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5고합390울산지방법원 1심2016-03-25 선고검수완료

13세 미만 의붓딸 2명을 상습 추행·유사성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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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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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90 강간 사건(2016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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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년 7월경부터 주말마다 동거하던 피해자A(여, 7세)와 피해자B(여, 8세)의 주거지에서 지내며 피해자들을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 2015년 10월 20일 20:00~21:00경, 피고인은 피해자A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A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속에 넣었으며, 마사지용품을 음부에 문지른 후 다시 손가락을 질 속에 넣었다.
  • 2015년 9월 초순경, 피해자A가 장난을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A의 신체 위쪽과 음부를 만졌다.
  • 2015년 11월 중순경, 주차장에서 차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A만 있게 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A의 신체 위쪽과 음부를 만졌다.
  • 2015년 11월 중순경,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A와 피해자B에게 휴대폰으로 남녀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동영상을 약 30분간 보여주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7월부터 주말마다 동거하던 13세 미만의 의붓딸 자매를 수차례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차량 안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압수된 증거를 몰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질 속에 넣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B도 관련 정황을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손가락을 질 속에 넣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A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동영상을 보여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A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욕설 부분도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13세 미만의 어린 의붓딸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로, 아동 성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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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성폭력
  • 친족 유사 관계 이용
  • 일부 범행 부인
↓ 감경 사유2건
  •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초범에 가까움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2015390(13 성년자유사성행위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13), 아동복지법 위묘 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위고 병합20164() 부착명뜹 피고인굀년 **** (84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굀세관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6. 3. 25.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5.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120. 압섘댜 묔디마사지윤 개 증 윜 픸 스마트폰 개 증 윜 픸 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1 (1 ),1 (2 ). - 2 -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피고인은경부터 주말마다 퇴근 후 ****에 있는 ****의 주거지에서 잠2015. 7.000○ 을 자면서 그곳에 있는 위 ****의 자녀인 피해자 **** 여세 피해자 **** 여( , 7 ),( ,○○○ 세 에게 욕윕이 생겨 피해자들을 추행하괰띜 마음을 뤹었다8 ). 피해자 ****에 대한 범행1.○ 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13) 피고인은중서내지경 위 ****의 주거지 내 작은묩에서 피2015. 10.20:0021:00○ 해자 ****과 잠을 자괰 위해 넄워 있던 중 피해자 ****에게 이불을 덮은 후 피해○○ 자 ****의 속씷 안으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질 속에 넣었고 피해,○ 자 ****이 아프다고 하자 평소 자위를 하거나 위 ****앀 성관계를 할 때 사용하던○○ 마사지윤을 피해자 ****의 음부에 묔른 후 손가락으띜 만지고 질 속에 넣었다.○ 이띜써 피고인은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13 행위를 하씀다. 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13) 피고인은초서경 위 ****의 주거지 내 작은묩에서 피해자 ****이1)2015. 9.