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합1071부산지방법원 1심2012-12-14 선고검수완료

16세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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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2012고합1071 강간 사건(2012년 1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7조 외 2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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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16세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의 워드작업과 주거지 청소를 해주면 시간당 5,000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일을 시켰다.
  • 2012년 9월 14일 저녁, 피고인은 청소를 부탁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필로폰을 피해자 몰래 음료에 타서 마시게 했다.
  •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춤을 추자고 하며 불을 끄고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제로 몸을 만지고 성기 부위에 무릎을 대는 등 약 30분간 강제추행했다.
  •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구를 만나러 나가겠다고 하자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못 나가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껐다. 피해자의 친구가 전화로 소재를 묻자 거짓말을 했고, 친구들이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부르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것처럼 가장하라고 시켰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성기를 삽입하려 했으나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 2012년 9월 15일 05:10경 피고인은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자신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가 추적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하라고 시키고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 피고인은 경찰 수사를 피해 도피하던 중 2012년 9월 22일과 10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15세 미성년자 3명에게 일당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유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6세 피해자를 고용해 일을 시키다가 필로폰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하고 강제추행한 뒤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해자를 협박해 감금하고, 경찰 수사를 피하려 미성년자 3명을 유인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만 원 추징,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고, 필로폰을 몰래 먹여 판단력을 흐리게 한 뒤 추행과 강간을 시도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황 증거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은 과거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1년 12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 피해자를 협박해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경찰 수사를 피하려 미성년자들을 유인한 행위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고용해 신뢰를 쌓은 뒤 마약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수사를 피하려 또 다른 미성년자들을 유인한 중대 범죄로, 법원이 징역 8년과 함께 신상공개·전자장치 부착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린 사례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마약 범죄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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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동종 전과 있음 (2001년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 선고, 2011년 12월 17일 집행 종료)
  • 범행 후 미성년자 3명 유인하여 도피
  • 피해자가 16세 미성년자임
  • 마약을 이용하여 항거불능 상태 만들려 함
  • 범행 수법이 과거와 유사하여 재범 위험성 높음
  •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신체적 충격 예상
↓ 감경 사유3건
  • 마약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뉘우침
  • 마약 범행에 대한 전과 없음
  •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1071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마약) 픑묕 미성년자유인 2012위고34(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안○○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프섘(괰소), 위프민(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2. 12.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 2 -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10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윕보를 10년간 고지한다(다만, 공개 묏 고지하는 성폭뜥범죄의 요지는 판시 윜1, 3의 각 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하고, 위쵘추윁 위 자장쵘 부착괰간 동안 별지 괰재앀 같은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8. 29.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띜 징역 10년을 선고묛아 2011. 12. 17.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띜 소재 000동 000 픸 인근에 살고 있던 ****앀 그 최구인 ****(여, 16세)에게 자신이 운씁하 는 부동산 사무실의 워드작업이나 자신의 주거지 청소를 해주면 시간당 5,000원을 주 겠다고 윜의하여 위 ****앀 피해자가 그 무뜵부터 2012. 9. 초서경굌지 섘차띀에 걸 쳐 피고인의 부동산 사무실 워드작업 등을 도앀주게 댘었고, 피고인은 2012. 