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8고합61전주지방법원 1심2008-06-26 선고검수완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자신의 집, 승용차, 모텔, 옥상 등에서 9회 간음하고 2회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8고합61 강간 사건(2008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5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7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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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와 혼인한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형부와 처제 사이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초등학교 6학년으로 만 12세였다.
- 2007년 8월 21일 새벽,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안방에서 가위바위보 장난을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과 옷 속 등·배·옆구리 등을 만졌다.
- 2007년 12월 8일에는 장모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간음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처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했다.
- 2008년 1월에는 장모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했고, 2008년 2월과 3월에는 옥상, 주차장, 모텔 등지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간음했다.
- 2008년 4월 2일에는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식칼(길이 약 25cm)을 들고 피해자의 언니에게 찾아가 "나는 어차피 죽을 거야"라고 말하는 등 협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처제인 12세 피해자를 2007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자신의 집, 장모의 승용차, 모텔, 옥상 등에서 9회 간음하고 2회 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와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언니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만 12세로 13세 미만임이 명백해, 성관계에 동의했는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과 간음 행위가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 여러 차례 입증됐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했다.
- 식칼을 들고 찾아가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위협으로 판단해 협박죄를 인정했다.
- 13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고, 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도록 명령했다.
핵심 정리
13세 미만 아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아이가 동의했더라도 무조건 처벌되며, 가족이라는 관계가 오히려 죄를 더 무겁게 만든 사건이다.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명령까지 내린 것은 이런 범죄의 재발을 막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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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나이가 12세 정도에 불과하여 간음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제대로 모르고, 그에 대한 동의능력이 없는 더구나 처제인 피해자를 유혹하여 자신의 집과 장모의 승용차, 모텔, 인적이 드문 옥상 등을 전전하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간음하여 왔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미치는 정신적 해악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 피해자의 아내와 모(母)가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1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제공을 명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8. 6. 26. 선고 2008고합61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사건]
■ 판결의 의의
- 전주지법에서 처음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 제공을 명한 판결
-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신의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13세 미만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청소년대상 성폭
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
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상정보를 5년간(대상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5년간) 열람에 제공하는 명령을 필요적으
로 선고하고 있음
- 등록대상자(성범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 군, 구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
리인이나, 관내 청소년 관련 교유기관의 장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청구하여 등록대
상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 2 -
위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61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ᆞ흉기 등 협박)
피 고 인A (1980. 생), 무직
주거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검 사서애련
변 호 인변호사 B
판 결 선 고2008.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아담 콘돔 7개(전주지방검찰청 2008년 압 제290호의 증 제1호), 페브리티 콘돔
10개(같은 증 제2호), 성기구(일명:낙타눈썹) 2개(같은 증 제3호), 터취 콘돔 3개(같은
증 제4호) 밀리온 콘돔 11개(같은 증 제5호), 플라워잉 콘돔 8개(같은 증 제6호), 디아
택스 콘돔 7개(같은 증 제7호), 패션1 콘돔 3개(같은 증제8호), 패션1터취 콘돔 빈갑 2
개(같은 증 제9호)를 몰수한다.
