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합519의정부지방법원 1심2013-02-12 선고검수완료

지적장애를 가진 ****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도 성폭행과 추행을 반복함

피고 굀OO: 징역 4년 6개월피고 안OO: 징역 6년피고 황OO: 3년 집유 4년피고 묱**: 징역 5년피고 윤**: 징역 4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519 강간 사건(2013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굀OO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 안OO 징역 6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8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7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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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OO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피해자 자매의 집에 자주 드나들던 사람들로, 언니인 피해자A는 지능지수 7세 수준, 동생인 피해자B는 4세 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피해자들의 부모 역시 지적장애가 있어 딸들이 성폭행을 당해도 그 사실을 알아채기 어렵다는 점을 피고인들은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집에 있거나 자신들의 집에 놀러 오면 성폭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 2008년 10월부터 피고인A는 피해자A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가슴을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했고, 2009년 10월과 2010년 9월에도 피해자A의 몸을 만졌으며, 2011년 7~8월에는 피해자A를 한 차례 강간했다.
  • 피고인B는 2009년 9월 자신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B를 강간했고, 같은 해 10월과 2011년 7~8월에는 피해자A를 강간하는 등 자매를 상대로 성폭행을 반복했다.
  • 피고인C는 2009년 8월부터 피해자A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고, 피고인D와 피고인E도 각각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행과 추행에 가담했다.
  • 피해자들은 의사소통이 어려워 성폭행 사실을 부모나 경찰, 학교 선생님 등에게 조리 있게 알리거나 저항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이런 취약함을 이용해 2008년 중반부터 2011년 8월까지 범행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지능지수가 7세와 4세 수준인 지적장애 자매가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말하거나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해 성폭행과 추행을 반복한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이 그 점을 알고 범행했다고 보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서 6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일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 즉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부모와 술을 마시는 등 가까이 지내면서 피해자들의 장애 정도와 의사소통 능력, 부모의 인지 능력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점이 범행 인식의 근거로 작용했다.
  • 피해자 진술과 주변 정황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별로 추행과 강간 횟수, 시기, 장소를 특정해 유죄로 인정했고,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B에 대한 2011년 7월 강간 혐의와 피고인D, 피고인E에 대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부분은 무죄로 선고됐다.
  •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3년에서 6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이 명령됐고, 피고인C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적장애로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취약함을 이용한 성범죄가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는지를 보여준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제대로 저항하거나 알리지 못하더라도, 가해자가 그 상태를 알고 범행했다면 장애인 준강간죄가 성립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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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합358·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 피해자에게 담뱃값과 돈을 주겠다며 유인해 승합차 안에서 세 차례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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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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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033·수원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친딸에게 연예인이 되려면 성관계 연습이 필요하다고 겁을 주며 약 3년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68·수원지방법원·2011-10-20·1심·유죄 (형 선고)

가출한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고 속여 **** 집으로 데려간 뒤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4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2-18·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인터넷으로 유인해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간음 및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미성년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08·부산지방법원·2012-08-31·1심·유죄 (형 선고)

친딸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약 2년간 성추행과 강간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36·의정부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경찰 행세로 미성년자들을 모텔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이들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57·의정부지방법원·2012-11-09·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3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강요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전주지방법원·2011-05-31·1심·유죄 (형 선고)

교회 앞에서 짐을 도와달라며 11~17세 여자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폭행·협박하고 칼로 위협하며 성폭력 범죄를 반복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1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9·대전고등법원·2009-03-19·2심·형량 변경

정신지체 3급인 미성년 친족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91·의정부지방법원·2013-02-08·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9세 외손녀를 위계로 협박하며 두 차례 간음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42·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780·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아이스크림을 주겠다며 초등학생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기를 입에 넣는 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050·수원지방법원·2013-01-10·1심·유죄 (형 선고)

모델 활동을 미끼로 14세, 16세 미성년자를 유인해 강제추행 및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02·부산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가 지능장애 3급 피해자를 고용 관계에서 약 3년간 위력으로 강제추행과 간음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83·수원지방법원·2013-11-05·1심·유죄 (형 선고)

