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342 강간 사건(2008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1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A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5월 30일 새벽 4시 30분경, 피고인 A1과 A2는 피해자(당시 21세)를 재워주겠다고 하며 부산 서구에 있는 A1의 집으로 데려갔다.
- 피해자가 작은 방 안에서 잠들어 있을 때, A2가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를 더듬고 손가락을 성기 안에 넣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 추행을 당해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A1이 다가가 달래주는 척하면서 입을 맞추려 했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 A1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주먹을 쥐며 "맞을래 아니면 그냥 할래"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죽을래 그냥 할래 하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했다.
- 범행 직후 피해자는 맨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고, 진료 결과 외음부 부종과 충혈 등의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1과 A2는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A2가 먼저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어 강제추행하고 이어 A1이 피해자를 달래는 척하다 목을 조르고 협박하여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추가로 주장한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해가 치료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라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A1은 징역 1년 6월, A2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집으로 데려간 뒤 A2가 강제추행하고 이어 A1이 강간했다는 범죄사실 자체는 피고인들도 대체로 인정하고 있어 유죄로 판단했다.
- 다만 검사가 주장한 강간치상 혐의(강간으로 상해를 입힌 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외음부 충혈과 부종이 합의에 따른 성관계에서도 생길 수 있는 정도이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면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실제로 의사가 재작성한 진단서에는 '2주간의 치료'가 아니라 '안정과 관찰이 필요하다'고만 적혀 있었고, 피해자도 항생제와 피임약을 복용한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
- 질염 소견도 범행 이전에 이미 앓았던 골반염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범행으로 생긴 상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 결국 강간치상 부분은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되, 강간죄와는 별개의 죄가 아니어서 강간죄로 처벌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고 정리했다.
- 형량을 정할 때는 범행의 죄질과 결과가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봤고, 반대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과거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각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강간 범행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로 인한 신체적 상해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인지에 따라 강간치상죄 성립 여부가 갈린 사례다. 법원은 상해의 정도를 피해자의 신체 조건과 치료 경과 등을 기준으로 꼼꼼히 따져 판단했고, 피고인들은 반성과 공탁 등의 사정을 참작받아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해자가 쉽게 트라우마를 겪고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음
-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들에게 과거 별다른 전과가 없음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로상을 위하여 각 300만 원을 공탁함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할 사항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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