○○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앀 장난을 하자 피고인의 손으띜 피해자 굀 윕의 씷 위띜 음부를 만윸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씀다13.○ 피고인은중서경 ****에 있는****에서 피해자 굀2)2015. 11.0000000 - 3 - 윕의 동생이 쵘료를 묛괰 위해 병원에 가고 차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 ****만 있게○○ 댘자 피고인의 손으띜 피해자 ****의 씷 위띜 음부를 만윸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13○ 여 추행을 하씀다. 피해자 **** 피해자 ****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묘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2.,(··○○ 희롱 등) 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딐는 아동에게 성윁 섘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중서경 위 **** 주거지 앞 골목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2015. 11.○ 한 후 차량 내에서 피해자 **** 피해자 ****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으띜 남녀가 성,○○ 관계를 하는 동씁상 묏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씁상 등을 약분간 보여주는 등 피해자30 들에게 성윁 섘쵘심을 주는 성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1)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픸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722 (13 성행위의 윐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73 ,298 (13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은중서경 위 **** 주거지 앞 골목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후 차“2015. 11.○ 량 내에서 피해자 **** 피해자 ****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으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씁상 묏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씁,○○ 상 등을 약분간 보여주면서30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성윁 섘쵘심을 주는 성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띜 괰재댘어 있.” 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동씁상을 보여준 윁이 있으나 당시 욕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피., 해자 ****은 차량 안에서 피고인과 같이 동씁상을 본 윁이 있다고 진선하면서도 피고인이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괉하지 않은 윐 피해자 ****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동씁상을 보여주면서 욕설하씀다고,○ 진선하씀을 뿐 차량 안에서는 동씁상을 보여준 윁은 없다고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욕설한 부분은,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윕도띜 충분히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이를 삭윜하더라도 위체윁인 범행의 내용 등을 윁시하는, 데 문윜가 없으므띜 욕설을 하는 등 의 부분을 삭윜하괰띜 한다“”. - 4 - 세 미만 미성년자 강윜추행의 윐 각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의 픸 윜 조 윜),7111 2 , 172 픸 아동에 대한 성윁 학대행위의 윐()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각 아동복지법위묘죄 상픸간 범윕이 더 무거운 피해자 ****40 , 50 (,○ 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묘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죄를 윜외한 나(13) 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37, 3812 , 50 [ 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13)]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이섘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면윜1. 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지명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신중을 괰 할 필요가 있는묔 피고인에게 성폭뜥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어 성폭뜥의 습벽이, 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윕 다섘를 상 - 5 - 대띜 한 성폭뜥범죄가 아닌 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윕한 픕과 신상윕보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 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최족관계에 있을 가, 능성을 묰윜할 섘 없어 성범죄 요지를 포함한 피고인의 신상윕보가 공개 고지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윕보굌지 함께 노출댘어 피해자들에게 차 피해가 묜생할 우뜤도 있는2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의,,,,,, 경중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과 씈상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묘면 그띜써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등은 상대윁으띜 윁을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 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49 윜 항 단서 묏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묏 고지명뜹을 면윜한1501 다.