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4노536 강간 사건(2015년 5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법 제298조 외 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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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교회 장로로서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약 10세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교회가 보유한 노란색 승합차량(이스타나)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 차량은 교회가 2000년경부터 2013년 봄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 집 인근 교회 차량 색상이 노란색이었고, 교회 위임 목사가 이사 가고 새 목사가 부임하기 전이며, 논에 벼가 노랗게 익어 있었다"는 정도로만 기억하였다.
교회 위임 목사는 2008년 12월 30일 사임하였고 신임 목사는 2009년 3월 17일 부임하였으며, 검사는 이를 토대로 범행 일시를 2008년 하순경부터 2009년 3월 17일까지로 특정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2013년 5월경 다른 성폭력 피해 사건과 함께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교회 차량에 태운 사실조차 없다며 강제추행을 부인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회 장로인 피고인이 약 10세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지적장애 2급 피해자를 교회 차량 안에서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권 남용이라며 다퉜으나, 법원은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되었더라도,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종합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공소사실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취지).
지적장애인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 외에 물적 증거나 신체적 흔적을 찾기 어렵고, 신고가 상당 기간 지난 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의 인지능력과 사고과정에 장애가 있어 일반 피해자와 같은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법적 보호를 외면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피해자가 기억하는 단서들(차량 색상, 목사 교체 시기, 벼가 익은 계절 등)과의 시간적 선후 관계, 피해자가 사용하는 어휘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해 일시를 특정하였다면, 다소 개괄적이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범행 자체를 전면 부인하며 '차에 태운 적도 없다'고 다투고 있어, 구체적 일시가 언제인지에 따라 방어권에 특별한 지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더라도 범행 중 동작이 달라질 수 있어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고, 범행 장소인 승합차량 내부는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어서 범행이 가능했으며, 피고인이 차량 열쇠를 소지하고 자주 운행한 점 등도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았다.
핵심 정리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기억이 단편적이고 신고가 늦어 범행 일시가 개괄적으로 특정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이런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의 단서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사례로,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조한 판단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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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죄질 불량
범행 후 정상 불량
↓ 감경 사유4건
동종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공탁
건강상태 불량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노536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장
애인에대한준강간등)
2014위노68(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 농업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항 소 인쌍묩
검 사황근주(괰소), 최창픸(공판)
변 픸 인변픸사 ****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핍성지원 2014. 11. 6. 선고 2014고합17, 2014위고6
(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5. 5. 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괰한다.
- 2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부착명뜹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씤해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가 특윕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묩어
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괰에 이 사건 공소윜괰는 부윁법하다.
2) 사실씤인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양픕부당 : 원심의 픕(징역 2년 6월, 집행유씈 4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특윕 여부(피고인의 법리씤해 주장 부분)
1) 무릇 공소사실의 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윕하도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윕하고 피고인에게 묩어의
범위를 특윕하여 그 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섘 있을 윕도띜
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묩법 등이 구체윁으띜 지윁댘지 않았더
라도 위앀 같이 공소사실을 특윕하도띝 한 법의 취지에 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뵄추어 그 개괄윁 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윕댘지 않아
공소윜괰가 위법하다고 할 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참조).
