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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애인 관계로, 2011년 12월 11일 새벽 1시 30분경 OO지역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휴대전화로 다른 여성으로부터 온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다투었고, 통금 시간 때문에 집에 가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으며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뒷덜미를 잡아끌어 바닥에 눕히고 허벅지 위에 올라앉아 반항을 억압한 뒤 옷을 벗기고 한 차례 간음했다.
성관계 중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벗은 상체를 찍으려 했고, 피해자가 발로 차 떨어뜨리며 거부했는데도 다시 주워 촬영했다.
성관계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벽 쪽으로 밀어 머리가 부딪히게 했고, 이후 택시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여성·아동센터로 안내되어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이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 경위를 진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 하자 뒷덜미를 잡아끌어 바닥에 눕히고 올라앉아 반항을 억압한 뒤 옷을 벗기고 한 차례 간음하여 강간한 혐의와, 그 직후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벗은 상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고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강간 혐의를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 진술이 유일했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서로 엇갈리는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믿을 만한지를 면밀히 따졌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성관계 당시의 정황(다툰 계기, 피고인이 붙잡고 눕힌 경위, 거부 의사 표시, 뺨을 맞은 뒤 옷을 벗은 사정, 촬영 거부 과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피고인 본인도 성관계 후 촬영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벗은 신체를 찍은 사실과 택시로 데려다준 사실은 인정해 피해자 진술과 일치했고,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회차마다 핵심 부분이 달라져 믿기 어려웠다.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내역, 상처 부위 사진, 감정서 등 정황 증거도 피해자 진술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간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을 적용했다.
핵심 정리
연인 사이라도 상대가 명확히 거부하는 성관계는 강간이 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것 역시 별도의 성폭력 범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직접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에도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증거,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해 유죄를 판단했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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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263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
라등이용촬영)
피 고 인**** (****),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민정(기소), 송규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11.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26세)과 애인 관계인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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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간
피고인은 2011. 12. 11. 0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에 있는
**** 원룸 ****에서 피해자와 다투고 난 후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현관에
서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끌어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
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벗은 상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
여 촬영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감정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
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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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간죄에 정
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합의에 의한 것이고,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이 있는데, 위 사진은 피
해자의 입술에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따
라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밝히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립되는 각 진술의 신빙
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
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1. 12. 11. 01:30경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자기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촬영을 거부하는 피해
자의 벗은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고, 성관계가 끝난 후에는 택시로 피해자를 그녀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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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데려다 주었다(이상의 사정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
해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한 후 같은 날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머리와 목 상태를
진단받으려 하였으나, 병원에서는 곧바로 피해자를 위 병원에 있는 울산해바라기여
성.아동센터로 안내해주어 피해자는 같은 날 15:00경 위 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
하게 된 것이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의 정황에 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아는 언니를 만나기 위해 수원에 갔다가 밤늦게 돌아와, 마중 나
온 피고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잠시 쉬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원룸에 있는 컴퓨터 책상 의자에 앉아있었고,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있었는
데
1)
, 위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예전에 만나던 여자친구인
‘홍◯◯’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온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피고인과 다투
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부모님이 정해 둔 통금 시간이 1시이기 때문에 집에 가야
한다며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지 않
느냐’, ‘나는 종일 혼자 있어서 외로웠으니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붙잡았
다.
㉡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
기자,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는 순간 너와는 끝이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아
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도 하의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상태에
1)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의 대질조사 당시에는 자신이 책상 의자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아있던 중 홍◯◯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을 보고 다투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외의 진술에서는 모두 피해자는 컴
퓨터 책상 의자에 앉아있었으며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대면한 상태에서 조사받
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하여져 위와 같이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소한 진술의 변화는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일관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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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피해자에게 ‘이제 했으니 나랑 헤어질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비웃으며
‘너와는 끝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2~4차례 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을 것을 요구하
였는데,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더 맞을 것이 무서
워 스스로 상의를 벗었다. 그 후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벗은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면서 위 휴대전화를 발로 차서 떨
어뜨렸고, 피고인은 다시 이를 주워 피해자의 사진을 찍었다.
㉢ 피고인은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에게 ‘헤어지니 좋으냐, 왜 나를 나쁘게
만드느냐, 다 니 탓이다’라고 말하며 벽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벽 쪽으
로 세게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빨갛게 피 터진 것 마냥 화상 입었을 때 같이 얇은 막이 올라와서 말랑말랑
한
2)
’ 혹이 생겼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극구 피해자를 집에까지 데
려다 주겠다며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동행하였다.
③ 한편, 피고인은 ㉠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피해자 진술과 마찬가지로 위
홍◯◯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을 계기로 다툰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와 같이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누웠고, 이에 자신이 다가가 피해자를 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
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3)
, ㉡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시에는 피해자와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와 자기의 무릎에 앉자 서
로 키스를 한 후 함께 바닥으로 내려가 성관계를 한 것이며, 홍◯◯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성관계가 끝난 후라고 진술하였고
4)
, ㉢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시에는 성관계
2) 피해자가 법정진술 당시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표현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에도 거의 동일한 느
낌으로 사용되고 있다.
3) 수사기록 42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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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 이후 모두 홍◯◯으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5)
, ㉣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컴퓨터 책상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피해자가 다가와 무릎에 앉
자 서로 키스 등을 한 후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홍◯◯으로부터 연락이 와
서 다투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6)
성관계 및 피해자와 다툰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함은 물론 점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바꾸고 있다.
