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9고합267·수원지방법원·2019-10-24·1심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징역 3년
2011고합117·청주지방법원·2011-08-22·1심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징역 4년
2015고합289·대전지방법원·2015-10-22·1심
거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에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집유 1년 6월
2013고합95·청주지방법원·2013-09-03·1심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집유 2년
2015고합45·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침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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