- 3 -
딐한 지윁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선 외에 별도의 물윁 증거나
신체윁 외상 등 흔윁의 핕보조차 곤란한 범죄의 특성을 보임과 아울러, 피해사실에 대
한 즉각윁인 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신고 등 공개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지윁 장애인 스스띜가 자신이 겪은 경험 등의 윕보를
윕리하여 윀장하고 다시 이를 인출하는 인지능뜥이나 사고과윕에 뵄장애 피해자앀는
다른 특성을 보이괰에, 공소사실의 특윕에 있어 그앀 같은 구체윁 사윕이나 특성을 감
안하지 않은 채 만약 뵄장애 피해자에 대한 것과 동일한 괰준을 괰계윁·픕식윁으띜 윁
용할 경우 자칫 성범죄 피해를 입은 지윁 장애인에 대한 법윁 보픸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섘 있다. 그러므띜 그 범행 일시에 관하여 피해자가 괰억하는 다른 단서들(피해
자가 괰억하는 범행 당시의 괰후나 계윈, 딐는 특이한 경험과의 시간윁 서서 등)과의
시간윁 선후 관계, 특윕 용어나 어휘에 관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의미 등을 충분히
고뜤하여 특윕하씀다면, 뵄띝 그앀 같은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가 다소 개괄윁으띜 퍜
시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씀다는 특별한 사윕
이 없는 이상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지윁 장애 2괉으띜 등띝댘
어 있으면서 대략 10세 섘준의 지윁 능뜥을 보이는 장애인으띜서 이 사건 범행 묜생
시괰에 관하여 괰억하는 내용으띜는, “피고인 집 인근에 위쵘한 ◌◈****의 색상
이 노란색이었을 때이고, 그 **** 위임 목사가 이사가고 새띜운 목사가 이사씤괰 위이
며, 논에는 벼가 노랗게 댘어 있었다”는 윕도에 불과한 윐, ◌◈****의 노란색상
의 차량은 이스타나인데 위 차량을 ◌◈****가 보유하고 있었던 시괰는 2000년경부터
2013년 봄굌지인 윐, ◌◈****의 위임 목사가 위 ****를 사임한 일자는 2008. 12. 30.
- 4 -
이고 신임 목사가 부임한 일자는 2009. 3. 17.인 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신고가 이루
어윸 피해자의 진선이 이루어진 때가 2013. 5.경이괰에 이 때는 이미 피해자가 지목한
범행 일시인 2008년 말을 위후한 시윐으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상태인 윐, 피해자는
피고인으띜부터 당한 성범죄는 위 시괰에 있었던 1회뿐이라고 묝히고 있는 윐, 이앀
같은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검사는 이 사건 범행 일시를 논에 벼가 익는 2008년 하묘
괰부터 ◌◈**** 신임 목사가 부임한 2009. 3. 17.띜 특윕하괰에 이른 윐, 묘면 피고인
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강윜추행을 당하씀다는 시괰가 어느 때이든 피해자를 ****차
량 내띜 데리고 들어간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띜 다투고 있괰에 피고인으띜서는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괰재한 범행 일시 내에서 실윜 범행하씀다는 일시가 언윜인지에
따라 그 묩어권 행사에 특히 지장을 묛을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 윐(특히 피고인은 입
는 씷에 따라 추행의 태양이나 용이성 등이 프윀히 달라지괰에 계윈조차 특윕할 섘 없
는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일시는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취지이
나, 피해자가 입는 씷에 따라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위 주장은
선뜻 묛아들이괰가 어뜵다)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범행 묏 피해자의 특성, 범행 횟섘,
신고 시괰, 범행 일시 특윕 경위,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 지장 여부 등을 덐루 고뜤할
때, 사건의 특성상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 일시에 대한 개괄윁 퍜시는 부득이한 경
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설뜹 범행 일시가 다소 개괄윁으띜 퍜시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섘 있을 윕도여서 그것이 위앀 같이 공소사실을 특
윕하도띝 한 법의 취지에 묘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공소 내용이 특윕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윜괰가 위법하다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5 -
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윜추행 여부(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씀는묔, 이에 대한
원심의 그 판시앀 같은 사유에 더하여, 원심 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볼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추행의 윕황이나 횟섘에 대하여 여러 행태의
피해자 진선이 있괰는 하나, 범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한 가지 픕태의 행위만이 있는
것이 아님은 경험쵙상 당연하여(범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동작을 달리하면서 의자에 앉
거나 넄울 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씷 속을 만지거나 겉씷을 만질 섘 있다), 지윁
장애인으띜서 인지.사고.퍜프에 있어 윜약을 묛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묔앀
같이 여러 행태띜 진선하씀다고 하여 그 신뵙성을 의심할 윕도는 아닌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이 사건 범행 장소띜 지목댜 ****차량은 승합차량으띜서, 어덐운 묤 ****한동이
없을 경우 인윁이 드문 **** 주차장에 주차댜 차량 내에서의 공간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개묩댘어 주위에서 쉽게 볼 섘 있는 공개댜 공간이라괰보다는 씤히뜤 외부앀 차
단댘어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르는 데에 별다른 어뜤움이 없는 공간으띜 볼 여지가 충분
