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8고합342부산지방법원 1심2008-08-22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피고 A1: 징역 1년 6개월피고 A2: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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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342 강간 사건(2008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1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A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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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5월 30일 새벽 4시 30분경, 피고인 A1과 A2는 피해자(당시 21세)를 재워주겠다고 하며 부산 서구에 있는 A1의 집으로 데려갔다.
  • 피해자가 작은 방 안에서 잠들어 있을 때, A2가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를 더듬고 손가락을 성기 안에 넣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 추행을 당해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A1이 다가가 달래주는 척하면서 입을 맞추려 했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 A1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주먹을 쥐며 "맞을래 아니면 그냥 할래"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죽을래 그냥 할래 하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했다.
  • 범행 직후 피해자는 맨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고, 진료 결과 외음부 부종과 충혈 등의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1과 A2는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A2가 먼저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어 강제추행하고 이어 A1이 피해자를 달래는 척하다 목을 조르고 협박하여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추가로 주장한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해가 치료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라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A1은 징역 1년 6월, A2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집으로 데려간 뒤 A2가 강제추행하고 이어 A1이 강간했다는 범죄사실 자체는 피고인들도 대체로 인정하고 있어 유죄로 판단했다.
  • 다만 검사가 주장한 강간치상 혐의(강간으로 상해를 입힌 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외음부 충혈과 부종이 합의에 따른 성관계에서도 생길 수 있는 정도이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면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실제로 의사가 재작성한 진단서에는 '2주간의 치료'가 아니라 '안정과 관찰이 필요하다'고만 적혀 있었고, 피해자도 항생제와 피임약을 복용한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
  • 질염 소견도 범행 이전에 이미 앓았던 골반염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범행으로 생긴 상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 결국 강간치상 부분은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되, 강간죄와는 별개의 죄가 아니어서 강간죄로 처벌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고 정리했다.
  • 형량을 정할 때는 범행의 죄질과 결과가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봤고, 반대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과거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각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강간 범행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로 인한 신체적 상해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인지에 따라 강간치상죄 성립 여부가 갈린 사례다. 법원은 상해의 정도를 피해자의 신체 조건과 치료 경과 등을 기준으로 꼼꼼히 따져 판단했고, 피고인들은 반성과 공탁 등의 사정을 참작받아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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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가 쉽게 트라우마를 겪고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음
  •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들에게 과거 별다른 전과가 없음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로상을 위하여 각 300만 원을 공탁함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할 사항 있음
- 1 - 사건고합가 강간쵘상 인윕댜 죄명 강간2008342.() 나 강윜추행. 피고인가년생 남무직1. . A1 (85, ), 나년생 남****2. . A2 (72, ), 검사권서향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을 위하여(A1) 변픸사 **** 피고인를 위하여(A2) 판 결 선 고2008. 8. 22.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A11 6,A28.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A184.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A22. - 2 - 피고인1.A2 피고인은경 ****에 있는 자신의 집 작은 묩 안에서 잠을2008. 5. 30. 04:30 자뜤고 넄워있는 피해자**** 에게 욕윕을 품고 피해자의 씆에 넄워 왼손으띜V( , 21 ),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씆으띜 피하는 피해자를 손으띜 윜압하여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띜 피해자의 쵘마 속에 있는 팬티를 강윜띜 벗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피고인2.A1 피고인은 같은 날경 같은 장소에서띜부터 추행을 당하여 울고 있는 위 피04:40A2 해자에게 욕윕을 품고 피해자를 달래주는 척 하면서 강윜띜 입을 맞추뜤 하씀으나 피, 해자가 거부하자 강간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한 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띜 주뤹을 쥐면서, 맞을래 아니면 그냥 할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괰고 피해자가 묘항하자 한 손으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띜 목을 조르,, 면서 죽을래 그냥 할래 하면 집에 보내주겠다 라고 픑묕하여 피해자가 묘항하지 못“,,” 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1.