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26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심2015-03-11 선고검수완료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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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과 조울증이 있는 피해자를 구인광고로 면접 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 다음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며 접근해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려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폭력을 써서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긴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 2014년 9월,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를 구인광고로 면접 후, 연락해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갔다.
  •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눕히고 입을 맞추려 했으며, 피해자가 거부하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며 강간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 2013년 11월, 피고인은 고용 관계에 있던 또 다른 피해자를 술자리에서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강간을 시도했으며, 고용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는지와 재범 위험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장애 사실을 알면서도 유인해 강간한 점을 인정하였다.
  • 강간미수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범행도 증거와 피해자 진술로 입증되었다.
  • 피고인의 범행이 고용 관계나 구인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다.
  •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크게 입은 점을 고려하였다.
  •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계획적 범행이 아니며 중한 유형력 행사가 없었던 점 등은 형을 다소 낮추는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했으며, 고용 관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재범 위험성은 중간 정도로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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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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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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