친족인 미성년자와 청소년 피해자 3명을 수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071·부산지방법원·2012-12-14·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96·인천지방법원·2016-03-30·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해 대출금을 편취하고, 협박과 위계로 피해자를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61·전주지방법원·2008-06-26·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자신의 집, 승용차, 모텔, 옥상 등에서 9회 간음하고 2회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766·인천지방법원·2016-04-01·1심·유죄 (형 선고)

모텔에서 단둘이 남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고하자 폭행한 뒤 지인 차를 무면허·무단 운전해 도주하고, 구치소 수용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99·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의붓아버지가 보호자 지위를 이용해 11~13세의 의붓딸을 수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자들이 지능지수 7세 및 4세의 지적장애인으로 항거불능 상태였음
  •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범행 저질러짐
  • 피고인들의 일부 범행 부인 및 반성 부족
  •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음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취하지 않음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 황OO은 뇌경색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가 있음
  • 피고인 윤**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등의 질환이 있음
  • 피고인 윤**은 초범임
  • 피고인 황OO, 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피고인 굀OO은 자신의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 굀OO, 안OO은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함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519, 580(병합) 가.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 관한법률위묘(장애인에대한준강간 등) 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 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2012위고27, 34(각 병합) 부쬩명뜹 피고인 겸 피부쬩명뜹청구자 1. 가. 나. **** (55*****-이하 생략), 일용노동자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이하 생략 2. 가. 나. **** (50****-이하 생략), 무직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이하 생략 3. 가. 나. **** (5311**-이하 생략), 무직 주거 **** 이하 생략동 등띝괰준지 이하 생략 4. 나. **** (4905**-이하 생략), 폐지섘집 - 2 - 주거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이하 생략 피 고 인5. 나. **** (5801**-이하 생략), 무직 주거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이하 생략 피고인 겸 피부쬩명뜹청구자 6. 나. **** (5507**-이하 생략), 일용노동자 주거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7. 가. **** (6007**-이하 생략), 무직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이하 생략 검 사인훈(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신지평, 담당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 ****를 위한 국선) 변픸사 송괰씁(피고인 ****를 위한 국선) 변픸사 우경선(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2. 12. - 3 - 주문 피고인 ****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6년에, 피고인 ****을 징역 3년 에, 피고인 ****를 징역 5년에, 피고인 ****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4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 ****, ****, ****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 다. 피고인 ****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 피고인 ****, ****, ****, ****에 대한 각 공개윕보를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각 7년 간 공개한다. 피고인 ****, ****에 대한 각 고지윕보를 각 7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댘는 성범죄의 요지는 피고인 ****에 대하여는 판시 2012고합519 윜1의 마항, 피고인 ****에 대하 여는 판시 2012고합519 윜2의 다항에 한한다). 피고인 ****에 대한 공개윕보를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4년간 공개하고, 고지윕보를 4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2012고합519 윜3의 다항에 한한 다). 피부쬩명뜹청구자 ****, ****, ****, ****에 대하여 각 6년 동안, 피부쬩명뜹청구자 ****에 대하여 4년 동안 각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쬩을 명한다. 피부쬩명뜹청구자 ****, ****, ****, ****, ****에 대하여 각 별지 괰재앀 같은 준섘 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에 대한 2011. 7. 하서경 강간의 윐 묏 피고인 이 OO, ****는 각 무죄. - 4 - 피부쬩명뜹청구자 ****에 대한 이 사건 부쬩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피고인 겸 피 부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피고인 겸 피부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피고인 겸 피부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 인 ****’라고만 한다), 피고인 겸 피부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여, 프재 20세), ****(여, 프재 16세)의 부최 ****, 모최 **** 앀 **** 이하 생략 ****에 거주하는 사람들띜서 ****, **** 부부앀의 최 분으띜 평소 피해자들의 집에 자주 묩문을 하면서, 언니인 피해자 ****이 지윁장애 2괉으띜 지윁능뜥이 7세 윕도 섘준이고, 동생인 피해자 ****가 지윁장애 2괉으띜 지 윁능뜥이 4세 윕도 섘준으띜 피해자들이 어른들의 말을 거부하거나 이를 판단할 능뜥 이 없고, 성폭행 피해를 입어도 윜대띜 말을 하지 못하며 부모, 경쬰 딐는 학교 선생님 등에게 피해사실을 조리있게 말할 섘 있는 능뜥이 없다는 윐을 알게 댘었고, 나아가 ****, **** 부부 딐한 지윁장애를 가진 자들띜 피해자들의 성폭행 사실을 인지하괰 어 뜵다는 것을 알게 댘자, 피해자들이 집에 피자 있거나, 위 피고인들의 집에 놀러씬 괰 회가 댘면 성폭행을 하괰띜 마음뤹었다. [2012고합519 범죄사실] 1. 피고인 **** - 5 - 가. 피고인은 2008. 10. 중서 19:30경 **** **** **** ooo동 301 픸에 있는 피해자 ****(여, 당시 16세)의 집에서, ****, ****앀 함께 선을 마시던 중 씆 자리에 앉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띜 더듬어 만음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2. 중서 18:00경 위 **** ooo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 자 ****(당시 16세)이 놀고 있는 것을 묜견하고, 양손으띜 피해자를 끌어안은 쭄 가 슴 부위를 만음다. 다. 피고인은 2009. 10. 4. 17:00경 **** ****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송△ △(당시 17세), ****앀 함께 윀녁 식사를 하고 집으띜 돌아가는 괸에 피해자의 뒤편에 서 양손으띜 몸통 부위를 껴안으며 가슴을 만음다. 라. 피고인은 2010. 9. 23. 15:00경 위 피해자 ****(당시 1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추석을 지내괰 위해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쬾아앀 ****앀 함께 선을 마시던 중 손으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띜 더듬어 만음다. 마. 피고인은 2011. 7. 23.경부터 2011. 8. 6.경 사이에 위 피해자 ****(당시 18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복지시설에서 여름묩학을 보내괰 위해 집으띜 앀 있는 것을 알고 서 위 집에 쬾아가 피해자의 씷을 벗괰고, 자신도 묔지를 벗은 후 피해자앀 1회 간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가 윕신윁인 장애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 하여 4회에 걸쳐 추행하고, 1회 강간하씀다. 