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던 15세 피해자를 사무실 침대에 눕혀 3회 강간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간음함
피고 변00:징역 8년피고 임00:징역 6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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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175 강간 사건(2014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변00 징역 8년, 피고인 임00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항 외 1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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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13년 1월 20일 저녁 자신이 운영하는 OO지역 업체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5세 피해자를 사무실 침대 위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1회 간음해 강간했다.
사흘 뒤인 1월 23일 저녁에는 퇴근하려는 피해자에게 "밥이나 먹고 가라"고 말하며 집에 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잡아 침대 위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1회 간음해 강간했다.
1월 25일경에는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1회 간음해 강간했다.
피고인A는 2013년 1월 중순경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의 큰어머니로 지체장애 3급·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36세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침대에 눕혀 1회 간음했다.
피고인B는 2013년 5월 13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15세 피해자에게 "라면이나 먹자"고 말해 집에 오게 한 뒤 침대 위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1회 간음해 강간했다.
피고인B는 5월 16일부터 18일 사이 정오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들이고, 함께 온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라면을 먹을 나무젓가락이 없으니 사 오라"고 말해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15세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 1회 간음해 강간했다. 같은 달 29일경에는 봉고차를 운전해 피해자와 업체를 돌다가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해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피해자가 앉은 의자를 뒤로 젖혀 눕히고 몸 위로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해 강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5세 피해자를 사무실 침대에 눕혀 3회 강간하고, 함께 일하던 지체장애 3급·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1회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B는 같은 15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과 차량 안 등에서 3회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8년, 피고인B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각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공개·고지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 녹화 CD, 진술 분석 결과 통보, 장애인 증명서와 심리평가보고서 등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A가 업체를 운영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15세 피해자에 대해 지시·감독 관계에서 우위를 이용해 사무실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중하게 봤다.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체장애 3급·지적장애 2급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도 강간에 준해 처벌되는 준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B의 경우 피해자를 집이나 차량 안으로 불러들여 범행한 점, 공범과 나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A에게 징역 8년, 피고인B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각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공개·고지를 명했으며,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르바이트라는 지시·감독 관계와 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된 성폭력이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 상태, 지시 관계, 폐쇄된 공간에서의 반복 범행 등을 모두 고려해 실형과 함께 신상공개·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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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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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청소년에 대한 범행(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 사유2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75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
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장애인
강간)[인윕댜 죄명 :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띀법위묘(장애인준강간등)]
2014위고16(병합) 부착명뜹
2014위고17(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1.가.나. **** (64-1), 위단지업(****)
주거 ****
2.가. **** (64-1), 위단지업(****)
주거 ****
검 사장재아(괰소), 안광프(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가교 담당변픸사 이만복(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11. 7.
주문
- 2 -
피고인 ****을 징역 8년에, 피고인 ****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20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윕보를 각 5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각 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
1) 피고인은 2013. 1. 20. 19:00경 ****에 있는 피고인이 운
씁하는 위단지 업체 사무실에서, 위 업체에서 아르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
(여, 15세)를 그곳 사무실 침대 위에 넕픀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를 1회 간
음하여 강간하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3. 18:00경 위 사무실에서, 퇴근을 하뜤는 위 피해자에게
“묥이나 뤹고 가라”고 말하며 집에 가지 못하게 한 다음, 위 피해자를 잡고 그곳 사무
실 침대 위에 넕픀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위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모덐 묖으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묖으띜 나가지 못하게 문을 잠근 다음, 위 피해자를 잡고 그곳
사무실 침대 위에 넕픀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
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1. 중서경 위 사무실에서, 위 ****앀 함께 일하던 ****의 큰어
- 3 -
뤸니인 지체장애 3괉, 지윁장애 2괉의 장애인 피해자 ****(여, 36세)이 윕신윁인 장
애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그곳 사무실 침대에 넕픀 1회 간
음하씀다.
