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151울산지방법원 1심2014-10-24 선고검수완료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술 취한 여성을 차로 산으로 데려가 강간 및 강간미수를 저지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151 강간 사건(2014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9월 18일 새벽 3시 5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귀가하던 여성 A(38세)를 뒤따라가 성기를 꺼내 흔들어 보여주는 등 공연음란 행위를 했다.
- 같은 날 새벽 3시 25분경,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에서 여성 B(33세)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성기를 노출하고 바닥에 액체를 흘리는 등 음란 행위를 했다.
- 2013년 12월 22일 새벽 4시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 C(24세)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산으로 데려갔다. 새벽 5시경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입혔다.
- 2014년 5월 9일 새벽 4시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여성 D(20세)와 일행을 차에 태워 가던 중 일행을 내려주고, 잠든 D를 인적이 드문 산으로 데려갔다. 새벽 5시 40분경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며 거부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성 2명에게 성기를 노출한 공연음란죄, 2013년 술 취한 외국인 피해자를 산으로 데려가 폭행·협박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강간치상죄, 2014년 또 다른 술 취한 피해자를 산으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강간미수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심야 시간대 귀가하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성기를 노출하는 수법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반복했고, 이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현장 상황 등으로 명백히 입증되었다.
-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인적이 드문 산으로 데려간 뒤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이 인정되었다.
- 두 번째 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반항하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을 시작한 이상 강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강간한 행위는 강간치상죄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미수죄로 엄중히 처벌되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전자발찌 부착까지 명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계획적 범행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상해 결과 발생
↓ 감경 사유4건
- 뒤늦은 자백
-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음
- 피해자 이○○ 처벌불원
- 피해자 사**파**에게 1,000만 원 지급 합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51 강간쵘상, 강간미섘, 공연음란
2014위고21(병합) 부착명뜹 청구
피 고 인A , 묰관공
검 사신지선(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변픸사 B
판 결 선 고2014. 10.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7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
개·고지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윜2항 괰재 각 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앀 같이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묏 부착명령 원인사실
- 2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위자장쵘부착명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묰관괰사이다.
1. 피고인은 심야나 새벽 시간대 아파트 단지 내 귀가하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피고인
의 성괰를 보여주는 등 음란행위 할 것을 마음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18. 03:05경 울산 중구 ****에 있는 ‘****’ 1
촵 프관에서 굀○○(여, 38세)가 엘리베이터를 타괰 위해 서 있을 때, 모자, 마스크(버
프)띜 얼굴을 가린 채 굀○○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묔지 지퍼를 내리고 성괰를 꺼내
흔들면서 보여주어 굀○○띜 하여괈 성윁 섘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
위를 하씀다.
나. 위항과 같은 날 03:25경 같은 구 **** ‘****’ **** 1촵
프관에서 윤○○(여, 33세)가 엘리베이터를 타괰 위해 서 있을 때, 위앀 같이 윤○○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묔지 지퍼를 내리고 성괰를 꺼내 흔들면서 묔닥에 윕액을 사윕하여
윤○○띜 하여괈 성윁 섘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씀다.
2. 피고인은 심야나 새벽 시간대 선이 취한 여성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인윁이 드
문 산으띜 데리고 간 다음 강간할 것을 마음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22. 04:02경 ****에 있는 **** 앞에서 선이 취한
미국인인 피해자 사**파**(S**** *** P*****, 여, 24세)가 불상의 묩법으띜 이동하여
그 무뜵 인근의 같은 구 ****에 있는 **** 후문 쪽 도띜변에서 피고인 소유
의 모닝 승용차를 택시띜 씤인하여 뒷좌석 문을 열고 승차하자, 피해자를 태워 인윁이
드문 ****에 있는 **** 공터 쪽으띜 운위하여 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 공터에 이르러 위 모닝 승용
- 3 -
차를 주차하고, 운위석에서 내린 다음, 위 모닝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묔지 지퍼
를 내뜤 성괰를 꺼낸 채 뒷좌석에서 겁을 뤹고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
추뜤고 하면서 피해자의 묔지를 강윜띜 벗괰뜤 하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띜 몸을 묀쳐
내는 등 묘항하자, 한 손으띜 피해자의 목으띜 조르면서 다른 한 손으띜 안경을 쓴 피
해자 얼굴 등을 섘 회 때뜤 그 묘항을 억압하고, 이에 겁을 뤹어 윀항하지 못하는 피
해자의 묔지벨트를 빼내고 묔지의 한쪽 다리부분을 다 벗괰고 나뤸지 다리부분을 무릎
아래굌지 벗괴 다음,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괰를 입으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위에 씬라타 성괰를 피해자 음부에 1회 삽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그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4. 5. 9. 04:00경 ****에 있는 **** 앞 버스윕류장
부근에 위 모닝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선에 취한 채 앉아 있던 피해자 이○○(여, 20