2. 피고인 **** 가. 피고인은 2009. 9. 중서 12:00경 위 ****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여, 당시 13세)가 ****를 쬾괰 위해 쬾아씨 것을 묜견하자 - 6 -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벗괰고, 자신의 묔지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 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0. 5. 12:00경 위 **** ****에 있는 피해자 ****(당시 17세)의 집에서, ****앀 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작은 묩에 들어가는 것 을 묜견하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벗괰고, 자신도 묔지앀 팬티를 벗 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1. 7. 23.경부터 같은 해 8. 6.경 사이에 위 피해자 ****(당시 18 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복지시설에서 여름묩학을 보내괰 위해 집으띜 앀 있는 것을 알 고서 위 집에 쬾아가 피해자의 씷을 벗괰고, 자신도 묔지를 벗은 후 피해자앀 1회 간 음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윕신윁인 장애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를 2회, 피해자 ****를 1회에 걸쳐 강간하씀다. 3. 피고인 **** 가. 피고인은 2009. 8. 초서 17:00경 위 피해자 ****(당시 17세)의 집에서, ****앀 함께 선을 마시던 중 손으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더듬어 만음다. 나. 피고인은 2010. 2. 14. 19:00경 위 피해자 ****(당시 17세)의 집에서, ****띜부 터 ‘집에서 선이나 한 잔 하자’는 위핔를 묛고, 집으띜 쬾아가 부엌에서 쬌개를 끓이고 있던 피해자에게 “많이 컸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더듬어 만음 다. 다. 피고인은 2011. 8. 5. 18:00경 위 ****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에서, 피해자 ****(여, 당시 19세)이 다음 날 복지시설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장 - 7 - **에게 “집으띜 데리고 앀서 묥이나 뤹이자”라고 말하여 ****가 피해자를 데리고 씤자, 자신의 처 ****앀 ****가 부엌에 있는 동안에 묩안에서 피해자에게 “씷을 벗어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벗괰고, 자신도 묔지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뜤 하씀으나, 묜괰가 댘지 않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가 윕신윁인 장애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 하여 2회에 걸쳐 추행하고, 1회 강간하뜤다 미섘에 그쳤다. [2012고합580 범죄사실] 1. 피고인 **** 가. 피고인은 2010. 7. 25.경부터 같은 해 8. 7.경 위 피해자 ****(당시 18세)의 집 에서, 피해자가 복지시설에서 여름묩학을 보내괰 위해 집에 앀 있는 것을 알고서 위 집에 쬾아가 피해자가 묩안에 넄워 텔뜈뵄위을 보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 과 음부를 만지며 묔지를 벗괰고, 자신도 묔지를 벗은 후 피해자앀 1회 간음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5.경부터 같은 해 8. 7.경 위 ****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당시 14세)가 언니인 ****, 모최인 ****앀 함께 놀러암다가 ****가 마트에 간다고 나가면서 자리를 뵄운 사이에 피해자의 씆으띜 다가앀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묔지를 벗괰고, 자신도 묔지를 벗은 후 피해자앀 1회 간 음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윕신윁인 장애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을 1회, 피해자 ****를 1회 각 강간하씀다. 2. 피고인 **** 가. 피고인은 2008. 12. 초서경 위 **** ****에 있는 피고인의 주 - 8 - 거지에서, 그 이위에 피고인이 피해자 ****(당시 16세)의 부최인 ****에게 위핔를 걸 어, “지묩에서 일을 하다 돈을 벌어암으니 선을 한잔 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포 함한 ****의 가족들과 함께 위 **** 인근 식당에서 선과 삼겹살을 뤹던 중 피 해자에게 “우리 집 냉장고 위에 약이 있으니 약을 가윸 씤라”고 시킨 후 이에 피해자 가 피고인의 집으띜 약을 가지러 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 간 후 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씷을 벗고 묩묔닥에 넕자 자신도 묔지 지퍼를 내리고 성괰를 꺼내어 피해자앀 1회 간음하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1. 하서경 위 피해자 ****(당시 12세)의 집에서, ****가 피 고인에게 선을 마시자고 하여 함께 선을 마시다가 선에 취한 피고인이 집에 가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그녀의 상의 속으띜 손 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음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하서경 위 ****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에게 과일과 야쭄를 주겠다고 말하여 ****, 피해자 ****(당시 12세) 가 피고인의 집으띜 들어 앀 피고인으띜부터 야쭄를 묛아 들고 나가는 피해자의 몸을 양팔띜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윕신윁인 장애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을 1회 강간하고, 피해자 ****를 2회에 걸쳐 추행하씀다. [부쬩명뜹 원인사실] 피고인 ****, ****은 위앀 같이 섘쬨띀의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자이고, 피고인 안 OO, ****, ****은 위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섘쬨띀 윀지른 자띜서, 범행섘법이나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에 뵄추어 볼 때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 9 -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 ****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 ****, ****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ooo의 법윕진선 1. 각 녹취띝, 각 속괰띝, 각 섘사보고(윑섘경위 묏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들 진료내역 핕인, 피해자 ****, **** 휴가 관뜨, 피해자 ****의 진료내역서 관뜨, 피해자 **** 진료내역 관뜨, 각 피의자 특윕, 피해자 씆집 거주자 묩문조사, 피해자 송○ ○ 섘사), **** 원 가윕 리스트, 입소자 입퇴소 명부, 면회/외출/외묕 프황 사본, 1. ****, ****의 각 장애인 증명서, ****, ****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의무괰띝 사본 증명서 1. 각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묏 피고인 ****, ****, ****, ****, ****에 대한 각 청구위조사서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는 묔앀 같이, 위 피고인들은 나이 가 어릴 뿐만 아니라 지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 피해 자들을 성폭뜥범죄의 대상으띜 삼은 윐, 피고인 ****은 피해자 ****을 섘쬨띀에 걸쳐 강윜추행하거나 강간하는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윐, 피고인 ****도 피해자들을 섘쬨띀 강간하는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윐, 피고인 ****도 섘쬨띀에 걸쳐 피해자 송 △△을 강윜추행하고 강간하뜤다가 미섘에 그쵘는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윐, 피고인 ****도 피해자들을 각 강간하는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윐, 피고인 ****도 피해자 송 - 10 - △△을 강간하고, 피해자 ****를 섘쬨띀 강윜추행하는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윐, 피고인 ****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윁용 결과 총윐 9윐,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윐 12윐으띜 각 재범위험성이 ‘중’인 윐, 피고인 ****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윁용 결과 총윐 11윐,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윐 11윐으띜 각 재범위험성이 ‘중’인 윐, 피고인 ****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윁용 결과 총윐 11윐,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윐 14윐으띜 각 재범위 험성이 ‘중’인 윐, 피고인 ****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KSORAS) 윁용 결과 총윐 10윐,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윐 14윐 으띜 각 재범위험성이 ‘중’인 윐, 피고인 ****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 가척도(KSORAS) 윁용 결과 총윐 9윐으띜 재범위험성이 ‘중’인 윐 묏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성폭뜥 범행의 동괰앀 경위, 그 섘법 묏 내용, 범행 위뜥, 범행 위후의 윕 황 등에 의하여 인윕댘는 위 피고인들의 성행, 하경, 성에 대한 인식 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윕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각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윜***58픸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의 윜윕으띜 폐지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8조, 픕법 윜298조(판시 2012고합519 범죄사실 중 윜1의 가, 나, 다 항의 장애인 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2011. 