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원룸 등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시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노565 강간 사건(2014년 2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외 3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심야 또는 새벽 시간대에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원룸 등 주거지에 몰래 침입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 주거지에 들어간 뒤에는 여성의 속옷 등을 훔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
- 나아가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B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시도했다.
- 다행히 피해자B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고인A는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 피고인A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A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원룸 등 여성이 혼자 사는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는 행위를 반복했고,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B를 상대로 준강제추행까지 시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강간등,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부분에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한 끝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A의 자백만이 유일한 불리한 증거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자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를 그대로 적용했다.
- 그런데 원심(1심)은 범죄일람표 일부 항의 재물 범행에 관해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A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했으므로,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봤다.
- 이에 항소심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깨고(파기) 다시 재판했다.
- 다시 심리한 결과, 법원은 피고인A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준강제추행까지 저지른 점, 장기간에 걸쳐 동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한 번 범행한 곳을 다시 범행 장소로 선택하는 대담함을 보인 점, 훔친 속옷을 다시 범행 장소에 가져다 두는 등 변태적 행위도 서슴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또한 피고인A가 과거 건조물침입 및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강제추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등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반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절도가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은 점, 준강제추행도 피해자B가 깨어나자 위해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 21명 중 13명과 합의하고 나머지에게도 공탁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 같은 사정과 피고인A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이 실제 판결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1심이 일부 범행에서 이 원칙을 어기자 항소심이 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해 형량을 낮춘 사례로, 자백의 증명력과 보강증거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행이 장기에 걸쳐 동일 지역에서 반복됨
- 피고인의 범행 대부분이 심야나 새벽시간대에 이루어짐
- 피고인이 훔친 속옷을 다시 범행 장소에 가져다주는 변태적 행위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함
- 피고인의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선처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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