④ 피해자는 울산남부경찰서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여 ‘그때 성관계하면
헤어지겠다며 거부하였습니까?’, ‘당시 ****이 당신의 뺨을 때렸습니까?’, ‘이번 사건
에 대해 모두 사실대로 대답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하였고, 검사 결
과 진실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처음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동의한다
고 말하였다가, 돌연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검사를 거부하였다
7)
.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 벗은 몸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
거분석 결과 삭제되었던 여자들의 나체 사진 7장이 복원되자, 그제야 범행을 실토하는
등, 기본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기 전에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평소 피해자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때리거나 윽박지르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
행 전인 2011. 12. 7.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
4) 수사기록 61~62정
5) 수사기록 75정
6) 수사기록 99정
7) 거짓말탐지 검사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정상인이 고의로 저지른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한 죄의식과 죄책
감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에게 돌아올 중대한 불이익(처벌 등)에 대한 두려움(심리적.정서적 변화) 때문에 사실을 숨기고 거
짓말을 하는 경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나, 피검사자들의 의식이나 강박관념, 불안감 등의 심리적 요인 등이 검사결과에 영
향을 미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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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헤어지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바쁘다 하니 안 바쁠 때 말하자 그때까지 기다린다,
내가 찾아간다 그럼, 너도 잘 한 거 없잖아, 주말 저녁에 집에 찾아갈게 그럼, 그럼 내
일 모레 찾아가지, 사람 우습게 대하고 만나는 거 경종을 울려줄게, 왜 좋아하게 만드
냐고, 이성적으로 대하고 싶으니까, 그럼 내일 저녁에 갈테니 부르면 나와라, 진짜 화
나게 하지 마, 나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 정말, 니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씨발, 화나게
하지 마라, 출근길을 따라갈까 그럼? 남자한테 꼬리나 치는 년이라고 드러누워줄게, 그
렇게 당당하면 지금 나와, 무릎 꿇고 사과해, 아니면 새 남자친구? 원체 사생활이 복잡
하셔서’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처럼 피해
자에게 만날 것을 강요하며 욕설까지도 서슴지 않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피
고인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과연 ‘피해자를 윽박지르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지 매우 의심스럽다.
⑦ 이 사건 범행 이후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는 같은 날 03:38경 피고인에게 문
자메시지로 자신을 때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8)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때
린 사실이 없다며 ‘머리는 네가 갖다 박은 것이지 무슨 소리냐’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
정되는바, 이는 일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0. 4. 29.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여자친구인 서◯◯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고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위 서◯◯의 고소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위 수사 과정 자체가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등도 범행의 증거 또는 반박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전혀 무리는 아니므로(실제로 피고인이 서◯◯과 주고받았던
8) 피해자가 앞서 본 성관계 도중 피고인으로부터 수 회 맞은 사실은 명백한바, 피해자가 어떠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문
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님 또한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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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내역 및 전화통화 기록이 피고인의 혐의 없음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추궁에 아무 것도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고 하더라
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역시 서
◯◯처럼 피고인을 고소할 경우 피고인 자신에게 닥칠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⑧ 또한, 피해자가 같은 날 04:14경 피고인에게 ‘오늘 일 평생 기억하면서.. 사
람한테 상처 주면 어떻게 되는지 가슴에 새기면서 살게. 나 땜에 맘 졸이고 자존심 상
하고 화 났던 거 다 잊고 진짜 행복하게 지내길 바래. 나랑 살 일 없으니 아파트 안
구해도 되겠네. 느긋하게 즐기면서 돈 벌면서 살아. 상처 받은 거 다 잊고 행복하게 살
아. 나도 그럴테니.. 오늘은 정말.. 내 스스로가 오빨 그렇게 변하게 만든 것 같네. 진심
으로 미안하고 또 미안해. 그리고 사랑했어. 안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
실도 인정되나, 피해자는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 이미 피고인에게 왜 때렸느냐며
위 ⑦항과 같이 추궁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전혀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하자 추궁하
는 것은 포기한 채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역시 위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시 만나자고
연락하거나 집 앞으로 찾아올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바, 이 사건 범행
전 이별을 고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⑥항 기재와 같이 집요하게 보낸 문자메시
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걱정하는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그 진술의 비일관성, 범행 전후의 정
황, 피해자의 일관되고도 명확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상처 사진 등에 비추
어 도저히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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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에서요구하는폭행.협박의정도에관한판단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
해 그녀를 간음한 사실은 증거에 의해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연인 관계였던 점, 피해자에게 심한 상처가 남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
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한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
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
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
는 아니 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사이클을 즐겨 타는 보통 체격의 건장한 남자인 반면 피해
자는 마른 체형의 다소 연약한 여성인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동인이
예전에 만나던 여자로부터 연락이 온 것을 계기로 심하게 다투어 감정이 나빠진 상태
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인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인의 집으로, 당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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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갈 수 없도록 계속
하여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여자인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까지 데려다 준 것은 사실이나,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이미 자신의 집을 알고 있는 피고인의 함께 가자는 강력한 요구
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
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고 일관된 편이며, 설사 폭행이나 협박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일
부 진술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나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성폭력범
죄의 피해자로서 피해 상황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 당시 상황에 관한 기억을 떠
올리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에 따른 흥분으로 인한 것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
의 쇠퇴나 착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당일 새벽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의 관계를 일단 깨끗이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까지 미안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를 보낸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헤어졌을 당시 피고인이
취한 태도에 비추어보더라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⑦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집에서 수면을 취한
후 바로 다친 부위를 치료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고, 당일 고소장을 제출한 점
⑧ 피고인의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
되지 않고 수 회 바뀌는 등 전반적으로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
하다.
양형의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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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판시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부정적 양형조건 :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
○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던 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공
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
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
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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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강간의 성폭
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③ 이 사건 범
행은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
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
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재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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