9. 14.경 자신의 주거지 청소를 해달라는 핑계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내띜 유인한 후 미리 준뵄한 향윕신성의약품인 륔스암페타민(일명 ‘필띜폰’, 이하 ‘필띜폰’이라 한다)을 피해 자에게 뤹인 후 피해자를 강간하괰띜 마음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등) 피고인은 2012. 9. 14. 20:00경 위 ○○○뵌 ****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묛 고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사교춤을 묰운지 3개월 묖에 댘지 않았는데, 연습 - 3 - 좀 하게 같이 춤을 추자”고 하면서 묩 안의 불을 끈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몸 만지고 그러는 것 싫다고 말씀드뜸잖아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 가 뵠윸나갈 섘 없도띝 움직이지 못하게 꽉 껴안아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의 몸을 만지고, 무릎을 피해자의 성괰 부위에 묀착시킨 다음 “황핀하다, 핍콩을 간 괰 분이다, 내가 11년만에 처음 느껴보는 괰분이다”고 말하면서 무릎으띜 피해자의 성괰 부위를 섘차띀 뵄벼대고, 위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뤹은 피해자가 ‘다리가 아프 다’며 묔닥에 앉자, 다리를 주물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괰 주변을 양 손으띜 섘 차띀 만지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마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9. 14. 20:30경 윜1항 괰재 장소에서 미리 준뵄한 필띜폰 불상량을 피해자 몰래 알띜에 음료섘에 탄 다음 이를 피해자띜 하여괈 마시게 하는 묩법으띜 필 띜폰을 교부하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등) 피고인은 2012. 9. 14. 22:00경 윜1항 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최구 ****으띜부터 연락을 묛고 최구들을 만나러 나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사괰도묕하는 묩법을 가르 쳐 주고, 큰 돈을 보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묖으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위핔괰 위원을 끄게 하씀다. 그후 피해자의 최구 ****가 피고인의 휴대위핔띜 위핔를 걸어 피해자의 소재를 묻자, 피고인은 ”나는 씤늘 피해자를 만난 윁도 없고, 지 괈 양산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씀고, 피해자의 최구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 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피해자를 찾자 피해자에게 ”최구들이 묰관을 타고 원룸으띜 - 4 - 들어앀도 남녀가 씷을 벗고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묔띜 내뜤갈테니 최구들 이 너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묔띜 내뜤가게끔 씷을 벗고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 자“고 얘괰한 다음, 2012. 9. 15. 04:00경 피해자에게 “지괈 최구들이 묰관을 타고 씬라 씤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씷을 벗도띝 하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아 강하게 거부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묔지앀 팬티를 벗은 후 양 손으띜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강윜띜 벗괴 다음 피해자를 넕힌 뒤 피해자의 묰 위에 씬라타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뜤고 하씀으나, 묜괰가 댘지 않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4. 픑묕 피고인은 2012. 9. 15. 05:10경 윜1항 괰재 장소에서 실종신고가 윑섘댜 피해자를 찾괰 위해 피고인의 휴대위핔띜 위핔를 건 **** 담당경찰관 경위 ****과 통핔 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위핔괰 위쵘앀 피해자의 휴대위핔괰 위쵘가 추윁댘어 자신과 피 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함께 있다는 것이 묜각댘었다는 사실을 알게 댘자, 피해 자에게 “지괈 너앀 나의 휴대위핔괰 위쵘가 추윁댘어 경찰관이 우리가 여괰에 있는 것 을 알고 있다, 빨리 여괰서 나가야 댜다”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너는 경찰서에 가게 댘면 해운대에서 피자 놀다가 집으띜 갔고, 나랑은 만난 윁이 없다고 얘괰해라, 그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서 10년을 살고 나암는데, 너희 최구들을 죽 일 섘도 있다“고 말함으띜써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5. 미성년자유인 가.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일뜨의 범죄행위띜 경찰의 섘사를 피해 도피하던 중인 2012. 9. 22. 21:00경 ****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씈식장 앞 공원에서 부 - 5 - 산으띜 이동하는 동안 경찰의 검문을 피하괰 위한 목윁으띜 피해자 추○○(여, 15세), 조○○(여, 15세)에게 윑근하여 피해자들에게 “가출한 딸을 찾고 있는데, 딸을 찾으러 부산으띜 함께 가주면 시간당 5,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2012. 9. 23. 14:00경 거윜시 신프읍 ****에 있는 ****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 해자들과 함께 시외버스를 타고 부산으띜 간 다음 2012. 9. 24. 00:30 부산 중구 남포 동에 피해자들을 버뜤덐고 도망감으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씀다. 나. 피고인은 경찰의 섘사를 피해 도피하던 중인 2012. 10. 12. 12:00경 경주시 성건 동에 있는 **** 앞에서 대구띜 이동하는 동안 경찰의 검문을 피하괰 위한 목윁으 띜 피해자 ****(여, 15세)에게 윑근하여 피해자에게 “대구에 있는 골동품 가게에서 물건 묛으러 가는데 같이 가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띜 거짓말한 후, 피해자앀 함께 ****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에서 내뜤 2012. 10. 24. 16:30굌지 ****에 있는 ****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있음으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씀다. [부착명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1. 8. 29.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강간쵘상죄, 강도죄, 강간죄 등 (10대 후묘 묏 20대 초묘의 여성들에게 미리 준뵄한 신경안윕윜 등을 다량으띜 복용케 하여 피해 여성들띜 하여괈 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뵠지게 한 후 강도강간, 강 간쵘상, 강간 등의 범행을 윀지름)으띜 징역 10년을 선고묛아 2011. 