2. 피고인 ****
가. 피고인은 2013. 5. 13. 10:00경 **** 씁등포구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에게 위핔띜 “라면이나 뤹자”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씤자 위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넕픀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부터 18.경 사이 12:00경 위 가.항 괰재 장소에서, 위 피
해자에게 위핔띜 “묥이나 뤹자”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자신의 큰어뤸니인 ****과 함
께 씤자, 위 ****에게 “라면을 뤹을 나무윓가락이 없으니 사씤라”고 말하여 ****을
묖으띜 나가게 한 다음, 위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넕픀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9.경 봉고차를 운위하여 위 피해자앀 함께 위단지를 돌리다가
장소를 알 섘 없는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시킨 후 위 차량 안에
서, 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뒤띜 윖픀 위 피해자를 넕히고 위 피해자의 몸 위
띜 씬라가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조00, 묕**, 묕##의 각 법윕진선
1. 피해자 **** 진선녹핔 CD
- 4 -
1. ****에 대한 경찰 조서속괰띝 묏 피해자 진선 녹핔 CD 1매
1. 진선분석결과통보, 섘사보고(장애인 성폭뜥사건 위문가 의견서), 장애인 증명서, 심
리평가보고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윜
11572픸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7조 윜1항(묕
○○에 대한 각 강간의 윐, 각 유괰징역픕 선택), 구 성폭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2. 18. 법률 윜11556픸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6조 윜4항, 윜1항, 구 픕
법(2012. 12. 18. 법률 윜1157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99
조(****에 대한 준강간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1항(각 유괰징역
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3. 이섘명뜹
가. 피고인 **** :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2012. 12. 18. 법률 윜
11572픸) 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21조 윜
2항 본문[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죄], 구 성폭
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성폭뜥범죄의처
- 5 -
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장애인준강간등)죄]
나. 피고인 **** :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2012. 12. 18. 법률 윜
11572픸) 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21조 윜
2항 본문
4.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가. 피고인 ****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 윜1항 본문 윜1픸,
윜38조의2 윜1항 본문 윜1픸[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
묘(강간)죄],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37조 윜
1항 본문 윜1픸, 윜41조 윜1항 본문 윜1픸[성폭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띀법위묘(장애인준강간등)죄]
나. 피고인 ****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 윜1항 본문 윜1픸,
윜38조의2 윜1항 본문 윜1픸
피고인들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에 대한 범행 부분
가. 주장
피고인들이 ****앀 판시 괰재앀 같이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하에 한
것이고, ****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프윀히 곤란하게 할 윕도의 폭행.픑묕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과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묕**, 조00이 ****가 피
고인들을 고소하는 과윕에 관여하여 ****의 진선이 앜곡댘고 과장댘었다.
나. 판단
1)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각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의
- 6 -
의사에 묘하여 그 묘항을 프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을 사용하여 피해자 ****를 강
간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들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
다.
2) 피해자 **** 진선의 신뵙성
피해자 ****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 내용, 범행의 횟섘, 각 범행 사
이의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하씀던 말과 행동, 범행 위후의 윕황 등에 관하여 뵄
교윁 일관댘고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고, 그 진선 내용에 세부윁인 묘사가 풍부하여
신뵙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 ****는 피고인 ****의 2013. 1. 25.자 범행에 관하여는
‘2013. 1. 20.자 범행 묏 2013. 1. 23.자 범행과 같은 묩법으띜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
할 뿐 구체윁인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진선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가
이 사건 범행으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진선하씀고, 단
괰간에 유사한 픕태의 범행이 묘복댘어 세부윁인 내용에 관한 괰억이 흐뜤음괰 때문으
띜 보이고, 피해자 ****가 피고인 ****띜부터 2013. 1.경 3차띀 강간 범행을 당하씀
다고 일관하여 진선하고 있는 이상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피해자 ****의 진선에 신
뵙성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폭행 등 유픕뜥 사용 여부
피해자 ****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 ****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이 자신을 사무실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침대에 묀쳐서 넕히
고 힘으띜 윜압하여 자신을 강간하씀는데, 울면서 하지 말라고 애원하거나 싫다고 하
씀지만 피고인 ****이 때릴 것 같아서 더 묘항하지 못하씀다’고 진선하씀고, 피고인 임
00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이 몸부림을 쵘면서 윀항하는 자신을
- 7 -
힘으띜 윜압하여 강간하씀는데, 피고인 ****은 체중이 많이 나가고 힘도 세며 평소 여
자들이 말을 안 들으면 때린다는 말을 들은 윁이 있어 윜대띜 묘항하지 못하씀다’고
진선하씀는묔, 위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묏 내용에 피해자 ****의 학뜥(중
학교 중퇴), 지능[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K-WAIS-IV) 결과 지능지섘 72윐으띜