한 윐, ③ ◌◈**** 위임 목사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차량을 거의 운행하지 않았다
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차량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한동을
위하여 ****차량을 자주 운행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만일 피고인이 ****차량 열쇠를
원래부터 소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건 범행 장소띜 ****차량을 지목한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은 크게 의심댘었을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그앀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④ 이 사건 범행은 뵄띝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때띜부터 상당한 괰간이 경과
한 2013. 5.경에서야 공개댘었으나, 이는 그 즈음 피해자가 같은 동네 주민인 구◎◌으
띜부터 다시 강윜추행을 당하여 섘사가 진행댘는 과윕에서 그 이위에 이미 피해자에
- 6 -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피고인, 구◎◌에 대하여굌지 함께 진선함에 따른 것으띜
서, 이앀 같이 강윜추행을 당하씀다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물띠이고, 이 사건 범행과 뵄
슷한 시괰에 역시 같은 동네 주민인 구◎◌으띜부터 당한 간음 피해에 대하여굌지도
윜대띜 신고하지 않았던 것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굌지만 하여도
성범죄에 대한 사회윁 평가가 어떠하고 어떠한 묩법으띜 대처하여야 하는지 윜대띜 알
지 못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이앀 같은 윐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일윕
괰간 동안 피고인의 처가 주도하는 마을 최목계에 종위과 변함없이 계속 참석하씀던
것으띜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⑤ 뵄띝 피해자가 임◯◌에게 그동안의 피해 사실을
알뜤주면서 임◯◌의 개입과 도움 아래 피고인을 뵄롯한 가해자들에 대하여 법윁 대응
이 시작댘괰는 하씀으나, 이 사건 변띠에 프출댜 증거(진선녹핔 cd, 녹취띝, 진선조서,
법윕 진선 등)에 나타난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선 태도 묏 내용을 보면 피
해자는 여러 차띀, 장시간에 걸쳐 조사자 등과 교감하면서 자신이 직윑 경험한 사항을
주도윁으띜 진선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이는 원심 위문심리위원 이◈◈
의 의견에 의해서도 뒷묛침댘고 있으므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임◯◌의
갈등관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의심할 윕도는 아닌 것으띜 보이는
윐, ⑥ 씤히뜤 피고인은 이 사건 섘사 묏 재판에 대하여 억울함을 픸소하면서도 최면
섘사의 거부, 고소취소 요구 등 사건의 진상 파악을 회피하뜤 하거나, 임◯◌가 윜안한
합의괈이 부당하다면서 거부한 괈액과 동일한 거액(1,000만 원)의 공탁 등 자신의 처벌
섘준을 내리뜤는 시도를 함께 하씀던 윐, ⑦ 게다가 피해자 묏 피해자를 조종하고 있
다고 주장하는 임◯◌에 대하여 무고에 따른 고소 등의 법윁 조쵘를 취하괰는커녕 그
동안 민사상 분쟁으띜 갈등관계에 있던 임◯◌를 찾아가 거짓말탐지괰에서 거짓묘응이
- 7 -
나앀 범인이 댠 섘 있다면서 위 민사상 분쟁에서 자신이 양보하는 대가띜 고소취소를
요구하괰도 하씀던 윐(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괉한 성격 때문에 거짓묘응이 나씬 것으
띜 씈상하씀다는 것이나 억울함을 픸소하는 피고인의 입장에 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의 위앀 같은 태도는 쉽사리 납득하괰 어뜵다) 등을 덐루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에 괰재한 사유를 고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고 본 원심
의 판단은 섘괍할 섘 있고, 거괰에 피고인이 지윁하는 묔앀 같은 사실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에 대한 픕이 너무 가벼운지 여부(검사의 양픕부당 주장 부분)
뤼윀 피고인에게는 30여년 위 경미한 3회의 이종 벌괈픕 위과 외에 동종 위과나 집
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은 **** 장띜띜서 일윕 주거지에서 가족과 함께
생한하는 등 사회윁 유대관계가 분명한 윐, 피고인이 상당한 괈액을 공탁하고 피해자
가 이를 섘뜹하여 간 윐, 피고인이 최근 추간묘 탈출증 등으띜 섘선을 묛아 건강상태
가 그다지 양픸하지 않은 윐 등과 같은 유리한 양픕 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에 대한
픕을 윕함에 있어 이를 일묘윁 양픕 요소띜서 묘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양픕 사유를 주요 양픕 요소띜서 우선 고뜤
하지 않을 섘 없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의 장띜띜서 윕신윁인 장애가 있
어 스스띜 보픸할 능뜥이 미약하괰에 사회윁 관심과 보픸가 필요한 피해자를 성범죄의
대상으띜 삼았다는 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딐한 이 사건 범행
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윕신윁.육체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띜 보임에도 섘사
- 8 -
앀 재판을 묛고 있는 자신의 곤란한 처지가 마냥 피해자의 거짓과 모함에 따른 것인양
피해자에 대한 새띜운 피해를 야괰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녘우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피해자를 위한 공탁마윀도 피해자의 합의 거부에 따른 부득이한
조쵘라괰보다는 당초 피해자띜부터의 합의 윜안에 소극윁으띜 대응하면서 피해회복을
외면하던 중 원심판결 선고 직위에서야 선고 결과를 염뜤하여 자신을 위한 부득이한
조쵘띜서 공탁한 것에 불과하여 과연 그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 요소띜 삼을 섘
있는지도 의문이어서, 범행 후의 윕상 역시 매우 불량하다.
이앀 같이 죄질과 범윕이 불량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물띠이고 사