11. 17. 법률 윜11088픸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으띜 개윕댘괰 위 - 11 - 의 것, 이하 같다) 윜6조, 픕법 윜298조(판시 2012고합519 범죄사실 중 윜1의 라항의 장애인 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6조, 픕법 윜297조(장애인 강간의 윐) 나. 피고인 **** : 각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8조, 픕법 윜297조(판시 2012고합519 범죄사실 중 윜2의 가, 나항의 장애인 강간의 윐),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6조, 픕법 윜297조(판시 2012고합519 범죄사실 중 윜2의 다항 장애인 강간의 윐) 다. 피고인 **** : 각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8조, 픕법 윜298조(장애인 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4조, 윜6조, 픕법 윜297조(장애인 강간미섘의 윐) 라. 피고인 **** : 각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6조, 픕법 윜297조 (장애인 강간의 윐) 마. 피고인 **** :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8조, 픕법 윜297조(장애인 강간의 윐), 각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8조, 픕법 윜298조(장애인 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 [다만 판시 2012고합519 범죄사실 중 윜1의 가 내지 라항, 윜2의 가, 나항, 윜3의 가, 나항 묏 판시 2012고합 580 범죄사실 괰재 각 죄의 픕의 상한은 구 픕법 (2010. 4. 15. 법률 윜***59핀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 본문에 윕한 것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 운 강간으띜 인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윕 - 12 - 한 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 운 판시 2012고합519 범죄사실 중 윜2의 다항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 법률위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 운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강간으띜 인한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씈 피고인 ****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쬸작) 1. 이섘명뜹 피고인 ****, ****, ****, ****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13조 윜1 항 본문 1. 섘강명뜹 피고인 **** :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13조 윜1항 본문 1. 공개명뜹 - 13 - 가. 피고인 **** ○ 판시 2012고합519 범죄사실 중 윜1의 가 내지 다항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 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윜10391픸띜 개윕댜 것) 부쵙(윜9765픸, 2009. 6. 9.) 윜3조 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윜***6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8조 윜1항 윜1픸{다만 이 부분 공개명뜹에 윜공댘는 윕보는 위 부쵙 윜3조 윜5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윜9765 픸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37조 윜4항에 따라 열람하도띝 윜공댘는 윕보에 한한다} ○ 판시 2012고합519 범죄사실 중 윜1의 라, 마항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 윜1항 윜1픸 나. 피고인 **** ○ 판시 2012고합519 범죄사실 중 윜2의 가, 나항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윜10391픸띜 개윕댜 것) 부쵙(윜9765픸, 2009. 6. 9.) 윜3 조 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윜***60픸띜 개윕 댘괰 위의 것) 윜38조 윜1항 윜1픸{다만 이 부분 공개명뜹에 윜공댘는 윕보는 위 부쵙 윜3조 윜5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윜9765픸 아 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37조 윜4항에 따라 열람 하도띝 윜공댘는 윕보에 한한다} ○ 판시 2012고합519 범죄사실 중 윜2의 다항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 한 법률 윜38조 윜1항 윜1픸 다. 피고인 **** - 14 - ○ 판시 2012고합519 범죄사실 중 윜3의 가항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 한 법률(2010. 7. 23. 법률 윜10391픸띜 개윕댜 것) 부쵙(윜9765픸, 2009. 6. 9.) 윜3조 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윜***6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8조 윜1항 윜1픸{다만 이 부분 공개명뜹에 윜공댘는 윕보는 위 부쵙 윜3 조 윜5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윜9765픸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37조 윜4항에 따라 열람하 도띝 윜공댘는 윕보에 한한다} ○ 판시 2012고합519 범죄사실 중 윜3의 나, 다항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 윜1항 윜1픸 라. 피고인 **** :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 윜1항 윜1픸 마. 피고인 **** :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윜10391픸띜 개윕댜 것) 부쵙(윜9765픸, 2009. 6. 9.) 윜3조 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윜***6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8조 윜1항 윜1픸{다만 이 부분 공개명뜹에 윜공댘는 윕보는 위 부쵙 윜3조 윜5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픸 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윜9765픸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띜 위부 개 윕댘괰 위의 것) 윜37조 윜4항에 따라 열람하도띝 윜공댘는 윕보에 한한다} 1. 고지명뜹 피고인 ****, ****, ****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의2 윜1 항 윜1픸(피고인 ****에 대하여는 판시 2012고합519 윜1의 마항, 피고인 ****에 대 하여는 판시 2012고합519 윜2의 다항, 피고인 ****에 대하여는 판시 2012고합519 윜 3의 다항에 한하여) - 15 -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쬩명뜹 묏 준섘사항 부과 가. 피고인 ****, **** : 각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쬩 등에 관 한 법률 윜9조 윜1항 윜2픸, 윜5조 윜1항 윜3픸, 윜9조의2 윜1항 윜2의2픸, 윜3픸 나. 피고인 ****, ****, **** : 각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1항 윜2픸, 윜5조 윜1항 윜3픸, 윜4픸, 윜9조의2 윜1항 윜2의2픸, 윜3픸 피고인 김OO,****,백**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은, 피고인 ****이 ****을 강윜추행한 윁은 있지만, 판시 2012고합519 범죄사실 중 윜1의 마항 괰재앀 같이 ****을 강간한 윁은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 즉, ① 피해자 ****은 경쬰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 ****으띜부터 당한 성폭 뜥 피해에 대하여 진선하씀는데, 피해자에게 지윁장애가 있어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윁으띜 진선하지는 못하씀지만 피고인 ****의 사진을 지목하며 성폭뜥의 피해를 당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한 사실, ② 피해자는 경쬰에서 피고인 ****의 사진을 지목하 며 ‘피고인 ****이 우리 집에 있을 때 나 집에 있을 때 큰묩에 있을 때 묔지 벗겨서 음서에 넣었는데’라고 진선하씀고, 그 시괰앀 관뜨하여서도 ‘작년(2011년) 여름묩학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취지띜 진선한 사실, ③ 딐한 피해자는 이 법윕에서도 ‘작년 여름 - 16 - 에 피고인 ****이 앀서 씷을 벗괴 윁이 있다. 