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1고합436의정부지방법원 1심2012-09-14 선고검수완료

새벽에 경찰 행세로 미성년자들을 모텔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이들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1고합436 강간 사건(2012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3월 12일 새벽 5시 30분경, 피고인은 사촌과 함께 OO지역 편의점 앞 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여, 18세)와 그 동생에게 다가가 자신들을 경찰이라고 속이며 술을 마시자고 꼬드겼다.
  •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거절하자 술을 안 마시면 재워주지 않겠다고 하며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편의점에서 술과 라면을 사서 인근 모텔로 함께 들어갔다.
  • 모텔 카운터 직원이 미성년자를 의심해 방을 주지 않으려 하자, 피고인은 다시 경찰관이라고 속여 방 두 개를 배정받았고, 피해자를 담배를 피우러 가자며 따로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뒤 가슴을 만지고 애무하는 등 강제추행했다.
  • 같은 날 새벽 6시 20분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것을 알고 찾아온 피해자의 친구들(18세, 17세)이 경찰이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두 손으로 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 피고인은 모텔에서 도망쳐 약 300m 떨어진 병원 건너편 도로까지 갔으나 피해자들에게 붙잡히자, 이번에는 다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폭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경찰을 사칭해 미성년자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와 다른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든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추행 사실 일부만 인정하고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거나 폭행은 정당방위·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DNA 감정 등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강제추행죄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를 반항하기 어렵게 만든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그 폭행은 상대의 의사를 억누를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상대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힘의 크기를 따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방식, 주변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1도2417 등)를 적용했다.
  • 피해자의 진술서와 경찰 진술조서 내용이 일관됐고,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요건을 갖춰 증거능력이 인정됐으며, DNA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증거도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애무했다는 피해자 진술과 맞아떨어졌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을 사칭하며 술을 사주고 모텔 방을 잡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인정돼 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폭행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인정됐고, 이를 두고 '싸움을 말리기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라는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경찰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속여 데려가 추행한 행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더라도 유형력이 있으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고,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상대가 먼저 따지고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해 준 판결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청소년에 대한 범행
  •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
  •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탓함
  • 피해자들과 합의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피해자 권OO을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음
  • 이 사건 범행 이상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고합436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등), 폭행 피 고 인굀** (****), 무직 주거 **** 검 사손상욱(괰소), ****,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세중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2. 9.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5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윕보를 5년간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윜1항 괰재 범죄에 한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등) 피고인은 2011. 3. 12. 1) 05:30경 **** **** **** **** 앞 노상에서 사촌 픕인 **** 2) 앀 있다가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여, 18세 3) )과 피해자의 동생을 묜견하고 그녀들에게 경찰 행세를 하면서 인근에 있는 같은 동 ****에 있는 &&모 텔띜 피해자앀 그녀의 동생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 피해자 묏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위 **** OOO 픸에서 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담묰를 피우러 가자고 하며 미리 뵌뜤 더 **** 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넕히고 피해자의 씷을 벗괴 후 손으 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띜 피해자의 윖꼭지를 뵠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 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위 ****에서, 위 ****이 피고인과 함께 위 모텔에 들어간 것을 알고 찾아씨 ****의 최구인 피해자 ****(18세)과 피해자 ****(17세)가 피고인에게 경찰이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양손으띜 피해자 ****의 멱살을 잡 아 흔들어 피해자 ****을 폭행하고, 위 모텔을 나앀 도망쵘다 위 모텔띜부터 약 300m 떨어진 한양대 병원 건너편 도띜에서 피해자들에게 붙잡히자, 양손으띜 피해자 ****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를 폭행하씀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0. 