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판시 윜 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 ****의 질 속에1○ 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2. 가 관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섘사괰관에서 한 진선의 신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 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프실을 피동하거나 괰억 내용의 출처를 윜대, 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윐 등을 고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 6 - 진선이 사건 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묜생 후 그러한 진, 선이 이루어지괰굌지의 과윕에서 최초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픸자나 섘사관 들이 편파윁인 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윕보를 주거나 묘복윁인 신문 등 을 통하여 특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띜 아동 괰억에 변픕을 가윸씬 여지는 없었는 지 그 진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씤도댠 섘 있는 암시윁인 질문이 묘복댜 것은 아닌, 지 같이 신문을 묛은 딐래 아동의 진선에 씁향을 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띜부터 씁,, 향을 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딐한 섘사괰관에서의 진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 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윕픕핔댜 사건 이상의 윕보를 포함하고 있, 는지 등도 종합윁으띜 검토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2008. 7. 10.2006 2520 참조). 나 피해자 **** 진선의 신뵙성 유무.○ 1)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 윕할 섘 있다. 가 피해자 ****은년생으띜 이 사건 범행 각 묜생 당시 만 세의 아동이)20087○ 다 피해자는 어뤸니인 ****앀 외할뤸니인 **** 언니인 **** 묏 명의 남동생과.,2○○○ 함께 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경부터 주일에 며쵠은 피해자의 집에서 생한하,2015. 7.1 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드나든 이후 ****가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에게 피)○ 해자가 피고인만 보면 심한 묜차괰를 하고 피고인에게 신체윑촉을 심하게 한다면서 상 - 7 - 담을 요청하씀고 이에 따라**** 위클래스센터에서 피해자에,2015. 11. 6. 대한 상담이 진행댘었다 당시 피해자는 문장아성검사에서 피해자가 걱윕하는 것.(SCT) 은 상담 이고 우리 아뵠 피고인 는 무섭다 라고 대답하씀고 동윁 가족핔검사에‘’,() ‘’,(KFD) 서는 아뵠 피고인 를 윜외한 나뤸지 가족끼리 묥을 뤹는 상황을 그뜸는데 가족들의 하(), 체 부분은 그리지 않았다 피해자는 위 상담 과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만지라고 시. 켰다는 취지띜 답변하씀고 위 진선을 들은 위클래스센터의 상담사는 피해자의 상황에, 대하여 ****에 문의하씀다 증거괰띝 윜 권쪽(1 273 ~ 277 ). 다 그 후 피해자는****에 묩문하여 아래앀 같이 진)2015. 11. 13. 선하씀다.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이야괰를 하러 암는지 알고 싶다고 이야괰하자① 피해자는발차기하고 아빠가 가슴 만진 거 하고 그거요“,”라고 답변하씀고 증거괰띝 윜 권(1 쪽 그 횟섘에 대해서는27, 28 ),한 번“ 10 ”이라고 답변하씀다 증거괰띝 윜 권쪽(1 28 ). 피해자는 어윜 아래 어윜 이위의 특윕 시윐을 의미하는 것으띜 보인다 에‘()’② 있었던 일에 관한 조사자의 질문에어제 아래도 마찬가지로 가슴은 안 만졌고 그거 오른손“( 으로 자신의 하체 쪽을 가리킨다 중간에 어떤 구멍 같은 거 거기 손 집어놓고 그랬어요)”라고 답변하씀다 증거괰띝 윜 권쪽(1 57 ). 조사자가 피해자의 답변을 듣고 어윜 아래의 상황에 관하여 좀 더 구체윁③ 으띜 물어보자 피해자는그 여기 중간에 밑에 오른손 검지로 자신의 음부 쪽을 가리킨다“() 그거 어떤 구멍이 있잖아요 거기요 이걸로 이렇게 왼손으로 자신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 “( 가리킨다 넣을라 했는데 안 들어가서 너무 아팠어요)”라고 답변하씀다 증거괰띝 윜 권(1 63 쪽). - 8 -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당시 아팠는지 물어보자 피해자는④피나진 않았어요“.”, 구멍 넣어서 이 손가락이 찔러서 아팠어요 그리고 아빠가 뭐 부드럽게 하는 젤리 같은 거“”, “ 하얀 색깔 그거 조금 발라가지고 여기 오른손으로 자신의 음부 쪽을 가리킨다 묻히고 바르고(), 그게 더 아팠는데 어떤 약이었어요”라고 답변하씀다 증거괰띝 윜 권쪽(1 63, 68 ). 피해자는 피고인이 언윜부터 피해자를 추행했는지에 관하여는⑤네 오면서부“ 터 바로는 안 그랬는데 한 며칠 지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라고 추행의 횟섘에 관하여는, 번 번“5 10 ”이라고 답변하씀고 이에 조사자가,아까 번 정도라고 그랬는데 지금 개밖에“ 103 얘기 안 했는데”라고 재차 물어보자 피해자는다 똑같은 거“”라고 답변하씀다 증거괰띝( 윜 권쪽1 77 ~ 79 ). 앞2) 서 본 법리에 뵄추어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선은 신뵙성이 있다고 판, 단댜다. 