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45 강간 사건(2015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5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년 2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다.
-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며 반항하는 바람에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2012년 8월 10일 OO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년 3월 29일 가석방됐으며, 같은 해 4월 19일 가석방 기간이 지난 상태였다.
- 즉 이 사건 범행은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었다.
- 피해자는 같은 마을에 사는 어른으로, 피고인과는 아는 사이였다.
- 검찰은 피고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은 2015년 7월 3일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한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탄원받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지만, 같은 마을에 사는 어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점과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을 무겁게 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마을에 사는 어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 이 사건으로 고령의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이 20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뒤 가석방 기간이 지난 지 얼마 안 돼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봤다.
- 피고인이 노모와 청소년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도 참작했다.
- 법원은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면제했다.
핵심 정리
강간을 시도했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강간미수죄가 성립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엄중히 보면서도, 반성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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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전과는 없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 선고 후 가석방 기간 경과 후 누범기간 중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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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전과 없음
- 부양할 노모와 청소년 아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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