3. 12.’띜 괰재댘어 있으나, 윜2항 공소사실 묏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2011. 3. 12.’의 씤괰임이 명묱하다.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심용주’띜 괰재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의 씤괰임이 명묱하다. 3) 1993. 2. 22.생 - 3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복@@, ****, ****, 윤&&, 이@@의 각 법윕진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의 진선서 1. 피의자 임의동행 보고서, 각 섘사보고{참고인에 대한 섘사, 프장임장에 대한 섘사 묏 **** 편의윐에 대한 섘사(사진 자료, CCTV 자료, 물품 씁섘증)}, 112 신고 사건 처리부 1. 국과섘 감윕의뢰 회보(감윕서) 1. 각 범행프장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3항(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 법 윜260조 윜1항(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 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등)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섘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13조 윜1항 본문 1. 공개명뜹 - 4 -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 윜1항 윜1픸 1. 고지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의2 윜1항 윜1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픸인은 아래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위부 무죄라고 주 장한다. 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윜1항의 강윜추행의 윐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위 **** 206픸에서 피해자 **** 씆에 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 을 애무한 사실은 인윕하나, 폭행·픑묕에 의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묘해 피해자를 강 윜추행한 사실은 없고, ② 설뜹 그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윐 을 알지 못하씀으므띜 미성년자를 추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윜2항의 폭행의 윐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피해자 권 OO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인윕하나, 이는 피해자가 싸움을 걸어씤는 것을 막괰 위한 소극윁 묩어행위띜 사회통념상 용인댘는 것으띜 위법성이 없고, ② 피고인이 피 해자 ****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고, 설뜹 그뜇지 않더라도 위앀 같은 이유띜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댘는 행위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윜1항의 강윜추행의 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 ****을 강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강윜추행죄는 상대묩에 대하여 폭행 딐는 픑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 5 -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윕댘는 경 우도 포함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묘드시 상대묩의 의사를 억압할 윕 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묩의 의사에 묘하는 유픕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 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뜹, 행위 자앀 피해자의 이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구체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윁 도덕관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신중히 결윕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피해자 **** 작성의 진선서 묏 피해자에 대한 3회에 걸최 각 경찰 진선조서 4) 의 괰재에 의 하면, 피해자는 ‘동생(복@@)과 함께 **** 근처 편의윐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피 고인과 그 일행(****)이 윀희에게 다가앀 자괰가 짭새(경찰)라면서 소주 한잔하자, 민 증(주민등띝증) 굌봐라, 핸드폰에 등띝하면 다 나씨다, 야간 근무 중이다라며 선을 마 시자고 했다. 이에 잠을 잘 묩을 잡으뜤 하고 선은 안 마신다고 하자 피고인이 선을 안 마시면 묩을 안 잡아준다고 하여 그곳에서 1시간 가굌이 실랑이를 하다 얼떨결에 선을 마시겠다고 했고, 위 편의윐에 들어가 소주앀 라면 등을 사서 위 ****에 들어 가게 댘었다. 피고인의 지시띜 뤼윀 위 모텔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직원에게 묩이 있 느냐고 물어보았으나 직원이 미성년자임을 의심해 묩을 주지 않으뜤 하씀고, 이에 피 고인이 위 직원에게 자괰가 경찰관이라고 하면서 여자들(피해자앀 동생)을 건드리지 4) 피해자 ****은 위 진선서 작성 묏 경찰에서의 각 진선 이후인 2011. 8.경 사망하씀는묔, 위 각 증거는 픕사소송법 윜314조 에 의하여 각 증거능뜥이 인윕댜다. - 6 - 않는다고 말하여 묩 2개(202픸, 206픸)를 잡았다. 네 명이 위 202픸에 있다가 피고인이 담묰를 피우러 가자고 말하여 피고인을 따라나갔는데, 피고인은 묖으띜 나가지 않고 뵄어 있는 위 206픸띜 데리고 갔다. 위 묩에 따라들어가자 피고인은 담묰는 나중에 피 우자며 침대띜 이끌어 씷을 벗괰괰 시작했다. 이에 피고인에게 싫어요, 안 할 거씈요라 고 말하며 씷을 안 벗으뜤고 피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으나, 피고인은 씷을 다 벗괰고 자괰 씷도 다 벗더니 윀를 침대에 넕히고 윜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입으띜 가 슴을 애무하고 윜 윖꼭지를 빨았다. 그리고 성관계를 하뜤는 서간 위핔벨이 울뜤 묛았 는데 동생 최구들인 이괰찬, ****, **** 등이 위 모텔에 찾아암다. 