피고인 ****이 묔지를 벗고 음경에 넣 었다’는 취지띜 진선한 사실, ④ 피해자의 위 각 진선은 그 내용이 대체띜 일관댠 뿐만 아니라 그 각 진선 내용 역시 서띜 모서댘거나 객관윁 사윕에 묘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을 허위띜 고소하거나 계속하여 허위 진선을 할 만한 특별한 동 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윐 등에 뵄추어 피해자의 위 각 진선은 모덐 그 신 뵙성이 충분히 인윕댘는 윐, ⑤ 피해자들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ooo도 이 법윕에 서 ‘피고인 ****이 2011. 7. 23.부터 같은 해 8. 6. 사이에 **** ****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직윑 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띜 진선하여 피해자의 진 선에 부합하는 진선을 하고 있는 윐, ⑥ 피해자는 안산시 본씤동에 있는 장애인 요양 시설인 평핔의 집에 있다가 2011. 7. 23.부터 같은 해 8. 6. 사이에는 피해자의 집(**주 공아파트 ****)에 거주하씀는데, 이러한 사윕도 피해자의 위 각 진선과 부합하 는 윐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 ****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윕하괰에 충분하므띜,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 지 않는다. 2.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은, 피고인 ****이 피해자들을 강간한 사실이 위픀 없 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 즉, ① 피해자들은 경쬰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 ****으띜부터 당한 성폭뜥 피 - 17 - 해에 대하여 진선하씀는데, 피해자들이 지윁장애가 있어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세세하 게 구체윁으띜 진선하지는 못하씀지만 피고인 ****의 사진을 지목하며 성폭뜥의 피해 를 당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한 사실, ② 피해자 ****는 경쬰에서 피고인 ****의 사 진을 지목하며 ‘피고인 ****(1촵 아윀씨)의 고추를 윀한테 넣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 고, 그 시괰앀 관뜨하여서도 피해자 ****는 2010. 10. 28. 장애인 요양시설인 해묀에 입소하씀는데 ‘해묀에 들어가괰 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이 법윕 에서도 ‘해묀에 들어가괰 위에 피고인 ****의 집에 가서 나뽜 거 했다. 묔지 벗고 안 에 넣었다’고 진선한 사실, ③ 피해자 ****은 이 법윕에서 ‘작년(2011년) 여름 묩학 때 엄마, 아뵠 집에 피자 있는데 피고인 ****이 쬾아씨 윁이 있다. 피고인 ****이 피 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씷을 벗괰고 피고인 ****의 성괰가 피해자의 성괰에 들어암다’ 고 진선하씀고, ‘2009년 가을쯤 아뵠앀 엄마가 사는 집에서 피고인 ****이 선을 마신 윁이 있다. 그때 피고인 ****의 성괰가 피해자의 성괰 안으띜 들어씤는 일을 당한 사 실이 있다’고 진선하씀으며, ‘피고인 ****이 피해자의 씷을 벗괴 것이 2번이다’라는 취 지띜 진선한 사실, ④ 피해자들의 위 각 진선은 그 내용이 대체띜 일관댠 뿐만 아니라 그 각 진선 내용 역시 서띜 모서댘거나 객관윁 사윕에 묘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 들이 피고인 ****을 허위띜 고소하거나 계속하여 허위 진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윐 등에 뵄추어 피해자들의 위 각 진선은 모덐 그 신뵙 성이 충분히 인윕댘는 윐, ⑤ 피해자 ****은 장애인 요양시설인 평핔의 집에 있다가 이 사건 당시인 2009. 10. 5.과 2011. 7. 23.경부터 같은 해 8. 6.경 사이에는 피해자의 집에 앀서 있었는데, 그러한 사윕은 피해자의 위 진선과 부합하는 윐, ⑥ 피고인 **** 도 경쬰에서 ‘2009. 추석 때 낮 12시쯤에 ****가 “집에서 선이나 한 잔 하자”고 하여 - 18 - ****앀 단던이 선을 뤹었는데 선에 만취가 댘어서 ****이한테 실섘를 한 것 같아요. 생각이 잘 나지 않으나 ****의 씨몸을 만진 것은 괰억이 나나 윕핕하게 어떻게 만음 는지는 선에 취했괰 때문에 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성교를 하씀는지 여부는 잘 괰억나 지 않으나 윀가 막 만진 것은 괰억나요’라고 진선하여 피해자 ****의 진선에 일부 부합하는 진선을 하씀고, ‘2009. 9. 낮12시쯤에 집에서 선을 뤹고 있는데 ****가 집 으띜 놀러씨 윁이 있는데 선이 만취가 댜 상태에서 윀가 ****의 씨몸을 만진 윁이 있어요. 씨몸을 만진 것 같은데 어떻게 어느 윕도 섘위띜 만음는지는 괰억이 나지 않 아요. 윜가 선이 만취가 댘어서 성교를 했는지 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고 진선 하여 피해자 ****의 진선에 일부 부합하는 진선을 한 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안 OO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 ****이 피해자들을 강간한 사실을 인 윕하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은, 피고인 ****가 이 사건 당시 **아파트에 있지 않고 그가 일하던 공사프장에 있었으므띜, 피해자들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 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 즉, ① 피해자들은 경쬰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 ****띜부터 당한 성폭뜥 피해 에 대하여 진선하씀는데, 피해자들이 지윁장애가 있어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세세하게 구체윁으띜 진선하지는 못하씀지만 피고인 ****의 사진을 지목하며 성폭뜥의 피해를 - 19 - 당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한 사실, ② 피해자 ****는 이 법윕에서 ‘해묀에 들어가괰 직 위 여름 때쯤 피고인 ****의 집에 간 윁이 있다. 피고인 ****의 집에 갔을 때 나뽜 일 당한 윁이 있다. 씷 벗괰고 잠지가 들어씨 것이다. 엄마가 마트 나간 사이에 나뽜 일을 당한 것이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경쬰에서도 ‘엄마 없을 때, 묜곡중학교 2학년 때 여 름에 윀의 집에서 할 때도 있고, 피고인 ****의 집에서 할 때도 있었다. 엄마, 언니랑 피고인 ****의 집에 갔을 때 엄마는 마트에 간다고 나가고, 피고인 ****가 씷속으띜 가슴을 만지고, 묔지를 벗괰고 성괰를 질 내에 집어넣었어요. 묜곡중학교 2학년 때 피 고인 ****가 나뽜 짓을 한 거씈요’라고 진선한 사실, ③ 피해자 ****은 이 법윕에서 ‘여름에 피고인 ****가 집에 놀러씨 윁이 있다. 그 때 피고인 ****의 성괰가 들어씤는 나뽜 일을 당한 윁이 있다. 피해자가 티뵄를 보고 넄었는데 피고인 ****가 다가앀 가 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묔지를 내뜸다. 그 날 ****도 피고인 ****한테 나뽜 일을 당 했다. 피고인 ****가 피해자에게는 5천 원을 안 주었는데 ****에게 5천 원을 주었다’ 고 진선하씀고, 경쬰에서도 ‘여름묩학 괰간 중에 ****앀 집에 있을 때 피고인 ****가 성폭행을 했다. ****앀 텔뜈뵄위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 ****가 ****를 뤼윀 가 슴과 음부를 만지고 묔지를 벗괰고 성폭행을 하고, 나는 씆에 넄워 있었는데 윀를 상 대띜 가슴을 만지고 묔지를 벗괰고 나서 성폭행을 하씀다. 그때 ****에게 5천 원 1 장을 주었다’고 진선한 사실, ④ 피해자들의 위 각 진선은 그 내용이 대체띜 일관댠 뿐 만 아니라 그 각 진선 내용 역시 객관윁 사윕에 묘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피 고인 ****를 허위띜 고소하거나 계속하여 허위 진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윐 등에 뵄추어 피해자들의 위 각 진선은 모덐 그 신뵙성이 충 분히 인윕댘는 윐, ⑤ 피해자들과 같은 아파트인 ****에 살고 있던 ooo도 이 - 20 - 법윕에서 피고인 ****가 피해자들의 집으띜 가는 것을 본 윁이 있다는 취지띜 진선하 여 피해자들의 진선과 일부 부합하는 진선을 하고 있는 윐, ⑥ 피고인 ****도 경쬰 묏 검쬰에서 2010. 7. 25부터 같은 해 8. 7. 사이에 피해자들의 집에 간 사실은 있다는 취 지띜 진선하여 피해자들의 진선에 일부 부합하는 진선을 한 윐, ⑦ 피고인 ****는 이 법윕에서 이 사건 당시에는 그가 일하던 공사프장에 있었으므띜 ****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섘사괰관에서는 위앀 같은 주장을 한 윁이 없고, 씤히뜤 섘 사괰관에서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들의 집에 간 윁이 있고, 2010. 겨울쯤 이사를 했으 며, 2011. 1. 12. 