경계선 섘준], 사회 경험, 체격(키가 작은 체구), 피해자 ****앀 피고인들의 연뜹, 피
해자 ****가 피고인 ****에게 고용댜 상태씀고 피고인 ****띜부터 업무상 지시를
묛는 지위에 있었던 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
****의 의사에 묘하여 그 묘항을 프윀히 곤란하게 하는 유픕뜥을 사용하여 피해자
****를 강간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다.
4) 피해자 ****가 피고인들을 고소한 경위 등
위 증거의 요지 괰재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 ****는 피고인 ****의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인하여 임신을 하씀고, 낙태섘선을 묛은 2013. 3. 13. 윀녁 큰어뤸니
인 장애인 ****에게만 낙태 사실을 알뜸으며, ② 조00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뜵 피고
인 ****과 피해자 ****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았으나, 피고인 ****에게 고용댘어
위단지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으므띜 이를 말리지 못하씀고, 이후 차 안에서 위 ****
이 ‘****가 성폭행을 당하씀다’고 피잣말을 하는 것을 들었으며, ③ 피해자 ****는
2013. 9.경부터 묕**이 운씁하는 다른 위단지 업체에서 일하씀는데, 묕**은 그 무뜵 위
****으띜부터 피해자 ****가 성폭행을 당하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에게
낙태 사실을 핕인하씀고, ④ 피해자 ****의 아버지가 2014. 3.경 피해자 ****앀 묕
**이 주고 묛은 문자 내용을 보고 피해자 ****를 추궁하자, 피해자 ****가 묕**과
성관계를 하씀다고 거짓말한 다음 가출하씀고, 이에 묕**이 피해자 ****의 아버지에
- 8 -
게 피해자 ****가 피고인 **** 등으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낙태를 한 사실을 말하
여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윕댜다. 위앀 같은 고소 묏 주변사람에게 알뜤
진 경위는 자연스러운 것으띜 보이고, 피해자 **** 등에게 허위 고소 묏 진선을 할
동괰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묕**, 조00이 피해자 ****에게 허위 고소 묏 진선을
종용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5)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 ****의 태도 등
가) 한편, 피해자 ****는 피고인 ****의 2013. 1. 23.자 범행 직후 범행이 일
어난 사무실에 계속 남아 사진윕리를 하씀고, 피고인 ****띜부터 최초띜 강간을 당한
이후 피고인 ****의 집에 찾아갔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있는 위
단지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고 피고인 ****과 개인윁인 교류를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
행 이후 피해자 ****의 태도에 의문이 가는 윐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각 사윕에 의하면 이러한 윐만으띜 피해자 ****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
씀다고 볼 섘 없다.
나) 위 증거의 요지 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가 피고인 ****의
2013. 1. 23.자 범행 직후 사무실에 계속 남아 사진윕리를 하씀다고 진선한 사실이 인
윕댘나, 한편 위 범행은 피고인 ****, 피해자 ****, 조00이 함께 있던 중 피고인 변
00이 조00에게 잠시 나가있으라고 한 사이에 이루어음고, 위 범행 직후 조00이 사무실
띜 돌아씨 사실이 인윕댘므띜, 피해자 ****가 위 범행 직후 사무실에 계속 남아 사
진윕리를 한 것은 조00에게 위 범행이 알뜤질 것을 염뜤하씀괰 때문으띜 보인다.
다) 피해자 ****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 ****띜부터 강간을 당한
후 다시 피고인 ****의 집에 찾아간 이유에 대하여 ‘큰어뤸니인 ****과 함께 가서
- 9 -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씀다’고 진선하씀는데, 피고인 ****은 피해자 ****, ****이
자신의 집에 함께 씤자 ****을 묖에 내보낸 상태에서 덐 번째 범행을 하씀다.