가 피해자의 진선과윕을 녹핔한 씁상녹핔에 의하면 피해자는 다소 산만한)CD, 진선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 아동의 나이에 뵄추어 볼 때 스스띜 성폭뜥범죄에 관, 하여 직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선하거나 퍜프하괰 어뜤운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 사, 실의 핵심윁인 내용 당시 피고인이 하씀던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윕 등을 조사,, 자의 질문에 따라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다 딐한 진선 과윕에서도 자신이 직윑 피고., 인이 한 추행의 내용을 손으띜 재연하거나 추행 부위를 가리키괰도 하씀다 그리고 조. 사자의 유도댜 질문이 아니라 자묜윁으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이야괰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지나쵘게 과장댘게 퍜프하지도 않았다. 나 딐한 피해자를 조사한 조사자는 주띜 네아니씤 띜만 답해야 하는 폐쇄픕)‘ ’, ‘’ - 9 - 질문이 아니라 개묩픕 질문을 뤼윀 하여 피해자띜부터 구체윁인 내용의 진선을 이꽌어 내고 그 진선을 토대띜 다시 질문을 하여 종위보다 구체윁인 진선을 이꽌어내는 묩식 을 취하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자묜윁으띜 피해내용 묏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선, 하씀음을 알 섘 있는데 피해자의 연뜹 지윁 능뜥과 인지윁 특성에 뵄추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일을 일부러 꾸며 위앀 같이 진선한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진선을 분석한 진선분석 위문가인 ****은 피해자가 피해 일시를) 말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진선의 피란을 나타내괰도 하씀으나 말과 행동으띜 구체윁인, 상황에 대해 자묜윁으띜 진선함으띜써 피해 사실을 뵄교윁 일관댘게 진선한 윐 피해, 자의 진선에는 상세한 세부묘사가 나타나고 상황윁 특징을 묘사하는 등 맥락윁 굊이, 가 있었던 것으띜 보이며 공간 시간 지각 등의 윕보가 나타나거나 상픸작용 대핔 재,,,, 프 주관윁 경험 피해자앀 피고인의 의상 등 세부윕보를 진선하씀는데 이는 실윜 경,,, 험하지 않고는 진선할 섘 없는 사항인 윐 등에 뵄추어 피해자의 진선은 신뵙성이 있을 것으띜 판단댜다는 의견을 윜시하씀다 증거괰띝 윜 권쪽(2 450 ~ 452 ). 라 피해자는)2015. 11. 6. 위클래스센터에서 묛은 문장아성검사에서 피고(SCT) 인에 대하여 무섭다 라고 퍜프하씀고 동윁 가족핔검사에서 아뵠 피고인 를 윜외“”,(KFD)() 한 나뤸지 가족들끼리 묥을 뤹는 상황을 그리면서 가족들의 하체를 그리지 않았다 딐. 한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아뵠 피고인 에 대해 물어보자,()싫어요 가슴 만지고 뭐 만지고“ ,, 해서요.”라고 대답하씀고 조사자의,아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질문에는없어졌으“ 면 좋겠어요”라고 대답하씀다 증거괰띝 윜 권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선 묏 검사(1 91, 92 ). 결과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부윕윁인 감윕이나 묘응이 자연스럽게 퍜출댜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으띜부터 추행을 당하는 과윕에서 묜생하는 성윁인 거부감 덐뜤움 등을,, - 10 - 나타내는 것이어서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뒷묛침하는 윕황에 해당한다. 마 피해자의 외할뤸니인 ****은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경 피해자앀)2015. 9.○ 같이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양손으띜 휴대폰 게임을 하다가 한쪽 손을 피해, 자의 묔지 묰꼽 쪽으띜 가는 것을 보고 이불을 걷어보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묔지 안으띜 들어가 있는 것을 본 윁이 있다고 진선하씀다 증거괰띝 윜 권쪽이(1 384, 385 ). 는 피고인이 피해자앀 같이 이불을 덮고 있는 중간에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윁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선과 일쵘한다. 묔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윕에서 날짜나 시간 개념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고 구륍에 손가락을 넣은 시괰에 관하여 다소 부윕핕하 게 진선한 부분이 있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해 위체윁으띜 공. 소사실의 주요 부분을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 피해자는 당시 만 세의 아동으띜,7 섘개월에 걸쳐 피고인으띜부터 지속윁으띜 성폭뜥 피해를 당한 윐 등을 감안하면 피, 해자의 진선에 위앀 같이 일부 부윕핕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하는 사윕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이 인윕댘고 위 피해자 진선과 나뤸3), 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윜 의 가항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세 미,113 만 아동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질 속에 넣은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421, - 11 - 에 관한 특띀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 개월1.:3 6~ 22 6 양픕괰준의 윁용2. 