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4고합2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24-05-23 선고검수완료
전 연인을 차량과 호텔에 가두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수백 차례 연락해 스토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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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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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중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년간 사귀다가 헤어졌으나 피고인은 계속 만나자고 요구함.
- 2023년 12월 17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약 6시간 동안 협박하며 감금함.
-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함.
- 2023년 12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피고인은 발신자 표시를 숨기거나 다른 번호로 약 7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 계좌 이체 메시지 등을 보내 스토킹함.
- 2023년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고, 가족과 지인을 해치겠다는 듯한 협박도 함.
- 2023년 12월 29일,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아 차량에 강제로 태워 약 1시간 감금하고 협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 연인인 피해자를 차량과 호텔에서 강제로 가두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강요해 강간 혐의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에게 수백 차례 연락하며 스토킹과 협박을 한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과 호텔에 감금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했고, 협박으로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봄.
-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했으나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으며, 피해자가 힘을 주지 않고 울면서도 강간이 계속됐음.
- 피고인이 약 700회 이상 발신자 표시를 숨기거나 다른 번호로 연락하며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준 점을 인정함.
- 피해자와 가족, 지인을 해치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위협한 점도 인정됨.
-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했으나, 법원은 협박과 감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헤어진 전 연인을 차량과 호텔에 가두고 협박해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이후에도 수백 차례 연락하며 스토킹과 협박을 이어갔다. 법원은 이런 행위들이 피해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공포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엄중히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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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함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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