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고합14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심2013-12-18 선고검수완료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인터넷으로 유인해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간음 및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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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월,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1월 18일과 19일 두 차례 간음하였다.
  • 2월 4일 밤에는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추행을 하였고, 2월 5일 새벽에는 다시 두 차례 간음하였다.
  •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과 정신분열증 등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여러 차례 간음과 강제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지능지수 54로 사회연령이 6세 정도에 불과하며, 성에 대한 이해도 매우 낮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 피해자가 말투와 행동으로 지적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피해자를 유인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스스로 찾아갔지만, 피고인의 위압적인 태도와 장애로 인해 제대로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다.
  • 피해자는 범행 후 정신적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피해자 가족도 피해자의 상태 변화를 증언했다.
  • 피고인의 범행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위계에 의한 간음 및 추행으로 법원이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여러 차례 간음과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범행을 계획한 점이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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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고 공격성향도 심해져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모친이 뇌종양으로 투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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