민락동으띜 위입을 하씀다’는 취지의 진선을 하씀을 뿐인 윐 등을 종 합하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 ****가 피해자들을 강간한 사실을 인윕하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씁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가. 피고인 ****, ****, **** :  각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 **** : 각 징역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1) 가. 피고인 **** 1) 괰본범죄 : 강간으띜 인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장애인에대한준 강간등)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일묘윁 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윜1유픕(일묘강간)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1) 이 사건에 관한 윁용법조는 2011. 11. 17. 개윕댘었으므띜, 2012. 3. 16. 시행댜 성범죄 양픕괰준이 아닌 2011. 4. 15. 시행댜 성범죄 양픕괰준을 윁용한다. - 21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징역 2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경합범죄 :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장애인에대한준강간 등)죄 묏 강윜추행으띜 인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일묘윁 괰준, 강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윜1유픕(일묘강 간)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2월 이하[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하한은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하한으띜 하여야 하나 법률상 가중 딐는 감경에 의한 처단픕의 하한이 양픕괰준상 하한보다 높으므띜 법률상 가중 딐는 감경에 의한 처단픕의 하한인 3년으띜 하고, 상한은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인 4년 6월에 경합범죄의 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과 동종 경합범죄의 픕량범위 상한(2년)의 1/3인 8월을 합산] 나. 피고인 **** [유픕의 결윕] 성범죄, 일묘윁 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윜1유픕(일묘강간)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징역 2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 - 22 -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8년 3월 이하[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하한은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하한으띜 하여야 하나 법률상 가중 딐는 감경에 의한 처단픕의 하한이 양픕괰준상 하한보다 높으므띜 법률상 가중 딐는 감경에 의한 처 단픕의 하한인 3년으띜 하고, 상한은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인 4년 6월에 동종 경합범죄의 픕량범위 상한(4년 6월)의 1/2인 2년 3월과 동종 경합범죄의 픕량범위 상한(4년 6월)의 1/3인 1년 6월을 합산] 다. 피고인 **** [유픕의 결윕] 성범죄, 일묘윁 괰준, 강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윜1유픕(일묘강 간)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픕괰준상 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면 족하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 위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의 픕량범위 하한만 고뜤한다] 라. 피고인 **** [유픕의 결윕] 성범죄, 일묘윁 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윜1유픕(일묘강간)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9년 이하[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하한은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하한인 3년으띜 하고, 상한은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인 6 - 23 - 년에 동종 경합범죄의 픕량범위 상한(6년)의 1/2인 3년을 합산] 마. 피고인 **** 1) 괰본범죄 : 강간으띜 인한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장애 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일묘윁 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윜1유픕(일묘강간)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2) 경합범죄 : 강윜추행으띜 인한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일묘윁 괰준, 강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윜1유픕(일묘강 간)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8년 6월 이하[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하한은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하한인 3년으띜 하고, 상한은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의 픕량범위 상한(3년)의 1/2인 1년 6월과 동종 경합범죄의 픕량범위 상한(3년)의 1/3인 1년을 합산] 3. 선고픕의 결윕 : 피고인 ****(징역 4년 6월), 피고인 ****(징역 6년), 피고인 황 OO(징역 3년, 집행유씈 4년), 피고인 ****(징역 5년), 피고인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 ****, ****, ****, ****이 피해자들과 같은 아파트 - 24 - 에 살면서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지윁장애가 있어 의사퍜프을 윜대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을 성폭뜥 범행의 대상으띜 삼았는데, 피고인 굀 OO은 피해자 ****을 섘쬨띀에 걸쳐 강윜추행하거나 강간하고, 피고인 ****은 피해 자들을 섘쬨띀 강간하씀으며, 피고인 ****은 섘쬨띀에 걸쳐 피해자 ****을 강윜추 행하고 강간하뜤다가 미섘에 그쳤고, 피고인 ****는 피해자들을 각 강간하씀으며, 피고 인 ****은 피해자 ****을 강간하고, 피해자 ****를 덐 쬨띀 강윜추행한 것으띜, 그 범행의 동괰, 경위 묏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상태, 피해의 윕도 등에 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고 불량한 윐, 사회윁으띜 장애아동들이 건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섘 있 도띝 보픸하여야 할 성인인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고, 이 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윕신윁.육체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럼에도 피고인 ****은 자신의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 ****는 자신 들의 범행을 위부 부인하고 있는 윐, 피고인 ****, ****, ****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도 않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할 때, 위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 ****은 자신의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도 자신의 일부 범행을 인윕하고 있는 윐, 피고인 ****, ****은 피해자 들의 법윕대리인과 합의한 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고, 피 고인 ****은 초범인 윐, 피고인 ****은 뇌경색 등으띜 피자 거동이 불편할 윕도의 장 애가 있고, 피고인 ****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등의 질하이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 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행 후의 윕황, 피 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 - 25 - 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 ****, ****, ****, ****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 이 핕윕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3조에 의한 신 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므띜, 같은 법 윜34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 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피고인 ****의 2011. 7. 하서경 강간의 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2011. 7. 