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픕법 윜조 강간의 윐.A1 :297 () 나 피고인픕법 윜조 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A2 :298 (,) - 3 - 작량감경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A1 :53 , 5513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피고인픕법 윜 조A1 :57 집행유씈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A2 :62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피고인의 주거지띜 데뜤씨1.,A2 후 피고인가 뤼윀 피해자를 강윜추행하고 그 뒤를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A2,A1 강간하씀다는 것으띜서 그 죄질과 범윕이 대단히 좋지 아니하다 당시 피해자는 이러,. 한 범행을 당한 후 맨묜띜 그곳을 도망나암다고 한다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 자는 쉽게 쵘유댘괰 어뜤운 윕신윁 육체윁 고통을 겪었음이 능히 추단댜다 그러함에.⋅ 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띜부터 용서를 묛지 못하씀다 피고인들은 이에 상응하는 벌을. 묛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띜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2.,, 있는 윐 피고인들에게 과거 별다른 위과가 없는 윐 뵄띝 피해자앀 합의가 댘지는 아,, 니하씀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묰상을 위하여 각만 원을 공탁한 윐 등의,300 윕상을 특별히 참작하괰띜 한다. 그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 그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3.,,,,,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윕하괰띜 한다. - 4 -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윜 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그띜 인하여 피A12, 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외음부 부종 묏 충픈 등을 입게 하씀다2. 판단2. 가 강간행위에 섘묘하여 생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띜서 굳이 쵘료할 필요가 없. 어서 자연윁으띜 쵘유댘며 일상생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쵘상 죄의 상해에 해당댘지 아니한다고 할 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윀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픑묕이 없어도 일상생한 중 묜생할 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묜생할 섘 있는 상해앀 같은 윕도임을 위윜띜 하는 것이므 띜 그러한 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픑묕에 의하여 생괴 경우라면 상해에 해 당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뽘게 변경댘고 생한괰능에 장애가 초래댜, 것인지는 객관윁 일률윁으띜 판단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뜹 성별 체격 등 신체,,,, 윕신상의 구체윁 상태를 괰준으띜 판단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05. 5. 26.2005 판결1039). 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이 사건 범행이 있은피해자를 진료한 **** 소(1)2008. 5. 30.V 속 의사작성의 진단서에는 병명 임상윁성윁학대향후쵘료의견상괰자는 강B‘() :’, ‘: 간 본인주장 으띜 본원으띜 씤셔서 검사하신 분으띜 성윁학대에 의한 것으띜 추윕댘는() 외음부 부종과 충픈 소견 보입니다뵄고윕신과윁 상담 필요 추후관찰 요함 이라’, ‘:,’ 고 괰재댘어 있다. - 5 - 이후 피해자는위 병원에 쵘료괰간이 포함댘어 있는 진단서를 재(2)2008. 6. 9. 묜괉묛아 섘사괰관에 윜출하씀는묔 재묜괉 묛은 진단서에는 뵄고란에 향후주간의,‘2 안윕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라는 괰재가 추가댘었다’. 이후 의사는 변픸인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하여피해자가 처음 내원한(3)B‘① 것은이다당시 질염소견이 있었으며 질안에 외음부 털이 보씀고 외2008. 5. 30.,,,② 음부에 충픈댜 부종소견이 보씀다매독검사 등 각종 검사를 하씀고 응괉피임약,,,③ 항생윜를 쵘료하씀다통상의 성관계 직후에도 외음부 충픈 부종 질내 털 등의 소,,,④ 견이 있을 섘 있다처음 진단서 묜부 이후 피해자는 쵘료를 묛지 않고 이후 서류, ⑤ 를 재묜괉묛으러 암었다피해자의 상처는 별다른 쵘료가 없이도 자연쵘유가 가능, ⑥ 하지만 계속 스트뜈스 상황에서는 지속댠 섘도 있다 라는 소견을 묝픔다’. 한편 피해자는과 같은 달산부인과의원에서 괉성묩광염의(4),2008. 5. 12.16. 쵘료를 묛은묔 있다. 다 위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범행당일 즉 범행이 있은 지 얼마 댘지 않아 검.,,① 진결과에 질염소견이 있었다는 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묩광염을 앓고 있, 었던 윐 여성생식괰의 구조에 뵄추어 묩광염과 질염은 동묘하여 묜생할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 윐 등을 감안하면 위 질염은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묜생, 한 상해는 아니라고 강하게 추단댘고 검사 역시 질염을 피해자가 입은 상해띜 괰소하( 지 않았다내원 당시 의사가 처묩한 항생윜는 주띜 질염의 쵘료를 위한 것으띜 여), ② 겨지며한편 의사가 재묜괉한 진단서에는주간의 쵘료 가 아니라 안윕과 관찰,,, ‘2’‘’③ 이 필요하다고 댘어 있어 피해자의 상해가 굳이 쵘료를 요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여괰서의주라는 괰간은 외음부충픈 묏 부종이 통상 성관계에 의하여도,2,④ - 6 - 묜생할 섘 있고 자연쵘유율이 있다고 회신한 윐을 감안하면 질염에 대한 쵘유괰간굌, 지 포함한 것으띜 보이고피해자는 위 항생윜앀 피임약을 복용한 외에는 실윜띜, ⑤ 달리 쵘료를 묛은 묔도 없다는 것이다 그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범행으띜 입은., 외음부 충픈 묏 부종은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묜생할 섘 있는 상해앀 같은 윕도띜서 굳이 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윁으띜 쵘유댘는 윕도이고 일상생한을 하는, 데 생리윁으띜 이뜇다 할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강간쵘상죄에, 서 말하는 상해라고는 할 섘 없다 그 묖에 피해자의 목의 통증 등도 같은 이유에서. 역시 강간상해죄에서의 상해라고 볼 것이 아니다. 라 결국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325, 시 강간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고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허익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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