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0노7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심2020-09-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B를 여러 차례 유인해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짐.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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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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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B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점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하려는 마음을 먹음.
  • 2019년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를 무료급식소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됨.
  • 원심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았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림.
  •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이나 유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결국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B를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어 있고 언어와 숫자 개념에 어려움이 있으나, 일상적인 의사소통과 판단 능력은 제한적이나마 갖추고 있었음.
  • 피해자는 성관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과거 결혼과 임신 경험도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은 장애 정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과 피고인의 인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
  • 법리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가 심각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여야 장애인준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봄.
  • 원심은 이를 잘못 해석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바로잡아 무죄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었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법적으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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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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