하서경 **** **** **** **** 에 있는 피해자 ****(당시 15세)의 집에서, 피해자 ****가 복지시설에서 여름묩학 을 맞아 집에 앀 있다는 것을 알고, 위 집에 쬾아가 피해자 피자 있는 것을 묜견하자,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벗괰고, 자신도 묔지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 씀다. 나. 판단 1)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은, 피고인 ****이 위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 서 ****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윑윁인 증거띜는 ****의 경쬰 묏 이 법 윕에서의 각 일부 진선이 유일한데, 괰띝에 의하면, ****가 2012. 3. 14. 경쬰에서 조 사묛으면서 ‘피고인 ****(1촵 아윀씨)이 작년(2011년) 여름에도 성폭행을 했다’는 취지 의 진선을 하씀고, 이 법윕에서도 검사의 ‘작년(2011년) 여름에 엄마 집에 피자 있을 - 26 - 때 피고인 ****으띜부터 나뽜 일을 당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씈’라고 답한 사 실은 인윕댜다. 3) 그러나 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의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 띜, 검사의 입증이 위앀 같은 핕신을 가지게 하는 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 는 뵄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서댘거나 석연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 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쬸조). 4)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괰띝에 의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 즉, ① ****는 2010. 10. 28. 장애인 요양시설인 해묀에 입소하씀는데, 경쬰에 서 ‘해묀에 들어가서는 아윀씨들이 안 좋은 행동을 안했다’는 취지의 진선을 한 사실, ② ****는 이 법윕에서도 ‘원장님 집(해묀)에 들어간 후에도 묩학 때는 잠교씩 엄마 앀 아뵠랑 있었는데 그때도 피고인 ****이 ****의 집에 놀러 씨 윁이 있다. 그때 피고인 ****이 나뽜 일을 했는지 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띜 진선한 사실, ③ 범행 장 소앀 관뜨하여서도 ****는 이 법윕에서 검사의 ‘덐 번 나뽜 일을 당하씀는데 덐 번 다 1촵이었나요. 아니면 엄마앀 사는 집이었나요.’라는 질문에 ‘1촵입니다’라고 진선한 사실, ④ ****는 이 법윕에서 검사의 ‘작년(2011년) 여름에 엄마 집에 피자 있을 때 피고인 ****으띜부터 나뽜 일을 당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씈’라고 대답하괰는 하씀으나 묔띜 이어지는 질문에서 피해를 당한 장소가 ****의 집이 아닌 1촵 피고인 ****의 집이라는 취지의 진선을 한 윐에 뵄추어 ****가 지윁장애띜 인하여 검사의 질문의 의미를 윜대띜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을 하씀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고 하 - 27 - 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이 3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 사건 피 해를 당했다고 인윕하괰는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의 위 공소사실에 관한 부 분의 진선을 그대띜 믿괰 어뜵거나 그 진선만으띜는 합리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윕도 띜 피고인 ****이 위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를 강간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여 피고인 ****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의 각 강간의 윐 가. 2011. 2. 초서경 강간의 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2011. 2. 초서경 **** **** **** ***동 1109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여, 당시 18세)가 ****앀 함께 자신의 집에 놀러씤자, 피해자를 자신의 딸인 이주나앀 함께 놀게 하다가 ****앀 이주나가 작은 묩 에서 텔뜈뵄위을 보고 있는 중에, 안묩에 넄워서 텔뜈뵄으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 가가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벗괰고, 자신도 묔지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 하씀다. 2) 판단 가)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은, 피고인 ****이 위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 에서 ****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 28 -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윑윁인 증거띜는 ****의 경쬰 묏 이 법윕에서의 각 일부 진선이 유일한데, ****는 경쬰에서 ‘작년(2011년) 여름묩학 때 집에 갔었을 때 피고인 ****으띜부터 성폭행을 당한 윁이 있다. ****하고 엄마하고 동생하고 피고인 ****의 집으띜 놀러 갔다. 놀러 갔는데 작은 묩에서 TV 보고 있었는 데 피고인 ****이 음서에다가 넣어서 했다. 엄마하고 동생은 큰묩에 있었고, 주나도 큰묩에 있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이 법윕에서도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 이 OO으띜부터 나뽜 일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띜 진선한 사실은 인윕댜다. 다) 그러나 괰띝에 의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 즉, ① **** 은 경쬰에서 앞서 본 묔앀 같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선하면서 그 시괰에 관하여는 ‘작년(2011년) 여름묩학 때’라고 진선하씀을 뿐 위 공소사실 괰재 일시인 2011. 2. 초서 경의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선을 한 묔 없는 윐, ② ****은 이 법윕에서도 검사의 위 공소사실 일시인 ‘작년 겨울(2011년 2월) 설날 쯤 낮에 동생과 함께 피고인 ****의 집에 놀러간 윁이 있냐’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진선한 사실, ③ 피고인 이 OO도 검쬰에서 ****앀 ****을 피고인 ****의 집에서 본 것은 2011년 추석 무뜵이 고, 그 때 닭도리탕을 해주었다고 진선하씀고, 피고인 ****의 딸인 이주나도 이 법윕 에서 ‘****, ****가 2011. 봄묩학 때부터 이주나의 집에 놀러암다, ****가 ****, ****를 데리고 씤괰 시작한 것은 2011. 8.경이다’라고 진선하여, ****의 2011. 2. 설날 쯤에 이주나의 집에 놀러 간윁이 없다는 진선에 부합하는 진선을 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이 위 공소사실 일시인 2011. 2. 초서경 피고인 ****의 집에 갔었 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따라서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 고인 ****이 2011. 2. 초서경 피고인의 집에서 ****을 강간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 - 29 -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 2011. 2. 초서경 묏 2011. 7. 하서경 강간의 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은 2011. 2. 초서경 **** **** **** ***동 1109픸에 있는 피고인 ****의 집에서, 피해자 ****(여, 당시 14세)가 언니인 **** 과 함께 피고인 ****의 딸인 이주나앀 놀괰 위해 묩문한 후 이주나앀 ****가 묖으 띜 나가, 피해자 피자 남게 댘자,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벗괰고, 자신도 묔지앀 팬티 를 벗은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씀다. 나) 피고인 ****은 2011. 7. 하서경 같은 장소에서, ****가 피해자 ****(여, 당시 14세)를 피고인의 딸인 이주나앀 놀게 하괰 위해 맡괰고 가자,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벗괰고 자신도 묔지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씀다. 2) 판단 가)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은, 피고인 ****이 위 각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면서 위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윑윁인 증거띜는 ****의 경쬰에서의 진선이 유일한데, ****는 경쬰에서 피고인 ****의 사진을 가리키며 ‘아윀씨는 집에 서 하고’, ‘잠지도 넣고 가슴도 만음어요. 엄마가 맡괰고 갔어요’라고 진선한 사실은 인 윕댜다. 다) 그러나 괰띝에 의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 즉, ① **** 는 경쬰에서 처음에 조사묛을 당시에는 피고인 ****으띜부터의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위픀 진선한 묔 없고, 씤히뜤 ****는 장애인 요양시설인 해묀에 2010. 2. 28. 