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노565부산고등법원 2심2014-02-19 선고검수완료

심야에 원룸 등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시도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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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노565 강간 사건(2014년 2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외 3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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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심야 또는 새벽 시간대에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원룸 등 주거지에 몰래 침입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 주거지에 들어간 뒤에는 여성의 속옷 등을 훔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
  • 나아가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B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시도했다.
  • 다행히 피해자B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고인A는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 피고인A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A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원룸 등 여성이 혼자 사는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는 행위를 반복했고,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B를 상대로 준강제추행까지 시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강간등,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부분에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한 끝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A의 자백만이 유일한 불리한 증거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자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를 그대로 적용했다.
  • 그런데 원심(1심)은 범죄일람표 일부 항의 재물 범행에 관해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A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했으므로,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봤다.
  • 이에 항소심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깨고(파기) 다시 재판했다.
  • 다시 심리한 결과, 법원은 피고인A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준강제추행까지 저지른 점, 장기간에 걸쳐 동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한 번 범행한 곳을 다시 범행 장소로 선택하는 대담함을 보인 점, 훔친 속옷을 다시 범행 장소에 가져다 두는 등 변태적 행위도 서슴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또한 피고인A가 과거 건조물침입 및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강제추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등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반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절도가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은 점, 준강제추행도 피해자B가 깨어나자 위해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 21명 중 13명과 합의하고 나머지에게도 공탁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 같은 사정과 피고인A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이 실제 판결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1심이 일부 범행에서 이 원칙을 어기자 항소심이 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해 형량을 낮춘 사례로, 자백의 증명력과 보강증거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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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이 장기에 걸쳐 동일 지역에서 반복됨
  • 피고인의 범행 대부분이 심야나 새벽시간대에 이루어짐
  • 피고인이 훔친 속옷을 다시 범행 장소에 가져다주는 변태적 행위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함
  • 피고인의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선처를 구함
- 1 - 사건노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윈도강간등2013 565(), 특섘윈도 야간주거침입윈도 야간주거침입윈도미섘,,, 윈도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유씥근 괰소 묕은재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B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선고고합판결2013. 10. 18.2013100 판 결 선 고2014. 2. 19.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압섘댜 애플노트북 대 증 윜 픸 를 피해자 에게 하부한다1 (9 )F.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년간 공개 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묏 고지댘는 성범죄의 요지5[, - 2 - 는 원심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윈도강간등 죄에 한한다()]. 원심의 픕 징역 년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명뜹시간 공개 고지명뜹 각 년(4 ,80,·5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자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띜 하지 못하는 것이므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묱만을 근거띜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띜 판결 결과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는 것으띜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7. 11. 29.2007 7835). 그런데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퍜 연번 윜 항 괰재 범행에 관하여 보강증거 없,2 이 피고인의 자묱만을 증거띜 삼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3642 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윈도,“1. 사건 초동조쵘 보고서 증거괰띝쪽 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덐 원심판결의 각 해(118 )” - 3 - 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29.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특섘윈도의 윐각 픕법 윜조 야간주거침입윈도의3311 , 330 (),330 ( 윐 픕법 윜조 윜조 야간주거침입윈도미섘의 윐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342 , 330 (), 관한 특띀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2012. 12. 18.11556,) 3 윜 항 픕법 윜조 윜조 윈도강간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윈도1 ,330 , 299 (,),329 ( 의 윐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벌37, 3812 , 50 { 등에관한특띀법위묘 윈도강간등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53 , 5513 () 하부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31 이섘명뜹1.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162 공개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471 ,. 법률 윜 조 윜 항491 고지명뜹1. - 4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491 ,. 법률 윜 조 윜 항50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윁 욕구 충족을 위해 묘복윁으띜 여성 속씷 등을 훔쵘고 더 나아가 피해자 강에 대하여는 윈도 범행에 그쵘지 않고 준강윜추행굌,○○ 지 윀지른 것으띜 범행이 장괰간에 걸쳐 동일 지역에서 묘복윁으띜 이루어음고 피고,, 인이 한 번 범행을 윀지른 곳을 재차 범행 장소띜 선윕하는 대담함을 보씀을 뿐 아니 라 훔최 속씷을 다시 범행 장소에 가윸다 덐는 등 변태윁인 행위도 서슴지 않은 윐에 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의 윈도 범행 대부분이 심야나 새벽시간대에 윊., 은 여성이 핀띜 사는 원룸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인 윐 피고인은건조물,1991. 9. 6. 침입 묏 강간쵘상죄띜 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을강윜추행죄띜 공소권35, 2008. 8. 14. 없음 처분을 묛는 등 성범죄 위뜥이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윕하면서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피고인이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자신의 성윁 욕구 충족을 위해 여성 속씷 등을 훔쵘괰 는 하씀으나 대부분의 경우 성범죄띜 이어지지 않았고 한 차띀 준강윜추행 범행굌지, 윀질뜀으나 강윜추행의 윕도가 뵄교윁 가벼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은 채 묔띜 도주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피해자명,21 중명과 합의하씀고 나뤸지 피해자들 중 상당섘에 대하여도 일윕 괈액을 공탁하는13,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뜥한 윐 피고인의 가족들이 지속윁으띜 피고인에 대한 선처, 를 픸소하고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윕상 참작사유앀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 - 5 - 족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 후의 윕황 등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한다. 원심 판시 윜 항 괰재 범죄사실에 관한 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3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므띜421, 피고인은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재판장판사이승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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