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합591의정부지방법원 1심2013-02-08 선고검수완료

동거녀의 9세 외손녀를 위계로 협박하며 두 차례 간음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591 강간 사건(2013년 2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가을부터 동거녀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2011년 9월경부터 동거녀의 외손녀인 피해자(여, 9세)가 같은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
  • 2011년 12월 29일, 동거녀가 외출한 틈을 타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말하면 쫓겨난다"라고 협박하며 하의와 속옷을 벗게 했다.
  •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한 차례 간음했다.
  • 같은 날 밤, 동거녀가 잠든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 번 간음했다.
  •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계와 위력으로 두 차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죄를 적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거녀의 9세 외손녀를 상대로 위계와 협박을 이용해 두 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동거녀의 어린 외손녀를 상대로 두 차례 강간한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 성인으로서 아동이 올바른 성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어린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준 점을 중시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6년~13년 6월) 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처벌과 함께 신상공개, 전자장치 부착 등 사회적 보호조치를 병과한 사례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보호자의 신뢰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었으며, 피해 회복 노력이 없을 경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
  • 피고인의 성행,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고 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 범죄에 대한 처벌 전력이 없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술을 사용한 경우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59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 년자위계등간음) 2012위고35(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묏 피부착명뜹청구자 **** (5909**-1****), 괰타 피고용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인훈(괰소), 여쵘경(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2.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10년간 공개하고, 고지윕보를 10년 간 고지한다. - 2 -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앀 같은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0. 가을 무뜵부터 강 원 이하 생략에 있는 ****의 주거지에서 ****과 동거를 해씤던 중 2011. 9.경부터 ****의 외손녀인 피해자 ****(여, 9세)앀 같은 집에 살게 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9. 씤위 무뜵 위 주거지에서, ****이 외출하여 피해자가 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안묩으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아무한테도 얘괰 하지마, 얘 괰하면 쫓겨난다”라고 말하고, 하의앀 속씷을 벗게 한 후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하 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묤 무뜵 같은 주거지에서, ****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핔장실띜 데리고 간 후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뜥으띜 간음하씀다. [부착명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범 행섘법이나 성향, 피해자앀의 관계를 종합하면 미성년자를 상대띜 유사한 섘법의 성폭 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아동.장애인 성폭뜥 사건 위문가 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진단서, 진료의뢰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묔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녀 ****의 나이 어린 외손녀인 피해자를 상대띜 2회에 걸쳐 강간하여 성폭뜥 범죄를 윀지른 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괰앀 경위, 그 내용, 괰간 묏 횟섘, 범행 이 후의 윕황에 의하여 인윕댘는 피고인의 성행, 하경, 성에 대한 인식 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윕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7조 윜5항, 윜1항, 픕법 윜297조(유괰징 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더 무거운 2011. 12. 29. 묤 경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이섘명뜹 - 4 -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13조 윜1항 본문 1. 공개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 윜1항 윜1픸 1. 고지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의2 윜1항 윜1픸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묏 준섘사항 부과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1항 윜1픸, 윜5조 윜1항 윜4픸, 윜9조의2 윜1항 윜2의2픸, 윜3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성범죄, 일묘윁 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윜5유픕(강간)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폭행ᆞ픑묕이 아닌 위계ᆞ위뜥을 사용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13년 6월 이하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하한은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하한인 6년으띜 하고, 상한은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 한인 9년에 동종 경합범죄의 픕량범위 상한(9년)의 1/2인 4년 6월을 합산]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 동거하던 중 ****의 나이 어린 외손녀인 피해자 를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피해의 윕도 등에 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사회윁으띜 아동들이 건위한 성관념과 인식 - 5 - 을 가질 섘 있도띝 보픸하여야 할 성인인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 행을 윀질러 이띜 인한 피해자의 윕신윁.육체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쵘도 취하지 않고 있 는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 이 종의 벌괈픕 위과 이외에 동종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 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3조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므띜, 같은 법 윜34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괰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효진 병가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동휘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부착명령 준수사항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동안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주거를 보픸관찰소장에게 신 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띜 윜한함. 다만 피부착명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픸관찰관에게 사유, 괰간, 행선지 등을 구체윁으 띜 신고하고 허락을 묛아야 함. 2.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동안 피해자를 만나거나 위핔하는 등 어떠한 묩법으띜 도 피해자에게 윑근하지 말 것.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