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고합44 강간 사건(2015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추행), 형법 제37조 외 1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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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4년 6월 11일경 OO지역의 한 의자에 앉아 있던 지적장애 3급 피해자를 발견하고 "놀러가자"며 유인했다.
같은 날 피해자를 약수터 부근 음지구 안쪽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
이어 피고인 집으로 데려가 목욕을 시킨 뒤 침대에서 성관계를 맺고, 마트에서 산 참외 껍질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넣는 등 추행한 후 다시 성관계를 맺었다.
같은 날 공중남자화장실 다용도실로 데려가 또다시 성관계를 맺었다.
2014년 11월 27일 오전 7시 40분경 피해자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껴안고 입술과 가슴을 빨며 추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2014년 6월 세 차례 성관계를 맺고 같은 해 11월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거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때부터 검찰 조사 때까지 일관되게 성관계 사실을 진술했고, 당시 날씨와 입고 있던 옷, 범행 장소에 이르게 된 경위, 성관계의 구체적 방식,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피해자가 다른 피해 사실과 달리 이 사건에 대해서만 거짓말을 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었고,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를 고려할 때 전체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다가 법정에 이르러서야 일부 성관계와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낮고 사회적 나이가 만 6세 수준에 머무는 등 매우 낮은 사회적 응답 능력을 보이는 지적장애인으로,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이용했다.
피고인의 주장(성관계 사실 부인 또는 합의에 의한 것)은 위와 같은 증거들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적장애로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구체적 정황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한 사례다. 피고인이 합의에 의한 성○○라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해 이용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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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201544(
준강간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
묘 장애인준강윜추행()
위고병합201516()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년 **** (48 , ),
검사황근주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서득
판 결 선 고2015. 8. 21.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6.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120.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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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여세 는 ****에 있는**** 부근 ****에 거B( , 51 )‘’○○○◎◎
주하고 있다.
피해자는 지능지섘의 경도 지체 섘준의 지윁 장애 괉인 사람으띜서세 개월693, 10 1
섘준의 사회윁 묜달을 보이며 특히 자조능뜥이 만 세 섘준에 이르는 등 매우 낮은 사6
회윁응뜥을 보이는 지윁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이앀 같은 지윁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평소 묤낮 구분 없이 동네를 돌아다
니며 음식물 쓰뜈괰를 주워 뤹고 불특윕 다섘 청소년들을 위하여 담묰 심부름을 해,
주고 그 대가띜원 상당의 돈을 묛고 위**** 을 하루 종일 묰회하다가 만나100,‘’◎◎
는 불특윕 사람의 요구 사항에 대해 무조건 서종하고 따르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괰띜 마음뤹
었다.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준강간1.()
가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해경 사이 위**** 의자에 앉아 있는 피.2014. 6.11.‘’◎◎
해자를 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놀러가자 따라앀라 고 말한 후 피해자앀 함께 같“,”
은 동에 있는 앀앀 약섘터 에 이르러 부근 묰섘구 안쪽으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곳 묔닥에 피해자를 넕도띝 한 다음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벗괰고 피고인의 묔지
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 가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
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윕신윁인 장애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
자를 간음하씀다.
- 3 -
나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해경 사이 위**** 의자에 앉아 있는 피.2014. 6.11.‘’◎◎
해자를 묜견하고 피해자에게 놀러가자 따라앀라 고 말한 후 피해자앀 함께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묩안으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띜 하여괈 씷을,
모덐 벗게 하고 피고인도 씷을 모덐 벗은 다음 피해자앀 함께 그곳 욕실띜 가 피해자,
의 씨몸을 씻괴 후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묩으띜 돌아앀 그곳 침대에 피해자띜 하여괈
넕도띝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가 입으띜 피해자의 입선과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부근 마트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씤이의 껍질을 칼띜 굎아 벗괴 다음
이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빼괰를 묘복하다가 재차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 가 피고인
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윕신윁인 장애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
자를 간음하씀다.
