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합11청주지방법원 1심2012-03-30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따라가 원룸에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상체로 누른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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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형사부 2012고합11 강간 사건(2012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형법 제14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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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1월 17일 오후 8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호프집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는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고, 11월 18일 자정 무렵 다른 일행이 모두 귀가해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호프집을 나섰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앞까지 따라갔고, 피해자가 "난 들어간다", "이제 집에 가라"고 말했는데도 원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 "나가라"고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침대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자신의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했습니다.
  • 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안심시킨 뒤 원룸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11월 17일 밤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바래다주겠다며 따라가 원룸 안까지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다며 빠져나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법원은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 적용된 법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조항과 형법상 주거침입죄, 강간죄 조항이며, 유기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형법상 미수 감경을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작량감경도 했습니다.
  • 유리한 사정으로는 범행 전부 인정 및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이 꼽혔습니다.
  • 불리한 사정으로는 술에 취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려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이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 한편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성폭행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자리에서 호의를 가장해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성폭력을 시도한 경우 주거침입강간미수죄가 성립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실형에 준하는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법원은 반성,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미수라는 사정을 두루 참작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수강명령으로 사회 내 처벌을 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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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1 2 판 결 사건고합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강간2012 11( 등)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김유나 기소 정재현 공판( ),( ) 변 호 인****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2. 3.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 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340 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 ****에 있는호프집에서 자신이 근2011. 11. 17. 20:00☐☐ ☐☐ ☐☐ 무하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는 피해자 **** 세 를 포함한 일행과 함께 술을( , 22 )★★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경 다른 일행이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2011. 11. 18. 00:00 자 그녀를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위 호프집을 나와 ****에 있는 피해자가☐☐ ☐☐ 거주하는 **** 앞까지 온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난 들어간다 이제 집에 가라 고,“,.” 말하는데도 ****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 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침대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상체로 그녀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 나 피해자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안심시킨 다음 ****,“.”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1. 황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1.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 제 조 제 항 형법 제 조 제 항 제14 , 31 ,3191 , - 3 - 조 유기징역형 선택297 () 법률상 감경1.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호 미수252 , 5513 ( ) 작량감경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53 , 5513 () 집행유예1. 형법 제 조 제 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621 ()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 제 항 제 항162 , 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 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조에 따라 관할기3233 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 - 4 - 점 피고인의 범행이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 고지명령,‧ 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371 , 411‘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따로 공개 고지명령’‧ 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박성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준범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상렬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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