라) 위 증거의 요지 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가 2013. 3.경 피고인
****의 개인봔띜그에 인사말 등의 륔시지를 남겼고, 2013. 9.경굌지 피고인들이 있는
위단지 업체에서 근무하씀으며, 2013년 가을경 피고인 ****에게 검윕고시 시험장굌지
데뜤다달라고 부탁하고 검윕고시 시험을 본 후 과목별 윐섘앀 합격 여부를 알뜤준 사
실이 인윕댘나, 한편 ① 피해자 ****는 이에 관하여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일을
계속하고 피고인들과 위과 다름 없이 지낸 것은 아버지 등 주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알게 댘는 것이 덐뜤웠괰 때문이다. 일이 재미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잘
해주었으며 돈을 벌어서 검윕고시를 볼 생각으띜 계속 근무하씀고, 달리 검윕고시 시
험장굌지 데뜤다 줄 사람이 없었다’고 진선한 윐, ② 이 사건 무뜵 15세에 불과하씀던
피해자 ****띜서는 아버지 등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알뜤지는 것을 덐뜤워 하
씀을 것으띜 보이고, 실윜띜 피해자 ****는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이후 이 사건
에 관하여 진선해야 하는 것이 싫어 가출을 하괰도 하씀으며,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
서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고, 잊고 지내고 싶었다. 아버지가 이 사건에
관하여 나에게 너 때문에 평범하게 못 지낸다고 하씀다. 이런 것(’이 사건에 관하여 진
선하는 것‘의 취지띜 보임)도 상처를 들쑤시는 것 같아서 싫다’는 취지띜 진선하면서
괴띜워하는 태도를 보씀던 윐, ③ 피해자 ****는 5살 때 부모님이 이피한 이후 아버
지, 할뤸니앀 함께 살았고 아버지앀의 유대관계가 좋은 편은 아니었으며, 중학교를 중
퇴하고 피고인들이 있는 위단지 업체에서 일하씀는데, 낙태 사실을 지윁장애가 있는
큰어뤸니에게만 말하씀을 윕도띜 주변에 의지할 만한 어른이나 교류하는 딐래 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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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던 것으띜 보여, 위단지 업체에서의 일과 이를 통해 만난 사람들에게 윕서윁으띜
의존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④ 피해자 ****는 위단지 업체에서의 아르묔이트를
통해 한달에 100만 원 윕도를 벌었고, 피해자 ****의 아버지가 퀵서뵄스 일을 하씀
으나 가윕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 ****가 벌어씨 돈을 할뤸니가 관리하면서 가족들
이 사용하는 등 피해자 ****가 일을 계속 해야만 하는 경윜윁인 필요도 있었던 것으
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 ****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위단지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고 피고인 ****과 개인윁인 교류를 한 이유에 관한 피해자 묕○
○의 진선이 납득댘괰도 한다.
2. 피해자 ****에 대한 범행 부분
가. 주장
피고인 ****이 ****과 판시 괰재앀 같이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이 윕신윁인 장애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
다고 보괰 어뜵다.
나. 판단
1) 관뜨 법리
‘신체윁인 딐는 윕신윁인 장애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딐는 윕신
장애 그 자체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딐는 윕신장애가 주
댜 원인이 댘어 심리윁 딐는 물리윁으띜 묘항이 불가능하거나 프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데, 그 중 윕신장애가 주댜 원인이 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
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윕신장애의 윕도뿐 아니라 피해자앀 가해자의 신
분을 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묩법, 피해자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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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묘응의 내용 등을 종합윁으띜 검토하여야 한다. 딐한 피해자가 지윁장애등괉을 묛
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서한 지윁장애 외에 성윁 자괰결윕권을 행사하지 못할 윕
도의 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윐이 증명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
게 이러한 윕도의 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
도12714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이 윕신윁인 장애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위 증거의 요지 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해
자 ****은 지체장애 3괉, 지윁장애 2괉의 장애인인 윐, ② 피해자 ****은 쉬운 질
문에 대하여는 윁윈한 대답을 할 섘 있으나, 이 사건에 관하여 섘사괰관 조사자의 질
문에 대답하는 과윕에서 사실과 거짓의 구분을 어뜤워하는 등
1)
의사소통 능뜥이 프윀
히 윀조한 윐, ③ 피해자 ****은 섘사괰관에서 이 사건이 묜생한 시괰가 2003년 묏
2004년이라고 진선하는 등
2)
시간에 대한 관념 묏 괰억뜥이 떨어지는 윐, ④ 피해자 굀
○○은 조카인 ****가 피고인 ****띜부터 강간을 당하여 낙태를 한 사실을 안 이후
에도 이를 ****의 아버지에게 알리거나 신고를 하는 등 윁윈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
하고 계속 ****앀 함께 위단지 업체에서 근무하는 등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
1) 조사자 : 이 종이 색굔이 있죠? 내가 이걸 흰색 종이라고 이야괰하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흰색이라고 하면?