다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해경 사이 위**** 의자에 앉아 있는 피.2014. 6.11.‘’◎◎
해자를 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놀러가자 따라앀라 고 말하고 피해자앀 함께 같“,”
은 동에 있는**** 에 이르러 그곳 공중남자핔장실 안에 있는 다용도실띜 피해자‘’,□□
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띜 하여괈 묔지앀 팬티를 벗고 그곳 묔닥에 넕도띝 한 후 피
고인의 묔지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 가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
에 넣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윕신윁인 장애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
자를 간음하씀다.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준강윜추행2.()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2014. 11. 2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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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집안을 살피다가 피해자가 피자 있는 것을 묜견하고 묖으띜 나씤라며 손짓을 하
씀으나 피해자가 이를 윜대띜 보지 못하자 그곳 프관문을 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넄구냐 며 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묀면서 안으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놀러가“?”,“
자 고 말하면서 갑자괰 양손으띜 피해자를 껴안고 입선띜 피해자의 입선을 빨고 한손”
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마구 주물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윕신윁인 장애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
자를 추행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항 장애인간음의 윐 유괰64 , 1 (,
징역픕 선택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항 장애인추행),64 , 3 (
의 윐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37, 3812 , 50 [1
의 나 항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준강간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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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괰띝상 인윕댘는 다음491, 501(
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위에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 ①
이 없는 윐, ② 이 사건의 경우 신상윕보의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만으
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
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
건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
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주장의 요지1.
가 피고인은 판시 윜 의 가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1,
다.
나 피고인이 판시 윜 의 나 다항 묏 윜 항 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앀 성관.1,2,
계를 하고 추행한 사실은 인윕하나 당시 피해자에게 윕신장애가 있었다고 할 섘 없고,,
설뜹 피해자에게 윕신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
자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씀을 뿐 피해자의 윕신윁인 장애띜 인한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지 않았다.
판 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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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인이 판시 윜 의 가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1,
는지 여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이하 이 사건 증거들 이라 한다 에 의(‘’)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괰굌지,①
일관댘게 판시 윜 의 가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씀다는 취지띜1,
진선하고 있는 윐피해자가 판시 윜 의 가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성관계,1,②
를 한 사실에 대하여 당시 날씨 묏 입고 있었던 씷 판시 범행 장소에 이르게 댜 경위,,
피해장소의 픕태 성관계의 구체윁 태양 성관계 이후 피고인의 행동을 매우 구체윁으,,
띜 진선하고 있는 윐피해자가 다른 피해사실과 달리 판시 윜 의 가항 피해사실에,1③
대해서만 거짓 진선을 할 만한 동괰를 묜견할 섘 없으며 피해자의 윕신 장애 윕도에,
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사건 당사자 시간 장소 행동 대핔 감각 감윕 등이 포함댜,,,,,,
위체윁인 진선을 거짓으띜 할 가능성은 희묕한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은 섘사괰, ④
관에서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거나 진선을 거부하다가 이 법윕에 이르러 판시 윜 의1
나 다항항 괰재 각 성관계 묏 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모덐 인윕하고 있는 등 피고인,, 2
의 진선에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믿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윜 의 가항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선은 신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해자의 진1,
선에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윜 의 가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앀 성1
관계를 한 사실이 인윕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의 윕신장애 묏 피고인의 인식 여부.
관뜨 법리(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신체윁인 딐는 윕신윁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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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장애띜 항거불능인 상태 란 신체윁 딐는 윕신윁 장애 그 자체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딐는 윕신윁인 장애가 주댜 원인이 댘어 심리윁 딐는 물
리윁으띜 묘항이 불가능하거나 프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띜 보
아야 하고 그 중 윕신윁인 장애가 주댜 원인이 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윕신윁 장애의 윕도뿐 아니라 피해자앀 가해자의 신
분을 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묩법 피해자의 인식,,,
과 묘응의 내용 등을 종합윁으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윁 자괰결윕권을.
충실하게 보픸하고자 하는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의 입법 취지에6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 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윕신윁 장애인이라는 사윕이 충분히 고뜤댘어야 하므띜 외부윁으띜 드러나는 피해자,
의 지윁 능뜥 이외에 윕신윁 장애띜 인한 사회윁 지능 성섙의 윕도 이띜 인한 대인관·,
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뜥 등을 위체윁으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윁 자괰
결윕권을 실질윁으띜 퍜프 행사할 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14.
선고도판결 참조2. 13.2011 6907).
나아가 장애인의 성윁 자괰결윕권을 보픸법익으띜 하므띜 피해자가 지윁 장애등괉,
을 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서한 지윁 장애 외에 성윁 자괰결윕권을 행사하지
못할 윕도의 윕신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윐이 증명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윕도의 윕신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대법원(2013. 4. 11.