- 3 -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7. ○○의 언니인 △△△와 혼인하여 슬하에 1남을 둔 ○○의 형부
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7. 8. 21. 02:0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920-2 승진빌 101호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초등학교 6년생인 피해자 ○○(여, 12세)과 가위바위보 장난
을 하다가 욕정을 일으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
배, 옆구리 등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08. 1. 일자불상 14:00경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자신의 장모 ×××
의 전북29노3107호 라노스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위 피해자의 음
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추행을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07. 12. 8. 00:0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20-2 승진빌 103호
위 ×××의 집 안방에서 손으로 피해자 ○○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다가 위 피
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침대에 눕히고, 자신도 옷을 벗고 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2. 24. 저녁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가
- 4 -
안방에서 잠든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가슴, 목 등을 입으로 빨다가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끌어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
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2. 2. 09:0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16-5 회광빌딩 5층 옥
상에서 위 피해자를 데려가 강제로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엎드리게 한 후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2. 7. 16:00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홈에버 주차장에
주차된 위 ×××의 위 라노스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
로 눕히고 위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다가 바지와 팬티를 끌어내린 후 배 위에 올라
타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2. 26. 22:00경(공소장 기재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밤 10:00경’으로 되어 있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보
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없이 이를 정정함)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메
트로21 모텔 호실 불상에서 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긴 후 자신도 옷
을 벗고 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
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8. 3. 2. 12:0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삼례버스터미널 부근
의 리브장모텔 호실 불상에서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음
부 등을 빨다가 자신도 옷을 벗고 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
를 1회 간음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8. 3. 8. 07:00경 위 회광빌딩 5층 옥상에서 위 피해자를 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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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엎드리게 한 후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아. 피고인은 2008. 3. 17. 08:00경 위 회광빌딩 5층 옥상으로 위 피해자를 데려가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엎드리게 한 후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자. 피고인은 2008. 3. 30. 13:00경 대전시 중구 대흥동 513-4에 있는 오딧세이모텔
호실 불상에서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엎드리게 한 후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9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8. 4. 2. 08:30경 위 승진빌 103호 ×××의 집 베란다 창문에서, 자신
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5㎝)을 들고 그곳에 찾아가 피
해자 △△△(여, 20세)에게 식칼을 들어 보이며 “나는 어차피 죽을 거야, 어젯밤에 왔으
면 모두 죽였을 텐데 아깝다.”라고 말하는 등 위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
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견서 관련)
- 6 -
1. 추송서(피해자 ○○ 진술녹화 CD 2매, 피의자 A 진술녹화 CD 3매)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참고인 △△△ 대질)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사진촬영), 수사보고(협박관련)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하
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를 협박한 사실이 없
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해자 △△△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을 찾아 온 경위와 자신에게 말한
협박의 내용, 피고인이 협박 당시 소지하고 있던 칼의 크기와 모양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08. 4. 2. 08:30경 위 피해자가 혼
자 있던 위 승진빌 103호에 찾아 간 사실, ② 위 피해자는 같은 날 08:57경부터 09:02
경까지 ×××에게, “A(피고인의 이름)” “집에 왔어”(08:57경), “창문으로” “닺부수고(‘다
부수고’의 오타로 보인다)” “우리 다 죽인데” “칼 보여줬어” “빨리...” “나 무서워”(08:58
경), “네이트온으로 보내 난 ᄃ(오타로 보인다)” “경찰 좀 불러줘 얼른” “엄마.. 여기로
오지 마...바로 죽인데 오면” “는데 엄마 빨리 와...”(08:59경), “엄마 집으로 칼들고 왔
어” “인터넷으로 보내는 거야 엄마한테” “연락 좀 해”(09:01경), “칼들고 왔어 죽인데”
“전화기가 없어... 얼른 집으로 오지말라고 해”(09:02경)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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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③ ×××은 위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세지를 받고, 곧바로(9시 2분 37초경) 경찰에
112신고를 한 사실, ④ 경찰관이 위 112신고를 받고 나서 위 승진빌 103호에 출동하였
을 때, 피고인은 위 장소를 벗어 나 그로부터 이틀 후에 서울에서 체포된 사실이 각
인정되어, 그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 △△△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이에 반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위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
다.
따라서 위 피해자의 진술 및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2.
2.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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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나이가 12세 정도에 불과하여 간음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제대로 모르고, 그에 대한 동의능력이 없는
더구나 처제인 피해자를 유혹하여 자신의 집과 장모의 승용차, 모텔, 인적이 드문 옥상
등을 전전하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간음하여 왔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
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미치는 정신적 해악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 피해자의 아
내와 모(母)가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학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열람에
제공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영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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