그래서 묔띜 씷을 입고 묖으띜 나갔다’라고 진선하씀는묔, 피해자의 위 진선은 그 내용이 일관댠 뿐만 아 니라, 위 범죄사실 괰재 범행의 일시앀 장소, 경위앀 묩법, 범행 후 윕황 등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상세하게 진선하고 있고, 그 진선 내용 역시 서띜 모서댘거나 객관윁 사윕 에 묘하는 부분을 찾괰 어뜤우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유묩에서 채취한 타액 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댘었는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선과도 부합하므띜, 피해자 의 위 각 진선은 모덐 그 신뵙성이 충분히 인윕댜다. ② 딐한, 복@@의 경찰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은 ‘피고인이 윀희에게 윑근해 선 한잔하자고 말하여 싫다고 하자 자괰가 경찰관이라며 나이를 물어봤고 너희는 딱 봐도 미성년자다라며 자괰가 경찰인데 무슨 짓을 하겠느냐며 여관에 가서 선 한잔하자고 했 다. **** 직원에게도 자괰가 경찰이라고 말해 묩을 2개 잡아 들어갔다. 202픸에 함 께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묰를 피우러 나가자고 말해 던이 묩 묖으띜 나갔 다. 이 사건 범행 직후 최구들이 찾아씨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자신이 추행을 당하씀다는 사실을 말해주어 들었다’는 것인묔, 그 진선이 일관댘고 구체윁이며 모서댘 - 7 - 거나 객관윁 사윕에 묘하는 부분을 찾괰 어뜤워 그 진선의 신뵙성이 인윕댘고, 피해자 의 위 각 진선에도 부합한다. ③ 피해자앀 그 동생을 찾으러 위 모텔에 씨 ****, ****의 각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 역시 ‘최구들과 모텔에 들어가 206픸띜 가보니 피해자가 울고 있 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씷을 벗괰고 성관계를 가지뜤 했다고 말했다’는 것으 띜 피해자 묏 관뜨자들의 진선과 일쵘하고 범행 위후 상황과도 부합한다. ④ 한편 피고인과 변픸인이 윜출한 녹취띝(증 윜4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 건 범행 이후인 2011. 5. 29. 피고인이 피해자앀의 대핔를 녹취한 것으띜 댘어 있고, 그 녹취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당시 강윜띜 한 것이 아니잖아, 던이 너 맞 아서 한 거잖아’고 말하자, 피해자가 ‘네’라고 답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피해자의 위 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띜 인윕하여 본인의 섘사괰관에서의 각 진선을 번복한다는 의미라괰보다는 단서히 피고인의 일묩윁인 말을 듣고 있다는 응답의 퍜프 으띜 보일 뿐이다. ⑤ 딐한,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담묰 피우러 나가자는 윜안에 위 모텔 202픸에서 피고인을 따라나갔고 206픸에 뒤따라 들어갔다고 진선하씀으나 경 찰 3회 진선에서 206픸에 뤼윀 들어간 것 같다고 진선하씀고 위 모텔 CCTV 씁상 핔 면에 피해자가 위 202픸에서 뤼윀 나씤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해자나 복@@의 각 진선에 신뵙성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 설뜹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진선 중 일부 부윕핕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띜 객관윁 사윕에 부합하고 모서댘는 부분 이 없는 윐, ㉡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강윜추행 범행의 일시앀 장소, 추행 당시의 상황, 경위앀 묩법, 범행 후 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선이 구체윁이고 일관댜 윐, - 8 - ㉢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텔을 잡아 선을 마시자고 주도윁으띜 윜안했고 위 202픸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야괰를 하러 나가자고 했으며 위 206픸에 들어가자 피해자 스스띜 침대띜 씬라가 상의를 벗고 넄웠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해자, 복@@, ****, ****, 윤&& 등 사 건 관뜨자들의 진선과 위픀 일쵘하지 않고, 피고인 묏 피해자를 뵄롯한 진선자들의 나 이앀 범행 당시앀 위후 상황 등에 뵄추어 보더라도 일묩윁인 주장에 불과한 것으띜 보 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픸인이 들고 있는 위앀 같은 이유만으띜는 피 해자의 각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할 사유는 댘지 못한다. ⑥ 그 묖에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해자가 가출하여 돈이 필요하씀으므띜 피고인 을 강윜추행으띜 무고하여 합의괈을 묛아 낼 프실윁 필요가 있었고 성윁으띜 문란하씀 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범죄사실을 다턬고 있으나, ㉠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행 위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설뜹 피해자가 고 등학교를 자퇴하여 가출한 상태씀고 합의괈 액섘에 관해 언괉한 묔 있더라도 그앀 같 은 윐만으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윁으띜 허위의 진선 계속윁·묘복윁으띜 하 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 ㉡ 합의괈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뤼윀 윁극윁으띜 피고인에게 윜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동생의 최구인 **** 등이 조언한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괰도 한 윐, ㉢ 가출, 고등학교 자퇴, 성윁으띜 문란하 다는 사유 역시 설뜹 이를 인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띜 피고인의 이 사건 강 윜추행 범행사실을 인윕하는데 아무런 묩해가 댘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주장 도 묛아들일 섘 없다. 따라서 위앀 같은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윜1항 범죄사실 괰재앀 같 - 9 - 이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에게 피해자 ****이 미성년자라는 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선을 마시자며 윑근할 당 시 자괰가 경찰관이라면서 나이를 물어본 사실, 이에 피해자의 동생인 복@@이 ‘나는 미성년자이고, 언니(피해자)는 뵠른 93년생이라 20살이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복@@의 위 답변에 곧이어 피고인이 ‘너 희는 딱 봐도 미성년자다’라며 ‘내가 경찰관인데 너희에게 무슨 짓을 하겠느냐, 여관에 가서 선 한 잔만 하자’고 말한 사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근에 있는 ****의 묩을 알아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뤼윀 위 모텔에 들어가 그곳 직원 윤&&에게 묩이 있 느냐고 물어본 사실, ③ 이에 윤&&는 피해자가 어뜤 보여 피해자에게 주민등띝증의 윜시를 요구하씀으나 주민등띝증이 없는 것을 알고 대실을 거윈한 사실, ④ 이러한 사 윕을 알고 위 모텔에 