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5고합45울산지방법원 1심2015-07-03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45 강간 사건(2015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5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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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년 2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다.
  •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며 반항하는 바람에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2012년 8월 10일 OO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년 3월 29일 가석방됐으며, 같은 해 4월 19일 가석방 기간이 지난 상태였다.
  • 즉 이 사건 범행은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었다.
  • 피해자는 같은 마을에 사는 어른으로, 피고인과는 아는 사이였다.
  • 검찰은 피고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은 2015년 7월 3일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한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탄원받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지만, 같은 마을에 사는 어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점과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을 무겁게 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마을에 사는 어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 이 사건으로 고령의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이 20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뒤 가석방 기간이 지난 지 얼마 안 돼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봤다.
  • 피고인이 노모와 청소년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도 참작했다.
  • 법원은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면제했다.

핵심 정리

강간을 시도했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강간미수죄가 성립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엄중히 보면서도, 반성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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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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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289·대전지방법원·2015-10-22·1심·유죄 (형 선고)

거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에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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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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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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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카페에서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식칼과 맥주병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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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195·수원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합11·청주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따라가 원룸에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상체로 누른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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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43·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대기실로 끌고 가 폭행·협박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사실관계 88%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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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6-01-08·1심·유죄 (형 선고)

계부가 심야에 잠든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고, 피해자가 거부·저항하자 신체를 억압한 뒤 간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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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149·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카드대금을 마련하려고 심야에 열린 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여성을 폭행·협박해 강간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다음 날에도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건물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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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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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09·울산지방법원·2015-04-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새벽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차 공간으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강간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9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390·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회사 후배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려 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항거를 억압한 뒤 성관계를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151·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술 취한 여성을 차로 산으로 데려가 강간 및 강간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4노2353·서울고등법원·2025-01-22·2심·형량 변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5·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모텔 복도에서 청소하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휴대폰과 귀걸이를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69·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직장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1·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43·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주차된 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문을 열어 강제로 추행하며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09·대전고등법원·2016-02-05·2심·형량 변경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51·울산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IQ 45 지적장애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60·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소개팅 앱에서 허위 신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DVD방에서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애원으로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2·울산지방법원·2015-05-08·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폭행·협박해 빈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81·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업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량에 태워 주차장으로 이동해 차 안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74·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코털가위로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고, 돌·취직·오토바이 판매 명목으로 3명에게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9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뒤 현금 36만원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00·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해 식칼로 협박하고 약 19시간 동안 감금한 채 두 차례 강간하고 성적 촬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86·울산지방법원·2015-12-11·1심·유죄 (형 선고)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77·대구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피해자를 뒤쫓아가 화장실에서 폭행·협박하며 유사강간하고 지갑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828·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정신과 병동 요양보호사가 입원 환자에게 구속 조치를 언급해 겁을 주고 바지를 벗게 한 뒤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31·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경찰서에서 수갑으로 책상 유리를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7-05-12·1심·유죄 (형 선고)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억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추행하고, 협박과 위험한 물건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0노4·제주지방법원·2010-03-31·2심·형량 변경

술을 마시러 단란주점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57·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빵칼과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3-07-26·2심·형량 변경

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766·인천지방법원·2016-04-01·1심·유죄 (형 선고)

모텔에서 단둘이 남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고하자 폭행한 뒤 지인 차를 무면허·무단 운전해 도주하고, 구치소 수용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80·울산지방법원·2015-09-25·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계부가 재혼 배우자의 미성년 딸을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하게 한 뒤 두 차례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7-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함께 살던 며느리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야구방망이로 협박하고 얼굴을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33·제주지방법원·2015-07-16·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마트에서 추행하고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8·춘천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던 여성을 원룸 건물 안까지 따라가 추행하려 하고, 자신을 체포하려던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노565·부산고등법원·2014-02-19·2심·형량 변경

심야에 원룸 등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16·울산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피해자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따라가 볼을 만지고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73·울산지방법원·2013-06-28·1심·유죄 (형 선고)

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91고합2114·서울형사지방법원·1992-04-01·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69노828·서울고등법원·1970-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55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82·춘천지방법원·2013-10-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 피해자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몸을 눌러 항거를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37·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5-11-05·2심·형량 변경

만 14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 및 미신고 보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70·제주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53·대구고등법원·2022-07-07·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대학 후배를 주거지까지 데려다준 뒤 남자친구 핑계를 대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98·수원지방법원·2014-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며칠 뒤 다시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는 없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 선고 후 가석방 기간 경과 후 누범기간 중 범행
  • 죄질 불량
  •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충격 상당
↓ 감경 사유6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
  • 성범죄 전과 없음
  • 부양할 노모와 청소년 아들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 탄원
- 1 - 사건고합강간미섘201545 피고인년 **** (68 , ), 검사황근주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7. 3.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범죄위뜥】 피고인은****지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죄 등으띜 징역 월2012. 8. 10.8 을 선고묛아 ****구쵘소에서 그 픕의 집행 중가석묩댘어 같은 해2013. 3. 29.4. 19. 가석묩괰간을 경과하씀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경 **** ****소재 피해자**** 의 집에2015. 2. 16. 08:50B( , 85 )**** 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뤹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씷을 벗괰뜤고 하씀으나 피 해자가 피고인을 묀어내고 손톱으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며 묘항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뜸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이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진선속괰띝1. 섘사보고 피해프장 등 사진 첨부 관뜨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조300 , 297 넄범가중1. 픕법 윜 조 윜 조 단서35 , 42 미섘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252 , 5513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 3 -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421 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지명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신중을 괰 할 필요가 있는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성폭뜥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어 성폭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 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이 법원이 윕한 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뜥 쵘료강, 의 이섘명뜹 묏 피고인의 신상윕보 등띝만으띜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의 경중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씈상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묘면 그띜써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등은 상대윁으띜 윁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 단댘므띜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묏 윜 조 윜 항 단,·491501 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묏 고지명뜹을 면윜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징역 월년 월:9 ~ 1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미섘범이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함: 선고픕의 결윕3.징역 년:1 - 4 - 양픕의 이유4.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마을에 사는 어른인 피해자를 강간하뜤다 미섘에 그 최 것으띜 그 죄질이 불량한 윐 이띜 인하여 고뜹의 피해자가 묛은 육체윁 윕신윁 충,· 격이 상당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지묩법,2012. 8. 10. 원에서 교통사고특띀법위묘죄 등으띜 징역월을 선고묛고가석묩댘어8, 2013. 3. 29. 같은 해가석묩괰간이 경과한 후인 넄범괰간에 이루어진 윐 등을 고뜤하면 피4. 19. 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이 사건 범행의 폭행의 윕도,, 가 뵄교윁 중하지 않은 윐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윐,, 피고인에게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노모앀 청소, 년 아들이 있는 윐 피고인은 피해자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 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공판과윕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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