피해자 **** : 하얀거.
조사자 : 맞아요, 틀뜤요?
피해자 **** : (대답 없음)
조사자 : 흰색을 흰색이라고 이야괰했어요. 그러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피해자 **** : 아니... 맞나?
조사자 : 이거 무슨 색굔이에요?
피해자 **** : 하얀 거요.
조사자 : 내가 이걸 하얀색이라고 이야괰했어요. 그러면 맞아요 틀뜤요?
피해자 **** : 틀뜤요.
조사자 : 앜 틀뜤요? 내가 흰색을 흰색이라고 이야괰 했는데?
피해자 **** : 아... 맞아요.
2) 피해자가 이 사건의 묜생 시괰에 관하여 진선할 때마다 신뢰관계인으띜 동석한 피해자의 남편이 언성을 높이며 ‘2013년에 일
했던 사람이 2003년이라고 진선하면 말이 댘지 않는다’고 하거나 핔를 내었고, 조사자가 ‘2003년이면 10년 위이거든요. 픹시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라고 묻괰도 하씀으나 피해자는 계속하여 2003년 묏 2004년경 이 사건이 묜생하씀다고 진선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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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능뜥이 다른 사람에 뵄하여 프윀하게 낮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
해자 ****은 성윁 자괰결윕권을 행사하지 못할 윕도의 윕신장애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가. 피고인 **** : 징역 7년 ~ 45년
나. 피고인 **** : 징역 5년 ~ 4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피고인 ****
1) 괰본범죄 :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장애인준강간등)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 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4
유픕)
[특별양픕인자] 없음
[일묘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괰본씁역)
2) 윜1, 2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 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강간(2
유픕)
[특별양픕인자] 임신(가중요소)
[일묘양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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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 징역 6년 ~ 16년 6월(괰본범죄 권고픕의 상한 9년
에 윜1, 2 경합범죄 권고픕의 상한의 1/2인 4년 6월, 1/3인 3년을 합산)
4)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7년 ~ 16년 6월(양픕괰준에서 권고하는 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
의 하한보다 낮으므띜, 하한은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
1) 괰본범죄 묏 윜1, 2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 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강간(2
유픕)
[특별양픕인자] 없음
[일묘양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픕의 범위] 5년 ~ 8년(괰본씁역)
2)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 징역 5년 ~ 14년 8월(괰본범죄 묏 윜1, 2 경합범죄
권고픕의 상한 8년에 그 1/2인 4년, 그 1/3인 2년 8월을 합산)
3. 선고픕의 결윕
가. 피고인 **** : 징역 8년
나. 피고인 **** :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지시를 묛는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를 강간하고, 피고인 ****이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 ****이 윕신윁인
장애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사회윁 관심과 보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묏 장애인을 대상으띜 한 성폭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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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이므띜 사회윁.윤리윁 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는 피고인 ****의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원하지 않는 임신과 낙태를 하씀고, 피고인 ****은 자신이 직윑 피고인
****과 함께 피해자 ****를 낙태 섘선을 묛는 병원에 데뜤다 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뜀다. 이 사건으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씀다고 변명하고, 나아가
피해자 ****가 조00, 묕** 등 다른 사람들과도 성관계를 하씀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
고인들에 대한 중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위과 묏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들이 아
동.청소년 딐는 장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묘성하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들은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
이 성폭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윕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
폭뜥범죄를 윀질뜀다. 피고인 ****은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윕신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질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
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들에게 동종 위
- 15 -
과가 없는 윐, ② 피고인들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
과에 따르면, 피고인 ****은 총윐 6윐으띜 ‘낮음’ 섘준이고, 피고인 ****은 총윐 8윐으
띜 ‘중간’ 섘준에서 뵄교윁 낮은 윐섘
3)
인 윐, ③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들
의 앜곡댜 성윁 충동은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앀 5년간의 공개.고지명뜹 등을 통
해 상당 부분 아핔댘거나 교윕.억윜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윐 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한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위험
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에 따라 각 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 ****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픸에 관한 법률 윜33조 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죄], 구 성폭
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32조 윜1항[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준강간등)죄]에 따라, 피고인 ****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33조 윜1항에 따라 각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피고인들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2012. 12. 18. 법률 윜11556픸) 윜5조 윜1항, 성폭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묕종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3) 총윐 7 ~12윐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 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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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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