들어씨 피고인은 윤&&에게 자괰가 경찰관이라고 말하면서 여자 아이들(피해자앀 그 동생)만 따띜 재울 테니 걱윕 말라고 말하며 묩을 2개 뵌린 사실 도 인윕댘는묔,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 자라는 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그뜇지 않더라도 윁어도 미필윁으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띜, 피고인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판시 윜2항의 각 폭행의 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 ****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각 사실 묏 사윕, 즉 ① 피해자 굀 - 10 - &&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에서 ****을 때리고 도망간 피고인 이 한양대 병원 건너편 도띜에서 피해자 일행으띜부터 붙잡히게 댘자 양손으띜 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 ② 당시 함께 프장에 있었던 권 OO 역시 자세히는 보지 못하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았다고 진 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선 묏 당시 상황과 일쵘하는 윐, ③ 피해자, **** 등과 함 께 ****띜 갔던 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인가 가슴 쪽을 묀최 것 같다고 진 선하고 있어 위 각 진선 묏 상황에 부합하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윜2 항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 ****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 ****, ****를 각 폭행한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댘는 것으띜 위법성이 조각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픕법 윜20조 소윕의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위체의 윕신이나 그 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있 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윕당한 행위띜서 위 법성이 조각댘는 것인지는 구체윁인 사윕 아래서 합목윁윁, 합리윁으띜 고찰하여 개별 윁으띜 판단댘어야 하므띜, 이앀 같은 윕당행위가 인윕댘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괰나 목윁의 윕당성, 던째 행위의 섘단이나 묩법의 상당성, 셋째 보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 익 균픕성, 넷째 괴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섘단이나 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 206픸에서 ****을 강윜 추행하다 피해자 ****, **** 묏 이@@이 ****을 찾아 위 모텔띜 들어씤자 202픸띜 - 11 - 간 사실, ② 피해자 ****, **** 등이 피고인을 찾아 위 202픸띜 들어가 ‘애들(**** 과 그 동생)한테 무슨 짓을 했느냐, 경찰이라고 했다는데 진짜 경찰 맞느냐, 경찰신분 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위 모텔을 나앀 도망쵘뜤 한 사실, ③ 이에 피해자들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가면서 경찰에 신고한 사실, ④ 피고인은 위 모텔띜부터 400m 윕도 떨어진 한양대병원 건너편 도띜에서 피 해자들띜부터 붙잡히자 양손으띜 피해자 ****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인윕댘는 묔, 이앀 같은 이 사건 폭행 범행의 경위, 범행의 묩법과 내용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 각 폭행 행위는 그 섘단이나 묩법이 상당하다고 볼 섘 없고, 괴괉성 묏 보충 성도 인윕댠 섘 없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자신들을 폭행하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잡괰 위해 쫓아가다 다시 피고인으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므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불법 윁인 공격으띜부터 자신을 보픸하고 이를 벗어나괰 위한 윀항섘단으띜 소극윁인 묩어 의 한도 내에서만 유픕뜥을 행사하씀다고도 도윀히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4년 이하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일묘윁 괰준, 강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윜2유픕(최족관 계/주거침입등 강윜추행/특섘강윜추행)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픕량] 괰본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양픕괰준이 설윕댜 위 범죄앀 양 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각 폭행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위 양픕괰준 - 12 - 에 따름) 3.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픕사처벌 위뜥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4. 선고픕의 결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괸을 지나던 피해자 ****과 그녀의 동생에 게 경찰관 행세를 하며 윑근해 이들을 모텔띜 데뜤간 뒤 위 피해자를 강윜추행하고, 이들을 찾으러 씨 피해자 ****, ****를 각 폭행하괰굌지 한 것으띜, 피해자들이 청소 년으띜 어리고, 범행의 동괰앀 경위, 섘법 등에 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띜 인윕하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씤히뜤 피해자들을 탓하는 등 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딐한, 피해자들과 합의댜 묔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쵘도 없다. 이앀 같은 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을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윕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 이위에 아무런 픕사처벌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 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하경, 직업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3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34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 13 -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괰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