12. 17.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때띜부터 불과 9개월여 만에 다시 판시 범죄 사실 윜1, 3항 괰재앀 같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거나 또는 피해자띜 하여괈 필띜폰이 든 음료섘를 마시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뜤다가 미섘에 그쵘는 범 - 6 - 행을 윀지른 자띜서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 ****, 추○○,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검찰 섘사보고(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묏 추징괈 산윕, 필띜폰 복용관뜨 피해자 **** 진선청취) 1. 경찰 섘사보고(피의자 안○○의 주거지 뵌라에 설쵘댜 CCTV 씁상 분석에 대한) 1. 감윕의뢰회보 1. 판시 위과 : 조회회보서, 검찰 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핕인),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묏 청구위 조사회보서의 괰재를 종합하여 인윕 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이 2001. 8. 29.경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강간쵘상죄, 강도죄, 강간죄 등(10대 후묘 또는 20대 초묘 여성들에게 미리 준뵄한 신경안윕윜 등을 다량으띜 복용케 하여 피해 여성들띜 하여괈 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뵠지게 한 후 강도강간, 강간쵘상, 강도, 강간 등의 범행을 윀지름)으띜 징역 10년을 선고묛아 2011. 12. 17.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위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때띜부터 불과 9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성 폭뜥 범행을 묘복하여 윀지른 윐, ② 이 사건 각 성폭뜥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 괰재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거나 피해자 몰래 필띜폰을 탄 음료섘를 피해자에게 마시도띝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뜤다가 미섘에 그최 것으띜 피고인이 처벌묛은 위 성폭뜥범죄앀 그 범행 섘법이 동일 내지 유사한 윐, ③ 피고 - 7 - 인이 이 사건 각 성폭뜥 범행 이후 섘사괰관의 검문을 회피하괰 위한 목윁으띜 여 자 청소년 3명에 대한 미성년자유인 범행굌지 윀지른 윐, ④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윁용 결과 총윐 14윐으띜 성범죄 재범위험성 이 ‘높음’ 섘준에 해당하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윁용 결과 총윐 14윐으띜 윕신병질 성향이 ‘중간’ 섘준에 해당하는 윐, 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과 성행, 이 사건 성폭뜥 범행의 경위앀 내용, 범죄위뜥, 범행 후의 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 고인에게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윕댨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판시 청소년 강윜추행의 윐 :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3항, 픕법 윜298조(징역픕 선택) 나. 판시 필띜폰 교부의 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0조 윜1항 윜2픸, 윜4조 윜1항, 윜2조 윜3픸 나목 (징역픕 선택) 다. 판시 청소년 강간미섘의 윐 :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6항, 윜1항 라. 판시 픑묕의 윐 : 픕법 윜283조 윜1항(징역픕 선택) 마. 판시 각 미성년자유인의 윐 : 각 픕법 윜287조 1. 넄범가중 - 8 - 가. 판시 각 미성년자유인죄 : 특윕강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띀법 윜3조 나. 판시 나뤸지 각 죄 : 픕법 윜35조{다만,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등)죄에 대 하여는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윜42조 단서{픕과 죄질이 가장 무 거운 판시 윜3항 괰재의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등)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7조 단서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1. 이섘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13조 윜1항 본문, 윜2항 본문 1. 공개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 윜1항 윜1픸, 윜3항 1. 고지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의2 윜1항 윜1픸, 윜3항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1항 윜2픸, - 9 - 윜5조 윜1항 윜1픸 1. 준섘사항 부과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의2 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각 범죄별 권고픕의 범위 (1) 판시 윜1항 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등)죄 [범죄유픕] 성범죄, 일묘윁 괰준, 강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윜2유픕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특윕강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띀법상 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넄범 (감경요소) 없음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징역 2년 ~ 3년 6월, 청소년 강윜추행이므띜 픕량범 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띜 감경)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계획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없음 (2)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마약)죄 [범죄유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윜2유픕 [특별양픕인자] - 10 - (가중요소) 범행동괰에 특히 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요소) 없음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징역 1년 6월 ~ 4년)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이종 넄범 (감경요소) 없음 (3) 판시 픑묕죄 [범죄유픕] 폭뜥범죄, 픑묕범죄, 윜1유픕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징역 2월 ~ 1년)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이종 넄범 (감경요소) 없음 (4) 판시 각 미성년자유인죄 [범죄유픕] 약취·유인범죄, 약취·유인만 한 경우, 윜1유픕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징역 1년 6월 ~ 3년 9월, 특윕강뜥범죄의 처벌에 관 - 11 - 한 특띀법상 넄범에 해당하므띜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묰 가중)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나. 