 소리지르지 마.′′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돈 어디 있어.′′라고 위 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를 불능케 한 후 피해자로부터 수첩 안에 있던 현금 7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 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누우 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입으로 피해자 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은 후 피해자를 강간하 - 3 - 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강간을 단념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08. 5. 20. 17: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불 로 얼굴을 가리고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ᆞ흉기등강요) 피고인은 2008. 5. 20. 17: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흉기인 위 과도를 들 이대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에서 종이 위에 ′′내일 저녁 8시까지 100만 원을 넣어 놓겠습니다. 피해자 ****′′이라고 적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08. 5. 20. 18:42경 **** (이하 생략) 건물입구에 있는 공중전화에 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 여 ′′돈 100만 원은 꼭 보일러실에 넣어두어라.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4 -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 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 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34조(흉 기휴대 강요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 283조 제1항(보복범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 한다}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 5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원을 강취한 후 성폭행을 하고, 피해자 의 나체를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악랄 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감추기 위하여 얼굴 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양손에는 비닐장갑 등을 끼는 등 범행을 계획적이고 주도면밀 하게 실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머무르면서 범행을 저 질러 피해자는 평생 잊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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