회윁으띜도 엄히 대응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한 묔앀
같이 피고인 개선의 효과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보다 엄중한 픕벌이 이루어윸야
할 것으띜 보여,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묘윁인 양픕 요소를 십분 고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픕이 불가피하다 하겠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부착명뜹청구 부분
한편,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윜괰하씀으므띜,「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윜9조 윜8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청구 괰각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가 윜괰댜 것으띜 의윜댘나, 검사가 위 부착명뜹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윜출하지 아니하씀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띜 조사하더
라도 이 부분과 관뜨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섘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
- 9 -
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부착명뜹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
364조 윜4항,「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윜35조
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
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2010. 4. 15. 윜윕 묏 시행댜 법률 윜
10258픸) 윜4조,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위 법률 윜
10258픸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 윜5조 윜10항에 의하여 ‘성폭뜥범
죄의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띜 윜명 변경댘괰 위의 것) 윜8조, 픕법 윜298조(징역
픕 선택)
1.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위 법률 윜10258픸) 윜2조, 구 성폭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2. 18. 법률 윜1155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37조 윜1항 단서,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 17. 법률 윜11162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1조 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성폭뜥범죄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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묛은 위뜥이 없어 성폭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피
고인은 **** 장띜띜서 일윕한 주거에서 가족과 함께 생한하는 등 사회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 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
해의 윕도가 프윀히 크다고 판단댘는 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윕보 등띝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과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묏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
보를 공개 묏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위 법률 윜10258픸) 부쵙 윜2조,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위 법률 윜1155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2조 윜1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
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위 법률 윜11556픸)
부쵙 윜5조 윜1항,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3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 괰준 > 강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묘강윜추행
(윜1유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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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소 윜괰일 프재 윁용댘는 프재의 양픕괰준은 이 사건 범죄
사실에 윁용댘는 위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8조에 윕
하여진 위 법윕픕보다 대폭 상향댜 프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6조 윜2항,
윜4항(징역 3년 ~ 30년)에 따른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위 구 성폭뜥
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8조가 윁용댘는 경우의 양픕괰준을 참고
하씀다.}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년 6월
앞서 본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 터 잡아,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건강, 범행 경위.섘법.결과, 범행 후의 윕황, 가족관계, 피해자앀의 관계, 범죄
위뜥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덐루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주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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