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피해자를 위계로 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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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51 강간 사건(2016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적장애(IQ 45)가 있는 피해자를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며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5. 6. 29. 21:00경 OO지역 마을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여관으로 데려가 2015. 6. 30. 00:30경 간음을 시도하였고, 최초 목격자의 방문으로 중단되었다가 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눌러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지적장애(IQ 45)가 있는 피해자를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며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5. 6. 29. 21:00경 OO지역 마을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여관으로 데려가 2015. 6. 30. 00:30경 간음을 시도하였고, 최초 목격자의 방문으로 중단되었다가 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눌러 1회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 간음한 사건. - 일시: 2015. 6. 29. 21:00경 ~ 2015. 6. 30. 00:30경 - 장소: OO지역 마을 주점 및 OO장 여관 - 피해자: 지적장애 2급(IQ 45 여성, 피고인과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 - 행위: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 시도 후 강제로 눌러 1회 성관계 - 결과: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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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지적장애 2급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음
- 범행 부인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용서받지 못함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
-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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