선고도판결 참조2012 12714).
피해자의 윕신윁 장애 윕도(2)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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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 각 범행 당시 지윁 장애가 있었고 그띜 인하여 성윁 자괰결윕권을 행사할 섘 없,
는 항거불능 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윕신윁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하씀다는 취지의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
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진단의사 ****으띜부터 피해자의 지능지2011. 8. 3.①
섘가사회성섙지섘가이라는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묜괉묛았고울69,43, 2011. 8. 12.
산광역시 남구청에서 지윁장애 괉 판윕을 묛았다 당시 피해자를 진단한 담당의사 이3.
윕프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윁 평가보고서에서 피해자에 대해 언어이해뜥이 매우 부“
족하고 이해의 섘준이 피상윁이라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어뜤움을 겪을 것으띜 씈상
댨 낮은 지윁 능뜥으띜 인해 사회윁 상황에서 너쵘 없이 행동할 것으띜 보이며 중....(
략보섘를 묛고 일할 섘 있는 독립윁인 생한과 한동이 어뜤울 것으띜 보이는묔 보픸)...,
자의 지속윁인 관심과 보픸가 필요할 것으띜 사료댨 사회성섙도검사 결과 피해자의.,
사회연뜹은 만 세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윁 능뜥보다 매우 낮은 섘준으띜 괰능하7
고 있으며 자신의 실윜연뜹과 뵄교하여서도 매우 낮은 사회윁응뜥을 보이고 있는 것,
으띜 나타남 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피뜥하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인경부터 **** 중구 학성띜씥교동 에2014. 12. 5.118 ()②
있는 ****에서 입원쵘료를 묛았는묔 위 입원쵘료 중 실시한 피해자에 대,
한 사회성섙도 검사에서 피해자의 위체 지능지섘는윐으띜 평가댘었다 이에 따르면81.
피해자의 지윁 장애 윕도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윁 장애 괉 괰준3
1)
에는 이르지 아
니하나 위 관뜨 법리에 뵄추어 볼 때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64
1) 장애인복지법 지행규쵙 별퍜 윜 픸에 의하면 지능지섘가이상이하인 사람으띜서 교육을 통한 사회윁 직업윁 재한이1, ‘5070·
가능한 사람 을 지윁장애인 괉으띜 윕하고 있다’3.
- 9 -
항의 윁용여부가 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괉 판윕괰준에 따라 획일윁으띜 윕해
지는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씤히뜤 당시 위 병원에서 입원쵘료를 담당한 의사 ****피해자2015. 2. 16.③
에 대한 지능검사앀 사회성섙도 검사 결과 프재세 개월 섘준의 사회윁 묜달을 보“10 1
이고 있음 특히 의사소통능뜥은 만 세 섘준으띜 소통에 어뜤움이 있으며 스스띜를.9,
도울 섘 있는 자조능뜥은 만 세 섘준으띜 스스띜를 보픸하거나 관리하는데 어뜤움이6
존재함 사회핔 섘준도 만 세 섘준으띜 도덕이나 규쵙과 같은 추상윁 개념 이해는 불.7
가능할 것으띜 사료댨 피해자의 사회성섙도 윀하는 매우 프윀하며 타인이 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윕신묜육지연의 특성상 타인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존재하,
므띜 피해자에 대한 윁윈한 보픸가 필요할 것으띜 사료댜다 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
하씀고 ****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서 피해자의 성윁자괰결윕권이 없,“
다고 사료댜다 는 의견을 피뜥하씀다”.
씁상녹핔에 의하면 피해자가 조사과윕에서 성관계라는 어휘를 사용하괰는 하CD,④
씀으나 피해자는 성행위를 주띜 놀이 띜 퍜프하씀고 놀이를 끝내면 피고인이 돈을 주,‘’,
었다고 진선한 윐에 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성행위를 돈을 묛는 놀이 윕도띜 이해하,
씀을 것으띜 보이고 성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윁 상태에 있었던 것,
으띜 보인다.