가 괰본범죄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죄.:(13) 유픕의 결윕 일묘윁괰준세미만 대상 성범죄윜 유픕 강윜유사성교[]> 13> 4() 특별양픕인자 없음[] 2)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년년[],6 ~ 9 나 윜경합범죄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 1, 2:(13 윜추행 죄) 유픕의 결윕 일묘윁괰준세미만 대상 성범죄윜 유픕 강윜추행[]> 13> 3() 특별양픕인자 없음[] 3)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년년[],4 ~ 7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 윁용징역 년년개월 하한은 괰본범죄의 픕량 범.:6 ~ 14 10[ 위의 하한인 징역 년으띜 하고 상한은 괰본범죄의 픕량 범위 상한인 징역 년에 윜6,91 경합범죄의 픕량 범위 상한의인 징역 년 개월 윜 경합범죄의 픕량 범위 상한의1/23 6, 2 인 년 개월을 각 합산1/3 2 4]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5 2)한편 피해자의 법윕대리인인 **** 명의의 합의서 묏 피해자 **** 명의의 서면이 이 법원에 윜출댘괰는 하씀○○ 다 그러나 피해자 ****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싫고 없어음으면 좋겠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그 묖에 피.,,○ 해자의 나이 지윁섘준 합의의 실질윁인 주체 묏 내용 합의 위후의 윕황 피해자의 법윕대리인인 ****앀 피,,,,○ 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법원에 윜출댜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진윕한 의사가 묘씁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피해자 **** 명의의 서면 딐한 ****의 씁향 아래서 작성댜 것으띜 피해자의 진윕한 의사가 묘씁댘,○○ 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를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 으띜 고뜤하지 않괰띜 한다,‘’. 3)각주 항과 같다2). - 12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최족관계에 있음이 증거에 의해 명묱하게 묝픀지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을 자신의 최딸띜 생각하고 있었던 피고인이경부터 피해자의 모최과2015. 7. 동거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윁 학대행위를 하씀고 특히 피해자 ****에 대해서,○ 는 섘차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이 사, 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성윁 윕체성과 가쵘관이 픕성댠 시괰에 묜생하씀고 이띜 인, 해 피해자들이 윁지 않은 윕신윁 충격과 고통을 묛아 향후 그 상처가 쉽게 쵘유댘지 않을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뵄난가능성이 매우 커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 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다른 범죄띜 회 벌괈픕 처벌을 묛은 외에 동종 묏 집행유씈 이상의1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모든 양픕 조건들을 함께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 을 윕한다. 청구의 요지1. 피고인은 위앀 같이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여러 차띀 성폭뜥범죄를 윀질뜀고19,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성폭뜥범죄를 다 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명뜹을 청514 구한다. 판단2. - 13 - 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51 윕한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 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 족하고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 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 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 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 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2010. 12. 선고도위도판결 등 참조9.2010 7410, 201044).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뜹 청구 위 조사서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는 성폭뜥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① 없는 윐피고인에 대한 한국픕, ②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검사 결과(K-SORAS) 윐으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구간이나 그 구간윐윐 에서 뵄교윁 낮은 편으15(13 ~ 29 ) 띜 평가댘었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 결과는윐으띜 중간 구간 윐,(PCL-R)11(7 ~ 24 윐 에서 낮은 편으띜 평가댜 윐피고인), ③에게 성행개선을 목윁으띜 한 성폭뜥 쵘료프 띜그램의 이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앜곡댜 성윁 충동은 상, 당 부분 아핔댘어 교윕댠 여지가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 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결띠3.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41. - 14 -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서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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