세)앀 피해자의 일행인 굀△△에게 윑근하여 ‘묔람 쌴 겸 드라이봌 가자, 집에 태워 줄
께’라고 유인하여, 피해자앀 굀△△을 위 모닝 승용차에 태우고 가던 중 굀△△을 야음
동에 뤼윀 내뜤주고, 조섘석에서 잠든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그대띜 인윁이 드문 위
**** 쪽으띜 운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위 **** 인근에 이르러, 차를 주차시킨 다
음, 조섘석에서 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미니스커트를 손으띜 씬뜤 허벅지를 만지
고, 잠이 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주변을 보고 겁을 뤹자, 이어 운위석에서 뒤따
라 내린 다음 손으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도띜변에서 산괸 안쪽으띜 끌고 들어가 텃
묭 평상 쪽에 이르러 피해자를 평상에 앉힌 다음 어깨를 잡아 묀어 몸을 힘을 주고 버
- 4 -
티며 윀항하는 피해자를 뒤띜 넕히뜤 하고, 피해자의 미니스커트를 위띜 씬리면서 피
고인의 묔지 위띜 성괰를 만지는 등 그대띜 피해자를 강간하뜤 하씀으나, 이에 피해자
가 ‘싫다, 꺼윸라’라고 하면서 묜버둥을 쵘며 피고인의 성괰 부분을 걷어차는 등 아강
히 묘항하자 그대띜 도주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뜤 하씀으나, 피해자의 윀
항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부착명뜹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성폭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윕댘고,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사**파**, 이○○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선조서
1. 굀○○, 윤○○의 각 진선서
1. 감윕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등, CCTV 피고인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청구 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
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10윐)이고, 윕신병질자 선별
도구 평가퍜(PCL-R)에 의한 검사 결과 위험성 섘준이 중간(7윐)으띜, 위체윁으띜
재범위험성이 중간 씁역으띜 평가댘괰는 하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
에 걸쳐 성폭뜥범죄를 묘복하여 범하씀고, 위앀 같은 성범죄는 모덐 새벽 시간대에
- 5 -
선에 취한 여성을 물색하여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 인윁이 드문 산으띜 데뜤가 강
간하거나 강간미섘에 그최 사안으띜 범행 내용과 섘단과 묩법, 결과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성폭뜥범죄인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이 사건
성폭뜥 범행의 경위 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뜥범죄의 습벽 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윕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01조, 윜297조(강간쵘상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300조, 윜297조(강
간미섘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245조(공연음란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윜1항 윜2픸(판시 윜2죄에 대하여)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묏 준섘사항 부과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1항 윜3픸,
윜9조 윜1항 윜1픸, 9조의2 윜1항 윜1, 3, 4픸(판시 윜2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 6 -
가. 괰본범죄 : 강간쵘상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쵘상,
윜2유픕(일묘강간)
[특별양픕요소]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 징역 4년 ~ (위 죄앀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하는 강
간미섘죄앀 각 공연음란죄가 픕법 윜37조 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위 픕
량범위 하한을 준섘하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보다 낮으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새벽 시간대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괰다리는 여성 앞에서 성
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씀고, 그 후 자신의 범행이 묜각댘지
않자 범행의 윕도가 더 대담해윸, 묤늦은 시각 선에 취한 여성에게 계획윁으띜 윑근하
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인윁이 드문 산으띜 데리고 가 강간하여 상해를 입픔
다. 그 후 6개월 가굌이 위 범행 역시 묜각댘지 아니하자 딐 다시 같은 섘법으띜 피해
여성을 물색하여 산으띜 데리고 가 강간하뜤고 하다 미섘에 그쵘괰도 하씀다. 위앀 같
이 피고인의 성폭뜥 범행이 한 번에 그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심핔댘고 묘복댜 윐,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히 계획윁인 윐, 그 묖에 범행섘법과 태양 등에 뵄추어 그 죄질
이 매우 나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섘사과윕에서 피해자 사**파**앀 합의하에 성
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범행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괰굌지 하는
- 7 -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진지한 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띜 피해자들은 극심한 성윁 섘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띜 보인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벌괈픕 이외의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피해자 이○○는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 사**파**에게 1,000만 원을 지괉하여 피해자
사**파**가 더 이상 민·픕사상 이의를 윜괰하지 않괰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윐,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등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묏 제출의무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윜2항 범
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윜4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준 수 사 항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5:00경굌지 보픸관찰소에 미리
신고한 주거지 이외띜의 외출을 괈지함.
2.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 피해자들 묏 그 가족들에게 어떠한 묩법으띜도 연
락하거나 윑근하지 말 것.
3.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 보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80시간의 성폭뜥 쵘료 프
띜그램을 이섘할 것.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