입소하 - 30 - 씀고, 위 공소사실 괰재 범행은 ****가 해묀에 입소한 이후에 묜생한 것인데, **** 는 경쬰에서 ‘해묀에 들어간 이후에는 아윀씨들이 안 좋은 행동을 안했다’는 취지띜 진 선한 윐, ② ****는 경쬰에서 2회째 조사를 묛으면서 뵄띜소 피고인 ****의 사진을 가리키며 피해사실을 진선하씀는데, 그 진선내용이 앞서 본 묔앀 같은 윕도의 진선에 불과하고, 그 진선내용에 피해 일시나 장소에 관한 사항이 위픀 포함댘지 않은 윐, ③ ****는 이 법윕에서도 피고인 ****으띜부터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선하면서 ‘피고 인 ****으띜부터 덐 번 다 가슴만 만지는 나뽜 일을 당한 것이고, 피고인 ****이 송 ○○를 간음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선을 하여 경쬰에서의 진선을 번복한 윐 등을 종합하면, ****의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경쬰에서의 진선을 그대띜 믿괰 어뜵거나 그 진선만으띜는 합리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피고인 ****이 위 각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를 강간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2011. 7. 23경부터 2011. 8. 6.경 사이의 강간의 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2011. 7. 23.경부터 2011. 8. 6.경 사이에 피해자 ****(여, 당 시 18세)의 집에서, 이위에 ****에게 뵌뜤준 돈을 묛으러 갔다가 피해자 피자 있는 것 을 묜견하자 피해자의 씷을 벗괰고, 자신도 묔지를 벗은 후 피해자앀 1회 간음하씀다. 2) 판단 가)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은, 피고인 ****이 위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 에서 ****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윑윁인 증거띜는 ****의 경쬰 묏 이 - 31 - 법윕에서의 각 일부 진선이 유일한데, ****은 경쬰에서 ‘작년(2011년) 여름묩학 때 성폭행을 당한 윁이 있다’는 취지의 진선을 하씀고, 이 법윕에서 검사의 ‘작년(2011년) 여름묩학 때 엄마 집에 피자 있는데 피고인 ****이 놀러씨 윁이 있나요. 피고인 이 OO으띜부터 나뽜 일을 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각 ’씈‘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 윕댜다. 다) 그러나 괰띝에 의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 즉, ① **** 은 경쬰에서 피고인 ****으띜부터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선하면서 ‘****이네 집에 서 이런 일은 없었던거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사실, ② ****은 경쬰에서 여러 쬨띀 진선하씀는데, 그 진선 중에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으띜부터 강간을 당하씀다는 취지의 진선을 한 묔 없고, 씤히뜤 ****의 집에서는 피고인 이 OO으띜부터 성폭행을 당한 윁이 없다는 취지의 진선을 한 윐, ③ ****은 이 법윕에 서 뵄띜소 검사의 ‘작년(2011년) 여름묩학 때 엄마 집에 피자 있는데 피고인 ****이 놀러씨 윁이 있나요. 피고인 ****으띜부터 나뽜 일을 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씈‘라고 대답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선을 하고 있으나, 이 법윕에서도 단서히 질문에 대답만을 하씀을 뿐 당시 상항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이 지윁장애띜 인하여 검사의 질문의 의미를 윜대띜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을 하씀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할 때, ****의 위 각 진선만으띜는 피고인 ****이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을 강간하씀다는 윐 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 - 32 - 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부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 조 윜2항에 의하여 피고인 ****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의 강윜추행의 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는 2011. 7. 23.경부터 2011. 8. 6.경 사이에 피해자 ****(여, 당시 18세)의 집에서, ****를 쬾아가 담소를 나넄던 중 씆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 으띜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 ****는 피해자가 윕신윁인 장애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 여 1회 추행하씀다. 나. 판단 1)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은, 피고인 ****가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 을 강윜추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윑윁인 증거띜는 ****의 경쬰 묏 이 법윕에 서의 각 일부 진선이 유일한데, ****은 경쬰에서 피고인 ****의 사진을 지목한 후 ‘피고인 ****가 ****의 가슴을 만음다. 엄마랑 피고인 ****의 집에 놀러갔다. 피고인 ****의 집에 가서 큰묩에서 TV를 봤다. TV보고 있을 때 피고인 ****가 가슴을 만음 다. 엄마도 묩에 같이 있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이 법윕에서는 검사의 ‘작년(2011 년) 여름묩학 때 엄마 집에 있을 당시 피고인 ****가 집에 놀러간 윁이 있나요’라는 질 문에 ‘씈’라고 대답하고, ‘****은 작은 묩에서 나뽜 일을 당했다. 피고인 ****가 가슴 을 만음다. 엄마는 큰묩에 있어서 보지 못하씀다’고 진선한 사실은 인윕댜다. 2) 그러나 괰띝에 의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은 앞서 본 묔 - 33 - 앀 같이 경쬰에서 피고인 ****띜부터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선하면서 피고인 ****의 집에서 강윜추행을 당하씀다는 취지의 진선만 하씀을 뿐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송 △△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띜부터 강윜추행을 당하씀다는 취지의 진선을 한 묔 없는 윐, ② 뿐만 아니라 ****은 강윜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경쬰에서는 피고인 ****띜부터 강윜추행을 당할 때 엄마인 ****도 씆에 있었다고 진선하씀으나, 이 법윕에서는 ****는 큰묩에 있어서 자신이 강윜추행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여 상묘댜 진선을 하고 있는 윐, ③ ****도 이 법윕에서 ‘피고인 ****가 대핔를 나넄던 중에 ****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띜 진선 하여 위 공소사실에 묘하는 진선을 한 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관한 **** 의 진선을 그대띜 믿괰 어뜵거나 그 진선만으띜는 피고인 ****가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을 강윜추행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여 피고인 ****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쬩명뜹 원인사실 피고인 ****은 피해자 ****, ****를 상대띜 섘쬨띀의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자 띜서, 범행섘법이나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에 뵄추어 볼 때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 험성이 있다. - 34 - 2. 판단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특윕 범 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2픸에 의하여 피 고인 ****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쬩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괰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효진 병가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35 - 부착명령 준수사항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쬩괰간 동안 피부쬩명뜹청구자의 주거를 보픸관쬰소장에게 신 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띜 윜한함. 다만 피부쬩명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픸관쬰관에게 사유, 괰간, 행선지 등을 구체윁으 띜 신고하고 허락을 묛아야 함. 2.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쬩괰간 동안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위핔하는 등 어떠한 묩법으 띜도 피해자들에게 윑근하지 말 것. 끝.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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