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고단3828울산지방법원 1심2014-02-20 선고검수완료

정신과 병동 요양보호사가 입원 환자에게 구속 조치를 언급해 겁을 주고 바지를 벗게 한 뒤 간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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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828 강간 사건(2014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3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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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의 B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입원 환자들을 보호·감독하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 피해자B는 같은 병원에서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 환자였다.
  • 2013년 9월 12일 새벽 3시경, 피고인A는 병원 102호 병실에서 피해자B가 다른 환자의 사물함을 열어보는 것을 발견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그러면 RT(끈으로 환자를 침대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한다, RT하면 화장실도 못 가고 기저귀를 차야 된다"고 말해 겁을 주었다.
  • 겁을 먹은 피해자B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뒤, 피고인A는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B의 침대 위로 올라가 성기를 삽입해 간음했다.
  • 피고인A는 1986년경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사건 후 피해자B와 그 가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신과 병동에서 환자를 보호·감독하는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입원 환자에게 겁을 주어 간음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위력 행사 정도가 강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환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B가 그의 보호를 받는 입원 환자였기 때문에 '피감독자간음'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A가 실제로 환자를 묶는 구속 조치를 언급해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B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점을 위력 행사로 인정했다.
  • 다만 피해자B가 평소 조현병과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장애등급이 나올 정도는 아니었고, 당시 주변에 다른 환자 네 명이 잠들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위력 행사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 피해자B와 그 가족이 피고인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동종 전과가 17년 전의 범행인 점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나, 범행 경위와 전력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했다.

핵심 정리

환자를 돌보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보호 아래 있는 환자에게 겁을 주어 성관계를 맺으면 '피감독자간음'이라는 중한 범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로 끝날 수는 있지만,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같은 의무가 따라붙는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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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피해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RT를 언급한 후 간음행위에 이른 점
  • 1986년경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 및 그 가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해자는 평소 조현병과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장애등급이 나올 정도는 아니었고, 당시 주변에서 네 명의 다른 환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력 사용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동종전과는 17년 전의 범행인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828 피감독자간음 피 고 인A 검 사허용준(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윤경석(국선) 판 결 선 고2014. 2.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정신과병동에서 입원치료 중인 정신과 환자들을 보호, 감독하는 업무 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이고, 피해자 ****(여, 25세)는 위 병원에서 조현병(정신분열 증)으로 정신과 입원치료 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03:00경 ****에 있는 **** **** 병실 에서, 피해자가 다른 환자의 사물함을 열어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 2 - 그러면 RT(끈으로 환자를 침대에 묶어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한다, RT하 면 화장실도 못가고 기저귀를 차야 된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침대 위로 올라가 피고 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 여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아동‧장애인 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〇 피고인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피해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RT를 언급한 후 간 음행위에 이른 점, 1986년경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 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무거움 〇 다만 피해자 및 그 가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3 - 피해자는 평소 조현병과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장애등급이 나올 정도는 아니었고, 당시 주변에서 네 명의 다른 환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력 사용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는 17년 전의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〇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1 -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준수사항 및보호관찰기간중준수사항 사건번호:2013고단3828 피고인:A 판결내용:징역1년,집행유예2년,보호관찰,수강명령(성폭력치료강의,40시간) 피고인에게선고된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명하는판결이확정되 면10일이내에주소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에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보호관찰관의 지도를받으며아래에적힌준수사항을지키고스스로건전한사회인이되도록노력하여야합 니다.아래의준수사항을위반하는때에는구인될수있고,선고유예가실효되거나집행유예가 취소될수있습니다. 일반준수사항 1.주거지에상주하고생업에종사할것. 2.범죄로이어지기쉬운나쁜습관을버리고선행을하며범죄를행할우려가있는자들과교 제하거나어울리지말것. 3.보호관찰관의지도.감독및방문에순응할것. 4.보호관찰관의집행에관한지시에따를것 5.주거를이전하거나1월이상의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 판사함윤식 - 2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방법원 사건:2013고단3828피감독자간음 피고인:A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피고인은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 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 ■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 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 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피고인의 정면·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2014. 2. 20. 재판장 판사 함 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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