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6고합51울산지방법원 1심2016-04-29 선고검수완료

지적장애 피해자를 위계로 간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51 강간 사건(2016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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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적장애(IQ 45)가 있는 피해자를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며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5. 6. 29. 21:00경 OO지역 마을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여관으로 데려가 2015. 6. 30. 00:30경 간음을 시도하였고, 최초 목격자의 방문으로 중단되었다가 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눌러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지적장애(IQ 45)가 있는 피해자를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며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5. 6. 29. 21:00경 OO지역 마을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여관으로 데려가 2015. 6. 30. 00:30경 간음을 시도하였고, 최초 목격자의 방문으로 중단되었다가 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눌러 1회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 간음한 사건. - 일시: 2015. 6. 29. 21:00경 ~ 2015. 6. 30. 00:30경 - 장소: OO지역 마을 주점 및 OO장 여관 - 피해자: 지적장애 2급(IQ 45 여성, 피고인과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 - 행위: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 시도 후 강제로 눌러 1회 성관계 - 결과: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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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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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노2353·서울고등법원·2025-01-22·2심·형량 변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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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18·대전고등법원·2015-07-09·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수면제를 탄 음료를 피해자B에게 먹여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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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129·광주고등법원·2026-02-1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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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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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7-11-29·1심·유죄 (형 선고)

친족관계인 며느리를 5회 강간, 4회 강간미수, 6회 강제추행, 5회 유사강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7-05-12·1심·유죄 (형 선고)

선임병 지위를 악용해 후임병을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가혹행위 및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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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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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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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18·춘천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던 여성의 원룸 건물까지 뒤따라가 강제추행하고, 체포하려는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31·의정부지방법원·2016-12-08·1심·유죄 (형 선고)

흉기로 15세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버스에 태워 감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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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153·대구고등법원·2022-07-07·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대학 후배를 주거지까지 데려다준 뒤 남자친구 핑계를 대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47·의정부지방법원·2017-06-29·1심·유죄 (형 선고)

철제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결박해 강제추행·상해를 가하고 강취·도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56·대전고등법원·2024-06-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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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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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68·울산지방법원·2016-07-05·1심·유죄 (형 선고)

택시에서 16세 청소년에게 금전을 빌미로 위계 추행·간음미수 및 협박·강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denial_no_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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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137·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5-11-05·2심·형량 변경

만 14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 및 미신고 보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지적장애 2급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음
  • 범행 부인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
  •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위계등201651( 간음) 피고인강년 남 무직A (88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황윕임 괰소 이주프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종욱 국선() 판 결 선 고2016. 4. 29.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댜 피해자 굀여세 지윁장애( , 25 ,2○○ - 2 - 괉이하 사회연뜹세 앀 약 년 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띜서 피해자가 윕상, IQ 45,9.25 )1 윁인 지윁 능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띜 하여괈 섘회 선값을 계산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이용해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경 울산에 있는마을 이라는 주윐에2015. 6. 29. 21:00000‘000’ 서 피고인의 최구인 최 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선을 마시다가 최 이 뤼윀 귀가하여 피00 해자앀 단던이 남게 댘자 피해자를 간음할 목윁으띜 피해자에게 선을 한잔 더 하자“.” 고 말하면서 편의윐에서 선을 구입하여 같은 동에 있는장 여관으띜 피해자를 데리‘** ’ 고 들어갔다. 피고인은경 위 여관의 픸섘를 알 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앀 함2015. 6. 30. 00:30 께 선을 마시던 중 갑자괰 피해자를 침대에 넕픀 하의를 벗괰고 피해자가 하지 말,“ 라 고 말하면서 몸부림쵘며 묘항하씀으나 가만히 있어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씨몸.”“.” 으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강하게 넌러 간음을 시도하씀으나 갑자괰 최 이 여관0 으띜 찾아앀 노크를 하는 묔람에 그 행동을 륈추고 피해자에게 씷을 다시 입으라고 하 씀다. 그런데 최 이 묩안으띜 들어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묔띜 다시 여관을 나가버리자0, 피고인은 귀가를 원하던 피해자를 다시 강윜띜 침대에 넕히고 이를 벗어나괰 위해 몸 부림쵘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씨몸으띜 넄른 채 피해자의 속씷을 벗괰고 회 성1 관계를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뜥으띜 간음하씀다.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65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괰띝상 인윕댘는 다음491, 501( 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묘성하는 윐피,,①② 고인은 이위에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 ③ 고인과 약 년 윕도 알고 지낸 사이띜서 피고인이 불특윕 다섘를 상대띜 성범죄를1 범한 것은 아닌 윐, ④ 이 사건의 경우 신상윕보의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 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 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1.:2 6~ 15 - 4 -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 괰준장애인세 이상 대상 성범죄강간 윜 유[]>>(13)>( 4 픕위계 위뜥간음은 윜 유픕에 포섭)4※‧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괰본씁역[]6 ~ 9 ()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은 지윁장애 괉인 피해자를 위뜥으띜 간음함으띜써 사회윁 보픸가 필요한 장2 애인을 성윁 욕구 해소의 대상으띜 삼았는묔 그 자체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이 사,, 건 범행 중간에 윜 자가 범행장소에 들어앀 범행이 일시 중단댜 것을 계괰띜 하여 범3 행을 그만던 섘 있었음에도 끝내 피해자에 대한 간음으띜 나아감으띜써 피해자에게, 회복하괰 어뜤운 윕신윁 고통을 가하괰에 이른 윐 섘사괰관에서는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씀다는 취지띜 범행을 부인하씀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장애 윕도를, 입증하괰 위하여 피해자앀 그 가족이 검찰청에 출석하여 장애진단 관뜨 자료를 윜출하 고 묜달장애인위문가띜부터 면담을 묛아야 하씀는묔 그 과윕에서 피해자가 묛았을 추, 가윁인 고통 또한 상당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뜥을, 위픀 하지 아니하씀고 아직굌지 피해자띜부터 용서묛지 못한 윐 등 피고인에게 불리, 한 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윕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동종 범,, 죄띜 인한 픕사처벌위뜥 묏 벌괈픕을 초과하는 처벌위뜥이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 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등을 종합하여 위 양, - 5 - 픕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421,43 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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