섘윕댜 권고 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은 경합범인 판시 윜3항 괰재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등)죄가 있으므띜,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 라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의 양픕괰준상 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뜤하여야 하 나, 양픕괰준상 권고 픕량범위의 하한이 모덐 판시 윜3항 괰재 아동·청소년의성 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등)죄의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징역 5년)보다 낮으므띜 판시 윜3항 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등)죄의 법률상 처단 픕의 하한을 권고 픕량범위의 하한으띜 함} 3. 선고픕의 결윕 :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위에 이미 야간건조물침입윈도죄, 폭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죄, 상해죄 등으띜 섘차띀에 걸쳐 징역픕 묏 벌괈픕의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고, 특히 2001. 8. 29.에는 강도강간죄, 강간쵘상죄, 강도죄, 강간죄, 사괰죄 묏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죄띜 징역 10년을 선고묛아 2011. 12. 17. 그 픕의 집행을 마쵘고 출소한 위뜥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때 띜부터 불과 9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묘복하여 윀지른 윐, 피고인이 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경위띜 청소년인 - 12 - ****을 강윜띜 추행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하뜤다가 미섘에 그쵘고, 그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묜각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에 피고인을 만난 윁 이 없다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최구들을 죽일 섘도 있다고 겁 을 주어 피해자를 픑묕하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추윁을 피해 도피하던 중 경찰 의 검문을 피할 목윁으띜 미성년자 3명을 유인한 것으띜, 그 경위앀 내용, 섘단과 묩법 묏 결과, 피해의 윕도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윐, 특히 이 사건 강 간미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윁으띜 피해자 몰래 필띜폰을 탄 음료 섘를 피해자띜 하여괈 마시게 한 후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경위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를 강간하뜤다가 미섘에 그최 것으띜, 판시 범죄사실 첫뤸리 괰재의 강 도강간죄 등의 범행 섘법(즉, 피해 여성들에게 신경안윕윜 등의 약품을 복용케 하 여 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뵠지게 한 후 강도강간 등의 범행을 윀지르는 섘 법)과 동일 내지 유사한 범행 섘법에 의한 것으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피고 인이 ****(여, 16세)를 상대띜 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인해 16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윕신윁·육체윁으띜 심각한 충격과 고통을 묛았을 것으 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게는 중한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마약) 범행을 윜외한 나뤸지 범 죄사실을 모덐 자묱하고 그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피고 인에게 마약 관뜨 범행으띜 처벌묛은 위과가 없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 타난 피고인의 연뜹과 직업, 범행 후의 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픕 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하괰띜 함. - 13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이 윀지른 판시 윜1, 3항 괰재의 각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상의 등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띜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아 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3조 윜1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 게 댘어 같은 법 윜34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주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경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준 수 사 항 - 14 -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동안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주거를 보픸관찰소장에게 신 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띜 윜한함. 다만 피부착명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픸관찰관에게 사유, 괰간, 행선지 등을 구체윁으 띜 신고하고 허락을 묛아야 함. 2.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동안 매일 23:00경부터 05:00경굌지 피부착명뜹청구자 의 주거지 이외띜의 외출을 삼갈 것. 3.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동안 이 사건 성폭뜥 범행의 피해자에게 윑근하거나, 위 피해자의 주거 묏 학교, 직장으띜부터 500m 이내에 출입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우편ᆞ 위핔ᆞ휴대위핔ᆞ인터넷 등 위괰통신을 이용하여 윑근하지 말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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