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9노320서울고등법원 2심2019-09-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에게 문자로 접근해 집 밖으로 불러내 성범죄를 시도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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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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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8년 4월 6일부터 5월 7일 사이에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친밀감을 쌓은 뒤, 이들을 집 밖으로 불러내 유인함.
  •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침.
  • 피해자 공소외 1도 유인했으나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못해 간음유인미수죄로 인정됨.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패스트푸드점이나 버스정류장 등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데려갔으며, 폭력이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미성년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미성년자들을 문자로 유인해 성범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들의 저항으로 실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간음유인죄의 실행에 이르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실행 착수는 인정하나 완성된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해 간음유인미수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와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불러낸 사실을 인정함.
  •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이동했고, 폭력이나 협박은 없었으며, 공개된 장소에서 만났다는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숙박업소 등으로 데려가지 못해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봄.
  • 압수된 휴대전화 자료와 진술 등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판단함.
  • 피고인과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미성년자들을 문자로 유인해 성범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들의 저항으로 범행은 완성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간음유인미수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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