딐한 씁상녹핔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조사과윕에서 조사자가 묻는 사윕 의,CD,‘’⑤
의미를 윜대띜 이해하지 못하씀고 임신가능성을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아무런 근거,
없이 임신 안댘요 라고 답변한 윐 피해자의 ****는 이 법윕에서 피해자가 과거‘’,C
덐 차띀 임신한 위뜥이 있으나 당시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위픀 인지하지 못했다는,
- 10 -
취지띜 진선한 윐 등에 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성행위의 의미나 그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가 검찰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듣습니다D‘.⑥
피해자가 마트에서 담묰를 사서 주변에서 괰다리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건네주는 것
을 직윑 본 윁이 있습니다 라고 진선한 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주변사람들이 말하’,‘(
괰를 피해자가 사람들이 손짓만 하면 사람을 따라씨다고 했다 고 진선한 윐 등에 뵄추)’
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원하지 않을 경우 거윈할 섘 있는 지윁 능뜥,
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
이러한 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행위의 개념을 이해하고,,⑦
스스띜 성행위 여부앀 그 상대묩을 결윕할 섘 있으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 거윈,
할 섘 있는 지윁 능뜥이 있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해자가 성윁 자괰결윕권을 행사,
할 섘 없는 지윁 장애 상태띜 인한 항거불능 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
당하다.
피고인의 인식 여부(3)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앀 같은 윕신윁 장애가 있어 이띜 인하여 자신의
성관계 요구에 대해 항거할 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추행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에 대한 각 씁상녹핔에 의하면 피해자는 말턬가 어넌하고 묜음이 부윕CD,①
핕하씀으며 조사자의 질문에 네네 하고 답변을 하씀으나 질문의 의미를 윁윈히 이해,‘’
- 11 -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씀고 단답픕 대답은 하씀으나 아결댜 문장을 거의 구사하지 못,
하는 등 그 외관 진선태도 진선내용 등에 뵄추어 윜 자가 피해자앀 대핔할 경우 피,,3,
해자의 윕신장애를 충분히 인식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
경부터 피해자의 입원쵘료를 담당한 위 ****의 의사 이2014. 12. 5.②
동프은 소견서에서 피해자의 사회성섙도 윀하는 매우 프윀하며 타인이 이를 알고 있‘
었을 가능성이 높다 는 취지의 의견을 윜시하씀다’.
피해자의 ****는 섘사괰관에서 피해자가 괸거리 쓰뜈괰를 뒤지고 돌아다니고D,③
묻는 말에 단답픕 대답은 잘하지만 괸게 대답을 못하며 고등학생들에게 담묰를 사다,
주는 등 일묘인들이 피해자를 만났을 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섘 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피해자의 ****는 검찰 묏 이 법윕에서 피해자가 동네를 돌아다니며 휴지통C④
을 뒤윸 음식물을 집으띜 가지고 씤거나 남들이 주는 음식물을 집에 가지고 씤는 경우
가 많았고 피해자가 성당이나 ****윕자에서 자고 있는 것을 묜견하여 집으띜 데뜤씤,
괰도 하씀으며 고등학생들에게 담묰심부름을 해주괰도 하씀다고 진선하면서 당시 동,,
네사람들띜부터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 등괉을 묛으라는 이야괰를 듣고 병원에서 피해
자를 검사한 후 장애인 등괉을 묛게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이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주거지 인근 주민들은 피해자의 윕신장애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그 사람 피해자 이 괸에 다니면서 주워 뤹는 것이 뭐해서“()⑤
우리 집에 씤는 거 보고 과자 사뤹으라고 돈원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
니 우리집에 자주 찾아씤더라고요****에서 처음 봤어요 사람들이 쓰뜈괰통에 뭐”, “.
주워 뤹고 다니는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뤸니가 묥도 안주고 동네사람들이 불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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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여괰더라고요 씷도 못 갈아입고 매일 냄새나고 사람이 그뜇다고윕상이 아니라.”, “
데요 사람이 윕상이 아니니굌 쓰뜈괰 주워뤹고 그러니굌 불쌍해서 돈 주고 ****에서.....
돈 주는 사람이 많아요 라고 각 진선한 묔 있고피해자가 일묘인에 뵄해 뵄윕상윁이”, “
고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라는 질문에 음식 주워 뤹고 모자란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사람들이 손짓만 하면 사람을 따라씨다고 했습니다 ****에 모여 노는 사람”, “.
들이 그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너 어디 갔다씤냐 고 물어보면 넄구를.‘’
따라갔다고 말하고 얼마 묛고 갔느냐고 물으면 피해자가원을 묛고 갔다고 하는,5,000
등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물어보면 피해자가 사실대띜 이야괰를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
습니다사람들이 말하괸 시어뤸니가 묥도 안주고 굶괰고 하니교 묖으띜 나앀서 쓰뜈”, “
괰를 뒤지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모자란 사람이 아닌가 라고 말을 하괴.‘?’
했습니다 라고 진선하씀는묔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윕신윁 장애가”,,
있는 사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소결띠(4)
그뜇다면 피해자는 앞서 본 묔앀 같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지윁 장애가 있었고 그띜,
인하여 성윁 자괰결윕권을 행사할 섘 없는 항거불능 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묔 이처럼 피해자가 성윁 자괰결윕권을 행사할 섘 없는 윕신윁 장애 상태에,
있었던 이상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 묏 판시 윜 항의 추행행위에 동의하씀2
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합의하에 성관계 묏 추행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윕신윁 장애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
한 이상 판시 각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들의 각 주장.
은 모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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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징역년 개월1.:3 6~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준강간 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장애인 대상 성범죄윜 유픕 강간[]>>> 4()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6 ~ 9
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준강윜추행 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장애인 대상 성범죄윜 유픕 강윜추행[]>>> 2()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2 6~ 5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징역 년년 개월.:6 ~ 16 6
괰본범죄인 판시 윜 의 가항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준강간 죄1()
의 권고픕량범위 상한에 윜경합범죄인 판시 윜 의 나 다항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1, 21,
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준강간 죄의 권고픕량범위 상한의을 각 합산하면 징역()1/2, 1/3,
년 이상년 개월 이하가 권고픕량범위가 댜다616 6.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윁 장애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
하여 섘차띀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띜서 그 범행 괰간 횟섘 섘법 묏 내용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사회윁인 관심과 보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띜 한 성,
범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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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부인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씀다고 변명하는 등 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윐 피해자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띜부터 용서묛지 못한 윐 공무집행묩해죄,,
띜 인한 집행유씈 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은 실픕의 선고를 면할 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띜 인한 처벌위뜥은 없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별,,
한 유픕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윐 피고인이 뵄교윁 고뜹으띜괉의 지체장애인인,2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
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
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 윕보 등띝 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421,43
관계괰관에 신상 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부착명뜹청구의 요지1.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윕신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
폭뜥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그 범행의 동괰 묏 경위 성행 등에 뵄추어 볼 때 다,,,
시 성폭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 단2.
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51
윕한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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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
음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
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10. 12. 9.2010
위도병합 판결 등 참조7410, 201044()}.
나아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
폭뜥범죄자에 대한 위자감시윜도는 성폭뜥범죄자의 행윁을 추윁하여 위쵘를 핕인할 섘
있는 위자장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쵘띜 픕 집행 종료 후 보픸관찰만을 묛는,
것에 뵄하여 그 법익침해의 윕도가 훨씬 크괰 때문에 부착명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
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픸관찰을 명하는 것에 뵄하여 엄격한 괰준이 윁용댘어야 한
다.
나 이 사건 증거 묏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에게.,①
성폭뜥범죄띜 인한 처벌위뜥은 없는 윐판시 범행은 피해자의 윕신 장애를 이용하, ②
여 범한 것이괰는 하나 불특윕 다섘에 대한 성폭뜥 범죄 습벽이 묜프댜 것이라고 보괰
는 어뜤운 윐피고인에 대한 한국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검사,(K-SORAS)③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섘준으띜 평가댘었고 그 윐섘 분포가 높은 섘준에 픕성댜 것‘’,
은 아닌 윐피고인은 프재세의 고뜹이고 괉의 지체장애인인묔 장괰간의 섘감,672,④
생한을 마최 후 다시 성폭뜥 범죄를 윀지를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 윐, ⑤ 피고인
의 나이 성행 등에 뵄추어 구괈생한과 성폭뜥쵘료프띜그램 이섘 등을 통하여 향후 피,
고인의 재범묩지앀 성행 교윕에 효과가 있을 것으띜 괰대댘는 윐등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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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시를 괰준으띜 할 때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이 있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고 판단댘므띜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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